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기록개시)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3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기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는 위원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기본 틀 안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는 위원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기본 틀 안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9천 1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38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97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6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1억 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명시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라 판단되며, 세입을 최대로 편성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치로 계상함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수입액으로 계상한 60억원에 미달할 것이 우려되는바 체납액 일소 등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경우 사고이월과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명년도부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작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환경관리 항목의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시설”예산의 경우 일시적인 보상금 보다는 항구적으로 농가들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의 신청이 전무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현실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경제관리 항목의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예산의 경우 당초 업체가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조금신청을 하였으나 사업포기로 인해 당초 계획의 사업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부서의 업체에 대한 독려와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관리 항목의 “지방공업단지 환매권관련 손해배상”예산의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관련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횡성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부문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와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의 경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매각수입을 예상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적자운영이 예상되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거나 기 계획추진사업을 축소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9천 1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38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97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6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1억 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명시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라 판단되며, 세입을 최대로 편성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치로 계상함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수입액으로 계상한 60억원에 미달할 것이 우려되는바 체납액 일소 등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경우 사고이월과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명년도부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작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환경관리 항목의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시설”예산의 경우 일시적인 보상금 보다는 항구적으로 농가들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의 신청이 전무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현실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경제관리 항목의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예산의 경우 당초 업체가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조금신청을 하였으나 사업포기로 인해 당초 계획의 사업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부서의 업체에 대한 독려와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관리 항목의 “지방공업단지 환매권관련 손해배상”예산의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관련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횡성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부문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와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의 경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매각수입을 예상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적자운영이 예상되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거나 기 계획추진사업을 축소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윤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