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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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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6. 5.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6. 5.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5.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7항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 횡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12월21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횡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은 2004. 11월 22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5일,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횡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24일,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21일, 횡성군의회 제14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12월2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인원 의원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각 조례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상위근거규정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고 실제 운영상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적도 전무하며 운영에 실효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기존 민방위 통계업무와 연관되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관리업무 소관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향후 조직 및 기구개편시 검토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현안인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사전예방 및 대응과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횡성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종전의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고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원가상승 및 각종 공사비용 증가
요인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 관련 요금 인상이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요금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횡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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