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8월 7일 (화) 오전 10시3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 5.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8.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 5.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8.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규만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먼저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은 7쪽 정의 6호에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건 가로수를 위해서 만드는 가로수조성 관리조례인데 정의를 꼭 도시림까지 넣어야 되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에 보면은 7쪽 정의 6호에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건 가로수를 위해서 만드는 가로수조성 관리조례인데 정의를 꼭 도시림까지 넣어야 되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림이라고 꼭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읍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면 지역보다는.
읍지역이 위주가 되는데 도시에서 국민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했는데 포함되는 부분이 법률 해석에 의하면 도시에 가로수, 학교 숲, 그리고 공원에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도시림이란 부분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지역이 위주가 되는데 도시에서 국민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했는데 포함되는 부분이 법률 해석에 의하면 도시에 가로수, 학교 숲, 그리고 공원에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도시림이란 부분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 위원 도시림은 공원관리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 도시지역에 있는, 면지역이 아닌, 또 자연공원지역이 아닌 도시에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공원, 가로수 학교 숲지가… 횡여고 라든지 조성하는 학교 숲까지 전반적으로 도시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정의에 도시림까지 넣다보니까 항목이 너무 늘어나고 조가 30조가 넘도록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줄일 부분은 줄여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줄일 부분은 줄여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 말고 도시림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로 다시 분리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은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같이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가로수가 여러 가지 수목도 일원화가 되지 않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도시림까지 망라를 하다보니까 조례가 너무 항목도 길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도시림이 들어갔다고 항목이 길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항목이 늘어났는데 도시림 부분만 뺀다고 해서 큰 항이 줄어든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포함을 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두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언급해 놓고 도시지역과 면지역, 이렇게 같이 전 지역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언급해 놓고 도시지역과 면지역, 이렇게 같이 전 지역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 없이 저희가 가로수를 조성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 없이 저희가 가로수를 조성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면서 조례 없이 계속 관리를 해온 상황이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조성관리조례안이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가로수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가로수위원회, 관리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다른 시의 조례를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핵심조항 없이 광범위하게 나열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자체가 과거에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지자체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조례안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가로수 전체 관리를 수립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띄어쓰기라든가 법률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문 자체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조례안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가로수 전체 관리를 수립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띄어쓰기라든가 법률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문 자체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가로수 관련 상위법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혼합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향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상세히 아마 담겨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림도 포함해야 하고 특히 면지역과 읍지역 부분이 혼합적으로 되다되니까 조금 다른 조례보다 조항 수도 많고 이런 거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향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상세히 아마 담겨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림도 포함해야 하고 특히 면지역과 읍지역 부분이 혼합적으로 되다되니까 조금 다른 조례보다 조항 수도 많고 이런 거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 관련된 조례안이 처음 상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 조항이 많고 어수선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법률조항에만 맞춰가지고 조례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가로수라 하면 나름대로 군에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기본계획과 조례안이 간결명료하게 관리가 되는 조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불부합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문구는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 조항이 많고 어수선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법률조항에만 맞춰가지고 조례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가로수라 하면 나름대로 군에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기본계획과 조례안이 간결명료하게 관리가 되는 조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불부합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문구는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여기에 아까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도시림에 대한 것도 함축된 내용들을 아울렀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크고 도시림이나 아니면 생활림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별도로 한다라기 보다는 시행규칙 쪽에서 조금 세분화 시켜서 수록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시행규칙은 뭐냐 하면 고무줄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명문화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수 조례로서는 이것이 몇 군데 보완을 하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림이나 생활림을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명문화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수 조례로서는 이것이 몇 군데 보완을 하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림이나 생활림을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6페이지 2조는 정의를 나열하셨는데 말하자면 바꿔심기라든가 메워심기, 가로수 보호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내용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조 3항에 보면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 심을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정하는 2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것을 넣으려면 21조에 보면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항을 신설해서 이 항을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조 3항에 보면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 심을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정하는 2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것을 넣으려면 21조에 보면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항을 신설해서 이 항을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가로수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항에 있어서 여기에는 가로수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라고 했는데 이 상황변화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다만, 항에 있어서 여기에는 가로수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라고 했는데 이 상황변화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종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생육이나 이런 데에 가로수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도로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까 도로 상황이 변했을 때는 항을 다시 신설해서 명확하게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대개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을 두는데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연임해서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연임도 제한을 두더라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대개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군수가 평생직이 아니고 4년, 아니면 8년, 12년 후에 바뀌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고 나면 대개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랬을 때, 군수가 바뀌었을 때 군수한테 권한이랄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군수의 뜻에 맞지 않게 연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대개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을 두는데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연임해서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연임도 제한을 두더라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대개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군수가 평생직이 아니고 4년, 아니면 8년, 12년 후에 바뀌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고 나면 대개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랬을 때, 군수가 바뀌었을 때 군수한테 권한이랄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군수의 뜻에 맞지 않게 연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는 좋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23조 3항에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대로 보면 재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를 우리가 사전에 조례로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항대로 보면 재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를 우리가 사전에 조례로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승인 신청자의 내용이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해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민원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승인 신청이라는 문구를 그래서 일부러 넣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제 신청한 부분이 우리의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조성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보완요청을 해서 그 보완서를 받아서 바로 7일 이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 더 민원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승인 신청이라면 또 그런 서식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 부담의 경감차원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저희가 낸 안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여기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승인 신청이라면 또 그런 서식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 부담의 경감차원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저희가 낸 안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명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넣어 줌으로 해서 물론 넣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넣음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넣어 줌으로 해서 물론 넣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넣음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재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을 한번 한 것을 우리가 불허했을 때 재승인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승인 신청이라는 얘기를 빼고…
재승인 신청이라는 얘기를 빼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죠.
재신청이라는 얘기는…
재신청이라는 얘기는…
○정명철 위원 보완할 필요가 없으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보완서류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재신청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번 승인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결말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청하는 것을 재신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재신청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번 승인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결말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청하는 것을 재신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정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 보완할 사항이 없다면은 재신청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겠지만 보완할 사항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분의 민원을 다루면서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서 불비했을 때 그 불비한 부분을 재신청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보완요청을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보완요청을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정명철 위원 보완서류만 받아서 하겠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왕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쟁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라도 행정에서 편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민원 편의에 의해서 보면은 적합하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서류만 받아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민원처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별표 1이 있어요.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반국도하고 지방도를 군지역 또는 읍면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고 나머지는 군도, 면도 밑으로 전 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용어상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우리 횡성군을 지나가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횡성군을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반국도하고 지방도를 군지역 또는 읍면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고 나머지는 군도, 면도 밑으로 전 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용어상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우리 횡성군을 지나가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횡성군을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 지역이라고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준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용어표기를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용어표기를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25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 내용을 보면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군 권익위원회 지방재정 집행과정에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용역 평가시 개선방안 권고안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타 지자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4페이지 25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 내용을 보면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군 권익위원회 지방재정 집행과정에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용역 평가시 개선방안 권고안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타 지자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 권익위원회 개선방안 권고안대로 그것은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권익위원회 개선방안 권고안대로 그것은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상정되기 전에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또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로수 관련된 부분이 지금 조례가 없이…
○정명철 위원 시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횡성군에 꼭 필요한 조례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도시림하고 생활림까지도 아울러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세 군데는 미숙한 부분, 아니면 우리 조례특위에 올라와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교하시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성장과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사실 집행부하고의 관계,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 관련된 것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상정이 안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우리가 다 뜯어 고쳐주고 해 가지고 해도 나중에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의회가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위에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세 군데는 미숙한 부분, 아니면 우리 조례특위에 올라와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교하시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성장과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사실 집행부하고의 관계,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 관련된 것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상정이 안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우리가 다 뜯어 고쳐주고 해 가지고 해도 나중에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의회가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위에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25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서 1항, 2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법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 등록법인 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 관리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1, 2항을 한데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하는데…
14페이지 제25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서 1항, 2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법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 등록법인 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 관리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1, 2항을 한데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하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정명철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한번 다시 다듬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정명철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한번 다시 다듬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의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주셨거든요.
○위원장 한창수 수정할 부분이 의원님 네 분이 질의를 하신 것도 벌써 여섯 건이나 되는데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우리 조성관리계획을 다음에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한발 앞서 나가는 관리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한발 앞서 나가는 관리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조례에 담기는 그렇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담으면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관리 변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관리했던 어떤 그런 수준에서 향후 관리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행정낭비, 인력낭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의 형태가 횡성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의 형태가 횡성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있습니다.
북천 택지지구 하고 교항지구도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리에서 건의가 왔었는데 토지 소유주라든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개 지구는 제외가 됐습니다.
북천 택지지구 하고 교항지구도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리에서 건의가 왔었는데 토지 소유주라든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개 지구는 제외가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공근면 부창리에 삼군리가 삼배리를 지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삼군리가 본동네 부창리를 가려면 삼배리, 가곡리 두 동네를 거리를 돌아서 가야됩니다.
거리로 하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가는데 그러한 불편을 리 경계를 조정해 주면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 상황을 혹시 아십니까?
거리로 하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가는데 그러한 불편을 리 경계를 조정해 주면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 상황을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행정구역 조정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동의를 하고 건의가 돼야 되는데 거리상 불편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정서상 삼배쪽 하고는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삼배쪽으로 오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희망한다면 그 주민들이 건의한다면 조정은 가능한데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없었고 또 면에서도 다른 건의가 없었고 해서 지금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희망한다면 그 주민들이 건의한다면 조정은 가능한데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없었고 또 면에서도 다른 건의가 없었고 해서 지금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행정에서 먼저 시도는 안해 봤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건의가 당연히 들어올 것인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건의가 당연히 들어올 것인데…
○김시현 위원 여기 조정하는 데는 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건의도 있지만 지적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둔내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반은 자포곡리이고 반은 둔방내리이고 이렇게 불합리한 지역들은 지적부서에서 추려가지고 재기가 된 지역, 그런 데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살고계시는 동네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할 경우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불합리한 부분은 건의가 안 되더라도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삼군리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김시현 위원 시골주민들이 그런 거 나설 줄 모르니까 혹시 행정에서 손을 한번 대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앞에 것은 법정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뒤에 것은 행정리까지 포괄해서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글쎄 행정리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건데 법정리 구역을 갖다가 구역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장정수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계구역이 변경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행정이 앞에 조례에 의해서는 법정리만 언급을 하고 예를 들어 읍상1리, 읍상5리 구역에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일부 필지별로 행정구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법정리는 읍상리면 읍상리에 포함이 되겠지만 행정리 별로 변동이 있어서…
일부 필지별로 행정구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법정리는 읍상리면 읍상리에 포함이 되겠지만 행정리 별로 변동이 있어서…
○김시현 위원 그럼 여기도 정수조례가 아니고 행정리 경계변경에 관한 내용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건 좀 약간 틀립니다.
법정리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리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김시현 위원 정수조례라니까 이장의 정수가 변경이 없는데 정수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정수의 변동이 있는게 아니고 구역이 변경이 있는 거니까 필지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존조례가 행정리가 늘어나면 이장정수가 변동이 되겠지만 읍상리나 읍하리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5개리가 있다가 1개리가 늘어나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행정리별 필지별 구역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6조 40쪽부터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군정모니터요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망라되어 있는데 7조 보상금지급내역, 여기 보면은 군정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6조도 거의 다 보상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6조5항에 보면은 "그밖에 군정모니터 업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보상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8조 사기진작 등에서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정모니터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외 연수기회부여를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6조 3항에 보면은 모범군정모니터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견학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에다가 군정모니터에 대한 표창부분을 삽입해서 "표창 및 국내선진지견학"을 여기다 넣고 8조하고 7조를 삭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조 40쪽부터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군정모니터요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망라되어 있는데 7조 보상금지급내역, 여기 보면은 군정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6조도 거의 다 보상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6조5항에 보면은 "그밖에 군정모니터 업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보상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8조 사기진작 등에서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정모니터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외 연수기회부여를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6조 3항에 보면은 모범군정모니터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견학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에다가 군정모니터에 대한 표창부분을 삽입해서 "표창 및 국내선진지견학"을 여기다 넣고 8조하고 7조를 삭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7조의 보상금지급은 여비 등 실비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조의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6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조의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6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리고 모니터요원들한테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회의도 회의지만 어디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 실비보상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성격이라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6조5항의 필요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에서 여비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5항이 없다면 여비항을 따로 둘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항에서 여비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5항이 없다면 여비항을 따로 둘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8조는 항 자체를 그냥 삭제하는…
○김시현 위원 8조항에서 표창부분은 아까 6조3호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표창부분은 사기진작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8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삭제하시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7조는 따로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6조5항에 필요한 경비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업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아주 7조에다가 보상금지급이라고 하지 말고 여비지급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7조도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비부분 때문에 이거를 따로 보상금이라고 한다면 보상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여비 등 실비' 이렇게 해서…
○김시현 위원 그럼 '여비'라고 넣으면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여비 등' 이라고 하면…
○김시현 위원 '여비 등' 해도 이게 좀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보상금성격에는 회의 시에 참석수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실비성격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비 등'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모니터요원들까지 일반 위원회처럼 회의수당을 준다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조례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또 여기도 이게 군정모니터요원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개 읍면에?
왜냐면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조례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또 여기도 이게 군정모니터요원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개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1개 읍면에 20명 정도 되어있어서 남녀 해서 190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가 보통 15명 내외 되는데 15명 되는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주는데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각종 회의가 1년에 한 두 번도 아닌데 회의수당을 준다면 범위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전체회의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활동은 5조에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프라인 상에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7조의4항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비 등"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러면 "여비 및 회의수당" 이렇게 구체화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러니까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7월 23일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모니터요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면별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이미 위촉이 다 된 상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군정모니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근거조례는 없었고 운영은 되어 왔었던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미 모니터요원은 다 위촉이 되었고 운용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을 행정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고 보상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근거 없이 해 주다보면은 선거법에 걸리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군정모니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고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산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산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그래서 활동이 미미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전례 없이 190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그냥 말로만 모니터요원 해달라면 요새 다 생계유지하는데 바쁘고 뭐하고 해서 안 되니까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2조의 기능을 보면은 군정모니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 횡성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항에는 군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이나 군민불편사항의 제보
3항 군정시책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건의
4항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부분이 있고
5항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의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로 되어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선거법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군수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시켰어요.
왜냐면 군수가 임명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요원들이 군정홍보를 하다 보면은 자칫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나 청양군이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하고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위험부담율을 전부 배제를 시켰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에요?
1항 횡성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항에는 군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이나 군민불편사항의 제보
3항 군정시책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건의
4항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부분이 있고
5항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의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로 되어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선거법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군수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시켰어요.
왜냐면 군수가 임명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요원들이 군정홍보를 하다 보면은 자칫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나 청양군이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하고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위험부담율을 전부 배제를 시켰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여기 포함되게 된 취지는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행정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정보가 넘쳐흐르는데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정보가 넘쳐흐르는데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의도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군정방송까지 지금 만들었죠.
자치마당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나가서 사랑방좌담회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모니터요원들한테 까지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군수한테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3조3항에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 또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라는 문구가 조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아까 제가 2조4항에서 말씀드린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2조4항을 삭제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3조3항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녹색성장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군수는 임기가 4년, 8년, 12년에 바뀔 수가 있어요.
대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은 자기 우호적인 분들을 대개 해요.
그건 어느 시군이나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군수가 예를 들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4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8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12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었을 경우에 후임자에게 편안하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정방송까지 지금 만들었죠.
자치마당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나가서 사랑방좌담회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모니터요원들한테 까지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군수한테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3조3항에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 또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라는 문구가 조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아까 제가 2조4항에서 말씀드린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2조4항을 삭제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3조3항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녹색성장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군수는 임기가 4년, 8년, 12년에 바뀔 수가 있어요.
대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은 자기 우호적인 분들을 대개 해요.
그건 어느 시군이나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군수가 예를 들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4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8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12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었을 경우에 후임자에게 편안하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위촉기간은 1회나, 2회나 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다는 사항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문구를 좀, 2조는 4호를 삭제하고 3조1항의 3호는 홍보부분을 제외시키는, 홍보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용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다는 사항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문구를 좀, 2조는 4호를 삭제하고 3조1항의 3호는 홍보부분을 제외시키는, 홍보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용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조례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의 행정을 하면서 뭐냐면 기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낳지 말아야 되요.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의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및 위촉부분에서 3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에 따라 골고루 위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른 시군의 경우를 많이 참고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한 예로다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지적측량수행자를 군정모니터요원으로 전부 위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을 다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보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본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횡성군에서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은 전문성을 고려한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우리 190명이라고 했는데 19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50명 내외, 원주가 인구가 30만인데도 3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으려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군수가 위촉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30명-50명인데 190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해놨다고 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굉장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에 비례한 적정수준의 모니터요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구 30만인데도 30명뿐이 안하는데 우리 인구 4만5천에 190명을 두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의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및 위촉부분에서 3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에 따라 골고루 위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른 시군의 경우를 많이 참고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한 예로다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지적측량수행자를 군정모니터요원으로 전부 위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을 다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보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본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횡성군에서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은 전문성을 고려한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우리 190명이라고 했는데 19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50명 내외, 원주가 인구가 30만인데도 3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으려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군수가 위촉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30명-50명인데 190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해놨다고 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굉장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에 비례한 적정수준의 모니터요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구 30만인데도 30명뿐이 안하는데 우리 인구 4만5천에 190명을 두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3조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방법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고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군정모니터가 어떻게 보면 횡성군정에 대한 거울역할이라고 할까요 필터링이라고 할까,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정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 잘못 나가는 방향을 지적을 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이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군정모니터가 어떻게 보면 횡성군정에 대한 거울역할이라고 할까요 필터링이라고 할까,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정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 잘못 나가는 방향을 지적을 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이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이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객관적 이여야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이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객관적 이여야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래서 공개모집방법도 같이 포함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조의 경우 해촉이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들이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러면 횡성군민이 아니니까 해촉이…
앞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니까…
앞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니까…
○정명철 위원 그래서 해촉 부분의 4조에다가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6조에 행정적 지원인데 "군수는 군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횡성군에 군정모니터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꼭 해야지 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객관성을 좀 갖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있지요?
판단기준이 규칙으로 만들을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횡성군에 군정모니터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꼭 해야지 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객관성을 좀 갖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있지요?
판단기준이 규칙으로 만들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운영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7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이 단순해서는 안 되겠다.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1조에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서는 앞에 명시를 해놨어요. 어떤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청양군 같은 경우도 실비보상에서 "모니터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안 또는 제보한 사항이 아이디어로 군정에 반영된 경우에 표창 또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조례에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우리가 이 조항을 두는 것은 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 8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1조에 부칙 제2조가 있어요.
경과조치를 아까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공개모집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위촉된 190명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과조치에 대한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군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왔다갔다 죄송한데~
그리고 190명 정도 되고 50명이 되면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분과가 있어야 될 거에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하는것 보다는 분과를 나눠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환경이면 환경,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가지고 진짜 군정시책을 우리가 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파악해서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은 내용이 단순해서는 안 되겠다.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1조에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서는 앞에 명시를 해놨어요. 어떤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청양군 같은 경우도 실비보상에서 "모니터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안 또는 제보한 사항이 아이디어로 군정에 반영된 경우에 표창 또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조례에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우리가 이 조항을 두는 것은 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 8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1조에 부칙 제2조가 있어요.
경과조치를 아까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공개모집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위촉된 190명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과조치에 대한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군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왔다갔다 죄송한데~
그리고 190명 정도 되고 50명이 되면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분과가 있어야 될 거에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하는것 보다는 분과를 나눠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환경이면 환경,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가지고 진짜 군정시책을 우리가 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파악해서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공감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제보들을 하고 군정모니터 요원들이 보상금도 주게 되고 하다보면 거기에는 성명이나 주소나 전화번화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항이 우리는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항을 넣어놔서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요새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들을 극도로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삽입을 시켜 놓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모니터요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동시에 교육을 함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생활침해는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항이 우리는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항을 넣어놔서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요새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들을 극도로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삽입을 시켜 놓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모니터요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동시에 교육을 함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생활침해는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개인정보는 기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방법,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전에 어떤 차단방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명문화 시켜주고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심하게 짚어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방법,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전에 어떤 차단방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명문화 시켜주고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심하게 짚어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운영 과정상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보다 세밀한 제도마련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특위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보다 세밀한 제도마련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특위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바로 상위법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바로 상위법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중소형도 현행에 800CC이하는 CC당 80원이였고 1,000CC이하도 100원이였는데 그게 합쳐져서 1,000CC이하로 묶이면서 CC당 80원으로 되어있죠.
○김인덕 위원 소형차, 경차 이런 부분들이 묶여지면서 세액이 20원으로 내려졌고, 중소형들 1600CC는 변함이 없는 형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 1,600CC에 있는 차량인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라는 자체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600CC를 초과해서 2,000, 3,000 그 이상급 타고 다니는 것은 모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조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나 상위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00CC를 초과해서 2,000, 3,000 그 이상급 타고 다니는 것은 모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조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나 상위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소형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민원봉사과장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경계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경계가 설정이 되면 증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땅의 면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경계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경계가 설정이 되면 증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땅의 면적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토지가격을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면적이 늘어날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해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상호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돈은 더 주어야 되고…
토지소유자에게 돈은 더 주어야 되고…
○정명철 위원 그 돈은 국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상호간에 받아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결과에 따라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요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결과에 따라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요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가에 대해서 예민한 지역에 따라서는 분쟁의 소지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는 그 위원장도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는 그 위원장도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부분들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일지 않도록 우리 선정되신 위원들이 조정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지적이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외에도 많은 지역을 벗어난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지적이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외에도 많은 지역을 벗어난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거는 실제 현행대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번지와 소유하고 있는 데가 전혀 안 맞는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래서 항상 기준은 현황이 먼저 제일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거나 그랬을 때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불부합지 선정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불부합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필지수가 19,519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6%정도가 불부합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49,403필지 정도, 이거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우선 올해에는 둔내에 있는 둔방내리하고 마암리, 그렇게 해서 68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49,403필지 정도, 이거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우선 올해에는 둔내에 있는 둔방내리하고 마암리, 그렇게 해서 68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 관계는… 불부합지라고 해서 자기의… 불부합지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은 측량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1쪽 제9조 회의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59쪽에 제9조 회의에 6항에도 똑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내용범위가 어떤 형으로 이루어지나요?
51쪽 제9조 회의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59쪽에 제9조 회의에 6항에도 똑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내용범위가 어떤 형으로 이루어지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재산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회의가 진행이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재산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회의가 진행이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여기 어차피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도저히 회의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해서…
그래서 서면 조항을 둔 겁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도저히 회의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해서…
그래서 서면 조항을 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지금 모든 부분이 전체가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자체를 하는 것이 모든 건이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회의속개가 어렵다 라는 뜻에서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회의속개가 어렵다 라는 뜻에서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회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요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결정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그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갔다 이런 경계설정이 돼서 조정금 산정도 되고 면적이 확정이 되는 문제인데 그럴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러한 조항을 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결정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그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갔다 이런 경계설정이 돼서 조정금 산정도 되고 면적이 확정이 되는 문제인데 그럴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러한 조항을 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심도 있는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하시나요?
어떤 회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예 서면으로 심의해버리고 말면 되잖아요?
어떤 회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예 서면으로 심의해버리고 말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어차피 이분들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와서 개인적인 재산권만 주장하려고 해서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방해를 한다고 하면 결정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이걸 둔 조항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와서 개인적인 재산권만 주장하려고 해서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방해를 한다고 하면 결정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이걸 둔 조항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서 범위를 너무 넓게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내용이 삽입이 됐으면 싶은데 특별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 놔버리면 이 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서면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럴 소지도…
○김인덕 위원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나 등기결정위원회나 이게 사실은 재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볼 때 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둔내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것과 달리 재산상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황지적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내 현황과 너무 큰 편차가 생기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위원회구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 토지소유주들이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매건 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될 듯 싶은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마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매건 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될 듯 싶은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이의가 있으면 불복절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는게 맞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수긍을 안 하고 회의석상에 와서, 아까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결정이 돼서 해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회의 참석해서 회의진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수긍을 안 하고 회의석상에 와서, 아까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결정이 돼서 해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회의 참석해서 회의진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3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만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다른 공직자들은 안 되고?
3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3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만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다른 공직자들은 안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다른 공직자는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거기 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요.
물론 여기 임명부분을 살펴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여기 임명부분을 살펴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의미는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도 10명을 초과해도 되는데 몇 명 이내라는 것은 제한을 안 두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 게 밑에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1명이 늘어날 수 있다'라면 그러면 11명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명철 위원 그럼 늘어나야 한,두명 정도?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럴 수는 있겠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까 11명이나 12명이 된다고 답변하신 것도 거기에 충족을 시킨단 말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까 11명이나 12명이 된다고 답변하신 것도 거기에 충족을 시킨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이미 법 제30조4항하고 5항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10명이 초과했을 때의 경우에 대한 것도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결국은 경계측량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계측량 구성도 그런 식으로 해 주면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계나 지적재조사나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줄여주는 방법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경계측량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계측량 구성도 그런 식으로 해 주면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계나 지적재조사나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줄여주는 방법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2항을 통합, 제3조로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 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2항을 통합, 제3조로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2항을 통합, 제3조로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 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2항을 통합, 제3조로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