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광천 의사담당 김광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인사말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만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최규만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 기준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상적립금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 기준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상적립금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매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자 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전회계년도 결산서 상에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0분에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 20을 초과해서 증가됐을 경우에 그때 초과분의 100분 10을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게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산한 것에 대한 것은 알아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어느 선이 된다라는 그 가상치 계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궁금한데요 일례로 이런 거죠.
20년 6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인당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만원씩 주민들에게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46,000~47,000원으로 계산해서 94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20년 9월 22일부터 20년 2월 26일까지 해서 1인당 10만원 해서 4만7천명 분을 해서 47억을, 이건 재정안정화기금은 아니었지만 자체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은 부분이라든가 가용예산 해가지고 돌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대충 보면은 20년 결산서상에 69억5,600만원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7억 정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어느 선이 된다라는 그 가상치 계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궁금한데요 일례로 이런 거죠.
20년 6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인당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만원씩 주민들에게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46,000~47,000원으로 계산해서 94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20년 9월 22일부터 20년 2월 26일까지 해서 1인당 10만원 해서 4만7천명 분을 해서 47억을, 이건 재정안정화기금은 아니었지만 자체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은 부분이라든가 가용예산 해가지고 돌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대충 보면은 20년 결산서상에 69억5,600만원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7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난해 같은 경우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억4,500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립해도 이렇게,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에 재난에 대한 그만큼의 금액을 비축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나.
특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증가된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지방세분에 대한 3년치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전년대비 100분 20분 이상 증가한 경우에 초과분의 100의 10,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액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본위원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나.
특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증가된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지방세분에 대한 3년치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전년대비 100분 20분 이상 증가한 경우에 초과분의 100의 10,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액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본위원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재정안정회기금의 취지가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적립을 해놨다가 작년이나 금년처럼 코로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돌려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난해에 결산이나 지방세수입을 봐서 지난해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때그때 적립을 해놓으면…
그래서 꼭 지난해에 결산이나 지방세수입을 봐서 지난해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때그때 적립을 해놓으면…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통합기금, 다시 말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결산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시죠?
지금 남아있는 통합기금, 다시 말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결산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정도 되는데 물론 이번 같이 어려운 사항이 또 오리라는 예측을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상위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상위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관련법령에 21쪽에 보시면 75조 2항에…
○김은숙 위원 75조 2항이 우리조례에 어디에 녹아있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11쪽에 보시면 2호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물론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입법예고 결과 밑에다가 실어주면 위원들이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밑에 간략하게 내용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 3항인가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 3항인가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게 표준안이 50%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매년 300억을 우리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적립을 해놨다면, 그러면 필요할 때 150억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지방채 원리금상환 이거 말고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굳이 50%를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가 그거를 쓰려면 어떤 심의도 거치고 회의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될텐데 이거를 이렇게 50%까지 딱 규정할 필요가 있겠나,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50%를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가 그거를 쓰려면 어떤 심의도 거치고 회의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될텐데 이거를 이렇게 50%까지 딱 규정할 필요가 있겠나,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상위법에서 취지가 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함부로 재정운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8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여유돈 저장해놨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겠지요.
지난번처럼 코로나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50%제한 때문에 못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여유돈 저장해놨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겠지요.
지난번처럼 코로나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50%제한 때문에 못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지를 못하더라도 예비비성격도 있고 얼마든지 일반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천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월이나 철원, 홍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천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월이나 철원, 홍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안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50% 얘기를 드리는 게 좀더 여유를 가지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50%를 지켜야 되느냐 라는 취지에서.○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재정의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꼭 50%를 지켜야 되느냐 라는 취지에서.○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재정의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군차원에서는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려면 아마도 좀더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게 나중에 쓰실 때 더 좋은 거죠.
꼭 50% 해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꼭 50% 해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액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의 개최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의 개최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난해에는 3회를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6월 중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아,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되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럼 서면으로 의결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난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서면으로 의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자치행정과장 이달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사실 본청 건물이 80년도에 지어져서 상당히 비좁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청사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4층 전산실하고 산림과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전산계로 옮기고 거기를 조금 넓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센터가 9월 달정도 되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 공간하고, 현재는 재난안전과 부분은 지하에다 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청사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4층 전산실하고 산림과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전산계로 옮기고 거기를 조금 넓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센터가 9월 달정도 되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 공간하고, 현재는 재난안전과 부분은 지하에다 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환경상 굉장히 안 좋을텐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가 9월 달에 위탁이 나가면 그쪽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요, 습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가 9월 달에 위탁이 나가면 그쪽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요, 습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하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불만이 있으실텐데…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거기가 또 상황실이 같이 붙어있고 CCTV 관제센터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업무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거의 모든 읍.면이나 실.과.소도 거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만 해야되는 부서가 5개 정도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모든 부서를 다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부분도 복수직렬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일 행정직렬로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직만 해야되는 부서가 5개 정도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모든 부서를 다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부분도 복수직렬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일 행정직렬로 놨던 부분입니다.
○변기섭 위원 문화체육과면 체육쪽인데 시설쪽에 있는 직원들도 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수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시설부분으로만 판단하면 복수직으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요 주가 문화업무하고 체육업무입니다.
시설부분 보다는 차지하는 비율이 문화하고 체육분야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분 보다는 차지하는 비율이 문화하고 체육분야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영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교육경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연결해서 7조에 보면 경비가 발생했을 때 센터장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경비를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용료를 수납하는겁니다.
지금 현재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인당?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영숙 위원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한 달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아동의 보호자들이 기꺼이 그것을 내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처음에 다른 시.군 같은 데 속초 같은 데는 7만원을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료 수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7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아동 학부모들이 다른 시설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용료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군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3만원에 대한 차액분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4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료 수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7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아동 학부모들이 다른 시설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용료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군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3만원에 대한 차액분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4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용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간식비하고요 프로그램비.
○김영숙 위원 그러면 강사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20여명?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외에 강사비도 들어가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외부강사를 할 때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다함께돌봄이 애듀와 케어의 혼합형으로 다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여가부라든가 군청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아동보호,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구난방으로 지원이 되면서 혜택이 가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전혀 안 가고 이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들이 일원화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지금 방과후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돌봄이든 이런 전체의 것들이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혼합으로 다 일원화 시켜 가지고 아동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요즘에 다함께돌봄이 애듀와 케어의 혼합형으로 다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여가부라든가 군청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아동보호,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구난방으로 지원이 되면서 혜택이 가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전혀 안 가고 이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들이 일원화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지금 방과후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돌봄이든 이런 전체의 것들이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혼합으로 다 일원화 시켜 가지고 아동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상 돌봄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가부에서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다함께돌봄사업을 하듯이 그 사업과 학교 내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 다함께돌봄 운영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중앙부처의 3개 부처에서 내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상 돌봄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가부에서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다함께돌봄사업을 하듯이 그 사업과 학교 내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 다함께돌봄 운영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중앙부처의 3개 부처에서 내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은숙 위원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를 조정을 하는 역할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도 있듯이 다함께돌봄협의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도 있듯이 다함께돌봄협의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은숙 위원 우리 군이 준비를 좀 선도적으로 어디에서 하든 지금 현재 우리 군 실정에 있는 정말 방과후에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아동보호, 다시 말해서 지역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정말 보호자들이 말
씀하실 때 ‘여기 아니면 큰일 날뻔 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한부모나 이런, 보호자들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느 구석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방안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학교측이든 전체 우리 횡성군에 아동들의 실태 상황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60쪽에 제6조에 보면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호에는 맞벌이 가정, 2호 한부모 가정, 이렇게 5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간혹 아동보호, 다시 말해서 지역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정말 보호자들이 말
씀하실 때 ‘여기 아니면 큰일 날뻔 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한부모나 이런, 보호자들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느 구석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방안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학교측이든 전체 우리 횡성군에 아동들의 실태 상황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60쪽에 제6조에 보면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호에는 맞벌이 가정, 2호 한부모 가정, 이렇게 5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뭔가, 한부모 가정 아이를 제치고, 또 다자녀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은 집이 있는데 또 이것을 제치고 맞벌이가정이 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이 있는데 또 이것을 제치고 맞벌이가정이 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틀린 점이 대상 아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해서 그 대상을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이런 가정의 아동들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이외에 일반가정,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반가정에서 맞벌이가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으로 1순위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틀린 점이 대상 아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해서 그 대상을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이런 가정의 아동들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이외에 일반가정,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반가정에서 맞벌이가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으로 1순위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는 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명확성 있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야 명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여는 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명확성 있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야 명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아무튼 이 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야지 여기서 그냥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명확성이 떨어지고 이것에 따른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1항에서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바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목처럼 그냥 여기 다함께돌봄 운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딱히 이렇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면 명확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는 1항에서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바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목처럼 그냥 여기 다함께돌봄 운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딱히 이렇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면 명확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특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각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다른 점이 뭐에요? 이거하고 지금 4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교육하고의 차이점은?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각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다른 점이 뭐에요? 이거하고 지금 4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교육하고의 차이점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다함께교육은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규만 위원 과장님 과에서 관장하시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해서 사실 여기 제한적이고 지금 다함께교육같은 경우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돌봄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은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다함께교육은 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공근, 우천, 안흥, 강림 4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천 같은 경우는 어제 협약식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천 같은 경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후죽순 이 사업, 이 사업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 여러 가지 주체가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요?
특히 우천 같은 경우는 어제 협약식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천 같은 경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후죽순 이 사업, 이 사업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 여러 가지 주체가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각 사업별로 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교육은 주로 면 지역에서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를 상정한 다함께돌봄 운영은 주로 읍 지역에서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함께교육은 주로 면 지역에서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를 상정한 다함께돌봄 운영은 주로 읍 지역에서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읍 지역 중심으로?○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다함께교육이 읍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면 지역의 아동들을 커버할 수는 있어도 읍 지역에 아동은 다른 방식으로 돌봄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함께교육이 읍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면 지역의 아동들을 커버할 수는 있어도 읍 지역에 아동은 다른 방식으로 돌봄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면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갑천하고 청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이 되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읍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정원이 있는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한 명당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한 명당 면적이 3.3평방미터 해가지고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20명입니다.
한 명당 면적이 3.3평방미터 해가지고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20명입니다.
○최규만 위원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그게 1호점이고요, 그게 활성화 된다면 2호점 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좀 혼란스러워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횡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 확대되는 사업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59쪽에 제4조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책사업 주체는 군수잖아요.
군수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가 제3자가 되고 이를 군수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확충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확대사업, 지역 연계사업, 교육및홍보사업,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보다는 ‘이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차피 군수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책사업 주체는 군수잖아요.
군수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가 제3자가 되고 이를 군수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확충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확대사업, 지역 연계사업, 교육및홍보사업,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보다는 ‘이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차피 군수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3조에 군수의 책무와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3조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을 해놨고 4조에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3조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을 해놨고 4조에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최규만 위원 좀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62쪽 보면은 제13조 관련해서 협의체 간사부분인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에 협의체 구성에서 보면은 군 및 횡성교육지원청 돌봄관련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팀장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조의 협의체 구성 부분하고 13조의 간사 부분,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 건지, 팀장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62쪽 보면은 제13조 관련해서 협의체 간사부분인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에 협의체 구성에서 보면은 군 및 횡성교육지원청 돌봄관련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팀장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조의 협의체 구성 부분하고 13조의 간사 부분,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 건지, 팀장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10조 협의체구성은 말 그대로 군 및 횡성교육지원청 돌봄관련공무원과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주로 과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13조 협의체 간사는 다함께 돌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13조 협의체 간사는 다함께 돌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장이 되겠지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구성 부분하고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데 별개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최규만 위원 팀장을 빼고 그냥 ‘담당으로 한다’이렇게 하면 될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담당이 아니라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거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돌봄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혼돈이 되지 않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우천이나 이런 데는 돌봄 하는 데가 있는데 갑천이나 청일은 향후에 계획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데려다주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데려다주지요? 학교에서 끝나면 부모가 또 센터에 데려다 주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아동이 직접 도보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아동이 직접 도보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는 정말 횡성읍에 있는 아이들, 그 센터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센터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김영숙 위원 초등학생만, 그것도 저학년으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우선순위가 저학년이니까요.
○김영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원은 몇 명이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정원은 20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센터를 다시 다른 데 또 만들어서 증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부모들이 데려다 주는 것도 문제이고 또 센터에서 아이들을 보낼 때도 그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 센터 안에서 아이들이 몇 시간씩이나 거기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7시면 부모들이 끝나고는 데려다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운영시간이나 그런 것은 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요구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더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는 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타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에 1인당 4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수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꽉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들은 주로 횡초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있는 횡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성북초를 겨냥하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치를 잡은 상태입니다.
예상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타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에 1인당 4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수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꽉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들은 주로 횡초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있는 횡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성북초를 겨냥하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치를 잡은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성북초에서 거리는 멀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멀기는 멀죠. 하지만 횡초학생들은 거의 안 오고요 성북초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대동아파트나 포란재에 거주하는 그런 아동들.
그리고 보건복지부타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횡초에 있는 LH나 보람 이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화상태가 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은 성북초와 조금 더 가까운 지점으로 2호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타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횡초에 있는 LH나 보람 이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화상태가 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은 성북초와 조금 더 가까운 지점으로 2호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은 그럼 인원이 20명 다 찼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못 찼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이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혼자 아이들이 성북초등학교에서부터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기는 하네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더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더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담비용이 1인당 4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사한 방과후돌봄교육을 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나오는 게 있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담비용이 1인당 4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사한 방과후돌봄교육을 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나오는 게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5대5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자 아니, 제 얘기는요 다른 유사기관에서 방과후돌봄교육서비스을 하는 기관이 있느냐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다른 단체에서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사업이 마을교육에서 하는 돌봄사업과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돌봄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돌봄사업, 여가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럼 비용은 다 같이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 중에서 수납을 하고 있는 데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공동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두 군데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공히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공히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숙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앞으로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운영시간이 2시부터 7시이지만 학부모님들이 2시부터 7시까지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 1차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차로 센터로 와서 이용을 하고 6시 넘어서 7시쯤 아동을 데리고 귀가를 하는 이런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안 다니는 일반아동들이 요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론 운영시간이 2시부터 7시이지만 학부모님들이 2시부터 7시까지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 1차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차로 센터로 와서 이용을 하고 6시 넘어서 7시쯤 아동을 데리고 귀가를 하는 이런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안 다니는 일반아동들이 요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로 일반아동들을 위한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귀가의 원칙을 학부모에 두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6조 본문을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지원하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6조 본문을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지원하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본관쪽 하고 허가민원과 쪽,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읍사무소에도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거기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증명수수료에 따른 수수료가 세입에서 줄잖아요. 우리군 예상되는 감액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이 제증명수수료에 따른 수수료가 세입에서 줄잖아요. 우리군 예상되는 감액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지금 증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체 1년 세입이 2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등.초본 발급은 2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용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줄어드는 세액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년에 781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등.초본 발급은 2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용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줄어드는 세액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년에 781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적은 돈인데요 워낙 많으니까 금액이 크네요.
보니까 민원발급기의 사용을 권장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권장함으로써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질듯 합니다.
그밖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적인 효과 외에도.
보니까 민원발급기의 사용을 권장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권장함으로써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질듯 합니다.
그밖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적인 효과 외에도.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정부에서 관련돼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에 8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주민들을 위해서 면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또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드니까 이 부분은 좀 관찰하셔서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또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드니까 이 부분은 좀 관찰하셔서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것은 저희가 수요의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더 증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해왔습니다. 읍.면 쪽으로…
○백오인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대가 있고 발급량이 얼만큼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돼야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은 있을텐데 이게 안 뜨네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읍.면의 민원계에서 주로 이런 증명서를 많이 발급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민원계에서 할 일 없다고, 민원계 없애자고 했던 게 엊그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민원계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감면해주면 다 여기서 떼지 굳이 돈 내고 발급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읍.면의 민원계에서 주로 이런 증명서를 많이 발급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민원계에서 할 일 없다고, 민원계 없애자고 했던 게 엊그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민원계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감면해주면 다 여기서 떼지 굳이 돈 내고 발급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서울에 몇 개 구라고 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면제해주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면제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상되는 금액이 781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더 늘어날 거에요.
저 같아도 돈 안 내고 이거로 쓰지요.
그러면 다만 얼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대체되는 세원발굴은 하셨나요?
이게 감면해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세외수입 중에 이거를 단순하게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라고 감면해준다?
그리고 이게 한 대에 얼마씩 하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상되는 금액이 781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더 늘어날 거에요.
저 같아도 돈 안 내고 이거로 쓰지요.
그러면 다만 얼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대체되는 세원발굴은 하셨나요?
이게 감면해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세외수입 중에 이거를 단순하게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라고 감면해준다?
그리고 이게 한 대에 얼마씩 하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이 200원이고요…
○백오인 위원 200원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설치장소가 꽤 여러 군데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게 지금 10개가 넘고 면사무소마다 다 있고요.
그러면 면사무소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민원계 가서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요. 200원씩 내고 누가 발급받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거기 있는 직원한테 얘기해서 이거 공짜로 발급받으려고 하지 돈 내고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감면해줄 게 아니고 대안이 뭐가 있는지, 줄어드는 세외수입에 대한 대체수입은 뭐로 잡을 건지.
저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자체수입 없고, 재정자립도 맨날 하위고. 그래서 새로운 세원발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세원은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뭐를 갖고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설치장소가 꽤 여러 군데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게 지금 10개가 넘고 면사무소마다 다 있고요.
그러면 면사무소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민원계 가서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요. 200원씩 내고 누가 발급받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거기 있는 직원한테 얘기해서 이거 공짜로 발급받으려고 하지 돈 내고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감면해줄 게 아니고 대안이 뭐가 있는지, 줄어드는 세외수입에 대한 대체수입은 뭐로 잡을 건지.
저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자체수입 없고, 재정자립도 맨날 하위고. 그래서 새로운 세원발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세원은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뭐를 갖고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로 작년 1년치로 보니까 6천 건이 넘습니다. 면제 관련된 건이.
그러면 781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민원계 쪽 업무도 말씀하셨지만 민원계는 다른 민원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면제를 해서 이용률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6천 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 필요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781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민원계 쪽 업무도 말씀하셨지만 민원계는 다른 민원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면제를 해서 이용률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6천 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 필요한 수요가 있으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현재까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마 주민들이 떼는 양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작년 1년 치 기준했을 때 781만원입니다.
○백오인 위원 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된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발행부수로는 몇부가 되는 거죠? 200원씩 하는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작년 1년 동안에 발급건수가 6천 건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무인발급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면해준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200원을 감면해주는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그 200원 줄여주는 게 과연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다만 얼마, 과장님은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780이라는 돈을 다른 세입으로 갖고 오실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방안들이 좀 우선 먼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무인발급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면해준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200원을 감면해주는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그 200원 줄여주는 게 과연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다만 얼마, 과장님은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780이라는 돈을 다른 세입으로 갖고 오실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방안들이 좀 우선 먼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수정의결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출 이후 개정된 시행령 구성체계에 맞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다시 변경통보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조례안중 안 제2조, 안 제14조, 안 15조, 별지서식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합니다.차제에 수정의결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간사는 주소정보담당으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다른 부서 보니까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고 바꾼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간사는 주소정보담당으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다른 부서 보니까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고 바꾼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도 봤습니다만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앞으로 시행 예정인 팀장제도가 도입된다면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6월 3일자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출한 후에…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제출된 이후에 수정안이 저희한테 통지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위원장 이순자 수정안을 주셨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제3조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하고 ‘법 조항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이라고 제출된 부분이 최종 수정이 되면 군수는 법 제13조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14조에 1항 7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요 7호에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로’ 또 8호에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또 ‘영 제59조’를 ‘영 제52조’로, 또 10호에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3조’로 수정이 필요하고요, 또 제15조는 당초에 시행령에서 있던 안이 최종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15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15조는 삭제를 하고요, 별지서식도 1호, 2호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더 이상에 조례 내용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니 먼저 조례에 표준안 수정 통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더 이상에 조례 내용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니 먼저 조례에 표준안 수정 통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1항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로 하고, 14조 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에’를 ‘영 제40조제2항’으로,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를 ‘영 제4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 중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10호 중 ‘영 제6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5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1항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로 하고, 14조 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에’를 ‘영 제40조제2항’으로,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를 ‘영 제4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 중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10호 중 ‘영 제6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5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