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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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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7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축산과장님은 조금 후 축산과학원과의 기술협약식 준비 때문에, 또 농정지원과장님께서는 농지관련 과장연찬회에 참석차 두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큰 산불 발생 없이 예방화동에 주력해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종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기관단체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정국은 미국산 수입에 따른 검역조건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원자재값이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값 폭등과 소값 폭락, 조류독감으로 인해 관내 축산농가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협력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깊게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쟁력의 제고를 통한 군민복지의 증진이 우리 앞에 놓인 선결과제이기에 힘들어하는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매각대상은 4건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과 청일면체육시설부지 매입건, 청일면 청사신축의 건과 석화수련원 매각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급증 및 시설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보호기능 분담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일면 청사신축을 현 청사내 테니스장, 족구장부지에 추진함에 따라 체육시설부지의 이전을 통해 주민의 여가활동증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노후 되고 협소한 현청일면청사를 철거하고 현부지내에 아름답고 쓰임새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효율성 증대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및 정보화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건물안전진단결과 더 이상 수련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용도폐지된 석화수련원에 대하여 위탁운영자와의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향후 행정 목적으로서의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으로서 위치는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이며 규모는 661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9천만원으로서 군비가 4억4,900만원, 도비가 1억8천만원, 국비가 3억6,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기본계획수립은 2월에 수립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심의는 4월14일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 사전설명을 5월20일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일면 체육시설부지 매입건 입니다.
대상토지는 2필지에 4,443평방미터이며 청일면 유동리 1038번지, 청일면 유동리 1039번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대장가격은 6,2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기본계획수립은 3월달에, 조정위원회 심의는 4월7일날 의결하였고 의회사전설명을 5월20일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일면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유동리 850-2번지외 4필지 현 청사부지 내이며 규모는 1천평방미터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면청사외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창고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24억원으로서 군비 14억원과 공공청사정비지원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12월까지 이고 금년도에는 부지내 사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기본계획수립은 2월달에, 투융자심사는 3월21일 의결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4월7일에, 의회사전설명은 5월20일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화수련원 매각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토지는 서원면 석화리 6,70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3동에 1,089평방미터입니다.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매각시기는 5월부터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방법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매각계획수립은 3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4월7일에 의결하였고 의회사전설명은 5월20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인데 상반기는 기 승인이 된 사항이고 하반기는 금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기승인건은 둔내종합운동장 부지매입건과 자원화시설매입 등 토지40필지에 59,697평방미터이고 장애인복지관,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에 따른 건물3동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체육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청일청사신축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석화수련원 매각대상으로서 대지 1필지와 건물3동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13페이지까지는 현황사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7페이지까지는 검토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관계법령발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제안이우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 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심의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청일면 체육시설부지 매입(자치행정과),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회복지과), 청일면청사 신축(재무과), 석화수련원 매각(재무과)의 순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일면 체육시설부지 매입은 청일면 청사 신축을 청사내 현 테니스장, 족구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청일면 유동리 1038번지외 1필지로 이전하여 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정 매입예정금액 1억5천만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하며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급증 및 시설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보호기능 분담으로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의 현재 2층인 노인전문요양원을 3층과 4층 일부로 증축하여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노인성 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9천만원이며 증축계획 건물면적은 661㎡(기존 1,496.09㎡)입니다.
세 번째 청일면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일면청사는 1976년에 건립한 건물로서 노후 되고 협소하여 현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 내에 아름답고 활용도가 높은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및 정보화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의식고취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일면 유동리 850-2외 4필지(현청사부지)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청사 신축시 경관상세 계획에 맞추어 일률적이고 일상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원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1,0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주요시설은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창고 등 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석화수련원 매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의 대지면적 6,704㎡, 건물 3동 1,809.95㎡(본관, 식당, 생활관)이며 청소년 수련시설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하여 수련시설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서 용도폐지로 사용이 중지되었으며, 향후 행정목적으로의 활용이 어려우므로 매각처분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군유재산으로 보유하는 방안과 매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지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와 같이 관계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남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4건입니다만 4건을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준칙에 있어서요, 당초에 신축시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는데 금번 준칙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당초 시작할 때는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이 노인들이 입소를 해서 배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 3동하고 토지매입을 7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마 감정평가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주변정리는 되고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공사추진에 따른 소음문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다음은 청일면체육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은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우선 청일면 체육시설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 전에 청일면 실무자들이 본인들, 토지소유자가 현지거주자가 두 사람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아마 적정선에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인 의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청일면 청사신축에 있어서요, 먼저 사전설명 하셨을 때 경관시범지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은 24억 중에 군비14억, 공공청사정비지원금 10억이 있는데 그냥 지원받는 건지 아니면 이자를 주고 차입해 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 10억은 저희가 지금 1회추경에 14억을 요구를 했고요, 10억에 대한 것은 8월달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내년도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이게 연리 3%에 2년거치 10년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신대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화수련원 매각에 있어서 먼저 사전설명하실 때 연간 920만원의 수입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팔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석화수련원 문제가 굉장히 그전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10년간 3회에 걸쳐가지고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설물관리자들이라든가 또 운영전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위탁자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저희가 중앙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폐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폐지해가지고 매각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입장에서도 수의계약을 굉장히 오래해서 소송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결정을 하니까 이제 경쟁에 본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뭐 본인판단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덕원분교를 저희들이 수년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공유재산관리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공공성을 띄지 않으면은 수의계약이라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서라도 석화수련원에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게 없다고 판단해서, 특히 체육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체조성을 해 가지고 재산가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신대인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매각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지가 덕원분교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째 매각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와서 하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놔둔다면 수년간 또 방치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공원사업에다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신대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과 매각을 하신 것 중에 아직 매각 못 하시거나 매입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관리계획 승인한 내용 중에서요?
신대인 의원   네.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자료가…지금 석화수련원 문제는 당초 관리계획승인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대인 의원   아니요, 전체.
왜냐면 제가 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에 의회에서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계신 의원님들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다보니까 자원화시설관계가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 공사자체를 안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승인받은 것도 보니까 23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14건이 됐고 진행중이 7건, 취소가 2건인데 이 취소가 청일면청사 부지매입 관련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원화시설부지매입인데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폐지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종료가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소멸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집행부와 종료가 됐더라도 이 문제를 다시 변경계획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종합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다시 하고 앞으로 종료가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럼 7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전부 진행중 입니다.
신대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청일면 청사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에 포함된 849-3번지와 849-4번지도 사실은 옛날에 면장을 하던 분이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리를 하지 않아 지금 보상을 해주고 변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청사가 7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아마 조규선씨 라는 면장님이 기증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으로 저희가 횡성군에 소유권이전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진행을 하는데 확인서발급과정에서 자녀분들이 이의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의 고령자 두 분을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입증할만한 특별히 반박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소유권이전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자식인 조정형씨가 이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에 대한 것은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을 의사를 밝혔고 또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일면 체육생각부지매입에 대해서 체육시설부지가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재무과장 이창진   당초 선정이 아마 소방서와 중학교 옆에 선정을 하면서 중학교 운동장 부지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변기섭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변기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환   김재환 의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휴식공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춘환   그런데 그게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예산이 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1회추경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의장 김재환   당초 예산에 7억7천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감정평가비용이 예산이 안돼서 아직까지 못했다니 참 안타깝고요…
○재무과장 이창진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환   새로 3층을 증축을 하는데 잘못 하면 같이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겠네요?
증측하고 신축하고.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새로 매입하는 부지요?
○부의장 김재환   네.
○재무과장 이창진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신축하는 것은 아마 복지관리시설부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의장 김재환   건축을 증축을 하면서 요즘 디자인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관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주위의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 될 수 있으면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휴식하는게 밖에서 안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시겠습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서 4층 일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3층까지 하시는 겁니까, 4층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3층이 530평방인데 여기에 생활실이 10개가 들어갑니다.
2인1실이 4개소, 4인1실이 6개소, 간호사실인데 4층은 129평방미터에 봉사자 및 가족휴게실이 들어가고요, 기타 부속실하고 승강기 이런게 포함이 됩니다.
김시현 의원   그럼 4층에 남은 부분을 나중에 또 증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낼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저희들 용적률로 봐가지고는 70%인데 55%정도 됐기 때문에요, 추후 증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 끝나는 것으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증축이 가능합니다.
김시현 의원   공사비도 보면은 나중에 증축을 할 때 4층을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정원 6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그 시설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지금 저희들이 60명에서 30명을 늘리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 의원   요즘 소규모시설을 자꾸 마련하는 형편인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시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 같으시고, 재무과장님보다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지매입을 한 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려는지…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제가 아는 대로 판단한다면 아마 당초에는 복지회관신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사에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게 아마 재검토를 하지 않았나, 김재환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바깥에 휴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추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시현 의원   당초에 승인받을 적에는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창진   주차장부지는 아마 2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주차장은 대성병원 주차장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으로는 그때 불가하다는 것으로 회의록에도 삽입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본건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건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시현 의원   그건 나중에 주무과장님이 서류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화수련원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던 줄로 아는데 그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소송이 3건이 진행이 되다가 1건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요, 2건을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원인이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것을 자기도 투자한게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계속 원하다가 저희들이 공개경쟁매각 쪽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런 쪽에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종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잡종재산화 됐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럼 종료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시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화수련원 매각건인데요, 그 동안에 우리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고 아마 임대료도 받았을 거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에 운영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된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판매가격 하고 이런 거를 따져 봤을 때 우리 손익을 좀 따져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저희들이 92년도 12월달에 5,400만원에 석화분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횡성군에서 운영을 할 때 2억5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2억5,900만원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받은게 9,2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다보니까 추정가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거는 2억5,900만원 이상 들어갔고 매각금액은 6억 정도 판단이 됩니다.
정명철 의원   결국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자산평가를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공개경쟁화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추정금액을 상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다음은 청일면 현 청사를 철거하게 되면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청사는 저희가 뒷편에 테니스장 하고 족구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을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의 청사를 헐지 않고 거기다 바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복지회관에다 옮겨 가지고 청사 신축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글쎄, 일단 새 청사를 지으면은 지금 현 청사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철거를 해서 앞에 정원하고 주차장 시설로…
정명철 의원   정원하고 주차장…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 실용적인 행정을 추구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청일면 청사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것이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청사를 문화.예술공간이나 복지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혹시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 정부추세로 본다면은 시단위의 동폐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읍.면폐합에 대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7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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