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수정자료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사항은 첨부서류 수정분 6페이지의 2004년도 세입결산추계와 실격의 2004년도 세출결산 총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6페이지의 세입결산추계표의 경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작성 당시인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하던 것을 2004년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작성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2004년도 세출결산총계표의 경우도 재무과 세출담당자가 단순, 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 산출해서 작성 내시된 것을 특별회계에 각 실과별 담당자로 하여금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첨부수정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된 점을 깊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본 사례를 교훈 삼아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관용과 선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수정자료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사항은 첨부서류 수정분 6페이지의 2004년도 세입결산추계와 실격의 2004년도 세출결산 총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6페이지의 세입결산추계표의 경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작성 당시인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하던 것을 2004년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작성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2004년도 세출결산총계표의 경우도 재무과 세출담당자가 단순, 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 산출해서 작성 내시된 것을 특별회계에 각 실과별 담당자로 하여금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첨부수정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된 점을 깊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본 사례를 교훈 삼아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관용과 선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가 미리 왔기 때문에 계수를 당초에 우리가 검토했던 방법으로 검토를 했더니 계수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추경 과정을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회계 하나가 염려되는 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에 당초에 추계했던 상황과 지금 추계했던 상황을 보면 세입세출쪽에서 많이 증감액이 생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칫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못나와서 갈지 모른다는, 그때 앞뒤좌우가 맞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삭감을 하고 세출부분에 더 삭감을 해서 맞아 들어가면 다행이겠는데 지금 회계 총체 부기상으로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삭감할 과목도 마땅치 않은 그런 회계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사항이 세입과 지출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못들어온다고 보면 세출에서도 금년도 지출을 경우에 따라서는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그 과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미리 왔기 때문에 계수를 당초에 우리가 검토했던 방법으로 검토를 했더니 계수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추경 과정을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회계 하나가 염려되는 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에 당초에 추계했던 상황과 지금 추계했던 상황을 보면 세입세출쪽에서 많이 증감액이 생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칫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못나와서 갈지 모른다는, 그때 앞뒤좌우가 맞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삭감을 하고 세출부분에 더 삭감을 해서 맞아 들어가면 다행이겠는데 지금 회계 총체 부기상으로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삭감할 과목도 마땅치 않은 그런 회계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사항이 세입과 지출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못들어온다고 보면 세출에서도 금년도 지출을 경우에 따라서는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그 과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사업 14억9,542만2천원중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미수납액을 당초에 8,207만8천원으로 봤는데 거기서 일부 확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게 실지 들어왔습니다.
4,207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이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서 예산안하고 세출,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많이 틀렸는데 각 실·과·소에 담당자와 장부를 전부 확인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사업 14억9,542만2천원중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미수납액을 당초에 8,207만8천원으로 봤는데 거기서 일부 확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게 실지 들어왔습니다.
4,207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이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서 예산안하고 세출,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많이 틀렸는데 각 실·과·소에 담당자와 장부를 전부 확인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아마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세출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차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6시10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아마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세출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차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
(16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6일, 횡성군의회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12월10일 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회기를 연장하여 12월20일 제8차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삭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691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0.9%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315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6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691억8천236만8천원 중, 0.6%에 해당하는 10억2천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 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일간지 구독”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의 경우, 산출기초인 단위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간지구독”은 1천8십만원 중 2백16만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1억4천289만6천원 중 3천29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 중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예술창작공간조성((구)덕원분교 보)” 예산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공간으로 목적이 변질되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향후 매각처분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요구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예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 사업을 시행함은 학교법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도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하여야 하고 기 지원한 바 있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 항목의 “총기영치 업무보조원” 예산과 관련하여, 경찰 고유업무로 조수보호감시원을 일부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도 총기 영치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29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항목의 “수렵장운영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수렵안내지도와 수첩제작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제작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예산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예산 4천5백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교재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교재 활용차원에서 요구예산 1천6백만원 중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 시상 ”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요구예산 5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계획인 사업으로 요구예산 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택관리 항목의 “경관주택인증 보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과 세부방안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관리관리 항목의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급식보상” 예산의 경우,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중식보상”과 중복된 예산으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여성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여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되므로 여비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7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무선국 허가 신청료” 예산의 경우, 시설비보다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3백1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예산과 관련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6백60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크므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의 효가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6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목의 “공원및 주차장부지내 수석전시관 설치” 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해야 사항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구방리)” 예산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여 주민이 사업에 적극 참여케 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5억원 중 1억2천9백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의 “벼종이멀칭기계 이앙재배기술 보급”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검증 후 민간에게 보조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5백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군민대상 시상금”과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각종 분야의 시상금은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횡성군민대상시상금”은 요구예산 3백만원 중 2백만원을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은 요구예산 4백50만원 중 2백1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 항목의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 문화예술 항목의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 농정관리 항목의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입상자시상금”과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예산만으로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으므로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은 요구예산 2천만원을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는 1천3백50만원을 “더덕아가씨선발대회입상자시상금”은 6백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더덕아가씨선발대회”예산은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중, 우천면 예산 중 “복지회관 관리” 예산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복지회관을 철거할 계획이므로 요구예산 1천2백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 예산중 “지역공청회 실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예산 4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에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작성하고, 부기내용에 오·탈자가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겠으며, 분할 편성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일괄 편성하여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중관리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여야 하고, 예산심사과정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제출에 있어 제출된 서류의 연관계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수차례의 수정과 재작성 제출이 반복되어 예산안 심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물의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 위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집행기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심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결과 별첨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6일, 횡성군의회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12월10일 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회기를 연장하여 12월20일 제8차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삭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691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0.9%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315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6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691억8천236만8천원 중, 0.6%에 해당하는 10억2천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 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일간지 구독”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의 경우, 산출기초인 단위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간지구독”은 1천8십만원 중 2백16만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1억4천289만6천원 중 3천29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 중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예술창작공간조성((구)덕원분교 보)” 예산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공간으로 목적이 변질되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향후 매각처분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요구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예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 사업을 시행함은 학교법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도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하여야 하고 기 지원한 바 있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 항목의 “총기영치 업무보조원” 예산과 관련하여, 경찰 고유업무로 조수보호감시원을 일부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도 총기 영치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29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항목의 “수렵장운영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수렵안내지도와 수첩제작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제작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예산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예산 4천5백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교재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교재 활용차원에서 요구예산 1천6백만원 중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 시상 ”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요구예산 5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계획인 사업으로 요구예산 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택관리 항목의 “경관주택인증 보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과 세부방안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관리관리 항목의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급식보상” 예산의 경우,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중식보상”과 중복된 예산으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여성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여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되므로 여비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7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무선국 허가 신청료” 예산의 경우, 시설비보다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3백1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예산과 관련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6백60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크므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의 효가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6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목의 “공원및 주차장부지내 수석전시관 설치” 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해야 사항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구방리)” 예산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여 주민이 사업에 적극 참여케 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5억원 중 1억2천9백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의 “벼종이멀칭기계 이앙재배기술 보급”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검증 후 민간에게 보조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5백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군민대상 시상금”과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각종 분야의 시상금은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횡성군민대상시상금”은 요구예산 3백만원 중 2백만원을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은 요구예산 4백50만원 중 2백1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 항목의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 문화예술 항목의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 농정관리 항목의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입상자시상금”과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예산만으로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으므로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은 요구예산 2천만원을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는 1천3백50만원을 “더덕아가씨선발대회입상자시상금”은 6백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더덕아가씨선발대회”예산은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중, 우천면 예산 중 “복지회관 관리” 예산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복지회관을 철거할 계획이므로 요구예산 1천2백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 예산중 “지역공청회 실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예산 4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에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작성하고, 부기내용에 오·탈자가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겠으며, 분할 편성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일괄 편성하여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중관리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여야 하고, 예산심사과정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제출에 있어 제출된 서류의 연관계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수차례의 수정과 재작성 제출이 반복되어 예산안 심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물의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 위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집행기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심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결과 별첨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