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6월 17일 (금) 오전 09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과
- ∘농업지원과
- ∘청정환경사업소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환경산림과, 농업지원과,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환경산림과, 농업지원과,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설치 용량별 허가기관을 보면 발전설비 용량이 3M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500KW 초과 3MW까지면 강원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또 500KW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0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우리군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총 105개소에 35,112KW로 건물이 38개소, 전답이 23개소, 임야가 44개소로 임야가 가장 많이 허가가 났고, 축사도 16개소가 허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현재 39개소의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개인별 허가현황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설치 용량별 허가기관을 보면 발전설비 용량이 3M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500KW 초과 3MW까지면 강원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또 500KW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0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우리군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총 105개소에 35,112KW로 건물이 38개소, 전답이 23개소, 임야가 44개소로 임야가 가장 많이 허가가 났고, 축사도 16개소가 허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현재 39개소의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개인별 허가현황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의 환경훼손, 산지에 대한 훼손, 그리고 환경,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무단훼손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산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더더욱 가지고 가면서 지적할 부분은 과감히 지적할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산림, 환경,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하시는 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계장님들,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들이나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가는 이 마당에서 어떤 환경이나 산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담당과로서 많은 의견과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행정에서 보는 부분과 또 민원인들이 보는 부분이 많은 격차가 있다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의 환경훼손, 산지에 대한 훼손, 그리고 환경,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무단훼손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산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더더욱 가지고 가면서 지적할 부분은 과감히 지적할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산림, 환경,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하시는 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계장님들,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들이나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가는 이 마당에서 어떤 환경이나 산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담당과로서 많은 의견과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행정에서 보는 부분과 또 민원인들이 보는 부분이 많은 격차가 있다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서 2015년도 7월달부터 500KW이하를 군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허가하는 부분은 그냥 강원도에서 허가하면 시.군 단위에서는 말없이 그냥 설치를 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도에서 허가할 때에는 접수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다 하면 도에서 시.군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한 과정만 거치면 바로 전기사업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하면 도에서 시.군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한 과정만 거치면 바로 전기사업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전기사업이 국가사업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어떤 광역단체나 이런 기초단체에서는 많은 상위법을 먼저…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허가를 계속 하다가 시.군으로 넘어온 것이 2015년 7월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신청하려면 개인이든 아까도 임야, 전, 답, 이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태양광을 하겠다 하는 신청은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이것을 신청하려면 개인이든 아까도 임야, 전, 답, 이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태양광을 하겠다 하는 신청은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한테 합니다.
500KW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산림과에 하고 그 다음에 500킬로에서 3MW까지는 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하면…
500KW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산림과에 하고 그 다음에 500킬로에서 3MW까지는 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하면…
○표한상 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기사업 허가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허가건만 하는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전자사업부다, 국책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전자사업부다, 국책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기술부분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가면 다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별도로 다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가면 다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별도로 다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허가만 환경산림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기사업 허가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들이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군 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이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어도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산림과의 소관뿐만이 아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태양광 사업 은 경우는 환경산림과에서 설치 허가 정도만 되고, 개발행위 인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의 허가민원과장님이나 주무담당을 배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의 허가민원과장님이나 주무담당을 배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담당 계장님 배석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는 앞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거에요.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발행위까지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떤 국책, 전기사업,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없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산림과나 허가민원과에서도 저 부서에서는 되는데 왜 이 부서에서는 안되느냐 어떻게 보면 과가 틀리다보니까 서로의 의견도 안 맞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마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뭐 동의를 다 받아서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가져봅니까?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발행위까지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떤 국책, 전기사업,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없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산림과나 허가민원과에서도 저 부서에서는 되는데 왜 이 부서에서는 안되느냐 어떻게 보면 과가 틀리다보니까 서로의 의견도 안 맞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마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뭐 동의를 다 받아서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가져봅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의 500KW이하 정도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규모가 크다든지 이러면 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서면상으로 동의는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올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의 500KW이하 정도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규모가 크다든지 이러면 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서면상으로 동의는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올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동의를 받아오는 부분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두 군데 정도를 나가봤더니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들어오는 부분이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도에서 허가를 냈든, 군에서 허가를 냈든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길래 주민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더니 태양광 설치라는 거에요.
이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아는 것은 그 땅 주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자만이 알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갔더니 들어오는 부분이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도에서 허가를 냈든, 군에서 허가를 냈든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길래 주민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더니 태양광 설치라는 거에요.
이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아는 것은 그 땅 주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자만이 알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500KW미만에 대해서 군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이런 소음이 우려되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먼지가 난다든지 진입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는 내줍니다.
내주는데, 허가가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로 개발사업 허가라든지 농지면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법의 인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이런 소음이 우려되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먼지가 난다든지 진입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는 내줍니다.
내주는데, 허가가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로 개발사업 허가라든지 농지면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법의 인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읍.면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행정의 절차인데 행정의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민원인들 찾아온 적 있죠?
맞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민원인들 찾아온 적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상안2리인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까지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상안2리 같은 경우는 총 용량이 300KW 정도 용량이거든요.
그 용량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버터에서 나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밤에 수면을 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300KW 정도면 사실은 우리 냉장고로 따지면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리 정도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소음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같이 가담1리 이장님이 300KW짜리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민원인하고 사업자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난다고 하면 인버터를 좀 방향을 돌려서 좀 떨어진 곳으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합의서를 써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안2리인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까지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상안2리 같은 경우는 총 용량이 300KW 정도 용량이거든요.
그 용량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버터에서 나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밤에 수면을 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300KW 정도면 사실은 우리 냉장고로 따지면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리 정도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소음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같이 가담1리 이장님이 300KW짜리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민원인하고 사업자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난다고 하면 인버터를 좀 방향을 돌려서 좀 떨어진 곳으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합의서를 써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까지 갔잖아요.
본위원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고,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는데(모니터를 보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강원도에서 허가 낸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신 안흥에 현지가 시작될 부분의 사진을 몇 카트 찍어봤습니다.
저것이 청일 겁니다.
저 부분이 집입니다.
집인데 그 앞에 저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을 만나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 농아에요.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잘 대화는 안 되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몸짓, 손짓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어떠냐? OK냐? 나쁘냐?’ 했더니(몸짓으로 X자를 나타내며) 두 팔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쁘다는 얘기죠.
저것을 멀리서 찍어봤어요.
하천 건너편에서 찍었는데 저렇게 집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인버터인데 저 소리가 아까 과장님이 냉장고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저 사진 찍은 거리가 30미터 되는 데에서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밤이면 더 가요.
그래서 그러한 소음을 주위에 사는 주민분한테 물어봤더니 소리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허가가 되어서 저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좀 알고 짓자,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의 평이었고, 그 다음거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것은 강원도에서 허가해 준 부분입니다.
이게 안흥 상안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저 집이 보이고 다리를 건너가는 부분이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맨 위에 노란 부분입니다.
화살표 찍혀있는데.
그러면 저기 집에서 저 거리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10미터에서 15미터정도밖에 안돼요.
(모니터를 보며)저 부분에서 여기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민원인이 사방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군에 가서 저 민원인이 와서 전국을 다니다가 횡성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저 땅을 사게 됩니다.
사서 저기에 몇 농가하고 같이 오면서 쉽게 말해서 마음의 수양과 몸의 어떤 쾌적한 이런 맑은 공기속에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어느 해 인가 도랑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것은 그때 보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답을 들어서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인허가 문제인데 저 부분은 아직 설치가 되어서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부분에서 그 민원인이 그 사람말고 또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데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다, 여기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러한 진정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교수에게 답을 들은 것도 알고 있고요,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완도나 담양 이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오고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에게 만큼은 이것은 뭘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민원인들에게 만큼은 편리를 봐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고,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는데(모니터를 보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강원도에서 허가 낸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신 안흥에 현지가 시작될 부분의 사진을 몇 카트 찍어봤습니다.
저것이 청일 겁니다.
저 부분이 집입니다.
집인데 그 앞에 저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을 만나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 농아에요.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잘 대화는 안 되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몸짓, 손짓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어떠냐? OK냐? 나쁘냐?’ 했더니(몸짓으로 X자를 나타내며) 두 팔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쁘다는 얘기죠.
저것을 멀리서 찍어봤어요.
하천 건너편에서 찍었는데 저렇게 집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인버터인데 저 소리가 아까 과장님이 냉장고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저 사진 찍은 거리가 30미터 되는 데에서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밤이면 더 가요.
그래서 그러한 소음을 주위에 사는 주민분한테 물어봤더니 소리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허가가 되어서 저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좀 알고 짓자,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의 평이었고, 그 다음거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것은 강원도에서 허가해 준 부분입니다.
이게 안흥 상안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저 집이 보이고 다리를 건너가는 부분이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맨 위에 노란 부분입니다.
화살표 찍혀있는데.
그러면 저기 집에서 저 거리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10미터에서 15미터정도밖에 안돼요.
(모니터를 보며)저 부분에서 여기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민원인이 사방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군에 가서 저 민원인이 와서 전국을 다니다가 횡성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저 땅을 사게 됩니다.
사서 저기에 몇 농가하고 같이 오면서 쉽게 말해서 마음의 수양과 몸의 어떤 쾌적한 이런 맑은 공기속에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어느 해 인가 도랑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것은 그때 보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답을 들어서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인허가 문제인데 저 부분은 아직 설치가 되어서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부분에서 그 민원인이 그 사람말고 또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데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다, 여기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러한 진정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교수에게 답을 들은 것도 알고 있고요,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완도나 담양 이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오고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에게 만큼은 이것은 뭘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민원인들에게 만큼은 편리를 봐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인버터사의 자료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70데시벨 이하의 소음이 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킬로 미만일 경우에 1미터 앞의 거리에서 60데시벨 이하, 그 다음에 100킬로 이상 1미터 앞에서 70데시벨 이하로다 한다고 해서 이 소리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다, 일반 생활하는 데가 보통 65데시벨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버금가는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독일 SMA인버터사의 것을 보면 거기는 소용량은 51데시벨, 대용량은 61데시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5월 19일인가 그 현황사업 보고회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음피해도 있고 전자파 이런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문제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도 대응하는 방안으로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제한규정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도 6월중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7월중에는 이것을 지침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례로다 제한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다 제한을 한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제한한데가 2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제한한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해서 지침을 만들 것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인버터사의 자료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70데시벨 이하의 소음이 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킬로 미만일 경우에 1미터 앞의 거리에서 60데시벨 이하, 그 다음에 100킬로 이상 1미터 앞에서 70데시벨 이하로다 한다고 해서 이 소리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다, 일반 생활하는 데가 보통 65데시벨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버금가는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독일 SMA인버터사의 것을 보면 거기는 소용량은 51데시벨, 대용량은 61데시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5월 19일인가 그 현황사업 보고회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음피해도 있고 전자파 이런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문제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도 대응하는 방안으로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제한규정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도 6월중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7월중에는 이것을 지침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례로다 제한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다 제한을 한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제한한데가 2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제한한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해서 지침을 만들 것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허가민원과장님 배석을 요청했는데 민원인이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배석의 자리를 원칙으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배석의 자리를 원칙으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은숙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5분, 10분후면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받은 거니까 다시 한 번 가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5월 17일날 저희들이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제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주요도로부터의 거리제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 차폐막 설치권고, 높이제한 이런 다른 지역에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마련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마련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지침도 만들기로, 전국에 지침 만든 데가 20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진을 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허가를 내준 과장으로서 안 맞잖아요.
민원인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진을 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허가를 내준 과장으로서 안 맞잖아요.
민원인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은 맞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민원인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산림훼손, 민원 이런 부분을 담았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군으로 넘어오면서 이 허가건 때문에 한, 두 번이 아니었단 얘기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수님도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으면 어떤 그것을… 물론 올해 6월달에 한다는 부분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과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개발행위과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 과장님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수님도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으면 어떤 그것을… 물론 올해 6월달에 한다는 부분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과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개발행위과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 과장님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가 허가민원과에 가서 준비사항을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6월달에 다른데 것을 검토를 해서 7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허가민원과에 방문을 해서 허가민원과장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 다른데 것을 검토를 해서 7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허가민원과에 방문을 해서 허가민원과장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3개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으로부터 거리제한은 서천군에서 규정으로 만든 것이 25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보성군이 100미터, 고창군이 주요도로변에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는 200미터, 그 다음에 아까 밀집지역에서 거리제한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10호이상은 400미터, 5호이상은 200미터, 경남 고성군이 300미터, 이렇게…
토지용도라든지 건축안전 등을 고려해서 통풍이라든지 조망, 경관을 해서 고려한 부분이 서천군에 있고요, 옥상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를 3미터로 제한한데도 있고, 차폐수, 차폐막을 권고사항으로 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울타리 높이도 2미터로 되어 있는 데가 서천군, 1.5미터로 규정한데가 고창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지침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으로부터 거리제한은 서천군에서 규정으로 만든 것이 25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보성군이 100미터, 고창군이 주요도로변에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는 200미터, 그 다음에 아까 밀집지역에서 거리제한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10호이상은 400미터, 5호이상은 200미터, 경남 고성군이 300미터, 이렇게…
토지용도라든지 건축안전 등을 고려해서 통풍이라든지 조망, 경관을 해서 고려한 부분이 서천군에 있고요, 옥상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를 3미터로 제한한데도 있고, 차폐수, 차폐막을 권고사항으로 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울타리 높이도 2미터로 되어 있는 데가 서천군, 1.5미터로 규정한데가 고창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지침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합의서를 서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지장이 있으니까 뒤로 돌려서 그쪽으로 하고, 차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게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쌍방이 합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합의서를 서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지장이 있으니까 뒤로 돌려서 그쪽으로 하고, 차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게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쌍방이 합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바쁘신가 봐요.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상담하시다 늦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상담하시다 늦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지금 민원을 다루고 있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횡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중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료라든가 배석시키는 그런 과장님을 요할 때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허가취지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이것이 개발행위 인허가로 가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지는 않았어도 아마 우리 이한주 계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안흥 상안리 건이나…
이 부분에서 자료라든가 배석시키는 그런 과장님을 요할 때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허가취지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이것이 개발행위 인허가로 가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지는 않았어도 아마 우리 이한주 계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안흥 상안리 건이나…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모든 이루어졌던 태양광 설치인데 이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산림과장님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의 이런 10미터도 안 되는 부분에 허가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과 또 집 마당까지 해 주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인이 모르고 마을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개발행위는 앞으로 변화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허가민원과의 주무담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군수님께 어떠한 계획과 보고가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나 규제 부분이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절성토나 이런 것 따지고, 안전성 이런 것만 기준에 맞추면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민가와 가까운데 있는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 대표한테, 이장님한테 일단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현재 6월중에는 타 시.군 사례 검토 중이고요, 7월에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훈령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발령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나 규제 부분이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절성토나 이런 것 따지고, 안전성 이런 것만 기준에 맞추면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민가와 가까운데 있는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 대표한테, 이장님한테 일단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현재 6월중에는 타 시.군 사례 검토 중이고요, 7월에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훈령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발령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7월 정도 되면 뭔가 나오겠네요…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7월에서 8월초에는 무조건 시행을 하려고 주요도로변으로부터의 거리나 아니면 민가, 그 다음에 산을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절토부나 성토부의 높이 같은 것도 제한을 해서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허가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종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부분이 허가민원과잖아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안 내주면 개발행위 못 받으면 환경산림과에서 내주었다 하더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허가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종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부분이 허가민원과잖아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안 내주면 개발행위 못 받으면 환경산림과에서 내주었다 하더라도 못하잖아요?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맞습니다.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2015년도 7월부터 500KW이하가 군으로 시달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태양광 설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개발행위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배제 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서 담겨져 있을 거에요.
그래서 지침을 만든 전국의 이것을 보면 물론 그 지역이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집과의 10미터 거리, 또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아까 인버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멀리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태양광 하면 전파 하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감을 가지게 될 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허가민원과나 환경산림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전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은 해야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민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횡성을 찾아오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도 있더라는 얘기를 늘 기억하시고 오늘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간곡한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든 허가든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서…
민원인들도 알아요.
이게 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군에 와서 허가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또 일방적인 대답밖에 못 듣고 이런 부분이 우리군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군수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침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침을 만든 전국의 이것을 보면 물론 그 지역이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집과의 10미터 거리, 또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아까 인버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멀리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태양광 하면 전파 하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감을 가지게 될 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허가민원과나 환경산림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전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은 해야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민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횡성을 찾아오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도 있더라는 얘기를 늘 기억하시고 오늘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간곡한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든 허가든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서…
민원인들도 알아요.
이게 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군에 와서 허가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또 일방적인 대답밖에 못 듣고 이런 부분이 우리군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군수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침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허가민원과도 동의하시죠?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이한주 네.
○표한상 위원 그 부분을 꼭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한 곳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이야기로는 전자파 또는 인버터 등을 통해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한 곳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이야기로는 전자파 또는 인버터 등을 통해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인버터에 대한 소음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자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인버터에 대한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70데시벨 이하로 표기되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자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세종시에서 자전거도로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조사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자파라고 하면 보통 전기장하고 자기장 2개가 있는데 전기장 같은 경우가 87v/m라고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62.5미리가우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체보호기준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한 게 이 기준의 5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수준이다.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노트북이나 선풍기, TV 이런 생활제품보다도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훨씬 낫다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이게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자파라고 하면 보통 전기장하고 자기장 2개가 있는데 전기장 같은 경우가 87v/m라고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62.5미리가우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체보호기준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한 게 이 기준의 5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수준이다.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노트북이나 선풍기, TV 이런 생활제품보다도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훨씬 낫다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이게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산농가들이 축사지붕을 잘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홍보했고 상당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마리 정도 수정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거의 다 되는데 절반 좀 넘어가는, 그렇게 수정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에 농가들은 이 부분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또 수정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정부기준안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든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정부기준안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든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제 인체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조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제 인체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조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토를 한 것이고 또 동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 기준안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지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야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 기준안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지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야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토사 절토나 성토를 해가면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야에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 부분을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거에 개념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어디든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조직도 생기고 하면서도 가장 기후변화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조직도 생기고 하면서도 가장 기후변화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물론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은 하여튼 산림훼손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개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림들이 훼손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산림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전국적인 인정 아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산림들이 많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에 살고계시는 주민들 또 산림이 훼손돼서 경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분,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현장에서 사업자와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우리 군과 면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상부기관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만큼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개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림들이 훼손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산림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전국적인 인정 아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산림들이 많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에 살고계시는 주민들 또 산림이 훼손돼서 경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분,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현장에서 사업자와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우리 군과 면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상부기관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만큼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림이 훼손해 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에 한해서 산림훼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개발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에 한해서 산림훼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개발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른 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개인들이 사유지를 내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과장님께서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시니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유지 개인택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에서 답이 왔어요.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답이 왔는데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 관련된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크게 해서 몇 커트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저 산 정상입니다. 가운데가 파여져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런 사진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올해 인허가가 되어서 올해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나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산림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되고요 사진 가운데는 4, 5년이 지난 사업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주택을 지은 분들이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놓고 보면 한 집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만 저렇게 덩그러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경사지에다가 풀씨라도 뿌리든가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형평성 논리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의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몇 년 기한을 두고 몇 년 이내에 집을 짓지 못하고 저런 형으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올해 허가받아서 내년에 꼭 지어라’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여유의 기간을 가지고 정말 그 부분들이 하여튼 개발이 허가가 났으면 개발허가지에 완공이 돼야 돼요.
준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저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두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양광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이외에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규제를 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 세월이 지나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상부기관의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인들이 사유지를 내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과장님께서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시니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유지 개인택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에서 답이 왔어요.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답이 왔는데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 관련된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크게 해서 몇 커트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저 산 정상입니다. 가운데가 파여져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런 사진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올해 인허가가 되어서 올해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나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산림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되고요 사진 가운데는 4, 5년이 지난 사업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주택을 지은 분들이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놓고 보면 한 집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만 저렇게 덩그러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경사지에다가 풀씨라도 뿌리든가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형평성 논리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의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몇 년 기한을 두고 몇 년 이내에 집을 짓지 못하고 저런 형으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올해 허가받아서 내년에 꼭 지어라’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여유의 기간을 가지고 정말 그 부분들이 하여튼 개발이 허가가 났으면 개발허가지에 완공이 돼야 돼요.
준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저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두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양광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이외에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규제를 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 세월이 지나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상부기관의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도 사진 본 거를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개발면적 3천제곱미터-1만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한데 대해서 택지조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산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 33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 중에서 8건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고요 기간 내 못해서 대집행을 한 게 1건 있고요 허가취소를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 산림부분에 대해서 한 거를 보면 보통 2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2년 내에 완료를 하는 비율을 보면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2년 범위 내에서 한번이든 두 번에 걸쳐서 그 범위만큼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간 내에 23건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간이 4년을 초과한다든지 그랬는데도 건축이 착공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구비 청구를 해서 대집행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개발면적 3천제곱미터-1만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한데 대해서 택지조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산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 33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 중에서 8건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고요 기간 내 못해서 대집행을 한 게 1건 있고요 허가취소를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 산림부분에 대해서 한 거를 보면 보통 2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2년 내에 완료를 하는 비율을 보면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2년 범위 내에서 한번이든 두 번에 걸쳐서 그 범위만큼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간 내에 23건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간이 4년을 초과한다든지 그랬는데도 건축이 착공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구비 청구를 해서 대집행절차를 밟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대집행하는 부분, 원상복구까지 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이 그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대집행을 하고 그것을 허가취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이미 훼손된 산림은 절대 원상복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주가 그 사업에 성공해서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의해서 4년 후 지난 것이 있어서 대집행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사진은 여섯 카트를 찍었지만 저 사진은 올해 사업이 인허가 나간 사진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사업 인허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묵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가장 인접농가들이 보는 거고.
그런 대안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대집행을 하고 그것을 허가취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이미 훼손된 산림은 절대 원상복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주가 그 사업에 성공해서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의해서 4년 후 지난 것이 있어서 대집행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사진은 여섯 카트를 찍었지만 저 사진은 올해 사업이 인허가 나간 사진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사업 인허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묵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가장 인접농가들이 보는 거고.
그런 대안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보통 산림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적사업 위주로 협의처리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지면 농지,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이 다 같이 합쳐서 그러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목적사업 위주로 협의처리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지면 농지,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이 다 같이 합쳐서 그러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냥 원상복구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원상복구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위원장님, 그냥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분야, 산림분야 많은 큰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 어느 곳을 다니다 봐도 너무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고 벌채를 해주다보니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산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는 토양이나 암석들이 사면을 따라 갑자기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고 큰 비나 지진이나 화산으로 산에서 바위나 흙이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나 암석이 불안정해서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현상도 있는데 이 산사태 약처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줘야지 산사태가 덜 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과장님, 환경분야, 산림분야 많은 큰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 어느 곳을 다니다 봐도 너무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고 벌채를 해주다보니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산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는 토양이나 암석들이 사면을 따라 갑자기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고 큰 비나 지진이나 화산으로 산에서 바위나 흙이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나 암석이 불안정해서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현상도 있는데 이 산사태 약처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줘야지 산사태가 덜 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보고된 바와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3년 이후에 2016년까지 사방사업을 36건, 28,130제곱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계류보존이 4건이 있고 사방댐이 15개소 유역관리가 3개소, 산사태복구가 4개소, 산지사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3년 이후에 2016년까지 사방사업을 36건, 28,130제곱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계류보존이 4건이 있고 사방댐이 15개소 유역관리가 3개소, 산사태복구가 4개소, 산지사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군에 산사태지정현황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개소와 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2014년도보다 2015년이 갑자기 늘었나?’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2014년도보다 2015년이 갑자기 늘었나?’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대균 위원 2014년도에 산사태를 개소를 보면 62개소가 있는데 2015년에는 112개가 나타났고 토석류면적을 본다든지 다른 면적을 봐도 차이가 거의 한 7배-8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의 얘기는 아무래도 벌채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아니고 왜냐면 벌채량이 2015년도에 늘었습니다. 늘은 거는 맞는데요 그게 2014년도 9월달에 벌기령이 완화가 되어서 개정이 된 게 2014년 9월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2014년도 분을 2015년도에 가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2014년도 분을 2015년도에 가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산림중앙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서 늘어났다고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2016년도에도 토석류 면적을 보면 2015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를 볼 때 벌기령 허가 때문에 늘어났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볼 때 벌기령 허가 때문에 늘어났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 2014년하고 2015년하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이 산사태 위험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도표에서 보면 토석류 면적이나 산사태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또 중앙산림청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9개 읍.면을 다 다녀보시지만 아주 산들을 발갛게 까놨어요. 그런 것을 조금 있다가 제가 사진 몇 커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횡성군이, 또 타 시.군도 그런 벌기령에 의해서 하는데도 있겠지요.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산사태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산사태취약관리 현황에서 보면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산사태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산사태취약관리 현황에서 보면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취약지역의 인원을 4명을 채용했습니다. 단장 1명, 단원 3명해서 매일 산사태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순찰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면적이 올해 것 빼더라도 174개소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고요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로도 만들어주고 응급조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들여야 될 부분은 장비임차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면적이 올해 것 빼더라도 174개소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고요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로도 만들어주고 응급조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들여야 될 부분은 장비임차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산사태경보발령 훈련도 하고 그러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거는 재해예방도상훈련을 올해 5월 19일날 저희들이 2시에 실시했습니다.
사람이 한 실지훈련은 아니고요 도상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 실지훈련은 아니고요 도상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산사태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펜션단지든지 아니면 귀촌하시는 분들이 와서 갑자기 산 위쪽에 가서 아까도 사진에 봤지만 그런 데 개발을 하고 있다가 무너져서 우리 횡성군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산사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산사태가 났던 것을 보면 춘천시에서 산사태가 2011년 7월 27일날 춘천시 천전리에서 ‘부분별한 개발이 부른 참사, 인간이 만든 재앙’ 춘천산사태로 40여명 사상자를 낸 거 아시죠? 인하대학교 학생들 왔다가 그 고귀한 젊은이들 생명을 뺐어갔잖아요. 봉사 왔다가 펜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는 산사태 추모비도 세웠다는데 이런 거를 보고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2000년도에 집중폭우로 우리 횡성군에도 765송전탑, 청일 고시리, 신대리 이쪽에 산간계곡이 훼손돼서 벌채된 나무들이 춘당리에도 정미소를 덮쳤었고 또 고시리 같은 데는 박스다리를 나무들, 등거지들이 메워서 신대리 같은 데도 고시리랑 많이 묻혀서 저수지로 전락한 큰 수해현상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다 산사태입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2천 몇 년도에 비가 또 왔었죠.
횡성댐이 그때 무렵에는 만수위도 차지 않았어요. 텅 비었는데 매일시장이 침수된 거 아시죠? 매일시장이 왜 침수되었는지 횡성댐이 범람해서 침수되었으면 아마 횡성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그 무렵에 댐은 텅텅 비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포동리 콧구멍다리, 박스다리로 연결되는 바람에 거기에 산사태로 벌채한 나무들이 와 걸려서 저수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매일리 갑천시장이 물이 차서 전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요즘에는 그걸로 인해서 수자원공사 중앙수해금을 받어서 집을 깨끗이 단장을 했지만 그 때는 본위원이 바깥에서 현장을 봤지만 횡성댐은 텅 비었었다고요.
이게 다 인재가 부른 재앙이었어요. 또 얼마 후면 비가 올 시기가 됐어요.
10년이면 큰 재앙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지역 이렇게 많은 산사태위험지역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갖게 되었는데 과장님, 춘천지역이나 우리 횡성댐 또 갑천면 상대리, 얼마 후에 이거는 우리 횡성군의 잘못이 있었어요.
인허가 잘못해주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어떠한 분이 인허가는 정확하게 해줬지만 그 계곡을 등거지가 메워서 집이 한채 묶여버리고, 그날따라 노인네가 시장인가 노인대학에 오는 바람에 죽지 않았지만 집이 다 묻히고 슬라이딩해서 떠내려오고 또 논밭 전지가 묶였던 사실 아시죠?
인하대학교에서는 산사태 추모비도 세웠다는데 이런 거를 보고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2000년도에 집중폭우로 우리 횡성군에도 765송전탑, 청일 고시리, 신대리 이쪽에 산간계곡이 훼손돼서 벌채된 나무들이 춘당리에도 정미소를 덮쳤었고 또 고시리 같은 데는 박스다리를 나무들, 등거지들이 메워서 신대리 같은 데도 고시리랑 많이 묻혀서 저수지로 전락한 큰 수해현상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다 산사태입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2천 몇 년도에 비가 또 왔었죠.
횡성댐이 그때 무렵에는 만수위도 차지 않았어요. 텅 비었는데 매일시장이 침수된 거 아시죠? 매일시장이 왜 침수되었는지 횡성댐이 범람해서 침수되었으면 아마 횡성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그 무렵에 댐은 텅텅 비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포동리 콧구멍다리, 박스다리로 연결되는 바람에 거기에 산사태로 벌채한 나무들이 와 걸려서 저수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매일리 갑천시장이 물이 차서 전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요즘에는 그걸로 인해서 수자원공사 중앙수해금을 받어서 집을 깨끗이 단장을 했지만 그 때는 본위원이 바깥에서 현장을 봤지만 횡성댐은 텅 비었었다고요.
이게 다 인재가 부른 재앙이었어요. 또 얼마 후면 비가 올 시기가 됐어요.
10년이면 큰 재앙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지역 이렇게 많은 산사태위험지역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갖게 되었는데 과장님, 춘천지역이나 우리 횡성댐 또 갑천면 상대리, 얼마 후에 이거는 우리 횡성군의 잘못이 있었어요.
인허가 잘못해주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어떠한 분이 인허가는 정확하게 해줬지만 그 계곡을 등거지가 메워서 집이 한채 묶여버리고, 그날따라 노인네가 시장인가 노인대학에 오는 바람에 죽지 않았지만 집이 다 묻히고 슬라이딩해서 떠내려오고 또 논밭 전지가 묶였던 사실 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를 볼 때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벌채하는 데 출장을 나가보면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잔가지 남는 거는 거기에다가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거를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 차원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벌채기준도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지정지를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서 그러한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벌채하는 데 출장을 나가보면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잔가지 남는 거는 거기에다가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거를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 차원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벌채기준도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지정지를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서 그러한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벌채를 하면은 우족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나무들을 그냥 쭉쭉 산에 버리잖아요. 한군데 모아 쌓아놓는다면 괜찮지만 계곡 같은 데다 덩그러니 해서 놉디다. 요즘 보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또 거기서 내려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지금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뭇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밑에 지역에는 좀 성의껏 해서 재놓는 방법이 있지만 6부 능선, 7부 능선 가 보면 그냥 베어만 놓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거 해 놓다 보면 산불나면 쏘시개만 되는 거에요. 산불이 더 빈번해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생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족이나 등거지 돈 안 되는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또 거기서 내려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지금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뭇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밑에 지역에는 좀 성의껏 해서 재놓는 방법이 있지만 6부 능선, 7부 능선 가 보면 그냥 베어만 놓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거 해 놓다 보면 산불나면 쏘시개만 되는 거에요. 산불이 더 빈번해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생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족이나 등거지 돈 안 되는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파이낸스 뉴스인가 보니까 ‘전국에서 18,081곳이 산사태취약지역 사방댐 원천봉쇄에 나섰다’ 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산사태예방사업추진을 하고 있더라구요. 횡성군 산림재해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5년도 사방사업 추진을 한다고 여러 가지 뉴스에 실려 있는데 ‘군비. 도비해서 33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유림 산사태 취약지역 7곳 사방댐 신규설치, 기존 4곳을 관리한다. 신설 설치 장소는 우천면 정금리 6곳인데 1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금년도 산사태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계류보전이 2개소에 31억9,900만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방댐이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억8,100만원, 그 다음에 산지사방사업은 3개소에 11억7,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106억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하는 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어쨌든 추진을 잘 해서 재산피해가 없고 인명피해가 없고 우려되는 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계장님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를 보며)과장님, 이 지역이 어디냐면 춘당리 얕은 산인데 사진이 흐려서 잘 못 찍었지만 길이 산등에 나서 여기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카트, 이것은 바로 갑천면 사무소 옆이에요. 저쪽에 사진이 좀 흐려서 잘못 나왔지만 산위에서부터 빨갛게 길이 났어요. 산사태 나면은 우리 면사무소 옆에 우사나 집들에 토사를 흘려놓으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카트, 이거는 ‘836미리 폭우에 멀쩡한 이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 송전탑 때문에 2000년도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836미리 폭우가 내렸는데도 멀쩡한 이유’ 이거 옛날에 김대중기자가 쓴 건데 보면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우리지역에 사방댐으로 인해서 멀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카트,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서원면에서 들어가는 입구, 올라설 때 나무하고 거기도 벌거숭이가 된 지역인 것 같아요. 서원면 농협 주유소 앞에.
다음 카트, 이거는 우천면 즌댕이 청우골프장 옆인데 이게 몇 년 됐어도 산에 길이 나 있어요. 아물지 않고. 이런 거를 볼 때도 폭우가 나면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큰길가 옆에 박스다리에 꽉 찰 겁니다. 여기까지네요
횡성댐에도 포동리 가는데도 댐에 상수원보호지역 있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 좀 심은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벌채를 하고 조림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산주는 낙엽송을 원했는데 낙엽송이 없다보니까 소나무로 작은 거를 심은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어디냐면 구방리인데 소나무를 심었는데 동네분 몇 분들이 얘기해서 가봤는데, 위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길가에서 봤는데 저렇게 죽은 게 길가에서 보니까 하나둘이 아니라 계속 있으니 살은 거를 보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현지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80% 인가 살면 괜찮다고 하는데 실지 한군데 20평, 30평 되는데 몽땅 죽어있으니까 그 위에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군에서 나무 심는 식재비는 주고 있지요?
우리 도계장님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를 보며)과장님, 이 지역이 어디냐면 춘당리 얕은 산인데 사진이 흐려서 잘 못 찍었지만 길이 산등에 나서 여기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카트, 이것은 바로 갑천면 사무소 옆이에요. 저쪽에 사진이 좀 흐려서 잘못 나왔지만 산위에서부터 빨갛게 길이 났어요. 산사태 나면은 우리 면사무소 옆에 우사나 집들에 토사를 흘려놓으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카트, 이거는 ‘836미리 폭우에 멀쩡한 이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 송전탑 때문에 2000년도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836미리 폭우가 내렸는데도 멀쩡한 이유’ 이거 옛날에 김대중기자가 쓴 건데 보면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우리지역에 사방댐으로 인해서 멀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카트,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서원면에서 들어가는 입구, 올라설 때 나무하고 거기도 벌거숭이가 된 지역인 것 같아요. 서원면 농협 주유소 앞에.
다음 카트, 이거는 우천면 즌댕이 청우골프장 옆인데 이게 몇 년 됐어도 산에 길이 나 있어요. 아물지 않고. 이런 거를 볼 때도 폭우가 나면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큰길가 옆에 박스다리에 꽉 찰 겁니다. 여기까지네요
횡성댐에도 포동리 가는데도 댐에 상수원보호지역 있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 좀 심은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벌채를 하고 조림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산주는 낙엽송을 원했는데 낙엽송이 없다보니까 소나무로 작은 거를 심은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어디냐면 구방리인데 소나무를 심었는데 동네분 몇 분들이 얘기해서 가봤는데, 위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길가에서 봤는데 저렇게 죽은 게 길가에서 보니까 하나둘이 아니라 계속 있으니 살은 거를 보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현지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80% 인가 살면 괜찮다고 하는데 실지 한군데 20평, 30평 되는데 몽땅 죽어있으니까 그 위에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군에서 나무 심는 식재비는 주고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렇게 나무 식재하는 돈을 주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방리 산26-1번지인데 2015년도 가을에 4헥터에 대해서 소나무 9,600본을 심었고요 금년도 봄에 소나무 3,500본 1.4헥터를 심었고 말씀하신 낙엽송을 5.4헥터에 1만8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소나무가 죽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고 감리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고사율을 보니까 고사율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더라구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려면 올해 풀베기를 8월경에 실시를 할 겁니다. 풀베기기 끝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활착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9월 초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때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고사율이 205가 되면은 보식을 하고 505가 됐을 때는 재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들이 보식을 할 건지, 재식재 할 건지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나무숲에 있어서 일부 죽은 것도 보이고 살은 것도 보이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몇% 정도가 고사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방리 산26-1번지인데 2015년도 가을에 4헥터에 대해서 소나무 9,600본을 심었고요 금년도 봄에 소나무 3,500본 1.4헥터를 심었고 말씀하신 낙엽송을 5.4헥터에 1만8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소나무가 죽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고 감리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고사율을 보니까 고사율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더라구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려면 올해 풀베기를 8월경에 실시를 할 겁니다. 풀베기기 끝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활착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9월 초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때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고사율이 205가 되면은 보식을 하고 505가 됐을 때는 재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들이 보식을 할 건지, 재식재 할 건지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나무숲에 있어서 일부 죽은 것도 보이고 살은 것도 보이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몇% 정도가 고사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제가 산마다 다니면서 죽은 거만 찍어온 사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군데서 찍은 게 10장만 찍었어요. 과장님이 한두 개 죽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름철이고 숲이 우거졌다고 하시는데 가을철 되면 조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사진에서 보면서 산사태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채를 했든 각종 개발사업을 했든 간에 그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벌채를 안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벌채를 제한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도에 제기돼서 하다가 중단을 했던 부분도 있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떠나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발이 됐든 벌채가 됐든 간에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려하시는 산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채를 했든 각종 개발사업을 했든 간에 그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벌채를 안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벌채를 제한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도에 제기돼서 하다가 중단을 했던 부분도 있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떠나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발이 됐든 벌채가 됐든 간에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려하시는 산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벌채를 해주시는데 아주 삭벌을 하고 어떤 데는 한, 두개를 남겨놓더라구요.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데는 아주 가파른 산에도 아주 빨갛게 벌채를 하고 어떤 데 작은 나무는 살려놓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벌채할 때 5헥터 미만에 대해서 벌채를 할 때는 잔존벌수를 남겨놓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겨놓지 않고요 5헥터가 넘어갈 때는 헥터아르당 잔존본수 50-60본을 남겨놓도록 규정이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많은 양을 벌채할 때는 몇 프로 남겨놓고 작은 5헥터 미만은 삭벌을 해도 된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이대균 위원 지금까지 김영배 산림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22000년도에 횡성군에 큰 재앙이 왔었잖아요. 수해복구나 갑천면 상대리에 집이 묻히거나 조금 전 둔내에 톨게이트 건너편에 가봤더니 빨갛게 벗겨놨더라구요. 이거 참 위험한데 이런 거를 볼 때 토사가 밀려가지고,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천에 와서 교량을 덮치면 바로 댐이 되는 겁니다.
댐이 되면 상류로 침수돼서 큰 피해를 입는데 이런 취약지구를 우기철이 돌아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횡성군에는 산사태가 안 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이 되면 상류로 침수돼서 큰 피해를 입는데 이런 취약지구를 우기철이 돌아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횡성군에는 산사태가 안 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원래 개인사유지 같은 것은 원칙은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도에 따라가지고…
○김영숙 위원 땅 소유주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기본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벌채를 하면 3년 내에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구요.
○김영숙 위원 누가 자부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주 자부담.
90%를 지원해 주면…
90%를 지원해 주면…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벌채를 한 사람들이 책임이 없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벌채를 한 사람들이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할 때 나무를 심어주는 거죠.
대신 우리가 묘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대신 우리가 묘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영숙 위원 지원만 해 주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사후관리도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벌채한 사람들한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주한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죠.
위탁을 할 뿐이죠.
벌채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죠.
위탁을 할 뿐이죠.
벌채하고 그러는 것은.
○김영숙 위원 제가 5헥터 이하는 작은 나무들을 그냥 남겨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5헥터 넘는 데만 남겨놓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것은 없단 말씀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5헥터미만에는 작은나무를 남겨놓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그게…
○김영숙 위원 아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리고 잔존본수를 남겨놓는 부분도 그냥 산발적으로 남겨놓으면 사실은 강한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사실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환경벌채라고 해서 군상으로 해서 남겨놓도록 수림대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자꾸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본수를 남겨놓는 부분도 그냥 산발적으로 남겨놓으면 사실은 강한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사실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환경벌채라고 해서 군상으로 해서 남겨놓도록 수림대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자꾸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면사무소 와서 엄청 깽판을 부리는 그런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벌채를 하고 잔가지들을 다 농수로에다 버려서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못 대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에요.
그것을 다 퍼내야 되는데 이런 관리는 그것도 벌채를 한 산주가 해야 되는…
벌채를 하고 잔가지들을 다 농수로에다 버려서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못 대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에요.
그것을 다 퍼내야 되는데 이런 관리는 그것도 벌채를 한 산주가 해야 되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벌채한 사람이 해야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해서 벌채를 하면 딱 정리를 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이런 것들이 떠내려 와서 만약에 이런 개울에 있는 다리 밑을 막는다면 진짜 물이 많이 나갈 때는 큰일이겠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저것이 치웠다는 게 저렇습니다.
저 민원이 저 사진을 들고 와서 막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만 닦달을 하니 그분은 뭔 죄가 있는지 당하고만 있더라구요.
그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터를 보며)저것이 치웠다는 게 저렇습니다.
저 민원이 저 사진을 들고 와서 막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만 닦달을 하니 그분은 뭔 죄가 있는지 당하고만 있더라구요.
그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저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벌채량이 상당히 많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벌채하는 업자들 교육을 충분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산림법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100% 우리가 교육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행을 안하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벌채량이 상당히 많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벌채하는 업자들 교육을 충분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산림법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100% 우리가 교육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행을 안하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벌채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한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한 골에서 끝났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보고 확인하기가 솔직히 현재 인력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한 골에서 끝났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보고 확인하기가 솔직히 현재 인력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리 인력이 없고 힘드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 농사를 지어서 모를 당장 심어야 되는데 물을 못 대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사정을 봤을 때는… 과장님 저것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것도 그 민원인이 가져왔던 겁니다.
저기는 도저히 물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농사는 지어야 되고 저것을 혼자 퍼낼 수도 없고 화가 나니까 길길이 뛰던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과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것도 그 민원인이 가져왔던 겁니다.
저기는 도저히 물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농사는 지어야 되고 저것을 혼자 퍼낼 수도 없고 화가 나니까 길길이 뛰던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과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벌채업자들한테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저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리 배분된 관계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항목이 넘어간 후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리 배분된 관계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항목이 넘어간 후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까지 흙탕물저감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건의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7억5천정도의 예산을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미반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까지 흙탕물저감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건의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7억5천정도의 예산을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미반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미반영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관리지침이 2013년도 1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콘크리트 수로관이라든지 사면보호공 같은 것은 가급적 다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식생수로라든지 경사면보호 이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억5천만원씩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콘크리트 수로관이라든지 사면보호공 같은 것은 가급적 다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식생수로라든지 경사면보호 이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억5천만원씩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수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비점오염저감시설쪽으로다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환경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수생태보존과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을 때 흙탕물저감사업도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있지만 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매년 사업계획을 올리고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이렇게 하더라구요.
사업계획서에 혹시 문제점은 없었느냐, 검토하는 과정속에.
아마 그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미반영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도 특히 이 흙탕물저감사업은 지대가 높은 곳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물 관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토사유출로 인해서 흙탕물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거에요.
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시 유실되고 옆에 사면이 유실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흙탕물이 매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토사가 저지대쪽에 있는 수로를 다 메워서 범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농가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주문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매년 신청을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 한 사업을 보면 식생수로, 그 다음에 경사면보호가 다 사업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기존에 하던 부분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꼭 콘크리트 수로관을 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토양들의 유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서 농가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기껏 나름대로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토사유출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는 이런 형들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저지대쪽에서의 언성보다는 오히려 고지대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예 농가들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 놈의 정부 믿어서 뭐해’ 그냥 아예 체념하는 형으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사업계획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환경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수생태보존과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을 때 흙탕물저감사업도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있지만 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매년 사업계획을 올리고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이렇게 하더라구요.
사업계획서에 혹시 문제점은 없었느냐, 검토하는 과정속에.
아마 그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미반영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도 특히 이 흙탕물저감사업은 지대가 높은 곳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물 관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토사유출로 인해서 흙탕물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거에요.
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시 유실되고 옆에 사면이 유실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흙탕물이 매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토사가 저지대쪽에 있는 수로를 다 메워서 범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농가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주문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매년 신청을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 한 사업을 보면 식생수로, 그 다음에 경사면보호가 다 사업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기존에 하던 부분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꼭 콘크리트 수로관을 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토양들의 유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서 농가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기껏 나름대로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토사유출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는 이런 형들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저지대쪽에서의 언성보다는 오히려 고지대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예 농가들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 놈의 정부 믿어서 뭐해’ 그냥 아예 체념하는 형으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사업계획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사면보호공 이런 것은 아까 단순 밭기반정비사업 성격의 설치는 지양해 달라 이런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바뀌는 방향이 그런 것을 설치하는 대신에 하류지역에다가 침사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을 갖다가 저감하는 이런 시설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강원도에 다른데 된데를 보면 전부 침사지를 설치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지양해 달라는 것을 자꾸 올리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소지가 거의 크니까 앞으로는 침사지 위주로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침사지를 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하려고 2010년도에 삽교2리에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하다가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포기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쪽으로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안흥면 소사리 지역에 휴게소 주변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되는 검은 그런게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류지역 어디에다 침사지를 선정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침사지 위주로다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사면보호공 이런 것은 아까 단순 밭기반정비사업 성격의 설치는 지양해 달라 이런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바뀌는 방향이 그런 것을 설치하는 대신에 하류지역에다가 침사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을 갖다가 저감하는 이런 시설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강원도에 다른데 된데를 보면 전부 침사지를 설치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지양해 달라는 것을 자꾸 올리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소지가 거의 크니까 앞으로는 침사지 위주로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침사지를 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하려고 2010년도에 삽교2리에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하다가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포기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쪽으로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안흥면 소사리 지역에 휴게소 주변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되는 검은 그런게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류지역 어디에다 침사지를 선정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침사지 위주로다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 특히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그러한 타이어 마모 분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고속도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고속도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 고속도로…
○김인덕 위원 침사지를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쪽에서 그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쪽에서 그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흙탕물저감사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 별개의 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맥락으로 국비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형이 높은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토사유출 되었던 농지들, 사면들 다 장비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토사유출은 침사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침사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농약이나 비료, 거름 이런 물을 오염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토사유출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침출수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에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흙탕물저감사업을 예전에 시행했던 방법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검토를 이 지역여건상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히 여기 수생태보존과에서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너무 치우쳐있다, 지침 외에 것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외에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접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어떤 지역여건상 정말 현장을 답사해서 꼭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어떤 설명을 지형적인 특성을 잘 사업성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016년도에는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전혀 미반영 되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계획 조차도 준비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서 사업성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면 내년도밖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올해 해서 올해 사업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어차피 농작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한군데라도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 사진이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수로관이 놓여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저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정말 친환경수로관은 일반수로관하고는 달리 2배 이상 가격대가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밭 가장자리에다 뺑 돌려해 놓았는데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오히려 걸림돌 역할만 하고 토사가 유출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끔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본 위원이 보수를 해라, 보수를 해 달라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또 저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도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유사한 농지에 보수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오랜 세월 저렇게 농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곳은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곳이 먼저 되어야 할 곳이 순위가 바뀌어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흙탕물저감사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 별개의 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맥락으로 국비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형이 높은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토사유출 되었던 농지들, 사면들 다 장비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토사유출은 침사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침사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농약이나 비료, 거름 이런 물을 오염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토사유출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침출수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에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흙탕물저감사업을 예전에 시행했던 방법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검토를 이 지역여건상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히 여기 수생태보존과에서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너무 치우쳐있다, 지침 외에 것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외에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접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어떤 지역여건상 정말 현장을 답사해서 꼭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어떤 설명을 지형적인 특성을 잘 사업성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016년도에는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전혀 미반영 되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계획 조차도 준비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서 사업성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면 내년도밖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올해 해서 올해 사업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어차피 농작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한군데라도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 사진이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수로관이 놓여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저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정말 친환경수로관은 일반수로관하고는 달리 2배 이상 가격대가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밭 가장자리에다 뺑 돌려해 놓았는데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오히려 걸림돌 역할만 하고 토사가 유출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끔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본 위원이 보수를 해라, 보수를 해 달라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또 저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도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유사한 농지에 보수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오랜 세월 저렇게 농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곳은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곳이 먼저 되어야 할 곳이 순위가 바뀌어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탕물저감사업과 관련한 저희들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보호공 같은 경우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환경부 지침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보호공 같은 경우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환경부 지침에 내용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려면 밭기반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도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못해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양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자꾸 올리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사지 위주로 그쪽에서 권장하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그러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양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자꾸 올리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사지 위주로 그쪽에서 권장하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그러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식생수로, 경사면보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다 해서라도 시설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지금 저 사진 사업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저런 지형여건상은 수로관사업이 아니고 개거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데에요.
그래야 사업에 의미가 있고 농지보호 차원이 되고,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는 것인데 저것 사업 시행해 놓고 다음해 만에 저렇게 된 거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밭고랑하고 물을 받아내는 배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로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기반이 없다보니까 수로관이 다 뒤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시멘트, 콘크리트 수로관을 갖다놓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해서라도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사업시행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다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다 해서라도 시설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지금 저 사진 사업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저런 지형여건상은 수로관사업이 아니고 개거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데에요.
그래야 사업에 의미가 있고 농지보호 차원이 되고,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는 것인데 저것 사업 시행해 놓고 다음해 만에 저렇게 된 거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밭고랑하고 물을 받아내는 배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로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기반이 없다보니까 수로관이 다 뒤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시멘트, 콘크리트 수로관을 갖다놓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해서라도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사업시행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다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자꾸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비점오염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고랭지채소 재배하는 둔내면을 비롯해서 5개면이 있는데 그런 곳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예를 들어서 침사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저류지에 해야 되잖아요.
하천변 가장 가까운 곳에다 설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이 예방해야 할 곳이 지역여건상 있는데 그런 쪽은 오히려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형으로 가고 그 아래는 침사지라고 하는 것이 토사가 내려가서 메워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원인부터 정리를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지 위에는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고 흙탕물이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침사지 하나로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거죠.
사실은 사업이 검토가 되려면 지금 반대로 오히려 위에부터 그런 식생수로를 하든 경사지보호를 하든 해서 해 내려오면서 아래에다 침사지를 만들어놓으면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덮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매년 파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흙탕물저감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국비가 신청되고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예를 들어서 침사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저류지에 해야 되잖아요.
하천변 가장 가까운 곳에다 설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이 예방해야 할 곳이 지역여건상 있는데 그런 쪽은 오히려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형으로 가고 그 아래는 침사지라고 하는 것이 토사가 내려가서 메워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원인부터 정리를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지 위에는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고 흙탕물이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침사지 하나로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거죠.
사실은 사업이 검토가 되려면 지금 반대로 오히려 위에부터 그런 식생수로를 하든 경사지보호를 하든 해서 해 내려오면서 아래에다 침사지를 만들어놓으면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덮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매년 파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흙탕물저감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국비가 신청되고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가하는 농림부에서 정의한 포유류, 조류, 이런 것을 정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야생동물 전반적인 사항은 어떤지 한번 과장님하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67포획을 의뢰했고, 2015년에는 537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수는 오히려 아주 상반된 결과가 되었더라구요.
의뢰는 267이었지만 포획수는 2,615였고, 2015년도에는 537을 의뢰했지만 2,077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포획수가 많았으니까 2014년도에 1억460만원, 2015년도에는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가하는 농림부에서 정의한 포유류, 조류, 이런 것을 정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야생동물 전반적인 사항은 어떤지 한번 과장님하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67포획을 의뢰했고, 2015년에는 537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수는 오히려 아주 상반된 결과가 되었더라구요.
의뢰는 267이었지만 포획수는 2,615였고, 2015년도에는 537을 의뢰했지만 2,077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포획수가 많았으니까 2014년도에 1억460만원, 2015년도에는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건수와 포획수가 이렇게 거의 배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건수와 포획수가 이렇게 거의 배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들어왔지만 못 잡았다는 얘기겠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개체수가 고라니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군은 어떤가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우리 포획된 4월말까지의 양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멧돼지는 요새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읍.면별로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횡성읍이 역시 많았고 서원이 많고 공근이 많았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많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죠.
경계지역에서 많이 유해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횡성읍이 역시 많았고 서원이 많고 공근이 많았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많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죠.
경계지역에서 많이 유해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서원이나 횡성읍 같은 경우는 사실 원주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수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개체가 횡성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포획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은숙 지자체간에 합동포획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때 인근지역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원주시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연거푸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하니까 사실은 원주시에 있는게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원주시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연거푸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하니까 사실은 원주시에 있는게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없던 합동포획에 따른 우리 경계지역, 홍천, 평창, 원주, 양평이라든가 이런 쪽 하고도 담당관들이 어떤 연속회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같이 되어있는 데가 원주시하고 영월군,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하고 우리하고 홍천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꼭 필요합니다.
2016년도 하절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추가자료로 요청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 및 대상에 보니까 갑천면 전촌리 삼거리저수지에 야생동물보호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죠?
2016년도 하절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추가자료로 요청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 및 대상에 보니까 갑천면 전촌리 삼거리저수지에 야생동물보호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여기에 저희가…
○위원장 김은숙 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 뭐를 보호하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갑천에서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장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원 압곡은 백로 서식지이니까 당연히 그랬을테고요.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계세요.
구성인원이 3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관내에는 3개의 유관단체가 이렇게 있어서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모범엽사 중에서 선정을 하셨더라구요.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2개 단체였는데 1개 단체가 더 늘었습니다.
서원 압곡은 백로 서식지이니까 당연히 그랬을테고요.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계세요.
구성인원이 3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관내에는 3개의 유관단체가 이렇게 있어서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모범엽사 중에서 선정을 하셨더라구요.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2개 단체였는데 1개 단체가 더 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시민연대환경365라고 중앙회횡성군지회가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시민연대환경365인데요, 이것은 둔내 일부지역에 모범엽사들이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타 단체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군단위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각 면에 일부를 떼어서 거기를 또 단체화 시켜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등록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보았고요, 작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중앙회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때 함께 참여를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앙회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때 함께 참여를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근에도 또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면단위까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은 지역이 둔내에 있을 뿐이지만 둔내만이 아니라 횡성군지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되어있지만 지금…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구성원이 둔내사람 위주로 되어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은숙 구성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읍.면으로 볼 때에 관할구역을 책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생생물 횡성군지회는 안흥, 갑천, 둔내일부, 청일일부, 공근일부, 서원.강림 이렇게 광활하게 맡고 있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는 횡성.우천.청일일부.공근일부 이렇게 맡고 계세요.
그런데 시민연대는 둔내 일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역할을 이렇게 둔내 일부를 주었다면 또 다른 단체들이 신청 가능성이 넓다 이거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담당읍.면으로 볼 때에 관할구역을 책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생생물 횡성군지회는 안흥, 갑천, 둔내일부, 청일일부, 공근일부, 서원.강림 이렇게 광활하게 맡고 있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는 횡성.우천.청일일부.공근일부 이렇게 맡고 계세요.
그런데 시민연대는 둔내 일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역할을 이렇게 둔내 일부를 주었다면 또 다른 단체들이 신청 가능성이 넓다 이거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원주중앙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저기들이 만들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배분해 줄때에는 3개 단체의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안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그 다음에 구성인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되어 있는 등록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고 그 다음에 수렵면허 취득한 다음에 5년 이상이 된 회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역안분도 하고 단원 구성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안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그 다음에 구성인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되어 있는 등록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고 그 다음에 수렵면허 취득한 다음에 5년 이상이 된 회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역안분도 하고 단원 구성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협의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사항의 불만들이 있느냐 하면 야생생물보호관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많이 맡고 계신데 하시는 일들이 거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수렵인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맡은 구역은 적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역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할 일이 적은 것이고요, 또 야생생물보호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농사일이나 이런 것이 바쁘다 보니까 또 제때 못가서 왜 신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느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역욕심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도 분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렇게 구역을 형평성 있게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체들끼리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다시 한 번 개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역을 넘어서 불법수렵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그래서 어떤 사항의 불만들이 있느냐 하면 야생생물보호관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많이 맡고 계신데 하시는 일들이 거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수렵인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맡은 구역은 적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역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할 일이 적은 것이고요, 또 야생생물보호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농사일이나 이런 것이 바쁘다 보니까 또 제때 못가서 왜 신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느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역욕심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도 분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렇게 구역을 형평성 있게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체들끼리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다시 한 번 개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역을 넘어서 불법수렵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물론 단체별로 불평불만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불평불만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회원들을 다 부를 수는 없고 회장단만 불러서 항상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구역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인원은 몇 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거기에 불평불만은 있을지언정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불평불만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회원들을 다 부를 수는 없고 회장단만 불러서 항상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구역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인원은 몇 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거기에 불평불만은 있을지언정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단체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한번정도는 전부 단체 회원님들 모시고 한번정도 의견을 나누시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일부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피해방지단 운영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또 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시민연대환경365 중앙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은 잘 들었는데 또 일부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구역이 둔내 일부만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포획동물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포획동물의 처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좋은데 여름철에는 좀 사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해결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후순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에 보면 피해방지단원은 2명이상 동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라니나 이런 것을 딱 봤는데 즉각적으로 사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2명이상 꼭 다녀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게 아니고요 총기를 출고할 때 경찰서 계통의 지침이 있습니다.
총기를 수령할 때에는 2인 이상이 수령을 해야 된다는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수령을 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멧돼지 이런 것을 포획할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해서 몰아가지고 포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획동물의 처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좋은데 여름철에는 좀 사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해결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후순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에 보면 피해방지단원은 2명이상 동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라니나 이런 것을 딱 봤는데 즉각적으로 사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2명이상 꼭 다녀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게 아니고요 총기를 출고할 때 경찰서 계통의 지침이 있습니다.
총기를 수령할 때에는 2인 이상이 수령을 해야 된다는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수령을 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멧돼지 이런 것을 포획할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해서 몰아가지고 포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실적으로는 그분들 말씀이 맞기도 하더라구요.
보였을 때 바로 쏘면 되는데 2명이 꼭 맞춰서 가자 이러는 과정에서 많이 놓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획활동 보상을 보겠습니다.
포획보상금이 고라니 4만원, 멧돼지는 미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미지급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것을 왜 안주느냐 얘기도 많고요, 줘야 된다는 얘기, 안줘야 된다는 얘기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8개 시.군에 대한 보상금지급여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해하고 고성같은 경우는 단체보조를 맡겨 버렸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하고요, 삼척은 고라니는 3만원, 멧돼지는 1만원을 줍니다.
영월은 고라니는 3만원, 멧돼지 2만원, 사체 이용성 때문에 그렇겠죠.
평창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는 3만원, 정선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 4만원, 철원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 2만원, 화천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 2만원, 양구 고라니 5만원, 멧돼지 2만원, 인제 고라니 4만원, 멧돼지 4만원, 양양 고라니 4만원, 멧돼지 2만원…
다시 말해서 멧돼지 보상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았더니 6대4정도로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유는 멧돼지 피해가 인위적으로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논두렁을 확 망가뜨리고, 옥수수 같은 거 한번 지나가면 작살이 나고, 옥계리 같은 경우에 특히 피해가 크더라구요.
그 다음에 석화리도 굉장히 피해가 커요.
그래서 석화리 이장님 말씀은 한번은 덫을 놨었는데 멧돼지가 덫에 걸린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집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뛰어갔는데 그 멧돼지 덫까지 빼가지고 달아나는 통에 큰일 날 뻔 했다고, 다치실 뻔 해가지고 그 위험상황도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보상을 못한다면 겨울은 사체소비성 때문에 괜찮으니까 여름이라도 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포획을 하려면 고라니 같은 것은 발견하기도 쉽고 그런데 멧돼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10시간이상을 쭈그리고 앉고 모기에 물리고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러고 허탕치고 이런 것을 봐서라도 보상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피해지역 신고에 대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본 위원장이 물었더니 젊은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다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잘 안하시고 본인들 피해로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면사무소에 갖다 내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너무 귀찮게 여기셔서 속상한대로 그냥 지내신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보상이 되어서 빨리 개체수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인가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분이 우리 지자체에 와서 멧돼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지자체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였을 때 바로 쏘면 되는데 2명이 꼭 맞춰서 가자 이러는 과정에서 많이 놓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획활동 보상을 보겠습니다.
포획보상금이 고라니 4만원, 멧돼지는 미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미지급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것을 왜 안주느냐 얘기도 많고요, 줘야 된다는 얘기, 안줘야 된다는 얘기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8개 시.군에 대한 보상금지급여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해하고 고성같은 경우는 단체보조를 맡겨 버렸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하고요, 삼척은 고라니는 3만원, 멧돼지는 1만원을 줍니다.
영월은 고라니는 3만원, 멧돼지 2만원, 사체 이용성 때문에 그렇겠죠.
평창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는 3만원, 정선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 4만원, 철원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 2만원, 화천은 고라니 4만원, 멧돼지 2만원, 양구 고라니 5만원, 멧돼지 2만원, 인제 고라니 4만원, 멧돼지 4만원, 양양 고라니 4만원, 멧돼지 2만원…
다시 말해서 멧돼지 보상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았더니 6대4정도로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유는 멧돼지 피해가 인위적으로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논두렁을 확 망가뜨리고, 옥수수 같은 거 한번 지나가면 작살이 나고, 옥계리 같은 경우에 특히 피해가 크더라구요.
그 다음에 석화리도 굉장히 피해가 커요.
그래서 석화리 이장님 말씀은 한번은 덫을 놨었는데 멧돼지가 덫에 걸린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집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뛰어갔는데 그 멧돼지 덫까지 빼가지고 달아나는 통에 큰일 날 뻔 했다고, 다치실 뻔 해가지고 그 위험상황도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보상을 못한다면 겨울은 사체소비성 때문에 괜찮으니까 여름이라도 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포획을 하려면 고라니 같은 것은 발견하기도 쉽고 그런데 멧돼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10시간이상을 쭈그리고 앉고 모기에 물리고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러고 허탕치고 이런 것을 봐서라도 보상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피해지역 신고에 대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본 위원장이 물었더니 젊은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다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잘 안하시고 본인들 피해로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면사무소에 갖다 내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너무 귀찮게 여기셔서 속상한대로 그냥 지내신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보상이 되어서 빨리 개체수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인가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분이 우리 지자체에 와서 멧돼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지자체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못 봤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못 보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잘못하다 우리가 진짜 나중에 많은 예산이 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멧돼지한테 다치면 사고발생지역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으로 사망하고 이랬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주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있었네요. 그리고 피해보상은 어디 다칠 경우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멧돼지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 피해에 따른 피해현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옥수수밭이 절단 난 사건입니다.
다른 장면, 이것도 파헤치고 가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거는 멧돼지가 밟고 지나간 자국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밭두덩을 다 망가트려놓은 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까치피해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20만원이나 보상해 주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은 우리 횡성군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보상을 해야 되는 마음이 드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례로 담으실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담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지역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멧돼지한테 다치면 사고발생지역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으로 사망하고 이랬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주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있었네요. 그리고 피해보상은 어디 다칠 경우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멧돼지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 피해에 따른 피해현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옥수수밭이 절단 난 사건입니다.
다른 장면, 이것도 파헤치고 가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거는 멧돼지가 밟고 지나간 자국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밭두덩을 다 망가트려놓은 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까치피해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20만원이나 보상해 주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은 우리 횡성군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보상을 해야 되는 마음이 드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례로 담으실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담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멧돼지에 대한 포획보상금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원주는 지침에 담아서 고라니라든지 이런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0마리 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으로도 하고 있고 철원도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포획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멧돼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사체판매,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금액이 있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멧돼지에 대해서도 여름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멧돼지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규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 장제금 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들어서 지금 원주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몇 군데 시.군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멧돼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사체판매,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금액이 있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멧돼지에 대해서도 여름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멧돼지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규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 장제금 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들어서 지금 원주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몇 군데 시.군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천적이 전무하지요. 이제 멧돼지가 최상자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죠.
특히 18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해서요 아시다시피 한번에 7마리-13마리 새끼를 납니다. 그래서 돼지의 특성상 급격하게 늘어가고 개체수를 통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이 시점에서 멧돼지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이루어져서 멧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죠.
특히 18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해서요 아시다시피 한번에 7마리-13마리 새끼를 납니다. 그래서 돼지의 특성상 급격하게 늘어가고 개체수를 통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이 시점에서 멧돼지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이루어져서 멧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요즘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주민들 사이에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등산로에 가다보니까 경찰 두 명이 등산로 입구를 지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웅성거리는데 왜 그러냐니까 개가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짖고 난리치니까 신고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일단 없으니까 몇 시간 동안 지키고 있다가 주인을 만나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개가 엄청 크더라구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기는 하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어떤 제재방법이 있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개가 엄청 크더라구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기는 하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어떤 제재방법이 있나… 그런 것은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축산과에다가,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이 아니다’ 이런 관련법령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축산과로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 쪽으로 밖에 연결이 안돼서 제가 환경산림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사육 두수를 보니까 농가는 신고제라서 신고를 한 업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14개밖에 없고 두수도 7,17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축산과에서는 종합백신이 지원이 또 되더라구요. 거기에 보면은 13,000두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부담 30% 해가지고.
그러고 보면 개를 키우는 두수는 많은데 실지로 신고를 한 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축산과에서는 종합백신이 지원이 또 되더라구요. 거기에 보면은 13,000두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부담 30% 해가지고.
그러고 보면 개를 키우는 두수는 많은데 실지로 신고를 한 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신고대상이 되려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만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개소에 7,170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4개소에 7,170마리가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실지로 개가 있는 두수는 거기에 애완견까지 합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고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식용으로 기르는 개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법의 규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도살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우리 관내에 도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 도견장이…
○김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암암리에 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암암리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환경이 정암리에 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무슨 축산’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실지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조달을 해서 갖다 쓰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과거에는 거기서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작업을 해놓고 가보면 환경이 아주 안 좋게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하면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식용, 그러니까 이 개를 사육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들, 환경에 대한 것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사육장을 몰래 가보니까 아주 엄청 지저분하고 저런 환경에서 자란 개를 식용으로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냄새도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분뇨를 제대로 처리를…
○김영숙 위원 처리를 못하고 한 군데 쌓아놓고, 또 짬밥을 갖다가 썩어가는 것을 먹여서 키우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은 거의 없어요.
14, 15, 16년도에도 그렇고 거기가 대상이 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점검을 하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은 거의 없어요.
14, 15, 16년도에도 그렇고 거기가 대상이 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점검을 하기는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점검을 합니다. 작년에도 실시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규제되는 것은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보고서 보시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분뇨 부적정 처리한 데가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적정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의문이 가기는 해요. 제가 가서 본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소할 수 있나 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축으로만 되어있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횡성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1984년에 제정이 되었더라구요. 3회에 걸쳐서 개정을 하기는 했어요. 1999년 이후에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소할 수 있나 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축으로만 되어있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횡성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1984년에 제정이 되었더라구요. 3회에 걸쳐서 개정을 하기는 했어요. 1999년 이후에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는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거리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과학적인 제한거리’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합동으로 용역결과를 해서 축종별로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축사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리제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지형도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과연 거리를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집단구격은 얼마로 해서 몇 가구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제한구역을 설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는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거리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과학적인 제한거리’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합동으로 용역결과를 해서 축종별로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축사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리제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지형도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과연 거리를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집단구격은 얼마로 해서 몇 가구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제한구역을 설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그래도 이 조례를 고쳐야 될 단계가 오기는 왔더라구요. 그때 99년도에 하고는 여지껏 안 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규정대상이 되는 가축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가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한 절차규정’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해야 되는 그런 등등의 사항들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사육허가의 절차안내규정’ ‘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한 처리규정’ ‘가축사육자의 의무규정’ 이런 것은 우리가 둘러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도 2015년 6월19일에 일부개정을 해서 해제절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성시에도 이거를 2015년도 8월7일날 일부개정조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무안군에도 그렇게 해서 2015년도 1월 5일날 일부개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엄청 늦지 않았나. 대처를 하는 것도. 99년도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횡성군에서 물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전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신고를 내고 키우는 개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어차피 횡성군에서 키우는 개는 횡성군민들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개들도 자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용이지만.
그리고 우리도 깨끗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바꾸고 집어넣고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규정대상이 되는 가축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가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한 절차규정’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해야 되는 그런 등등의 사항들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사육허가의 절차안내규정’ ‘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한 처리규정’ ‘가축사육자의 의무규정’ 이런 것은 우리가 둘러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도 2015년 6월19일에 일부개정을 해서 해제절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성시에도 이거를 2015년도 8월7일날 일부개정조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무안군에도 그렇게 해서 2015년도 1월 5일날 일부개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엄청 늦지 않았나. 대처를 하는 것도. 99년도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횡성군에서 물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전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신고를 내고 키우는 개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어차피 횡성군에서 키우는 개는 횡성군민들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개들도 자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용이지만.
그리고 우리도 깨끗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바꾸고 집어넣고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거리제한에 대한 권고안을 첫 번째 1차적으로는 2011년도 10월 달에 각 시.군으로 이거를 권고를 했던 사항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군에서 권고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못했는데 다행히 2015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군에서 권고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못했는데 다행히 2015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1년도 권고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게 포함이 될 사항이고요…
○김영숙 위원 횡성군에서는 그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안 했으니까 거기서 개정한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2015년 3월달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아까 얘기했는데 지형도면 1억을 예산편성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는 대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개인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임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게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모집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건이 2013년도에 했던 것은 고동호씨인데 이때는 다른 분이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2014년도에 정금리에 계시는 임업후계자 고동호씨가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응모를 한 다음에 도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PPT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건이 2013년도에 했던 것은 고동호씨인데 이때는 다른 분이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2014년도에 정금리에 계시는 임업후계자 고동호씨가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응모를 한 다음에 도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PPT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1차사업 신청을 했던 분은 포기를 하시고 그 포기된 것을 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고동호씨는 그렇고요 박주원씨는 작년도에 똑같은 절차로 신청을 해서 과정을 밟아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임업계통에 이런 유통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농가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유통 가공 쪽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장신상 위원 이런 기초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데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농업보다 임업분야가 좀 늦게…
그래서 이거는 민간 개인인데요 사실 농업이든 임업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취 내지는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거나 유통을 바로 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임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방법이 좋을 듯 하고요 그러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공개모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할 만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한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민간 개인인데요 사실 농업이든 임업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취 내지는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거나 유통을 바로 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임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방법이 좋을 듯 하고요 그러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공개모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할 만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한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일단 이게 오면은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 그쪽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는 모두 공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는 모두 공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후계자나 독림가한테 통보를 하겠지만 사실상 공개절차를 취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산림자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지역에서 채취되고 생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을 거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게 임업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 절차라든지 공모사업 절차로 되면 다행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 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횡성에서 채취되거나 또 넓게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창, 홍천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횡성도 산림분야에 대한 가공.유통, 강원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만 해도 사실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더 폭넓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일단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측면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 단계에 가공.유통 쪽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선정 내지는 정책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산림자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지역에서 채취되고 생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을 거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게 임업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 절차라든지 공모사업 절차로 되면 다행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 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횡성에서 채취되거나 또 넓게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창, 홍천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횡성도 산림분야에 대한 가공.유통, 강원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만 해도 사실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더 폭넓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일단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측면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 단계에 가공.유통 쪽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선정 내지는 정책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림소득사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2건의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림소득사업으로 이거 외에도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가공장비 지원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하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규모는 조금씩 작지만 15건을 추진했고요 2015년도에도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도 지원해주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도 하고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개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응하고 이런 부분이 쉽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군에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컨설팅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나 생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군에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컨설팅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나 생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17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인정화조 청소시 발생하는 처리용량 계측 및 사용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상황을 보니까 시범도입을 했던 남양주시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난 후에 내용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거업체들의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계측장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도 사업주들이 영세업소다 보니까 차량교체의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계측장비가 어느 시점이면 좀 사용가능성이 보여지나요? 어떤가요? 벤치마킹 다녀오신 후에.
117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인정화조 청소시 발생하는 처리용량 계측 및 사용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상황을 보니까 시범도입을 했던 남양주시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난 후에 내용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거업체들의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계측장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도 사업주들이 영세업소다 보니까 차량교체의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계측장비가 어느 시점이면 좀 사용가능성이 보여지나요? 어떤가요? 벤치마킹 다녀오신 후에.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가격의 문제나 설치하는 문제도 비싼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개발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저희들이 계측해가지고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했는데 남양주에 가니까 사실상 실제운영을 해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수거업체가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도 하고 개발해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거차량에 전자계측기를 달려면 한 대당 5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저희들이 계측해가지고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했는데 남양주에 가니까 사실상 실제운영을 해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수거업체가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도 하고 개발해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거차량에 전자계측기를 달려면 한 대당 5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시골에 요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분, 두 분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가구들이 많이 있고 젊은이들이 사는 곳은 가족들이 셋, 넷 정도 살고 계시는데 대개 정화조들이 인분기준이에요.
5인용짜리, 4인용짜리, 10인용짜리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살아도 네 분이 사는 사람하고 유사한 비용, 또 그 외 좀 더 큰 정화조를 갖고 있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한분, 두 분 사시는 분들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글쎄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부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군에서는 계측기를 장착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외 행정적으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용짜리, 4인용짜리, 10인용짜리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살아도 네 분이 사는 사람하고 유사한 비용, 또 그 외 좀 더 큰 정화조를 갖고 있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한분, 두 분 사시는 분들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글쎄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부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군에서는 계측기를 장착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외 행정적으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서울시 같은 경 우는 2014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1대씩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착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남양주도 2대의 시범사업을 했는데 부착비용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도 부착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부착비용이 아까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부착비용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구멍을 따름이 뚫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착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남양주도 2대의 시범사업을 했는데 부착비용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도 부착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부착비용이 아까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부착비용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구멍을 따름이 뚫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차량이 교체되는 신차가 있을 때 우리도 좀 시범사업을 해서 이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는 가뭄, 올해는 강풍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의 주무부서로서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논답을 다니면서 피해현황,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별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은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이 지표상으로 보면 490동 지원이 됐네요.
이 중에서 3평짜리가 지원이 되고 5평, 10평짜리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법인,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저온저장고를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모자라요?
과장님, 지난해에는 가뭄, 올해는 강풍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의 주무부서로서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논답을 다니면서 피해현황,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별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은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이 지표상으로 보면 490동 지원이 됐네요.
이 중에서 3평짜리가 지원이 되고 5평, 10평짜리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법인,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저온저장고를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모자라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온저장고를 또 지원해 주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69동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또 지원신청에 반해서 얼마나 더 부족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신청된 게 359동입니다. 10평형이 240동, 15평형이 119동, 부족한 게 220동이 부족합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220동을 신청자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정도 기간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두 번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처음 신청한 분도 계시고 많게는 세 번까지 신청한 분도 계시는데 매년 신청이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표한상 위원 물론 이 농업이 참 저온저장고로 보면 이것도 한계라고 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놓고 보면 그렇게 저온저장고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을 보면 브로콜리나 양상추나 모든 농산물을 값이 없을 때 저장고를 이용해서 적기 출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때로는 농가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다 평수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신청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특히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평, 5평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횡성이나 9개 읍.면을 볼 때 횡성이나 둔내, 안흥 이런 쪽으로 보면 어쨌든 농특산물로 봐서는 둔내.안흥쪽이 그래도 저온저장고 신청률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 시기가 지나가놓고 보면 그렇게 저온저장고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을 보면 브로콜리나 양상추나 모든 농산물을 값이 없을 때 저장고를 이용해서 적기 출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때로는 농가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다 평수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신청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특히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평, 5평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횡성이나 9개 읍.면을 볼 때 횡성이나 둔내, 안흥 이런 쪽으로 보면 어쨌든 농특산물로 봐서는 둔내.안흥쪽이 그래도 저온저장고 신청률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은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횡성읍이 78동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둔내가 58동, 공근이 48동 나머지는 20동-30동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도 또 저온저장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에 의해서 나가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농업인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농가들이 적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농업인들도 저온저장고시설을 바라는 게 계속 이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신청한 사람도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자원문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농업인들이 제 적기에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구상해 본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신청한 사람도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자원문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농업인들이 제 적기에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구상해 본적은 없으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매년 신청이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지원과 예산 중에서 거의 지원을 못해드리는 게 이 저장고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신청대비 90% 이상 다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더 계상을 해서 많은 농가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신청대비 90% 이상 다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더 계상을 해서 많은 농가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도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든, 5평짜리든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조받는 저온저장고시설에 지원 안내판 이런 부분은 다 붙이는 거에요? 아니면 평수를 기준으로 붙이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붙이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3평짜리, 5평짜리는 안 붙은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도 무슨 사업으로 해서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겁니다.
혹시 그게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 보조생각에 대해서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 보조생각에 대해서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안내표지판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붙어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특히 10평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은 하는데 5평, 3평짜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온저장고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만큼 100% 그해 년도에 다 줄 수는 없어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 관심을 더 갖으시고 저온저장고가 적기에, 그 사람들도 농업인들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온저장고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만큼 100% 그해 년도에 다 줄 수는 없어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 관심을 더 갖으시고 저온저장고가 적기에, 그 사람들도 농업인들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표한상 위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추가에 100% 다 지원됐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0% 다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몇 월달에 됐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5월달에 추경 때…
○표한상 위원 아니, 추경 끝나고 나서 약제 지원된 것.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액 확정돼서 나간 거요?
○표한상 위원 아니, 약제를 지원한 시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시기는 뭐 저희가 확정돼서 문서가 나가면은 사는 것은 농가들이 사는 거니까. 확정만 돼서 나가면 농가들이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군지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군지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리로 해서 보조금을 그리로 주는 거지.
○표한상 위원 보조금을 줘서 군지부에서 지원된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정과 직원과 대화 후)확정돼서 회원농협으로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사진 좀 봐보세요.
(모니터를 보며)저게 브로콜리 뿌리가 활성이 못된 무사마귀병이에요. 아주 몽땅 잘렸잖아요. 저렇게 되니까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사마귀 방제약을 하는데 뿌리가 저렇게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한번 찍어봤는데 정상적인 뿌리라고 볼 수가 없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밭이 저런 경우가 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사마귀가 약제를 뿌린 거 하고 안 뿌린 거 하고 천지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해서 받는 부분이 한계가 있죠?
(모니터를 보며)저게 브로콜리 뿌리가 활성이 못된 무사마귀병이에요. 아주 몽땅 잘렸잖아요. 저렇게 되니까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사마귀 방제약을 하는데 뿌리가 저렇게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한번 찍어봤는데 정상적인 뿌리라고 볼 수가 없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밭이 저런 경우가 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사마귀가 약제를 뿌린 거 하고 안 뿌린 거 하고 천지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해서 받는 부분이 한계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상한선을 자부담 포함해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혹안나 같은 경우는 4헥터까지 약제를 뿌릴 수가 있고요 미리카트 같은 경우는 24헥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병당 7만8천원에서 1만3천원까지가 있는데 이게 혹안나 쓰시는 분도 있고 미리카트 쓰시는 분도 있고 농가별로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상한선은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혹안나 같은 경우는 4헥터까지 약제를 뿌릴 수가 있고요 미리카트 같은 경우는 24헥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병당 7만8천원에서 1만3천원까지가 있는데 이게 혹안나 쓰시는 분도 있고 미리카트 쓰시는 분도 있고 농가별로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상한선은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도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터무니없이 들어와서 추경에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적의 부분이라면 좀 일찍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제 적기에 뿌릴 수 있게, 시기가 쉽게 말해서 3월말 안으로는 농가들이 대개 밭에 뿌리니까 그때 뿌릴 수 있게 적시공급을 해 주시를 바라고요, 추경 같은 경우가 모자라는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2모작 농가를 1모작 짓고 바로 짓다보니까 그것을 그때 못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원을 해 주고 못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 무사마귀에 후론사이드나 혹안나, 미리카트, 모두랑, 명작 이런 부분들이 아마 농가들이 쓰는 방법이 다 틀릴 거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섞어 쓰는 것도 좋다고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들에게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꺼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시 공급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적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터무니없이 들어와서 추경에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적의 부분이라면 좀 일찍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제 적기에 뿌릴 수 있게, 시기가 쉽게 말해서 3월말 안으로는 농가들이 대개 밭에 뿌리니까 그때 뿌릴 수 있게 적시공급을 해 주시를 바라고요, 추경 같은 경우가 모자라는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2모작 농가를 1모작 짓고 바로 짓다보니까 그것을 그때 못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원을 해 주고 못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 무사마귀에 후론사이드나 혹안나, 미리카트, 모두랑, 명작 이런 부분들이 아마 농가들이 쓰는 방법이 다 틀릴 거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섞어 쓰는 것도 좋다고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들에게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꺼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시 공급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적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능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지난 5월 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송석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빠른 복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기술 보유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댐 상류지역 친환경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개념이라고 하면 농업의 환경을 조화시키고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인데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산항균제등을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화하고 농축산 임업부산물 재활용을 통해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데 요즘 우리 횡성군에도 퇴비를 베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농정과장님 지난 5월 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송석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빠른 복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기술 보유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댐 상류지역 친환경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개념이라고 하면 농업의 환경을 조화시키고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인데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산항균제등을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화하고 농축산 임업부산물 재활용을 통해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데 요즘 우리 횡성군에도 퇴비를 베는 분들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퇴비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실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유기농, 거름이지만 퇴비가 진짜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첫 번째 횡성군 친환경농업 지원실적에서 보면 댐 상류지역 사업량이 7종, 6종, 2013년이나 2016년은 비슷하며, 지원액은 2014년도에는 3억1,450만7천원인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1억3,293만7천원, 100%가 넘게 감소되었는데 과장님 상류지역의 친환경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친환경 예산이 2014년보다 2016년도에 줄어든 것은 저희가 친환경인증 관련해서 인증 면적을 최대한도로 확대를 해 보자.
청일.갑천쪽에 2014년, 2015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헥터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2년, 3년 계속 보조금만 받고 인증을 받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지역이나 일부 주민들이 보조금을 70-80% 받으면서 인증은 안 받고, 3년이 되어서 인증을 안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청일.갑천쪽에 2014년, 2015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헥터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2년, 3년 계속 보조금만 받고 인증을 받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지역이나 일부 주민들이 보조금을 70-80% 받으면서 인증은 안 받고, 3년이 되어서 인증을 안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증이 까다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개 요즘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없고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금방 돈을 많이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친환경으로 들어가 보면 3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기간이 지나야 그 기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면적이 줄었다 이러한 답변 아니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은 그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댐 상류지역은 사실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규제에 묶여가지고 갑천면, 청일면 지역에는 식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 그 지역에 남아서 규제에 묶여 사시는 분들한테 친환경농업이라도 장려시키고 실천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한때에는 2011면, 2012년 이 무렵에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선배 의원이었던 원재성 의원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했지만 그때 초기에 제대로 안됐지만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초기니까 하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보면 한 5년 정도 흐르면 더욱더 친환경에 대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어떠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이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게 계승되어 가지고 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분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또 한 번 짚어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친환경 댐 상류지역에 사시는 농가들한테 더욱더 면적이나 모든 거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 그 지역에 남아서 규제에 묶여 사시는 분들한테 친환경농업이라도 장려시키고 실천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한때에는 2011면, 2012년 이 무렵에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선배 의원이었던 원재성 의원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했지만 그때 초기에 제대로 안됐지만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초기니까 하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보면 한 5년 정도 흐르면 더욱더 친환경에 대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어떠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이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게 계승되어 가지고 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분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또 한 번 짚어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친환경 댐 상류지역에 사시는 농가들한테 더욱더 면적이나 모든 거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갑천, 청일을 우선 집중적으로 인증면적이나 농가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횡성군 친환경연합회에다가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고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교육실적이 9회에 258명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0회에 390명, 2016년 현재는 4회에 25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인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인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그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인증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교육실적이 9회에 258명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0회에 390명, 2016년 현재는 4회에 25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인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인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그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인증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타지역 실적을 보면 사업량이 2014년도에 3종, 2016년에는 6종으로 100%가 늘어났어요.
지원액은 얘기를 안 해도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어디가 늘어나든지 간에.
우리 횡성군이 친환경을 많이 하면 좋죠.
특히나 횡성군이 더 육성해 가기를 원하는데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난 거에요.
그쪽이 줄어드니까.
횡성군 전체면적으로 보면 줄은 거에요.
기타지역이나 상류지역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더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증도우미까지 써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은 얘기를 안 해도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어디가 늘어나든지 간에.
우리 횡성군이 친환경을 많이 하면 좋죠.
특히나 횡성군이 더 육성해 가기를 원하는데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난 거에요.
그쪽이 줄어드니까.
횡성군 전체면적으로 보면 줄은 거에요.
기타지역이나 상류지역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더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증도우미까지 써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댐 상류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6,186만9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2016년도에는 2,738만8천원 이렇게 100%가 줄었다고 보는데 원인은 뭡니까?
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게 아니고 작년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중앙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받다보니까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괄로 거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서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4억8,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횡성댐주변지원사업비로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소득관련과 생활기반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을별로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별 지원보다는 마을이나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서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괄로 거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서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4억8,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횡성댐주변지원사업비로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소득관련과 생활기반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을별로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별 지원보다는 마을이나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서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2007년도인가 친환경 했을 때는 서로 협약을 맺고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협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이게 우리가 4억 얼마든, 5억 얼마든 물의 이익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50%를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0%는 횡성군단체에다 돈을 주어가지고 군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사람 줄 수 있고, 또 뭐를 해 가지고 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면 개인이 아니고 친환경에도 여러 가지 개인명단이 있지만 그래도 댐 상류지역에 친환경으로 하면 물에 아마 깨끗한 정수도 잘 될 수 있고 퇴비로 한다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줄인다는 것은 제가 한번 수자원공사에도 문의를 해 보겠지만 저는 왜 이것을 느꼈느냐 하면 횡성군 기타지역에다 친환경사업에 보조를 안 하려고 상류지역에 모든 게 떨어지니까, 100%가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그것을 알고 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50%는 횡성군단체에다 돈을 주어가지고 군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사람 줄 수 있고, 또 뭐를 해 가지고 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면 개인이 아니고 친환경에도 여러 가지 개인명단이 있지만 그래도 댐 상류지역에 친환경으로 하면 물에 아마 깨끗한 정수도 잘 될 수 있고 퇴비로 한다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줄인다는 것은 제가 한번 수자원공사에도 문의를 해 보겠지만 저는 왜 이것을 느꼈느냐 하면 횡성군 기타지역에다 친환경사업에 보조를 안 하려고 상류지역에 모든 게 떨어지니까, 100%가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그것을 알고 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자원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조금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인증이 매년 줄어들어서 지금 까다롭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김학중 개나리영농법인 단장인가 그 양반을 만났더니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논두렁에 약 쳤나, 안쳤나 거기 다닌다고 하고 전화통화만 했어요.
그런데 인증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죠.
조금 전에 도우미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가 곧 나와요?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조금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인증이 매년 줄어들어서 지금 까다롭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김학중 개나리영농법인 단장인가 그 양반을 만났더니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논두렁에 약 쳤나, 안쳤나 거기 다닌다고 하고 전화통화만 했어요.
그런데 인증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죠.
조금 전에 도우미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가 곧 나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품질관리원에서 불시에 합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기농을 허위로다 표시해서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기농을 허위로다 표시해서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인증 때문에 거짓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사실 농지도 아닌 저수지에다 농지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서 친환경에 모든 타격을 받고 또한 사실 혼나야죠.
친환경 거짓을 했던 농가들 전부 인증이 취소되어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또 다시 끌어내는 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고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토양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한미FTA나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면적이 그렇게 많이 줄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에서 우리 군이 도에서 3위를 했죠?
친환경 거짓을 했던 농가들 전부 인증이 취소되어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또 다시 끌어내는 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고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토양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한미FTA나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면적이 그렇게 많이 줄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에서 우리 군이 도에서 3위를 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1위가 홍천군이고 2위가 평창군이라고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3위도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 면적도 크고 열심히 하는 군이고 평창군도 열심히 하는 군인데 우리군도 송석구 과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농산물 인증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늘려달라는 것을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인증이 더 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데도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더 장려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3위도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 면적도 크고 열심히 하는 군이고 평창군도 열심히 하는 군인데 우리군도 송석구 과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농산물 인증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늘려달라는 것을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인증이 더 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데도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더 장려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하여튼 횡성이 댐이 있다 보니까 댐 상류지역에 개발제한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댐 상류지역을 포함해서 횡성군 전체에 인증면적이 늘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저농약이라는 인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진 사람들이 끝난 사람들이 아마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헥터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저농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면적이 더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진 사람들이 끝난 사람들이 아마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헥터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저농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면적이 더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인증 얘기하니까 농식품에서 국가인증 종류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친환경GAP전통식품 여러 가지를 보면 유기농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11가지 저농약 가운데 무농약, 무항생제, HACCP,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 저탄소, 이래가지고 11가지를 갖고 있는 국가인증 종류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도 많이 받고 있나요?
지금 친환경GAP전통식품 여러 가지를 보면 유기농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11가지 저농약 가운데 무농약, 무항생제, HACCP,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 저탄소, 이래가지고 11가지를 갖고 있는 국가인증 종류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도 많이 받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친환경인증은 유기하고 무농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GAP인증이 있고요, HACCP이 있고, 그 종류가 대부분 횡성군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었지만 지금 웰빙바람을 타고 우리도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가 인증하는 농식품인증을 받아야지만 쌀 한 가지라도 그러면 엊그저께 과장님도 저하고 누릉지공장 금계권역을 가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쌀 한가마 15만원짜리인데 거기에 쌀 조금 있다고 무슨 쌀인지 몰라도 25만원인가, 26만원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진짜 유기농인지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친환경쌀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친환경쌀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우렁이 친환경쌀 삼배리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삼배리가 취소되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하겠다는 법인이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고 있는데 아직 하겠다는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고 있는데 아직 하겠다는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예산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누가 그러는데 그 예산이 없고 다른 데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우렁이 양식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우렁이 양식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댐 상류지역이나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횡성댐 상류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양채류 농가들이 몇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양채류 농가들이 청일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청일쪽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산세로쪽에 나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산세로 쪽으로 나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산세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세로에서 당초에 조건을 횡성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것을 우선 판매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세로에서 당초에 조건을 횡성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것을 우선 판매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상,중,하 하면 중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조금 덜 받더라도 떨어지지 않더라도, 떨어지면 거기에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그래도 안전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벼도 22농가가 있는데 지금 삼배영농이나 아니면 기타 원주생협 이쪽으로 되나요?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상,중,하 하면 중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조금 덜 받더라도 떨어지지 않더라도, 떨어지면 거기에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그래도 안전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벼도 22농가가 있는데 지금 삼배영농이나 아니면 기타 원주생협 이쪽으로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수매를 삼배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경로는 잘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받은 품목중에서 쌀 같은 경우는 삼배영농조합법인에서 거의 100% 소화를 하고요, 한 살림에 들어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채류나 기타 작물 같은 경우는 산세로 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일부 100% 못 파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산세로가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채류나 기타 작물 같은 경우는 산세로 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일부 100% 못 파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산세로가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친환경농업을 해 놓고 우렁이벼 농사를 지어놓고 못 파신 분이 있더라구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벼를 그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갑천에 어느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껏 농사를 지어놨는데 못 받아 준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인정되면 한번 군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군에서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안 왔어요.
좀 안타깝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친환경농업을 장려, 또 우리 농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유통까지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으니까…
올해 혹시 농산물유통체계가 어떻게 횡성군 농산물이 막 이제 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유통체계가 되어 있나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벼를 그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갑천에 어느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껏 농사를 지어놨는데 못 받아 준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인정되면 한번 군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군에서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안 왔어요.
좀 안타깝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친환경농업을 장려, 또 우리 농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유통까지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으니까…
올해 혹시 농산물유통체계가 어떻게 횡성군 농산물이 막 이제 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유통체계가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유통체계는 어제도 횡성군 유통상황 보고회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4시에 농협 전무님들, 상무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일반법인들 모시고 해서 유통보고회를 했는데 현재 농산물 가격은 좀 작년보다 떨어진 시세로 나가고요, 유통체계는 우리 각종 직거래를 통한다든가 개인법인을 통한다든가 이런 체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4시에 농협 전무님들, 상무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일반법인들 모시고 해서 유통보고회를 했는데 현재 농산물 가격은 좀 작년보다 떨어진 시세로 나가고요, 유통체계는 우리 각종 직거래를 통한다든가 개인법인을 통한다든가 이런 체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농업유통체계에 대해서 둔내에 한분이 서울 가락동인가 어디에서 지금 회장 되신 분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김동식씨라고 가락동시장에 비상장농협조합장을 금년에 맡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양반이 많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게 연간 70억 정도…
횡성군 농산물을 가져가는 게 70억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게 연간 70억 정도…
횡성군 농산물을 가져가는 게 70억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김동식씨라는 양반이 젊은 분인데 우리 횡성군에 큰 농업에 보물이시더라구요.
그런 분이 조합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업무차 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고 하면 솔직히 영리를 하는 단체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영리가 아니라 팔아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영리를 하는 단체가 아닌데 그러한 단체도 함께 같이 가야 되지만 또 한 번 과장님이 그러한 김동식 조합장님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지역에 자주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농산물 구축망을 잘 만들어서 우리 농촌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조합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업무차 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고 하면 솔직히 영리를 하는 단체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영리가 아니라 팔아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영리를 하는 단체가 아닌데 그러한 단체도 함께 같이 가야 되지만 또 한 번 과장님이 그러한 김동식 조합장님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지역에 자주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농산물 구축망을 잘 만들어서 우리 농촌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또 한 가지는 횡성군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횡성군학교급식센터에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잡곡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못 들어가고 잡곡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못 들어가고 잡곡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우리 우량 농산물은 들어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반농산물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4천만원정도, 재작년에 5,100만원, 2013년도에 4,900만원이 직거래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이것을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횡성군 우량 농산물이라고 하면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농약을 덜 치고, 아무래도 조금 있겠지만 친환경은 못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우리 아침, 저녁에는 다 함께 먹고 가는 아들, 딸입니다.
그렇다고 점심 한 끼 먹는데 파 한 단이 쉬운 얘기로 우리가 판매하면 5천원짜리인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를 타 시.군에서 사와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학교의 급식센터장이나 영양사, 친환경대표, 농정과장님, 담당 모든 분들이 한번 서로 만나서 워크숍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이런 게 타 시.군도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 학생들한테 못가고 멀리서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찌글찌글한 것이 아무리 좋다고 친환경이라고 해도 우리도 친환경을 만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을 더욱더 장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횡성군 우량 농산물이라고 하면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농약을 덜 치고, 아무래도 조금 있겠지만 친환경은 못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우리 아침, 저녁에는 다 함께 먹고 가는 아들, 딸입니다.
그렇다고 점심 한 끼 먹는데 파 한 단이 쉬운 얘기로 우리가 판매하면 5천원짜리인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를 타 시.군에서 사와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학교의 급식센터장이나 영양사, 친환경대표, 농정과장님, 담당 모든 분들이 한번 서로 만나서 워크숍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이런 게 타 시.군도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 학생들한테 못가고 멀리서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찌글찌글한 것이 아무리 좋다고 친환경이라고 해도 우리도 친환경을 만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을 더욱더 장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하실 수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어떻게 보면 농산물 하면 먹을거리인데 이 먹을거리는 친환경으로 해서 안전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농약들이… 요즘에 보니까 농약들도 이제는 엄청 약해졌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이 횡성군 농산물, 또 친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친환경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댐 상류지역에 농가들한테 기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또한 본위원은 수자원공사에서 4억8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에 최소한 1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쪽하고 의논을 해야겠습니다.
6,100만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집행했다가 한 50%만 지급한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엄청나게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횡성군 농산물, 또 친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친환경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댐 상류지역에 농가들한테 기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또한 본위원은 수자원공사에서 4억8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에 최소한 1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쪽하고 의논을 해야겠습니다.
6,100만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집행했다가 한 50%만 지급한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엄청나게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들이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증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번에도 인증 받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고 이야기 했을 때 농사일지에요.
일지를 쓰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는데 인증도우미를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영농일지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일지를 쓰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는데 인증도우미를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영농일지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까지 저희가 5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지도를 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거로 인해서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에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로 인해서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에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인증도우미의 역할이 꼭 필요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증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13년도인가 30헥터가 줄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새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농가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고 일반농을 하는 격이 된 것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농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그네들이 인증도우미를 더 확대를 지금 당장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라도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면 확대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다 정말 친환경 면으로 단지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농사기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농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왔다 하면 약을 바로 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 속에서 농산물유통에 또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세로나 그런 영농조합법인에다 모든 것을 다 의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락동시장이 되었든 우리나라 각 농산물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다니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 관내에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팔면 좀 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횡성에 학생들이 먹는 급식센터를 설립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부식제공을 받고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곳에다 다 팔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곡류 그저 한정되어서 들어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뿌리채소나 양채류 종류나 이런 것은 전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급식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일반농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왔다 하면 약을 바로 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 속에서 농산물유통에 또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세로나 그런 영농조합법인에다 모든 것을 다 의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락동시장이 되었든 우리나라 각 농산물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다니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 관내에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팔면 좀 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횡성에 학생들이 먹는 급식센터를 설립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부식제공을 받고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곳에다 다 팔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곡류 그저 한정되어서 들어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뿌리채소나 양채류 종류나 이런 것은 전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급식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워낙 양이 소규모,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10명,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과 반조각, 브로콜리 반개, 가 보면 학교별로 그런 게 많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은 그런 것 같고요, 또 일반 양채류는 산세로에서 필요한만큼 달라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워낙 양이 소규모,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10명,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과 반조각, 브로콜리 반개, 가 보면 학교별로 그런 게 많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은 그런 것 같고요, 또 일반 양채류는 산세로에서 필요한만큼 달라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그러면 급식소에서 잡곡류 말고 지금 납품되고 있는 물량을 100%라고 하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들어가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면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먼저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거기 회의에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쌀은 거의…
○김인덕 위원 잡곡류는 다 여기 것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 부식?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쌀은 거의 100%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품목은 30%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에서 안 나오는 물건이라든가 시기별로다,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
○김인덕 위원 여기에서 안 나오는 물건들 보다는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쪽으로 출하하는 자체를 꺼리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농가들이, 또 급식센터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시장으로 유통할 때는 이랬었는데 이것을 이리로 내려니까 몇 번의 공정을 더 요해서 가져가도 큰 가격대는 별 문제없고 일은 많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고, 또 반면에 그런 과정을 해서 일반마트에서 그것을 사게 되면 거기에 그만큼 수공했던 비용이 단가가 세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트만 사실 배불려주게 되는 격이 되고 실질적인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급식소를 군비를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 한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영양사가 원하는 부분이 옳다고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한, 우리 농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이 그 부분보다 더 유능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양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영양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 어떤 과정, 거기까지 납품되는 과정에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능하면 마트에서 사다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시장으로 유통할 때는 이랬었는데 이것을 이리로 내려니까 몇 번의 공정을 더 요해서 가져가도 큰 가격대는 별 문제없고 일은 많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고, 또 반면에 그런 과정을 해서 일반마트에서 그것을 사게 되면 거기에 그만큼 수공했던 비용이 단가가 세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트만 사실 배불려주게 되는 격이 되고 실질적인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급식소를 군비를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 한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영양사가 원하는 부분이 옳다고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한, 우리 농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이 그 부분보다 더 유능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양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영양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 어떤 과정, 거기까지 납품되는 과정에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능하면 마트에서 사다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횡성군 농산물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우리 횡성군이 한해로 인해서 송석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횡성군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아마 많은 애를 쓰셨을 겁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농작물들이 작년에 수확이 많이 떨어졌죠?
한해대책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우리 횡성군이 한해로 인해서 송석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횡성군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아마 많은 애를 쓰셨을 겁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농작물들이 작년에 수확이 많이 떨어졌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수확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었고요, 일반 양채류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를 봤습니다만 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었고 양채류 같은 경우는 일부 피해가 났습니다만 그렇게 수확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었고요, 일반 양채류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를 봤습니다만 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었고 양채류 같은 경우는 일부 피해가 났습니다만 그렇게 수확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벼도 늘었다고 하지만 요즘 쌀값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못 듣고,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인이 지금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정금리 샛김이라는 동네에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래실논이었는데 물이 없어졌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횡성군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철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지껏 모를 못 심었다는 거에요.
이 양반 얘기가 어디서 양수기라도 파 주었으면 빨리 모를 심겠다 이거에요.
모가 다 망가지는데 잘라내고서라도 심겠다.
그래서 우천면에서 만나서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농정과장님이 전화를 그때 미처 못 받으시더라구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저거를 하니까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하니까 대번 되어서 대번 물을 파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직자 얘기가 지금 다른 농작물로 대체하시죠, 옛날 같으면 벼를 심어가지고 쌀이 귀중한 것을 알아가지고 쌀을 생산했는데 이제는 쌀이 우리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아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하니까 남지 실제 우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본위원은 그 양반보고 다른 것을 심으시죠 그러니까 콩을 심어도 안 되고 옥수수를 심어도 물해를 받으니까 심을게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고래실 논에다 당장 요즘에 물이 없어가지고 못 심지만 비만 오면 질겅대면 빠져가지고 못 다니는데 뭐를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물에서 이겨나는 작물이 뭔지 몰라도 못 심는다는 얘기가 그 양반 말씀이 맞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은 답변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시죠. 할 때 옛날 같았으면 바로 욕이 나올런지도 모를 거에요.
이러한 사례가 있듯이 한해에는 참 2015년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료를 잘 봤습니다.
좋은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예방대책수립 해서 농자재 긴급지원이 확정되었는데 사업비가 10억8천만원 정도 되고 지원규모는 1,716농가가 했고 지원농가들한테 1천만원 한도에서 50%지원, 지원방법은 사업비확정금액에서 농자재를 자율구입해요?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인이 지금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정금리 샛김이라는 동네에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래실논이었는데 물이 없어졌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횡성군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철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지껏 모를 못 심었다는 거에요.
이 양반 얘기가 어디서 양수기라도 파 주었으면 빨리 모를 심겠다 이거에요.
모가 다 망가지는데 잘라내고서라도 심겠다.
그래서 우천면에서 만나서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농정과장님이 전화를 그때 미처 못 받으시더라구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저거를 하니까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하니까 대번 되어서 대번 물을 파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직자 얘기가 지금 다른 농작물로 대체하시죠, 옛날 같으면 벼를 심어가지고 쌀이 귀중한 것을 알아가지고 쌀을 생산했는데 이제는 쌀이 우리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아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하니까 남지 실제 우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본위원은 그 양반보고 다른 것을 심으시죠 그러니까 콩을 심어도 안 되고 옥수수를 심어도 물해를 받으니까 심을게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고래실 논에다 당장 요즘에 물이 없어가지고 못 심지만 비만 오면 질겅대면 빠져가지고 못 다니는데 뭐를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물에서 이겨나는 작물이 뭔지 몰라도 못 심는다는 얘기가 그 양반 말씀이 맞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은 답변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시죠. 할 때 옛날 같았으면 바로 욕이 나올런지도 모를 거에요.
이러한 사례가 있듯이 한해에는 참 2015년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료를 잘 봤습니다.
좋은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예방대책수립 해서 농자재 긴급지원이 확정되었는데 사업비가 10억8천만원 정도 되고 지원규모는 1,716농가가 했고 지원농가들한테 1천만원 한도에서 50%지원, 지원방법은 사업비확정금액에서 농자재를 자율구입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을 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게 작년에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품목별로다가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전기모터는 얼마, 엔진모터는 얼마,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사시는 분도 있고 적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대균 위원 아, 그러니까 양수기는 얼마, 딱 규정을 지어주고 그렇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를 들어서 엔진모터는 45만원, 양수기 전기모터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 이상 5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5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본인이 한일, 금성, 아무 관계없이 양수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50만원 지원한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농협에서도 아마 성금이 들온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관내농협에서 지원 들어온 게 있나요?
한해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농협에서도 아마 성금이 들온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관내농협에서 지원 들어온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에 엔진용양수기를 사가지고 공급을 읍.면별로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도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45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원사업이 544농가인데 물탱크가 559식이고 2015년도에는 38식, 5톤짜리를 완료했고 496식은 5톤, 10톤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은 다 완료가 됐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게 지금 저희가 496대 중에서 450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거의 많이 됐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부 아마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는 다른 분이 계시다면 할 거고 국비사업이라도 작년에 최종추경에 국비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 2월달부터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다른 분이 신청하겠다고 하면 대체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는 다른 분이 계시다면 할 거고 국비사업이라도 작년에 최종추경에 국비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 2월달부터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다른 분이 신청하겠다고 하면 대체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왕에 떨어진 거니까 대체농가들이 한다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단지의 중형관정지원 25농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작년에 다 지원됐나요?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단지의 중형관정지원 25농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작년에 다 지원됐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25공중에 20공이 완료가 됐고 5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물도 사실상 가물었을 때 파야 되고 가물지 않았을 때 파면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물었을 때 파야 진짜지 비가 많이 오고 갯물이 흐를 때 하고 틀리다던데 맞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건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한해대비해서 농업용수관리 설치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거 하고 똑같은데 시설 2개소 둔내면에 아마 표에 보니까 최근환씨 집에 1천만원으로 6대4로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바닥은 콘크리트 같고 앵글로 제작하고 시설설치가 기준에 맞게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개당 500만원씩 2개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그게 6대4로 지불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이대로 해줘야 된다면 아마 아무도 못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다 탱크하려면 시멘트하고 앵글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최소한 1주일 걸려야 될텐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사업은 한해대책 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해가 올 것을 대비해서 작년 초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해 오기 전에.
이거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농가가 없었어요.
당초에 10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농가가 없어서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물탱크를 샀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농가가 없었어요.
당초에 10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농가가 없어서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물탱크를 샀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그전에 무슨 얘기가 없었나요? ‘이런 설치를 해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소리 안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평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농가들이 갔다오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창에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차가 갖다 대면은 바로 물을 받아올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물탱크만 사는 것으로 했더니 다 소화가 됐습니다.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차가 갖다 대면은 바로 물을 받아올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물탱크만 사는 것으로 했더니 다 소화가 됐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차를 갖다 대고 물을 받아온다면 차에다가 탱크에 있는 물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물탱크를 싣고 가서.
○이대균 위원 물탱크를 싣고 가서 5톤짜리에서 물을 빼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대개 보면은 아무래도 앵글로 하면 바로 차에서 내리려다 보면은 대개 1미터50이든지 이 정도는 높여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게 앵글이 아니고 빔으로 한 겁니다.
○이대균 위원 빔으로 했든 뭘로 했든 간에 1미터나 1미터50은 올려놔야지 바로, 차 높이도 1미터보다 높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차가 1톤차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저희가 설치한 목적이 농약도 치고 그렇게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묻고 있는 것은 그 무렵에 설치를 해야지 통을 준다. 급한 시기에 통 가지고 와서 흙더미 좀 쌓아놓고 거기다가 눌러놓고 나중에 송판이나 합판이라도 깔아서 물탱크를 해서 얼른 물을 받아서 가뭄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러한 지침은 없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 전에 시작했던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작년에 강원도에다가 성금을 낸 거를 횡성군에서 받아서 25식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 조금 한해가 왔었는데 그래도 3일동안 비가 와서 해소가 조금 됐습니다.
아직 완전해소는 안 되었지만.
아직 완전해소는 안 되었지만.
○이대균 위원 1주일 전만해도 ‘이거 큰일났다’ 했는데 요즘 조금 자주 비가 면마다도 오고 리마다도 옵니다.
엊그저께 우천인가 45미리가 왔다는데 실지 안 오는 데는 안와요. 리마다도 다르고 마을에도 보면은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더라구요.
엊그저께 우천인가 45미리가 왔다는데 실지 안 오는 데는 안와요. 리마다도 다르고 마을에도 보면은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개면 서원, 공근, 강림은 거의 안 오고 한 5미리 내외로 왔고 나머지는 20-30미리, 50미리까지 왔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보면 가뭄이 횡성군에서 작년에 보면은 심했던 면이 몇 군데가 더 심하고 고랭지로 따진다면 안흥, 둔내, 강림 같은 데는 가뭄이 덜 가고 예를 들어서 고랭지가 아닌 데는 가뭄이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벼농사는 아무런 지정이 없고 벼는 늘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밭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콩이나 서원에다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넙죽이콩인가 그거는 가뭄이 와서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반 잡곡 종류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통이 적다거나 알이 덜찬 밭작물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벼농사는 그다지 피해가 없지만 벼농사도 잘 된 데는 잘 되고 가뭄이 있었던 데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한해예방대책 추진에서 보면은 매년 5월, 6월 초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가뭄발생 가시화 장기대책 일환으로 우리 군이 매년 8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했지요?
장기적 한해예방대책 추진에서 보면은 매년 5월, 6월 초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가뭄발생 가시화 장기대책 일환으로 우리 군이 매년 8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가뭄피해로 8천만원하고요 재해복구비 관련해서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지원 나간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현재는 나간 것이 없고 나갈 계획이 있는 게 강풍피해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지수가 300이하 되는 것은 농업재해예산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농업군이고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선진농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군에서 예산을 보조사업을 준대도 보조사업을 실행을 못하니까 조금 전에도 인증동의나 일기를 못 쓰고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그 양반들의 연령이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한번 평생농업으로 일하고 왔는데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선도를 해서 그분들도 농사에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한해대책이나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계장님들 모두가 작년에도 한해대책을 슬기롭게 막았는데 올해 2016년에도 당장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지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분을 많이 받아들일 때인데 지금 며칠 온다고 했는데 비올 때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한해대책을 좀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관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재 관련해서 작년에 필요한 농가들한테 18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국비사업.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그래서 앞으로 자재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앞으로 가뭄이, 금년도에도 가뭄이 오는 농가들은 이미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를 지원해주는 것을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물탱크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필요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여간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재난지수가 300이하 되는 것은 농업재해예산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농업군이고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선진농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군에서 예산을 보조사업을 준대도 보조사업을 실행을 못하니까 조금 전에도 인증동의나 일기를 못 쓰고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그 양반들의 연령이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한번 평생농업으로 일하고 왔는데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선도를 해서 그분들도 농사에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한해대책이나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계장님들 모두가 작년에도 한해대책을 슬기롭게 막았는데 올해 2016년에도 당장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지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분을 많이 받아들일 때인데 지금 며칠 온다고 했는데 비올 때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한해대책을 좀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관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재 관련해서 작년에 필요한 농가들한테 18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국비사업.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그래서 앞으로 자재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앞으로 가뭄이, 금년도에도 가뭄이 오는 농가들은 이미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를 지원해주는 것을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물탱크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필요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여간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도 물탱크가 5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는데 대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톤짜리를 원할 거고 작은 하우스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은 하우스 옆에 5톤짜리 물탱크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더라구요. 하우스마다 있는 것을 보면 5톤도 많은 양이더라구요. 물 받아놓는 게.
그거 받아놓으면 가뭄 때 1년 내내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겠더라구요.
지속적으로 물탱크를 원하는 농가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얼마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물탱크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아놓으면 가뭄 때 1년 내내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겠더라구요.
지속적으로 물탱크를 원하는 농가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얼마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물탱크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작년도 2015년도에 우리 횡성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농업용수 부족농가에 대해서 소화전을 통해서 상수도요금 일반용이 아닌 농업요금으로 적용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관계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작년에 가뭄이 많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농업용수 부족농가에 소화전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상수도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농업용요금 톤당 8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원타임즈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가뭄이 대 확산됨에 따라 방제요청 쇄도에 이어 산림과는 양수장, 저수지, 관정 등 생활주변의 수목대상으로 방제차량을 이용해 약제살포도 했다’ 이렇게.
이런 데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가뭄이 대 확산됨에 따라 방제요청 쇄도에 이어 산림과는 양수장, 저수지, 관정 등 생활주변의 수목대상으로 방제차량을 이용해 약제살포도 했다’ 이렇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개인업체를 이용해서 물을 해준 공급해 준 데도 있고요…
○이대균 위원 그런데 아마 요금도 이렇게 한 데가 있길래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했을 겁니다.
○이대균 위원 축산농가가 불볕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급수시설이 취약한 농가에는 급수지원요청 시에는 산불진화차량, 소방서, 군부대차량으로 급수를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에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밖에 한국전력 횡성지점 양수기 해 주시고 농업군지부도 도와준 게 있고 유관기관들이 대책을 함께…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에 유관기관 단체회를 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작년에 마을자체 가뭄해소한 게 있지요? 한번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갑천 구방2리에 백창현씨. 중금리 군량골 저수지인데 참 아이디어가 좋은 거에요.
10여 농가한테 물 공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한테 혜택을 좀 주셨나요?
갑천 구방2리에 백창현씨. 중금리 군량골 저수지인데 참 아이디어가 좋은 거에요.
10여 농가한테 물 공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한테 혜택을 좀 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자재는 100% 지원을 했고요 그분한테 격려차원에서 감사패도 전달을 하고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분이 보면 10여농가 농지에 대해서 쓰지 않는 군량골저수지 높은 데서 긴 호스로 해서 했다는 것은 참 기막힌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러한 봉사정신에 대해서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끼는데 조금 전에 위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나오면 더욱 더 우리 군에서도 감사패든지 아니면 원하는 보조분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까지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해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비가 안 오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와서 홍수, 사태 등 여러 가지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군도 앞으로 시대에는 물이 엄청 귀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댐에도 지금 32%정도 물이 차있습니다.
15일 전만 해도 꽤 많이 차있었는데 요즘 자꾸 빠집니다.
아무리 질질 비가 오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댐이 지금 비어 가고 있는데 그 댐이 빌 때마다 곳간에 쌀들이 비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해대책에 송석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횡성군에 가뭄이 없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댐에도 지금 32%정도 물이 차있습니다.
15일 전만 해도 꽤 많이 차있었는데 요즘 자꾸 빠집니다.
아무리 질질 비가 오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댐이 지금 비어 가고 있는데 그 댐이 빌 때마다 곳간에 쌀들이 비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해대책에 송석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횡성군에 가뭄이 없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는데요 물탱크지원사업이 544농가에 559개를 했어요.
이 농가들이 5톤짜리를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130쪽이 되겠는데요 물탱크지원사업이 544농가에 559개를 했어요.
이 농가들이 5톤짜리를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톤짜리도 있고 5톤짜리도 있고 본인이 신청한대로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은 관정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의 관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탱크에 채워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지요. 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김인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59개가 지원사업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런 관정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관정시설이 있는 사람이 거의신청을 하니까요.
○김인덕 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0%라고 봐야죠.
○김인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70% 되는 것도 같고 60% 되는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니까…
본위원이 132쪽에 관련됐던 부분을 요구했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사실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물론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사업의 종료내용이 뭔가 하면 신청자가 없었다고 방금 전에도 답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청자를 있게끔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 안을 제안했던 분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제안을 했던 분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추적을 좀 했어요. 과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읍.면 산업계에다가 이야기 했고요 읍.면 산업계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그냥 문서화만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사실 내일도 바쁜데 그것을 가가호호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마을방송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장님들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한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신청일이 지났는데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두 농가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농가 한사람이 이 부분을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본위원한테 제안할 때.
그리고 본위원도 그 분들하고 평창쪽을 갔다 오게 됐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흔쾌히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사업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전혀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영농 관련된 일들은 시기성을 다 요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성을 더 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빨리 지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도 ‘괜찮다, 좋다’ 해서 사업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본위원한테 제안했던 분들이 7농가에요. 7농가가 하나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렇게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후에 어쨌거나 5톤짜리든 10톤짜리든 농가들이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탱크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어쨌거나 비용도 절감이 됐고 이거처럼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통을 받아서 본인들 스스로가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든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지적사항 이행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듯 싶어서 농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출하포기농산물을 수거하여 친환경액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본위원이 지난 해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주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또 이런 것을 아마 농정과하고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본위원이 132쪽에 관련됐던 부분을 요구했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사실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물론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사업의 종료내용이 뭔가 하면 신청자가 없었다고 방금 전에도 답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청자를 있게끔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 안을 제안했던 분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제안을 했던 분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추적을 좀 했어요. 과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읍.면 산업계에다가 이야기 했고요 읍.면 산업계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그냥 문서화만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사실 내일도 바쁜데 그것을 가가호호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마을방송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장님들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한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신청일이 지났는데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두 농가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농가 한사람이 이 부분을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본위원한테 제안할 때.
그리고 본위원도 그 분들하고 평창쪽을 갔다 오게 됐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흔쾌히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사업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전혀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영농 관련된 일들은 시기성을 다 요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성을 더 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빨리 지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도 ‘괜찮다, 좋다’ 해서 사업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본위원한테 제안했던 분들이 7농가에요. 7농가가 하나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렇게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후에 어쨌거나 5톤짜리든 10톤짜리든 농가들이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탱크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어쨌거나 비용도 절감이 됐고 이거처럼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통을 받아서 본인들 스스로가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든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지적사항 이행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듯 싶어서 농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출하포기농산물을 수거하여 친환경액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본위원이 지난 해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주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또 이런 것을 아마 농정과하고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재차 이거를 센터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연구를 할 것이고 이것을 연구를 하되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와 업무협의를 잘 가지셔서 우리 관내 어느 농협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와 업무협의를 잘 가지셔서 우리 관내 어느 농협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산세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아니라 말로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3개월 전인가 농림부의 친환경관련 담당과장하고 직원들이 산세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세로에서 건의를 한 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아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대규모사업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선정해주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금년에 농림부를 통해서 올려서 확정이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센터에 갔다 온 것을 알아보니까 12억-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처음서부터 확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산세로에서 한 것을 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시범적으로 한 후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산세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아니라 말로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3개월 전인가 농림부의 친환경관련 담당과장하고 직원들이 산세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세로에서 건의를 한 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아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대규모사업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선정해주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금년에 농림부를 통해서 올려서 확정이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센터에 갔다 온 것을 알아보니까 12억-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처음서부터 확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산세로에서 한 것을 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시범적으로 한 후에.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을 센터하고도 협의가 산세로 하고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센터하고는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요 아직 세부계획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세부계획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선정이 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자부담이 있을텐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농가들에게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전혀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것을 재활용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다시 농가들이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내지는 농업법인 이런 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농협쪽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검토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취지도 있었어요. 하여튼 산세로가 되었든 농협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연구를 해봐서 이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올해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한강수계기금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받고 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농협쪽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검토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취지도 있었어요. 하여튼 산세로가 되었든 농협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연구를 해봐서 이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올해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한강수계기금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받고 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4월말 기준해서 횡성군 인구가 45,878명이고, 7.2%인 3,315명이 귀농.귀촌자입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보다도 오히려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증가가 더 크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4월말 기준해서 횡성군 인구가 45,878명이고, 7.2%인 3,315명이 귀농.귀촌자입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보다도 오히려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증가가 더 크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 또 기후변화 같은 어려움, 이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지원실적을 감사자료로 요청드린 이유는 일선에 나가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사항이 별로 없다,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체감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게 주민들은 텃세만 하고 도로포장도 안 해 주고 가로등도 안 달아 준다는 이런 불평사항만 즐비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전입가구가 들어오면서 동네일 협조도 안 해 주고 자기땅이라고 길도 못 가게 하고 군에서는 전입가구만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서로의 불편사항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 또 기후변화 같은 어려움, 이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지원실적을 감사자료로 요청드린 이유는 일선에 나가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사항이 별로 없다,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체감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게 주민들은 텃세만 하고 도로포장도 안 해 주고 가로등도 안 달아 준다는 이런 불평사항만 즐비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전입가구가 들어오면서 동네일 협조도 안 해 주고 자기땅이라고 길도 못 가게 하고 군에서는 전입가구만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서로의 불편사항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귀농.귀촌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사실 마을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인은 서로 화합이라고 할까 서로 동네에 대한 자기 생각만 하지 지역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인은 서로 화합이라고 할까 서로 동네에 대한 자기 생각만 하지 지역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공모를 하셔가지고 3년간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난 4월 19일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하셨죠.
또 금년 2월 10일에는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귀농.귀촌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공모를 하셔가지고 3년간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난 4월 19일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하셨죠.
또 금년 2월 10일에는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귀농.귀촌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매년 2억씩 6억을 2018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이 많이 온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시범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합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청일 춘당2리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시범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합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청일 춘당2리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만큼 인간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전입가구가 20-30%가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마을 이장님도 귀농.귀촌자에서 나오고 있고 부녀회장님도 그렇게 전입하신 분들이 하는 추세로 다시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기준을 봤어요.
여기에 지원조건이 연리 2%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2%가 다소 높은 감이 들어서 담당계장님께 여쭤보았더니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내린 금리라고 말하더라구요.
맞습니까?
지금 마을마다 전입가구가 20-30%가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마을 이장님도 귀농.귀촌자에서 나오고 있고 부녀회장님도 그렇게 전입하신 분들이 하는 추세로 다시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기준을 봤어요.
여기에 지원조건이 연리 2%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2%가 다소 높은 감이 들어서 담당계장님께 여쭤보았더니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내린 금리라고 말하더라구요.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창업이나 주택구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율도 1.2% 금리고요, 농업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율도 종전 2%에서 1.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할 필요는 없나요?
아무리 중앙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할 필요는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군에서…
○위원장 김은숙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2013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춘당2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춘당2리 같은 경우 6월 21일날 마을화합행사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꾸준하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꾸준하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구입시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본을 많이 가져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훌륭하게 정원도 갖추어진 이런 집들을 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른 시.군을 보니까 빈집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우리군은 아직 시행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빈집지원제 같은 경우 필요성은 안 느껴지시는지요?
그 다음에 주택구입시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본을 많이 가져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훌륭하게 정원도 갖추어진 이런 집들을 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른 시.군을 보니까 빈집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우리군은 아직 시행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빈집지원제 같은 경우 필요성은 안 느껴지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빈집 같은 경우 허가민원과에서 빈집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보제공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녕군 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빈집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 700만원까지 하고요, 임차 시에는 350만원까지 합니다.
여기는 지원대상이 되는 빈집은 6개월이상의 전기세나 수도세를 내지 않은 이런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비용세금계산서는 공사수리비가 되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단순한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수리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권장할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빈집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 700만원까지 하고요, 임차 시에는 350만원까지 합니다.
여기는 지원대상이 되는 빈집은 6개월이상의 전기세나 수도세를 내지 않은 이런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비용세금계산서는 공사수리비가 되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단순한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수리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권장할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현장견학을 23-24일 장성군하고 영동군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성군도 상당히 우수하게 하고 계시는 지역이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장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거기 자료도 좀 뺐습니다.
귀농.귀촌 인구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2014년, 2013년 여기에 가구수하고 가족수에 대한 비율을 보았더니 거의 1가구당 2명이상이 아니더라구요.
1.78명.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1가구에 2명이상일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구는 오되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것으로 방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원을 신청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성군도 상당히 우수하게 하고 계시는 지역이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장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거기 자료도 좀 뺐습니다.
귀농.귀촌 인구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2014년, 2013년 여기에 가구수하고 가족수에 대한 비율을 보았더니 거의 1가구당 2명이상이 아니더라구요.
1.78명.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1가구에 2명이상일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구는 오되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것으로 방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원을 신청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은 없고요…
○위원장 김은숙 그 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전담기구 설치 7개 사업이 있고요,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설립 운영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센터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여기에 전담기구 설치 7개 사업이 있고요,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설립 운영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센터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3명에 거기 귀농.귀촌 센터장님도 기간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센터운영이 본위원장이 몇 분 전화를 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연락 오는 것에 비해서 보면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박람회 같은 것을 참여했을 때 우리 횡성군에 대한 도시민의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센터를 통해서 많은 문의가 올 것이고, 또 인구유입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이 평균 12건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기간제만 세분이 근무하신다면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업무계획이나 수립이거나 이런 것에 상담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 세 분 중에서 센터장만이라도 어떤 적정 신분을 유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또 박람회 같은 것을 참여했을 때 우리 횡성군에 대한 도시민의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센터를 통해서 많은 문의가 올 것이고, 또 인구유입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이 평균 12건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기간제만 세분이 근무하신다면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업무계획이나 수립이거나 이런 것에 상담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 세 분 중에서 센터장만이라도 어떤 적정 신분을 유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모든 게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기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는데 기간제는 현재 제도상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예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모든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센터장님을 우리가 채용하고는 회전문인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게 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일일동향 같은 것도 궁금해서 오늘 한번 일일동향 보고를 하나 올려봐 달라고 했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동향보고에 보면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과 갈등해서 한마음행사 같은 것을 계획하시더라구요.
6월 21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길게 하시는데 여기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조성 해가지고 원주시 신림에 계신 마을대표가 오셔서 하시고요, 귀농.귀촌인이 지역문화 공감을 통해서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은 또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이신 이완규 센터장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동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자체를 몇 건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장성입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라도가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했더니 벌써 1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잘 정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 귀농인 대상으로 도시민 실시간 상담을 하는데요 현장교육 추진하고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지역민과의 융화 등 해서 4단계 맞춤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사이트도 있더라구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완주에서 투잡지원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오실 경우에 농사를 짓거나 이랬을 때 금방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기간에서 50% 보조를 해서 시급을 7천원 해서 하루 5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는 재능이 특출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심의를 거쳐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귀농.귀촌인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한방의료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특출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죠?
사실 센터장님을 우리가 채용하고는 회전문인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게 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일일동향 같은 것도 궁금해서 오늘 한번 일일동향 보고를 하나 올려봐 달라고 했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동향보고에 보면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과 갈등해서 한마음행사 같은 것을 계획하시더라구요.
6월 21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길게 하시는데 여기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조성 해가지고 원주시 신림에 계신 마을대표가 오셔서 하시고요, 귀농.귀촌인이 지역문화 공감을 통해서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은 또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이신 이완규 센터장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동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자체를 몇 건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장성입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라도가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했더니 벌써 1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잘 정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 귀농인 대상으로 도시민 실시간 상담을 하는데요 현장교육 추진하고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지역민과의 융화 등 해서 4단계 맞춤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사이트도 있더라구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완주에서 투잡지원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오실 경우에 농사를 짓거나 이랬을 때 금방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기간에서 50% 보조를 해서 시급을 7천원 해서 하루 5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는 재능이 특출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심의를 거쳐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귀농.귀촌인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한방의료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특출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재능기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위원장 김은숙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없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김은숙 가장 좋은 예가 있네요.
경남 하동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사를 오고 여기서 살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비용을 전액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상은 2년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가족 2명이상이에요.
동거인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지원금도 주더라구요.
충남 태안에서는.
그래서 지원액은 가구당 50만원, 추가경비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가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전북 무주에서는 아주 항시적으로 예비 귀농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인데 좀 틀린 것이 있다면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 귀농인 신고만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에요.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타 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순위가 주거문제가 31.4%였고, 귀농정착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이 17.2%, 경제적 소득문제가 15.7%, 농지구입 문제도 8.6%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살피시면 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도운영을 잘 해 나가신다면 우리 군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줄을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들으시면서 공감되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군도 그에 못지않게 진행하는 것이 있고,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하동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사를 오고 여기서 살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비용을 전액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상은 2년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가족 2명이상이에요.
동거인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지원금도 주더라구요.
충남 태안에서는.
그래서 지원액은 가구당 50만원, 추가경비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가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전북 무주에서는 아주 항시적으로 예비 귀농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인데 좀 틀린 것이 있다면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 귀농인 신고만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에요.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타 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순위가 주거문제가 31.4%였고, 귀농정착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이 17.2%, 경제적 소득문제가 15.7%, 농지구입 문제도 8.6%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살피시면 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도운영을 잘 해 나가신다면 우리 군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줄을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들으시면서 공감되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군도 그에 못지않게 진행하는 것이 있고,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타 시.군에 하는 것이 자료에도 내 놓았습니다만 이사비용을 주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 맞는 자료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 맞는 자료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역차별에 대한 반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갈등요인이 되고 있죠.
귀농.귀촌인들도 갈등이 있고 기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한데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맹목적으로 인구유치만 해서 부작용만 키우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정책이 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주민도 고려하면서 세심한 그런 정책을 해 주셔서 우리 농촌의 새로운 삶터에 매료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귀농.귀촌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전원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군은 인구유입을 통해서 지역균등발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갈등요인이 되고 있죠.
귀농.귀촌인들도 갈등이 있고 기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한데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맹목적으로 인구유치만 해서 부작용만 키우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정책이 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주민도 고려하면서 세심한 그런 정책을 해 주셔서 우리 농촌의 새로운 삶터에 매료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귀농.귀촌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전원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군은 인구유입을 통해서 지역균등발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분 저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온통 다 만족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내서 좀 개선책이 있나 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처음에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온통 다 만족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내서 좀 개선책이 있나 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처음에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지금 예전에는 모든 사업이 하향식사업이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상향식사업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마을주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상향식사업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마을주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다수의 마을을 권역단위로 묶고 지역에서 가용한 자원을 공유하고 개발하여 권역단위의 개발과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방향은 어느 특정한 마을에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나누기식 사업이 아니고 권역별 주민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인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개발사업들이 당초의 사업취지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계권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계권역은 몇 개리로 되어 있느냐 하면 7개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근, 삼배, 가곡, 어둔, 상동, 부창, 행정 이렇게 리가 많으면 지원금이 더 많죠?
다수의 마을을 권역단위로 묶고 지역에서 가용한 자원을 공유하고 개발하여 권역단위의 개발과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방향은 어느 특정한 마을에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나누기식 사업이 아니고 권역별 주민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인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개발사업들이 당초의 사업취지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계권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계권역은 몇 개리로 되어 있느냐 하면 7개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근, 삼배, 가곡, 어둔, 상동, 부창, 행정 이렇게 리가 많으면 지원금이 더 많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때 당시에 인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7개 마을이 권역으로 묶여있는데 마을별로 투자된 예산을 정리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마을별로 투자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별로 하는데 이것을 마을별로 한다고 하면 별도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마을별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은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권역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초부터.
그래서 마을개념은 아니고 권역에서 마을에서 사업을 한 게 있지만 마을단위라기 보다는 권역으로 해서 사업이 총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마을별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마을별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은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권역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초부터.
그래서 마을개념은 아니고 권역에서 마을에서 사업을 한 게 있지만 마을단위라기 보다는 권역으로 해서 사업이 총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마을별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권역별 사업은 개개 마을이 아닌 권역전체를 보고 안목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당 권역의 일부 주민들은 사업예산이 특정한 마을에 집중되었다고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권역별 사업은 개개 마을이 아닌 권역전체를 보고 안목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당 권역의 일부 주민들은 사업예산이 특정한 마을에 집중되었다고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계권역 같은 경우에 행정리만 안 들어갔습니다.
행정리는 안 들어 간 게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안 들어 간 것이고요, 나머지 마을은…
행정리는 안 들어 간 게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안 들어 간 것이고요, 나머지 마을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아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소득사업은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해야 되는데도 안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발위원장이나 집행부가 거주하는 공근리, 삼배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께 물어본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발위원장이나 집행부가 거주하는 공근리, 삼배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께 물어본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아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 과에 왔거든요.
저도 중간에 맡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소득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계권역은.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소득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반드시 20%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맡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소득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계권역은.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소득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반드시 20%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권역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마을별로 사업배정이 고르게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이 사업이 권역 전체에 의한 당위성이 있다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주민들 간에 대화를 통한 소통이나 공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향후에라도 반드시 개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경영마인드 함양, 의식개혁, 정신교육, 어떤 분야의 사업을 치중을 두고 하시는지요?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이 사업이 권역 전체에 의한 당위성이 있다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주민들 간에 대화를 통한 소통이나 공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향후에라도 반드시 개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경영마인드 함양, 의식개혁, 정신교육, 어떤 분야의 사업을 치중을 두고 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 교육에 중점을 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금계권역에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8억5,5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아닌 시설비로 투자되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아닌 시설비로 투자되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기에는 홍보비도 들어가고요, 해외벤치마킹을 간 사례도 있고, 국내외 벤치마킹 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교육만이 아니고.
꼭 교육만이 아니고.
○김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배리 김치가공공장, HACCP시설 보완에 투자되었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오해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오해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다고 쳐요.
주민들은 아직도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누군가가 설명을 해서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아직도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누군가가 설명을 해서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참여하였는지 분명히 자각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단합대회 형식으로 겉도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가 되는지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참여하였는지 분명히 자각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단합대회 형식으로 겉도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가 되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체 자료는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로 돈을 다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 보고는 받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사업비집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때그때 받습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비정산 결과를 놓고 주민총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주민들한테는 그거를 알리지 않았나요? 사업비 확정된 거는 모르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권역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분기마다 매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았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개인별로다가 두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들한테…
○김영숙 위원 추진위원들끼리만 했지 주민들을 모아다놓고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거나 전체 주민들 대상이잖아요? 일부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추진위원들 몇 명만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게 하나, 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투명하지 않은 회계는 구성원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간에 의혹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간,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더 불거지기 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고 감독해야 될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관리체험장은 한우가격과 사료값의 등락폭이 너무 커서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했고 김치가공시설은 적자로 단축 운영하고 있고 한우공동사육시설 또한 운영이 곤란하여 임대중이고 가곡리 방앗간도 임대중이며, 이거 모두 맞지요?
어쨌거나 전체 주민들 대상이잖아요? 일부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추진위원들 몇 명만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게 하나, 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투명하지 않은 회계는 구성원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간에 의혹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간,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더 불거지기 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고 감독해야 될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관리체험장은 한우가격과 사료값의 등락폭이 너무 커서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했고 김치가공시설은 적자로 단축 운영하고 있고 한우공동사육시설 또한 운영이 곤란하여 임대중이고 가곡리 방앗간도 임대중이며, 이거 모두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별도지원계획은 없고요 현재 삼배리 한우관리체험장하고 김치가공시설, 농산물가공시설, 한우공동사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김치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삼배리 김치가공시설을 완제품으로 해서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판매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4개월 정도 절임시설만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완제품을 하는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삼배리 김치가공시설을 완제품으로 해서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판매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4개월 정도 절임시설만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완제품을 하는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들었던 거네요. 방앗간도 지금 임대중이죠? 지금 그냥 서있는 상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임대를 해서…
○김영숙 위원 임대하신 분이 하고 있는데 그 분은 잘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잘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운영만 하고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마을단위소득사업을 위한 좋은 발상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 수익과 연결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제시하시든지 전문경영인 출신인 귀농.귀촌인을 발굴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신한다든지 하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글쎄 권역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할 사항보다는 마을권역에서 최대한도로 운영자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김영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구요. 제가 가서 이쪽 저쪽 3개 권역을 다 돌아봤는데요 내용이 다 비슷해요. 과징님도 아실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나마 금계권역은 전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김영숙 위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 또한 집중되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제대로 풀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실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춘당권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당권역마을은 4개 마을이죠. 준공을 왜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춘당권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당권역마을은 4개 마을이죠. 준공을 왜 안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직 잔액이 1억7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준공식보다는 사실 운영체제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되면은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되면은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춘당권역에 가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갖추어 놓은 것을 다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이런 제품들을 다 샀어요. 너무 새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골절기부터 하여튼 식당에 쓸 수 있는 모든 집기를 싹 샀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이런 제품들을 다 샀어요. 너무 새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골절기부터 하여튼 식당에 쓸 수 있는 모든 집기를 싹 샀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거는요 권역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축산지원과에서…
○김영숙 위원 그것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별도로 2억이 들어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차량이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집기류 이런 거는 2억 사업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통틀어서 권역사업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나중에 추가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권역사업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시행한 사업에 의해서…
○김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농정과에서 공모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자체로 한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축산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그것만 별도입니다. 추가로 별개로 한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거나 그 사업에 투입이 됐어요. 축산과에서 했든 농정과에서 했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권역사업이 아니고 별개로 들어간 겁니다.
○김영숙 위원 별개로 들어갔어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초등학교 시설도 정말 잘 해 놨더라구요.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거기 계시던 분도 잘 하던 거 나가고.
그런데 잘 하고 계시던 분도 나가고 거기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초등학교 시설도 정말 잘 해 놨더라구요.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거기 계시던 분도 잘 하던 거 나가고.
그런데 잘 하고 계시던 분도 나가고 거기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예술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던 것을 이거 하겠다고 뺐어서,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뺏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보내고는 시설 갖추어놓고는 비워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운동장에 싹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은 금계권역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맞지요 과장님?
덕고권역에 대해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보내고는 시설 갖추어놓고는 비워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운동장에 싹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은 금계권역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맞지요 과장님?
덕고권역에 대해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기도 운영하던 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그냥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에 이런 불협화음과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생각을 해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연하더라구요.
그러니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에 이런 불협화음과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생각을 해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연하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덕고권역이나 금계권역은 그래도 자부담금을 다 내서 모든 사업이 잘 끝났는데 춘당권역은…
○김영숙 위원 덕고권역은 다 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냈습니다.
○김영숙 위원 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안 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끝났습니다. 다 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운영은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운영을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끝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끝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춘당도 그렇고 덕고도 그렇고 준비는 참 잘 했더라구요.
그래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문제점을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업장 선정에 따른 주민간 갈등문제, 내 지역에 사업장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소지역주의,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단위 지역의 이익과 이점을 먼저 챙기려는 집단적인 생각, 두 번째 사업선정서부터 각종 의혹, 시기와 질투, 누구네 잘 나가는 거 못 보는 거죠. 그로 인한 사업에 대한 무관심, 소외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행정에서 개입해서 철저한 감사와 사업추진의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문제점을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업장 선정에 따른 주민간 갈등문제, 내 지역에 사업장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소지역주의,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단위 지역의 이익과 이점을 먼저 챙기려는 집단적인 생각, 두 번째 사업선정서부터 각종 의혹, 시기와 질투, 누구네 잘 나가는 거 못 보는 거죠. 그로 인한 사업에 대한 무관심, 소외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행정에서 개입해서 철저한 감사와 사업추진의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금계권역 같은 데는 끝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사업이 어떻게, 뭐에 투자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을 경우에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라든가 주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는 방법을 조치를 취하겠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걸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권역사업이라는 게 마을에 몇 개리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100% 참여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사항은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육할 때 ‘사업이 끝나면 그 때 그 때 공개해라’ 저희가 그거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사항은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육할 때 ‘사업이 끝나면 그 때 그 때 공개해라’ 저희가 그거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안했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단순히 지역주민간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주민간의 중재가 안 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하고 중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낮은 참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준비 기간이 지루하게 길어지다 보니 점점 무관심, 참여의식 저하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낮은 참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준비 기간이 지루하게 길어지다 보니 점점 무관심, 참여의식 저하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마을별로 의견이 다르고 회의불참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 이장 교체 시에 새로운 이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하던 사람들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새로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어떻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나요?
당연직위원, 이장 교체 시에 새로운 이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하던 사람들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새로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어떻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문서를 시행했는데 1차적으로 면에서 먼저 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4개 리장 불러놓고.
○김영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말들이 나왔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면장이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이달 말 중으로 ‘군에서 한번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달 말 중으로 면에서 날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주 꼼꼼히 세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사업이 성과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당연히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역량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바람 나게 참여할 수 있고 사업에 활력과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에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자체부담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득사업에 투자된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안 내놓고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하죠?
내가 왜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역량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바람 나게 참여할 수 있고 사업에 활력과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에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자체부담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득사업에 투자된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안 내놓고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하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면 모든 재산이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지요.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거나 중단된다 해도 재산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더라구요. 춘당권역의 경우 소득사업비 자부담분 6천만원 중에 춘당2리는 납부를 거부한 상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당초에 준비금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소득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마을단위 소득을 위한 자기부담금은 투자금이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이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마을단위 소득을 위한 자기부담금은 투자금이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이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춘당뿐만 아니고요 덕고권역도 자부담금은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똑 같습니다.
정암1리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에 관여를 안 해서 참여를 안했고요 춘당 같은 경우도 춘당2리가 소득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자부담금을 안 낸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달 말 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규정에 소득사업을 내지않은 마을은 분배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정암1리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에 관여를 안 해서 참여를 안했고요 춘당 같은 경우도 춘당2리가 소득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자부담금을 안 낸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달 말 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규정에 소득사업을 내지않은 마을은 분배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런데 ‘너네는 자부담금 안냈으니까 너네는 빠져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듣도록 타협을 보셔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건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마을에 맡겨놓아서는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면 중앙부처에 개선책을 건의하십시오.
정책적인 부분이면 중앙부처에 개선책을 건의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떤 개선책을 얘기하시는지…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을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글쎄, 그렇더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통해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영전문인들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농업인이 다수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계권역도 사업축소를 했고 임대, 사업전환이 발생했고요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중간 중간 마주치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경영인 출신을 귀농귀촌인 중에 발굴을 하든지 전문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통해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영전문인들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농업인이 다수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계권역도 사업축소를 했고 임대, 사업전환이 발생했고요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중간 중간 마주치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경영인 출신을 귀농귀촌인 중에 발굴을 하든지 전문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무장관련은 이 사업이 준공이 돼서 운영체계가 들어가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무장을 채용하실 때 정말 능력을 갖춘 분을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사무장 채용하는 것은 권역소관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은…
○김영숙 위원 그렇기는 해도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주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조정은 해드리는데 ‘이 사람을 써라’ 이렇게 하기는 좀…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든지 해야죠. 야무진 사람을 뽑아놔야지 일을 추진해 나가든지 하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민들의 생각이 사무장들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의 콘트롤타워 부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곳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권역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의 구축에 있다면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금계도 그렇고 덕고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의 콘트롤타워 부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곳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권역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의 구축에 있다면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금계도 그렇고 덕고도 그렇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덕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계권역은 그래도 그나마 4년 동안에 쉬지 않고 돌아간 게 다행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누룽지공장 그거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단 전체적으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 돌아가고 있는데 중단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중간에 포기되고 축소되고 지연되고 지지부진 하여 안 한 것 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괜히 주민들과 지역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불만도 있고요 심지어 이해관계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도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잠재울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괜히 주민들과 지역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불만도 있고요 심지어 이해관계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도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잠재울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행정은 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성과를 위해서 원만한 추진과 진행을 독려하고자 일방적으로 위원장이나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역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리입니다.
행정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더 깊은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리입니다.
행정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더 깊은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월인가 권역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소집을 했더니 100여명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별로 집행한 내역, 어떻게 집행하고 얼마를 투자하고 이거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더니 질의하신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더 크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김영숙 위원 그래도 거기 100여명 속에서 내가 감히 손들고 얘기하기가 다 눈치보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개개인별로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말들을 하나. 다 얘기할 거에요.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거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사이사이에 거기에 참여했다가 빠진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왜 그랬는지. 말을 못할 뿐일 거에요.
위원회는 단지 몇 사람만의 집행부 결정대로 독선적인 사업결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이 없도록 복잡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화합하고 결속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한번 개개인별로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말들을 하나. 다 얘기할 거에요.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거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사이사이에 거기에 참여했다가 빠진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왜 그랬는지. 말을 못할 뿐일 거에요.
위원회는 단지 몇 사람만의 집행부 결정대로 독선적인 사업결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이 없도록 복잡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화합하고 결속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지금 춘당권역 같은 경우에 사업을 보면요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선정을 제가 해놓고 갔습니다.
농업지원과 있을 때.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농업지원과장으로 갔는데 그때까지 이 사업이 착공을 못했습니다. 4년 동안에.
농업지원과 있을 때.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농업지원과장으로 갔는데 그때까지 이 사업이 착공을 못했습니다. 4년 동안에.
○김영숙 위원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을 착공한 사업인데 2년 동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애쓰셨어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애쓰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애쓰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서 먼저 추진위원들이 저희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도 시행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다다음 주에 면에 출장을 가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관심해지고 서로의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공감의 노력이 선행돼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서로 힘을 합치려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슬기롭게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때 좋은 성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공감의 노력이 선행돼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서로 힘을 합치려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슬기롭게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때 좋은 성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저도 이 권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처음에 ‘왜 저걸 문을 닫아놓고 준공을 못하고 있나?’ 해서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참 어려움이 너무 많고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갈등이 골골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구요.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깊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이 잘 살게 해주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심화된 격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돌파구를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해서 잘 진행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참 어려움이 너무 많고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갈등이 골골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구요.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깊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이 잘 살게 해주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심화된 격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돌파구를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해서 잘 진행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단체 연수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신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단체 연수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신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교육문제는 방금 전에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사실 공동체가 움직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견인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횡성농촌체험휴양마을단체 이거는 주로 견학내지는 그 코스입니까?
교육문제는 방금 전에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사실 공동체가 움직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견인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횡성농촌체험휴양마을단체 이거는 주로 견학내지는 그 코스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거는 1박2일 내지 2박3일로 교육을 가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예를 들어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농업분야는 그래도 교육을 주로 우리관내에서 치루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많고 비교견학이 필요한 부분은 견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하게 된 동기는 농업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타 부서에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조건도 되겠지만 그래서 3년여 동안을 계속 외지에 가서 특별한 내용의 교육이 아닌데 강사만 초청하고 장소만 마련되면 할 수 있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매년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관내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관내 훌륭한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이고요 다음은 85쪽에요 MOU체결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하나온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하셨는데 1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유통.홍보에 중점을 두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 내지는 판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같은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년여 동안에 그 이후에 간담회 한 번 한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온 협동조합하고 교류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많고 비교견학이 필요한 부분은 견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하게 된 동기는 농업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타 부서에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조건도 되겠지만 그래서 3년여 동안을 계속 외지에 가서 특별한 내용의 교육이 아닌데 강사만 초청하고 장소만 마련되면 할 수 있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매년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관내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관내 훌륭한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이고요 다음은 85쪽에요 MOU체결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하나온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하셨는데 1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유통.홍보에 중점을 두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 내지는 판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같은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년여 동안에 그 이후에 간담회 한 번 한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온 협동조합하고 교류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하고 올해 해서 4회 정도를 저희가 방문하고 하나온협동조합에서도 오고 해서 서로 교류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나온협동조합을 통해서 1년 정도뿐이 안 되었으니까 성과는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농산물판매실적이 800여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어사진미 쌀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일반 잡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8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사진미 쌀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일반 잡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8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홍보측면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홍보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쪽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산물이라든가 축제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용도 같은데 홍보측면은 역시 이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외에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나온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니까 여러 유통관련업체들이 조합을 결성한 거잖아요. 그럼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참여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신상 위원 여러 유통단체들이 참여해서 조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여명 정도 됩니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이게 창설된 지 얼마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창설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장신상 위원 신생협동조합인데 MOU를 체결해놓고 왕왕 보면 MOU를 체결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교류라든지 발전적인 방안 모색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도농간의 교류라든지 ‘1기업 1농촌’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시작은 큰데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횡성군에 하나의 농업홍보마케팅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도농간의 교류라든지 ‘1기업 1농촌’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시작은 큰데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횡성군에 하나의 농업홍보마케팅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113쪽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업분야는 중앙이나 도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 많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2년반 동안에 13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군비부담이 전제가 되는 것이 3년 동안에 27억6,8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행히 의회와 협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절차가 있었으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잘 알겠지만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거나 또 결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군비부담이 전제가 되는 사업은 일찍이 알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이나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실은 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득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한 후에라도 상세히 의회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사전보고라든지 아니면 설명,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에라도 의회와 협의절차를 꼭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 많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2년반 동안에 13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군비부담이 전제가 되는 것이 3년 동안에 27억6,8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행히 의회와 협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절차가 있었으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잘 알겠지만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거나 또 결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군비부담이 전제가 되는 사업은 일찍이 알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이나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실은 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득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한 후에라도 상세히 의회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사전보고라든지 아니면 설명,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에라도 의회와 협의절차를 꼭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각종 중앙공모사업을 3년 동안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여유있는 것도 있는데 사전.사후에 군비가 부담되는 거, 군비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만 대규모로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는 협의를, 사전에 안 되는 것은 사후에 해서.
문제는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 지가, 사업이 신청했다가 금년도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여유있는 것도 있는데 사전.사후에 군비가 부담되는 거, 군비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만 대규모로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는 협의를, 사전에 안 되는 것은 사후에 해서.
문제는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 지가, 사업이 신청했다가 금년도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걱정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공모에 참여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선정이 되기를 목표에 두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실패를 각오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고 또 공모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실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많은 정보내지는 이런 것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이 중앙이나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고 또 공모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실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많은 정보내지는 이런 것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이 중앙이나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행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마지막장 한번 좌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안심의 시 요구사항 처리결과 요구사항에 우리 261회 임시회 때 조례특위에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세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고요 제5조는 위원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조례에 추가하는 재정비의 대안을 전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아직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만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행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마지막장 한번 좌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안심의 시 요구사항 처리결과 요구사항에 우리 261회 임시회 때 조례특위에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세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고요 제5조는 위원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조례에 추가하는 재정비의 대안을 전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아직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만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아직 지금 규칙자료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연내에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앞으로 조속히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설명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동식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이동식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의 운영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설치하고 이러는 거.
이동식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이동식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의 운영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설치하고 이러는 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거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되는 것은 도시행정과에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둔내 둔방내리에 지난번 설치되었던 부분이 다 설치되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설치 다 완료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바닥까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것을 화장실을 설치하신 분이 가져가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확인했습니다.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새로운 화장실을 해 놓고 또 헌 화장실을 치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더라구요.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동식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른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른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면 금대리에 있는데 우리 횡성군이 수도권 횡성을 만들겠다고 지금 친환경 기업도시, 청정녹색도시 많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횡성한우의 브랜드로 인하고 또 횡성의 많은 가축들 분뇨가 있어가지고 악취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그쪽에 겨울철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 부패와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요?
소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면 금대리에 있는데 우리 횡성군이 수도권 횡성을 만들겠다고 지금 친환경 기업도시, 청정녹색도시 많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횡성한우의 브랜드로 인하고 또 횡성의 많은 가축들 분뇨가 있어가지고 악취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그쪽에 겨울철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 부패와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악취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9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 그 시설과 더불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사업 중에는 악취저감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악취발생 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사업 중에는 악취저감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악취발생 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은 거기 자주 갑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녀옵니다.
○이대균 위원 바람 없는 날도 가 보셨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럴 때는 냄새가 많이…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이대균 위원 요즘은 1일 몇 톤이나 처리를 하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1일 2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름에는 더 처리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을 해 달라고 그런 협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름에는 못 가져 오더라도 이해해 달라?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이대균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한우는 톱밥을 사용해서 분뇨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고 젖소농가들은 톱밥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물 처리를 하고 하다보면 젖소분뇨가 많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젖소 반입 농가가 22농가정도 됩니다.
○이대균 위원 한우농가는 아예 못 가져 오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한테 반입되는 한우농가는 6농가정도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6개소라면 우리 댐 상류지역에도 소농가들도 아마 분뇨를 못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먼저 번에 그런 댐상류지역에 있는데도 가져간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쪽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분뇨수거차로 수거를…
○이대균 위원 통이 적어도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하시는군요.
소장님 신청봉이나 이런 데는 안흥 같은 데는 양돈하시는 분이 대형이고 그런데 우리 양돈하는 데에서 분뇨가 들어오고 있는 데가 있나요?
소장님 신청봉이나 이런 데는 안흥 같은 데는 양돈하시는 분이 대형이고 그런데 우리 양돈하는 데에서 분뇨가 들어오고 있는 데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양돈농가에서 13개 농가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양돈농가들은 자체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자체처리 하는데도 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장 없이 양돈농가도 받고, 또 양견을 사육하는 분뇨가 양견 같은 것은 우리 횡성군에도 많이 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개를 기르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저희에게 반입하는 농가는 13개 농가가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개 기르는 데는 숫자도 우리 갑천 같은데도 보니까 700마리용으로 놨던데 아무래도 저장탱크가 적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소, 돼지하고는 틀린 악취가 고약하더라구요.
그런데는 통이 적더라도 빨리빨리 가져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런데는 통이 적더라도 빨리빨리 가져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는 즉시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분뇨처리를 요즘에 20톤정도 밖에 못하는데 염화제2철이 두부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큰 덩어리를 제거해서 걸러서 약제를 처리하면 응고되었던 것이 탈수를 하면 국물만 깨끗하게 하게 해서 미생물 발효를 해서 약품처리를 좋은 것으로 해서 PH6.5로 방류를 시킨다고 하는데 방류시키는데 그 정도면 하천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현재 PH 그 정도로 나가는 것은 기준치에 거의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춘천강원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일일 매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기준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춘천강원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일일 매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기준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동네 주민들이 액비를 원하면 농가에 뿌려준다고 하는데 큰 효과는 있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 액비의 거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뿌려주면 거기에 대한 농작물의 거름으로 많은 저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액비를…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어느 년도에는 뿌려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때 눈, 비가 온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뿌려 놓으면 눈, 비로 인해서 희석되고 그러니까 큰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하신지…
겨울철 같은 때 눈, 비가 온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뿌려 놓으면 눈, 비로 인해서 희석되고 그러니까 큰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하신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 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지금 액비를 뿌려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것은 금대리에만…
그리고 저희들 것은 금대리에만…
○이대균 위원 양돈농가에서 뿌려주고 분뇨처리장에서는 금대리 지역주민들만 해 준다.
한번 그것도 어차피 화학비료보다는 액비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뿌려줄 수 있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것도 어차피 화학비료보다는 액비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뿌려줄 수 있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소장님 지금은 재래식 1동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장고가 늘어나고 용량도 커지고 현대화시설 냄새도 덜 난다고 하셨는데 실험실에서는 전문직이 하고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전문직이 없고요, 우리 직원이 그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그날 가니까 우리 계장님들 몇 분이 공주에 업무차 가신다고 전화를 걸으니까 그러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약품처리 같은 것은, 또 약품을 잘못 넣었다든지 덜 넣었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방류시키다가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꼭 전문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무래도 약품처리 같은 것은, 또 약품을 잘못 넣었다든지 덜 넣었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방류시키다가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꼭 전문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균 위원 협의보다도 틀림없이 해야 되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용량이 커지고 아무래도 2016년도에는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97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신기술로 하는데 전문직이 없고 그냥 쉬운 얘기로 직원들도 일주일이라도 교육을 받고 와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직의 책임과 아니면 비전문가의 책임은 틀린데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내 식구를 잘 챙겨다가 완벽하게 해 놔야 하지 않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새로이 처리용량이 되는 90톤 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우리 횡성군이 원하는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있다면서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원하는 양을 다 받다보면 아마 지금까지 못 받고 있던데, 또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 양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1일 40톤이라고 해서 현대화 낡은 것으로 해서 20톤밖에 못하지만 90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대화되었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시험을 하는데 COD나 BOD…
그런데 BOD는 검사를 안 하는 거에요?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1일 40톤이라고 해서 현대화 낡은 것으로 해서 20톤밖에 못하지만 90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대화되었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시험을 하는데 COD나 BOD…
그런데 BOD는 검사를 안 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BOD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내가 시험결과 일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BOD는 오늘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5일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기로 기재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수기로 기재를 해 놓다 보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BOD검사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대균 위원 타 시.군도 다 분뇨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가 없길 때 5일정도 하지만 요즘에도 슬러지가 많이 나오나요?○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가 없길 때 5일정도 하지만 요즘에도 슬러지가 많이 나오나요?○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액상부식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사용 약품량을 보면 기준치로 인해서 사용을 하겠죠.
1일 20톤에 대해서 약제처리를 하는데 이럴수록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약품 전문직이 여기에 근무를 해야지 전문이 아닌 사람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원면 하류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이렇다지만 점점 앞으로는 환경이 대장균이나 모든 조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분뇨처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다 보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일 20톤에 대해서 약제처리를 하는데 이럴수록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약품 전문직이 여기에 근무를 해야지 전문이 아닌 사람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원면 하류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이렇다지만 점점 앞으로는 환경이 대장균이나 모든 조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분뇨처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다 보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토목구조물은 다 완료가 되었지만 기계하고 전기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50%인데 지금 얼마정도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하루 90톤 용량이?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10월까지 기계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계, 전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치점검이라든지 검사를 실시한 후에 12월부터 시운전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12월달서부터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 다시 재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4월 이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12월달서부터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 다시 재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4월 이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균 위원 아무래도 향후계획에 보면 기계 및 전기공사가 완료되면 2016년 12월에 시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5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수질 적합시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준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횡성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제14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가 전국 평균은 15원인데 우리군은 6원밖에 안 받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이렇게 6원밖에 안 받고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과 더불어 수수료 인상을 하려고 6월말경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대균 위원 얼핏 보면 전국 평균이 15원을 받는데 이렇게 6원밖에 안 받으면 불과 30%밖에 안 받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소장님 여지껏 우리 횡성군 분뇨처리 시설에서 너무 축산농가 분뇨 처리 농가들한테 너무 복지의 혜택을 큰걸 준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상을 하려다보니까 양돈농가라든지 그쪽 농가하고의 협의가 잘 안되었었고…
인상을 하려다보니까 양돈농가라든지 그쪽 농가하고의 협의가 잘 안되었었고…
○이대균 위원 소장님, 시설이 용량이 적어도 어쨌든 기준치에 맞게 흘려보냈는데 30%밖에 안 받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잘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것도 현실에 맞게 수수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원을 다 못 받더라도.
이러한 것을 개선책을 강구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원을 다 못 받더라도.
이러한 것을 개선책을 강구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은 우리 횡성군의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분뇨 모든 혐오시설을 처리하다 보면 아마 힘든 사항이 많이 나오고 민원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간이수집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간이수집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운영기간이 4월 4일서부터 15일까지 대상품목을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에 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을 영농폐기물 각 마을별로 집하장에 수집하면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운영기간이 4월 4일서부터 15일까지 대상품목을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에 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을 영농폐기물 각 마을별로 집하장에 수집하면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소장님 1년에 딱 그 시기만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집중수거기간을 정해 가지고 2주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폐농약류의 잔류농약이 있는 폐용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장려금 차등지급이 되는데 폐비닐수거등급을 A, B, C로 나눠서 하는데 2013년도서부터 2014년 2년간은 동일하고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는 조금 올라갔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15.4%정도 저희들이 인상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마을에 늘 고생하시는 부녀회원님들이 이것을 수거해 오면 그것을 손질해 가지고 부녀회별로 판매를 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둔내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위문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둔내 부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그 기금을 전달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더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왜 본위원이 인상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국환경공단 농약봉지는 4,650원이고, 횡성군은 1,890원, 플라스틱병은 한국공단은 1,420원, 횡성군은 620원, 유리병은 한국공단은 290원, 횡성군은 14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것은 폐비닐 같은 경우는 국비 10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은 국비 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이 바로 지출이 가능한데 플라스틱 농약병 등 같은 것은 국비로 인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원가보상비 거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게 된다면 수거단체 부녀회로다 직접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폐비닐은 국비 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이 바로 지출이 가능한데 플라스틱 농약병 등 같은 것은 국비로 인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원가보상비 거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게 된다면 수거단체 부녀회로다 직접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이대균 위원 수거단체에서 바로, 우리 군에서도 바로 주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 군에서 주는 것은 예산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 각 부녀회로다 주고 있고요.
○이대균 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녀회로 바로 주는 게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지금 농약봉지나 플라스틱병, 유리병 같은 경우는 바로 수거단체인 부녀회로다 직접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대균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비닐도 흑색, 백색이 있지만 농약병하고 봉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고농약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지 같은 거, 밭둑 같은데, 골짜기 같은 데는 지금도 산 밑을 보면 그냥 쌓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치워 주어야지 우리가 2000년도 큰 장마 한번 오고서 물이 한번 제대로 못나가니까 그게 있지 만약에 큰 장마가 왔을 때는 조그만 도랑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 서울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횡성댐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은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농약은 인체에 엄청 나쁜데 특히 저는 댐 안에 살다 보니까 쓰레기를 몇 번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면 농약병에 어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우리가 횡성군의 청정을 맡고 또한 토양을 막고 여러 가지 고농약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은 특단의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고농약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지 같은 거, 밭둑 같은데, 골짜기 같은 데는 지금도 산 밑을 보면 그냥 쌓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치워 주어야지 우리가 2000년도 큰 장마 한번 오고서 물이 한번 제대로 못나가니까 그게 있지 만약에 큰 장마가 왔을 때는 조그만 도랑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 서울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횡성댐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은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농약은 인체에 엄청 나쁜데 특히 저는 댐 안에 살다 보니까 쓰레기를 몇 번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면 농약병에 어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우리가 횡성군의 청정을 맡고 또한 토양을 막고 여러 가지 고농약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은 특단의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농가들에게 홍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씩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집중수거 하는 것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병으로 된 농약병이 안 나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농약병은 거의 안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이대균 위원 어쨌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집을 크게 짓고 조그맣게 짓고 어떻게 보면 집이 작을 때 옛날에는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큰거 짓고, 적게 지었는데 지금은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보면은 어떤 농가는 둘이 살아도 3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조금 크다고 해서 더블로 7만원인가 얼마를 더 받더라구요.
이런 현상이 있듯이 고농약 봉지, 농약병, 유리병 이것은 값을 비싸게 주더라도 빨리 수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갖다 얼른 버립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주면 이것은 1개에 1천원간데, 이것은 모아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집에서도 갖다 놓고, 지금 집집마다 농약창고에 보면 농약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에요.
이러한 것도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있듯이 고농약 봉지, 농약병, 유리병 이것은 값을 비싸게 주더라도 빨리 수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갖다 얼른 버립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주면 이것은 1개에 1천원간데, 이것은 모아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집에서도 갖다 놓고, 지금 집집마다 농약창고에 보면 농약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에요.
이러한 것도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올해는 영농폐기물 수집예상량이 2,400톤이 수집되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부녀대상으로 수거되는데 작년에는 다 들어왔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집소에 보면 아직도 꽤 많이 쌓여 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도 수집소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 일단 저희 관내에서 수집해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서 계속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서 계속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이나 우리 횡성군이나 돈이 다 맞게… 부녀회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 갖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폐기물 줍고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아끼지 말고 거기에는 충분한 수집장려금이나 단가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폐기물 줍고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아끼지 말고 거기에는 충분한 수집장려금이나 단가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는 2015년도 기준 204개소이고 2016년도에 43개소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리 단위에 더 설치할 읍.면이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마을도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설치 못하고 있는 마을은 부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부지는 왜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이 대지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지라는 것이 농가들이 자기네 앞이나 자기 이웃에 하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에는 안되지만 일반농지에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에는 안되지만 일반농지에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수집소는 저 앞에 보이고 있죠(모니터를 보며)여기가 바로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깨끗한 청정지역 병지방입니다.
오토캠핑장 그 앞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쓰레기 쌓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아무래도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고 또 1일 쓰레기 가져가는 것이 거의 보니까 저기다 갖다놓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큰길가에 내 놓는데 지금 큰 길가에 내놓는 것을 시내는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오토캠핑장 그 앞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쓰레기 쌓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아무래도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고 또 1일 쓰레기 가져가는 것이 거의 보니까 저기다 갖다놓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큰길가에 내 놓는데 지금 큰 길가에 내놓는 것을 시내는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면단위도 1일 한번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고 병지방 쪽에는 행락철 하절기에는 매일 순회를 하는데 그 외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운행합니다.
순회를 하고 병지방 쪽에는 행락철 하절기에는 매일 순회를 하는데 그 외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운행합니다.
○이대균 위원 길가의 리 단위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길가에 있는 리 단위…
○이대균 위원 갑천에서 청일 올라가는 데는 1일 다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도 1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대로변은 거의 매일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망향의 동산인데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오지 않아가지고 쓰레기를 내놨다 다시 들여놨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못 지켜 주는데 그것을 시간을 챙겨주시고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옥동리입니다.
거기도 차바퀴도 있고 옥동리 정상에 고물장사가 왔다가 병은 안 가져가더라구요.
옥동리 정상을 보면 비닐이 쌓여있는 것이 봄부터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은 생활쓰레기이다 보니까 횡성읍내나 둔내나 큰 면단위 같은데는 제대로 치워지는데 병지방 같은데, 아니면 궁천리 같은데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소리가 나더라구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수거하는 업체한테 소리를 내서 제 시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못 지켜 주는데 그것을 시간을 챙겨주시고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옥동리입니다.
거기도 차바퀴도 있고 옥동리 정상에 고물장사가 왔다가 병은 안 가져가더라구요.
옥동리 정상을 보면 비닐이 쌓여있는 것이 봄부터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은 생활쓰레기이다 보니까 횡성읍내나 둔내나 큰 면단위 같은데는 제대로 치워지는데 병지방 같은데, 아니면 궁천리 같은데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소리가 나더라구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수거하는 업체한테 소리를 내서 제 시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농지에다 못 놓는다고 해서 마땅한 적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농지를 아무래도 풀어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법적인것만 가지고 따지면 누가 잡종지는 줄 수 있지만 마을복판에 대지 누가 쓰레기장수집장으로 내놓을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청일면에서 시끄러웠던 거 있죠.
유동1리.
서로 마을창고 앞에다 놓고 내 땅이라서 안되, 이런 게 지역에서는 그 땅이 제일 적지니까 그 땅을 내놔달라고 하니까 내놓지 않다가 어떻게 그래도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서로 이웃간에 쓰레기장소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서 길가에다 아니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개전리 큰 길가에 비닐을 쌓아놓을 수가 없는 데가 있었는데 올해는 깨끗하게 보관소를 만들었더라구요.
얼마 전에 청일면에서 시끄러웠던 거 있죠.
유동1리.
서로 마을창고 앞에다 놓고 내 땅이라서 안되, 이런 게 지역에서는 그 땅이 제일 적지니까 그 땅을 내놔달라고 하니까 내놓지 않다가 어떻게 그래도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서로 이웃간에 쓰레기장소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서 길가에다 아니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개전리 큰 길가에 비닐을 쌓아놓을 수가 없는 데가 있었는데 올해는 깨끗하게 보관소를 만들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올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소장님, 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옥동리 사거리는 조금 전에 보셨고 옥동리 정상에 있는 폐비닐, 거기는 흰색깔로 밭에다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 좀 꼭 치워주세요. 여기는 사진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가보시면 큰 길가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옥동리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냄새 나오지, 비료공장에서 냄새나오지 그런 거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또 우리지역이 청정기업도시라고 하지만 실지 들어오면서 청정지역 갑천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귀농.귀촌인들이 살러올 때 그런 거를 느낄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발효흙이라고 청정사업소에서도 올해도 하고 있지요?
옥동리 사거리는 조금 전에 보셨고 옥동리 정상에 있는 폐비닐, 거기는 흰색깔로 밭에다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 좀 꼭 치워주세요. 여기는 사진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가보시면 큰 길가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옥동리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냄새 나오지, 비료공장에서 냄새나오지 그런 거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또 우리지역이 청정기업도시라고 하지만 실지 들어오면서 청정지역 갑천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귀농.귀촌인들이 살러올 때 그런 거를 느낄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발효흙이라고 청정사업소에서도 올해도 하고 있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올해 상반기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이대균 위원 발효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래도 시장 면단위 주변 같은 데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나 여느 동네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발효흙을 가지고 가서 공토에다가 버릴 때 구덩이를 파서 효율적으로 하면 혼합퇴비도 사용할 수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효흙을 쓸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는 동네나 여느 동네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발효흙을 가지고 가서 공토에다가 버릴 때 구덩이를 파서 효율적으로 하면 혼합퇴비도 사용할 수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효흙을 쓸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우리 폐비닐수집장 용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검토를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행사항 내용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폐비닐이 사실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폐비닐수집장이 환경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우리 폐비닐수집장 용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검토를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행사항 내용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폐비닐이 사실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폐비닐수집장이 환경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인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농지에 마음 놓고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검토해 보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은 농지부서에서 규제개혁부서에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에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런 것들이 저희 군에서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데 저희 군에서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김인덕 위원 농업용시설물로 폐비닐수집장이 사용이 되면 어디다 짓던 큰문 제가 없어요.
절대농지든 어디든 관계가 없는데 이게 환경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농지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집되어 오는 것은 농업에 사용했던 폐비닐이 오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 용도를 환경시설물에서 농산물시설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마을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지확보를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초래가 되니까 그 부분이 먼저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용도가 좀 바뀌어서 시설물을 마을에서 불편함 없이, 없는 마을은 그거를 이웃마을까지 싣고 가야돼요.
또 이웃마을에 가면 결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마을 것도 차고 넘치는데 왜 여기다가 갖다놓느냐고 아우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용도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재차 지적을 합니다.
꼭 좀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져서 마을마다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농지든 어디든 관계가 없는데 이게 환경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농지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집되어 오는 것은 농업에 사용했던 폐비닐이 오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 용도를 환경시설물에서 농산물시설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마을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지확보를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초래가 되니까 그 부분이 먼저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용도가 좀 바뀌어서 시설물을 마을에서 불편함 없이, 없는 마을은 그거를 이웃마을까지 싣고 가야돼요.
또 이웃마을에 가면 결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마을 것도 차고 넘치는데 왜 여기다가 갖다놓느냐고 아우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용도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재차 지적을 합니다.
꼭 좀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져서 마을마다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의류수거함 강제철거현황 및 철거 후 대안방안은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불법의료수거함이 4월말에 일제 철거 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의류수거함 강제철거현황 및 철거 후 대안방안은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불법의료수거함이 4월말에 일제 철거 됐어요. 그렇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위원장 김은숙 현행도로법상에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목록에 의류수거함이 없어서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배후설명을 간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저희들이 의류수거함 철거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일단은 횡성군새마을부녀회에서 의류수거함을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이 됐던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사업자들이 갖다 놓은 거를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다보니까 도로법을 적용해서 일단은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어느 사업자들이 갖다 놓은 거를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다보니까 도로법을 적용해서 일단은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헌옷수거는 재활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소장님. 그리고 의류는 재활용쓰레기를 통해서 분류과정을 거치기 전에 킬로에 500원-6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군정질의 할 때도 보니까 고가인데 우리 군에서 개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체 모를 그런 사업장에서 회수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 이렇게 모두 철거하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거된 옷 중에는 상태가 좋은 것은 불우이웃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구제의류에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물량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의류수거함이 모양과 재질이 각각이고 칠도 벗겨진 채 녹이 슬어서 미관도 해치고요 또 좁은 인도를 차지해서 통행도 방해하고 차량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는 교차로 교차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업자들의 배만 불려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진철거요청 공문은 언제 내셨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군정질의 할 때도 보니까 고가인데 우리 군에서 개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체 모를 그런 사업장에서 회수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 이렇게 모두 철거하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거된 옷 중에는 상태가 좋은 것은 불우이웃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구제의류에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물량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의류수거함이 모양과 재질이 각각이고 칠도 벗겨진 채 녹이 슬어서 미관도 해치고요 또 좁은 인도를 차지해서 통행도 방해하고 차량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는 교차로 교차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업자들의 배만 불려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진철거요청 공문은 언제 내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자진철거라는 것은 안전건설과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철거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철거를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협조공문이 언제쯤 온 거에요? 작년 12월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철거를 시작한 거는 금년 5월에…
○위원장 김은숙 철거가 4월입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진철거 요청 공고를 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라니까 안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진철거 요청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작년 12월쯤에 하신 거죠.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언제 하셨죠? 그게 4월20일 인가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진철거 요청 공고를 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라니까 안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진철거 요청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작년 12월쯤에 하신 거죠.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언제 하셨죠? 그게 4월20일 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 행정대집행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위원장 김은숙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지만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결론은 청정사업소에서 철거를 하신 거잖아요. 철거는 다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공고기간이 지나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니까 한 거죠.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철거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4월달로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계획을 해야죠. 이런 거가 문제가 됐어요. 되면은 어떤 식으로 철거가 되는지 물론 공고도 나갈 테고요 향후 ‘떤 업체에다 맡기거나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나’ 라는 고민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표준화된 것이 필요한 데는 갖다놓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정환경사업소는 어떤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의식도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위해서라도 어떤 고민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철거하고 철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은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계획을 해야죠. 이런 거가 문제가 됐어요. 되면은 어떤 식으로 철거가 되는지 물론 공고도 나갈 테고요 향후 ‘떤 업체에다 맡기거나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나’ 라는 고민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표준화된 것이 필요한 데는 갖다놓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정환경사업소는 어떤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의식도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위해서라도 어떤 고민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철거하고 철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은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중에 있으니까 신청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관련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는 바로 헌옷수거함을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는 바로 헌옷수거함을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116개가 철거가 됐어요.
횡성에서 횡성읍만 72개, 다른 지역에서 44개가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대안방안을 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내셨느냐 하면은 ‘횡성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조달구매하여 설치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지역은 횡성읍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가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44개가 철거가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또 ‘설치예정에 따른 조달구매하여’ 했는데 이게 지금 의류수거함을 설치구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횡성에서 횡성읍만 72개, 다른 지역에서 44개가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대안방안을 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내셨느냐 하면은 ‘횡성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조달구매하여 설치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지역은 횡성읍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가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44개가 철거가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또 ‘설치예정에 따른 조달구매하여’ 했는데 이게 지금 의류수거함을 설치구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뭐를 조달구매하여 설치예정이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의류수거함을…
○위원장 김은숙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대안이라는 게 해결된 게 뭐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입니다.
없어진 데를 제가 면단위도 몇 군데 돌았고요 읍 단위도 몇 군데 돌았어요.
사람들은 왜 그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여느 때랑 똑같이 헌옷들을 버리러 나왔다가 그게 없어진 것이죠. 없어지니까 그 앞에 식당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 집에 가서 일단 물어봅니다. 여기 의류수거함 어디 갔는지.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치우더라’ 하면은 ‘그럼 이거 갖고 온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돼’ 할 것이고 그런 얘기없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오고 그러면 재활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갖다 놓고 보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정횡성의 이미지만 손상이 된다는 얘기죠.
옆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그냥 태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특히 농촌일수록 태워버립니다.
태웠을 때 환경공해는… 이게 정말 좋은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철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보여지는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 보면 헌옷수거함 일제정비에 나갔는데 계획을 일단 세웠어요.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창군 헌옷수거함관리 및 재활용촉진조례를 제정하고 헌옷수거함관리운영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린 모집공고도 안내셨잖아요.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모집공고도 내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바로바로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서류상으로 본위원이 요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공고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장애인협회자립장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하여 헌옷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청결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이것을 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 하고 고민해 봤는데 작년 12월에 자진철거요청을 낼 때 이미 고민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입니다.
없어진 데를 제가 면단위도 몇 군데 돌았고요 읍 단위도 몇 군데 돌았어요.
사람들은 왜 그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여느 때랑 똑같이 헌옷들을 버리러 나왔다가 그게 없어진 것이죠. 없어지니까 그 앞에 식당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 집에 가서 일단 물어봅니다. 여기 의류수거함 어디 갔는지.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치우더라’ 하면은 ‘그럼 이거 갖고 온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돼’ 할 것이고 그런 얘기없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오고 그러면 재활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갖다 놓고 보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정횡성의 이미지만 손상이 된다는 얘기죠.
옆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그냥 태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특히 농촌일수록 태워버립니다.
태웠을 때 환경공해는… 이게 정말 좋은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철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보여지는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 보면 헌옷수거함 일제정비에 나갔는데 계획을 일단 세웠어요.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창군 헌옷수거함관리 및 재활용촉진조례를 제정하고 헌옷수거함관리운영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린 모집공고도 안내셨잖아요.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모집공고도 내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바로바로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서류상으로 본위원이 요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공고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장애인협회자립장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하여 헌옷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청결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이것을 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 하고 고민해 봤는데 작년 12월에 자진철거요청을 낼 때 이미 고민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사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있을 때에 정말 그냥 가서 거기다가 넣는 것 자체가, ‘아, 이것을 넣으면 불우이웃도 돕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거함이 있으면 집어넣기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치워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쓰레기봉투 사야지 이런 일련의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향후 우리도 표준 규격된 함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의류수거함이 있을 때에 정말 그냥 가서 거기다가 넣는 것 자체가, ‘아, 이것을 넣으면 불우이웃도 돕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거함이 있으면 집어넣기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치워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쓰레기봉투 사야지 이런 일련의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향후 우리도 표준 규격된 함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지금 횡성읍에 도로점용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 내용은 안전건설과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설치지역이 횡성읍이라고 했는데 표준된 규격은 횡성읍만 설치하시고 다른 데는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다른 면이 8군데가 있습니다. 44군데가 있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도 면단위로 보면 우천에 14개가 있었고요 안흥 9개, 둔내 13개, 서원에 5개 좀 많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좀 규격된 것을 한, 두 개는 갖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없어져서 어느 쪽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단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없어져서 어느 쪽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단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면단위는 횡성읍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면단위 같은 경우도 부녀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횡성읍부녀회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류수거함이 사실 순기능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두 건 수거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의류수거함이 거의 아파트단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업체에서 와서, 왜냐면 도로점용이 허락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서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아파트를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요.
아파트 측하고 의류수거에 대한 공유하실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또 이거 하나는 ‘사랑의 나눔터’ 라고 해서 여기다 넣으면 다 도와주는 것처럼 저렇게 해놨어요. 저거는 지금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내에도 더러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더러는 저렇게 사랑의 나눔터를 빙자해서 개인이익을 취하시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류수거함이 사실 순기능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두 건 수거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의류수거함이 거의 아파트단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업체에서 와서, 왜냐면 도로점용이 허락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서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아파트를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요.
아파트 측하고 의류수거에 대한 공유하실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또 이거 하나는 ‘사랑의 나눔터’ 라고 해서 여기다 넣으면 다 도와주는 것처럼 저렇게 해놨어요. 저거는 지금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내에도 더러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더러는 저렇게 사랑의 나눔터를 빙자해서 개인이익을 취하시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월 초에 관내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음식물계량장비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동안 자료수집을 해왔는데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계량장비 수리해달라는 전화나 민원을 받지 못하셨나요?
소장님,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월 초에 관내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음식물계량장비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동안 자료수집을 해왔는데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계량장비 수리해달라는 전화나 민원을 받지 못하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1월부터 하나 둘씩 고장 나기 시작했는데 5월에 철거하는 날까지 총 27대가 고장났는데 민원을 접수하고도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 설치한 계량장비가 2015년도에 무상서비스가 완료된다면 2016년도 올해 초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거기 당초에 예산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김영숙 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김영숙 위원 계획이 없었던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까지 아마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AS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그 이후에도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고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달에 용역을 체결할…
○김영숙 위원 2013년도 횡성읍 관내 아파트에 설치한 장비가 AS기간이 2년, 그것도 1년으로 처음에 업체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2년으로 해주신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2년이 2015년도 하반기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관리가 안 된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죠. 2016년 1월부터…
○김영숙 위원 AS가 끝나고 그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해준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관리를 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 해주고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대항을 못 하셨던 거고. 준비를 못하셨던 거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일단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체결할 테니까 1월부터 그때까지는 서비스로 무상수리를 해다오’ 얘기를 했었는데 업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영숙 위원 협의가 안 되었던 거죠. 말하자면?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수용역비가 타 업체보다 비싸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신중히 검토하셨나요?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그 분들의 보수용역.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보수용역을 그분들이 가지고 갔을 때는 저희들이 크리닝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단순히 총액만 보고 비교하신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세부내역까지 비교하셨어야 했는데 비교하지 않고 그냥 비싸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하고 뜻이 안 맞았던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는 내역서를 충분히 봤었어야 했는데 안 봤던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원가가 제대로 구성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AS요원이 몇 명이 몇 번 순회하는지와 AS방법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조회사별로 가격이 각기 다른 부속품을 사용하는데 총 가격만 보고 어찌 다른 경쟁업체보다 싸다, 비싸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계량장비를 세워놓고 약 5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주었죠?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원가가 제대로 구성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AS요원이 몇 명이 몇 번 순회하는지와 AS방법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조회사별로 가격이 각기 다른 부속품을 사용하는데 총 가격만 보고 어찌 다른 경쟁업체보다 싸다, 비싸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계량장비를 세워놓고 약 5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주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통이 고장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을 바깥으로 끌어내놓고 그냥 무상으로 버리게 한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이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사용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거기까지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타 지역은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타 지역, 말하자면 그게 고장나서 무상으로 수거하지 않은 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행정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그쪽에는 무상으로 버리게 했고 타 지역에는 돈을 받았던 거죠?
타 지역은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타 지역, 말하자면 그게 고장나서 무상으로 수거하지 않은 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행정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그쪽에는 무상으로 버리게 했고 타 지역에는 돈을 받았던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목적이 무엇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음식물쓰레기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했었는데 처음에 계량장비를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한 착오가 왔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결국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런 국가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셨던 겁니다.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결국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런 국가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셨던 겁니다. 인정하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인정합니다.
○김영숙 위원 5월 달에 방치한 계량장비들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셨는데 겨우 2년 남짓 사용한 장비를 고의로 수리하지 않고 교체한 이유는 수리가 불가능 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아니,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저희가 설치했던 거 하고 2015년도에 설치했던 거에는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업그레이드 때문에 뗀 거는 아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은 일단 철거를 하고 2015년도에 구입해서 잔여분을 일단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 29대에 대한 고장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 29대에 대한 고장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유가 그거였어요?
수리해서 재설치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늦었더라도, 5개월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라도 철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수리해서 재설치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늦었더라도, 5개월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라도 철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거를 새로 설치하고 또 떼어오고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철거비용 들어갔고 운반비 이런 거 다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보수하는 총 금액, 떼지 않고 보수했을 때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떼지 않고 수리를 했을 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이면 됐습니다. 그걸 떼고 철거하고 했던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거한 비용.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철거한 비용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문제점으로 무엇을 군수님께 보고했느냐 하면은 설치업체가 유지관리용역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장비고장에 따른 수리지연이 이틀∼7일이 걸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량장비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이 야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그리고 계량장비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이 야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 설치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수용역비에 청소용역비까지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청소용역비를 견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타 시.군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그 업체에서는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잦은 고장과 주민불편사항을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은 없지만 2015년도 하반기에 무상 AS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환경사업소의 책임이 큽니다.
2015년도에 500만원, 2016년도에 240만원 유지관리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를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잦은 고장과 주민불편사항을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은 없지만 2015년도 하반기에 무상 AS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환경사업소의 책임이 큽니다.
2015년도에 500만원, 2016년도에 240만원 유지관리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를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아직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으시죠.
이어서 또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군수님께 보고한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설치한 58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설치분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말까지 무상 AS를 하고는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그렇지요 소장님?
이어서 또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군수님께 보고한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설치한 58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설치분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말까지 무상 AS를 하고는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그렇지요 소장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설치분 91대도 무상 AS기간이 2년까지 사용한 후 고장이 나면 모두 폐기시키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그 때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2015년도 설치한 91대.
2년 후에도 고장이 나거나 하면 다시 또 교체하실 건가요?
2년 후에도 고장이 나거나 하면 다시 또 교체하실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는 소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하실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기존 설치업체 효림에서 소모품이나 교환 등 유지관리만 잘 하면 10년 이상, 10년은 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성적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5년간 내구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유지했을 때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용연한을 지키지 않고 교체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시험성적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5년간 내구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유지했을 때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용연한을 지키지 않고 교체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금년도에 설치 분 중 올해 설치하려고 예정했던 10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군수님께 보고하였는데 그 업체선정은 완료되었나요? 다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다른 업체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려고 했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느 업체고 그 제품이 현재 설치된 제품보다 우수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 효림 거 외에 다른 업체를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김영숙 위원 소장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이 업체입니다.(서류를 보이며)그런데 이쪽에 알아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로 가격은 더 낮습니다.
가격은 이 기계는 15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하면 기존장비를 그 회사 제품으로 전량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맞나요? 그쪽이 만약 150만원짜리가 우수하다면 전부 바꾸려고 생각을 하셨느냐 이거죠.
이 업체로 가격은 더 낮습니다.
가격은 이 기계는 15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하면 기존장비를 그 회사 제품으로 전량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맞나요? 그쪽이 만약 150만원짜리가 우수하다면 전부 바꾸려고 생각을 하셨느냐 이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군수님께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 아파트의 계량장비는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데 청소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요? 이 장비를 세워놨을 때.
어떤 지역 아파트의 계량장비는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데 청소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요? 이 장비를 세워놨을 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아니지요? 청소할 의무가 없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공동주택에 설치한 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도 청소를 안 한 거는 책임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인들이 청소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비가 1대 가격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비싼 가격을 준 이런 장비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철거한 장비를 어떻게, 그 업체에서는 막 길길이 뛰더라구요. ‘2년밖에 안 쓴 장비를, 10년씩 쓸 수 있는 장비를, 횡성군은 돈도 많다. 어떻게 금방 떼어서 저렇게 막 철거를 하고 갖다 쌓아 놨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창고에 보관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냥 공터에다가 포장하나 덮어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덮혀있더라구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사진을 전문위원님께서 찍어왔는데 저렇게 보관을 했더라구요.(모니터를 가리키며)
지금 수리는 하고 있나요?
이 장비가 1대 가격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비싼 가격을 준 이런 장비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철거한 장비를 어떻게, 그 업체에서는 막 길길이 뛰더라구요. ‘2년밖에 안 쓴 장비를, 10년씩 쓸 수 있는 장비를, 횡성군은 돈도 많다. 어떻게 금방 떼어서 저렇게 막 철거를 하고 갖다 쌓아 놨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창고에 보관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냥 공터에다가 포장하나 덮어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덮혀있더라구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사진을 전문위원님께서 찍어왔는데 저렇게 보관을 했더라구요.(모니터를 가리키며)
지금 수리는 하고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저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업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글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만원씩이나 하는 장비를 함부로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령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맞지요 소장님?
저는 200만원씩이나 하는 장비를 함부로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령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맞지요 소장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15년도 120대 중에 91대를 면소재지 지역에 설치하고 29대를 1년 가까이 창고에 보관하였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그거는 새것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이 재고분을 금년도 사업지역에 조기설치 했어야 했죠. 원래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조기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120대 수량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 처음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0대를 확보했었는데…
○김영숙 위원 그래서 29대분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뒀던 것을 금년도에 요청하는 지역에다 설치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공사내역을 보니까 전기.토목을 합쳐 당초 계약금, 작년도 공사내역입니다. 토목.공사 합해서 전기공사 이 부분입니다. 그때 계약금이 당초에 했던 금액이 7,788만5,620원에서 설계되었는데 설계변경을 또 해가지고 2,014만4,98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가지고 9,803만600원으로 변경계약했습니다.
공사물량은 58개소에서 50개로 축소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여건변동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의 축소보다 더 큰 여건변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1,300만원 더 들어갔잖아요?
공사물량은 58개소에서 50개로 축소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여건변동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의 축소보다 더 큰 여건변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1,300만원 더 들어갔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더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 7,7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재원으로 이 사업을 집행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어떤 재원으로 집행을 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공공운영비…
○김영숙 위원 제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재활용품수거 사업예산에서 썼던데, 맞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어디서 집행이 되었는지,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지 이게 얼마가 더 올라가서 왜 거기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 소장님께 보고를 안 한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니…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항목에, 제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것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서로 다른 정책사업의 예산으로는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정책사업 예산 가운데에서는 세부적인 단위사업의 예산변경을 사용했을 때는 의회 승인 없이도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렇게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아무데나 끌어다 1,300만원씩 써도 되는지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니…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항목에, 제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것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서로 다른 정책사업의 예산으로는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정책사업 예산 가운데에서는 세부적인 단위사업의 예산변경을 사용했을 때는 의회 승인 없이도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렇게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아무데나 끌어다 1,300만원씩 써도 되는지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설치한 91대중 8대는 전기공사 부실로 8개월 동안이나 가동을 못하고 최근에 뜯기 전까지는 방치해 왔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이전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부실토목공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진을(모니터를 보며) 이 위에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고 하나는 옆으로 있고 하나는 여기가 우림하이츠빌아파트 앞인데요, 하나는 토목공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장비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물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내릴 때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턱이 없는 곳으로 설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한쪽은 그렇게 했고, 한쪽은 턱이 제가 가 보니까 이 정도 높이인데 그것을 들어 내리려고 하면 혼자는 안 됩니다.
수거하시는 업체 분들이.
두 분이서 들어내려도 억지로 들어낼 정도에요.
이 기계를 사용 안했다면 몰라도 사용을 했으면 할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이전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부실토목공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진을(모니터를 보며) 이 위에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고 하나는 옆으로 있고 하나는 여기가 우림하이츠빌아파트 앞인데요, 하나는 토목공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장비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물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내릴 때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턱이 없는 곳으로 설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한쪽은 그렇게 했고, 한쪽은 턱이 제가 가 보니까 이 정도 높이인데 그것을 들어 내리려고 하면 혼자는 안 됩니다.
수거하시는 업체 분들이.
두 분이서 들어내려도 억지로 들어낼 정도에요.
이 기계를 사용 안했다면 몰라도 사용을 했으면 할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이 공사를 할 때 한번이라도 나가서 이런 것을 현지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이것을 시행했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공사할 때 한 번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전기테스트기,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그때도 며칠씩 그렇게 상당한 기간 세워놓지 말고 내가 어떤 전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기테스트기인가 그것만 갖다 대도 왜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도저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동도 안하고 고장나서 그냥 전부 진열해서 저렇게 놔둘 거면 뭐 하러 갖다 세워놓느냐 이거죠.
200만원씩 주고 사서.
누가 봐도 이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이것을 시행했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공사할 때 한 번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전기테스트기,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그때도 며칠씩 그렇게 상당한 기간 세워놓지 말고 내가 어떤 전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기테스트기인가 그것만 갖다 대도 왜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도저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동도 안하고 고장나서 그냥 전부 진열해서 저렇게 놔둘 거면 뭐 하러 갖다 세워놓느냐 이거죠.
200만원씩 주고 사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철거한 29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수를 하고 클리닝을 해가지고 랩으로 씌워가지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쪽에는 그냥 칩으로 버릴 수 있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입석리 대양연립 지역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거기는 무상으로 해 주고 여기는 돈을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금년도 6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이것도 읍.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려고…
○김영숙 위원 그래서 60대씩이나 주문을 하셨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30대가 있으니까 당초에 60대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30대만 더 주문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현재 2016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60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새 거가 있는데 거기다 60대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창고에 재고분이 철거한 아파트 지역에 교체해 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수리해서 갖다 주면 사실 쓰던 거 갖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급하니까 저거를 교체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뜯지 말고 수리를 했어야 옳아요.
이래저래 양쪽으로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첫째, 철거한 장비를 보수하여서 당초의 자리에 원위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금년도 시범사업은 즉시 중단하시고 아파트에 교체 설치된 30대분을 횡성읍 신규지역에 즉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석리 일부지역과 강림면 지역에 현재 창고에 재고분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최종 창고 재고분에 상당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이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고에 재고분이 철거한 아파트 지역에 교체해 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수리해서 갖다 주면 사실 쓰던 거 갖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급하니까 저거를 교체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뜯지 말고 수리를 했어야 옳아요.
이래저래 양쪽으로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첫째, 철거한 장비를 보수하여서 당초의 자리에 원위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금년도 시범사업은 즉시 중단하시고 아파트에 교체 설치된 30대분을 횡성읍 신규지역에 즉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석리 일부지역과 강림면 지역에 현재 창고에 재고분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최종 창고 재고분에 상당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이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즉시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체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감사대상 장비는 선지급 교통카드 방식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원격시스템과 악취방지시스템 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금이라도 휴대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맞죠, 소장님?
즉시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체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감사대상 장비는 선지급 교통카드 방식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원격시스템과 악취방지시스템 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금이라도 휴대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맞죠, 소장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김영숙 위원 지금도 저거 업그레이드 시킬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렇게 될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영숙 위원 2015년도에 홍천군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춘천시와 삼척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로.
그들은 시.군을 사전 비교분석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비교분석하고 알아봤을 겁니다. 그 시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 군은 교체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본 위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와 군수님 문제점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첫째, 청정환경사업소에는 의도적으로 장기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수준 낮은 장비로 인식되게 만든 후에 철거요청을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둘째,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하여 철거 및 교체의 명분을 찾으려고 했고요, 셋째, 현재 읍.면지역에 설치된 장비도 A/S기간이 2년 동안 사용한 후 고장이 나면 폐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군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을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시기 바라며, 뭔가 군정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소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군을 사전 비교분석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비교분석하고 알아봤을 겁니다. 그 시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 군은 교체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본 위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와 군수님 문제점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첫째, 청정환경사업소에는 의도적으로 장기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수준 낮은 장비로 인식되게 만든 후에 철거요청을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둘째,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하여 철거 및 교체의 명분을 찾으려고 했고요, 셋째, 현재 읍.면지역에 설치된 장비도 A/S기간이 2년 동안 사용한 후 고장이 나면 폐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군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을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시기 바라며, 뭔가 군정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소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음식물종량계량장비 설치에 대해는 행정적인 모든 책임이 저 소장한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향후에는 설치 업체인 효림산업과 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해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비싼 장비입니다.
200만원이면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200만원짜리 장비를 사면 2년만 쓰고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닦고 쓸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을 뜯어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교체를 새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군의 예산을 뭘로 당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계량장비 관리소홀 및 토목 및 전기공사의 부실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만원이면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200만원짜리 장비를 사면 2년만 쓰고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닦고 쓸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을 뜯어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교체를 새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군의 예산을 뭘로 당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계량장비 관리소홀 및 토목 및 전기공사의 부실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주문한 모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집행부 자체로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09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주문한 모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집행부 자체로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09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