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25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6.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 9.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6.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 9.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위원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위원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백오인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 됐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 됐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획감사실장 송영국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산지원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게 연 550만원 이더라구요.
그 묶인 것을 보니 동해라든가 홍천, 삼척 이런 데하고 같이 묶여있더라구요.
지역진흥재단을 검색하다 보니까 위촉명예기자단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에 여덟 군데에서 위촉을 했어요.
2018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인데 횡성군은 위촉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이 명예기자를 위촉하면 활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서 문화나 관광, 또는 축제홍보 같은 것에 대해서 SNS 작업도 하고 또 이 분들이 한 실적 가지고 포상제도도 있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원주시라든가 평창군, 정선, 철원, 양양 같은 데에서는 다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군수님께서 추천을 안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산지원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게 연 550만원 이더라구요.
그 묶인 것을 보니 동해라든가 홍천, 삼척 이런 데하고 같이 묶여있더라구요.
지역진흥재단을 검색하다 보니까 위촉명예기자단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에 여덟 군데에서 위촉을 했어요.
2018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인데 횡성군은 위촉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이 명예기자를 위촉하면 활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서 문화나 관광, 또는 축제홍보 같은 것에 대해서 SNS 작업도 하고 또 이 분들이 한 실적 가지고 포상제도도 있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원주시라든가 평창군, 정선, 철원, 양양 같은 데에서는 다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군수님께서 추천을 안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기자 위촉제도가 있으니 우리도 이 제도를 써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에 위촉 관련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하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에 위촉 관련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하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캠핑장 운영은 어때요? 작년에 선바위캠핑장 했고, 또 밑에 오토캠핑장도 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지금 현재 운영실태 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바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운영한 정산을 보면 병지방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순수익이 1천만원 이상 난 것으로 정산이 되었고, 선바위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2천만원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선바위가 더 수익이 많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은 어느 쪽이 더 남았다 보다 일정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역에 일자리 부분에서 인력을 많이 써서 인건비가 많이 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오토캠핑장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 선바위캠핑장은 인력이 많이 투입이 안 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인력 부분에서 지출부분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놀이장이 종전에는 3천원이었는데 2천원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을 제가 볼 때는 한여름 한 달 그 정도 사용하고 지금 2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내린다고 운영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가격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운영할 수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을 올린다고 운영이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을 올린다고 운영이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이 부분이…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물놀이장은.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제가 지난해에 운영했던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거나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제6조 사용료에 대한 부분 개정하는 것은 현행 사용료 6조 규정 하단부에 단서조항에 보면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이 조례에서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는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그 부분을 지난해에 다 그렇게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금액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그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그 구조상.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액 부분만 가지고 조례에 담는 것은 조례에 담기 전에 그 부분부터 살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액 부분만 가지고 조례에 담는 것은 조례에 담기 전에 그 부분부터 살피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게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거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과도하게 예산이 그게 추가로도 쓰지 않는데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이 튕겨 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펌프에서 퍼 올려서 써야 되는 사항이라 전기요금, 인건비 이런 거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도 다 망가져서 보수 안하면 될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에 담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폐쇄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담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거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과도하게 예산이 그게 추가로도 쓰지 않는데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이 튕겨 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펌프에서 퍼 올려서 써야 되는 사항이라 전기요금, 인건비 이런 거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도 다 망가져서 보수 안하면 될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에 담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폐쇄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담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현재 시설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요, 운영하면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여기 종사자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무원하고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것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종사자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무원하고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것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금은 위탁을 줘서…
○백오인 위원 민간에 위탁을 줘서 거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 바꿀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현재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했을 때 부분인데요, 공무원, 공무직, 여기에 공무직에 기간제하고 여기 기간제란 표현이 무기계약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바뀐 부분에, 횡성군 공무직, 기간제 관련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 바뀐 부분에, 횡성군 공무직, 기간제 관련 규정이 바뀌었어요.
○백오인 위원 단순하게 그것만 첨가하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민은 가격을…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데 횡성군민한테는 약간 싸게 안되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민은 가격을…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데 횡성군민한테는 약간 싸게 안되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감면조항이 있는데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주차요금도?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사용하는 거니까 전체 금액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50% 감면?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그렇게들 얘기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조례 8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을 일을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조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위원회나 각종 업무추진단,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침해 구제단 등 상당히 정리된 부분도 많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횡성군에 맞는 조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아무래도 세부규칙이나 이런 거를 만드시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5장에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에서 참여권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43쪽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2호에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항에 ‘아동위원회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족이 될 만한 부분을 없애느냐고 하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 위원회 수의 2분의1범위 내’ 에서죠.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랬는데 이 추천이 애매모호 하다는 거죠.
군수의 추천인지 학교장의 추천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학교장이면 학교장, 군수면 군수라고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을 일을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조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위원회나 각종 업무추진단,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침해 구제단 등 상당히 정리된 부분도 많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횡성군에 맞는 조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아무래도 세부규칙이나 이런 거를 만드시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5장에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에서 참여권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43쪽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2호에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항에 ‘아동위원회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족이 될 만한 부분을 없애느냐고 하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 위원회 수의 2분의1범위 내’ 에서죠.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랬는데 이 추천이 애매모호 하다는 거죠.
군수의 추천인지 학교장의 추천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학교장이면 학교장, 군수면 군수라고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의 각 읍.면별로 또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넣으면 더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학교장 이외에도 교육장님이라든가 또 관련단체장,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장을 넣으면 그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장’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명백히 조문에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접목을 하시다보니까 우리지역은 좁아요. 그런데 여기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차라리 ‘권역별’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초등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권역별’을 차라리 그냥 삭제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지역별’로 고치시든, 아니면 ‘학교별’로 고치시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요즘에 TV에 권역별비례대표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국단위에요.
물론 ‘춘당권역이다’ 이렇게도 말들을 하지만 뻔히 초등학생을 가지고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가 명백히 조문에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접목을 하시다보니까 우리지역은 좁아요. 그런데 여기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차라리 ‘권역별’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초등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권역별’을 차라리 그냥 삭제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지역별’로 고치시든, 아니면 ‘학교별’로 고치시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요즘에 TV에 권역별비례대표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국단위에요.
물론 ‘춘당권역이다’ 이렇게도 말들을 하지만 뻔히 초등학생을 가지고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학교별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면지역 같은 경우 면세가 작은 데는 학생 수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성별, 연령별로 해도 다 이미 그 문제는 예견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넣으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성별영향평가조례가 재조정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무부서인데가 주민복지과잖아요.
이 부분은 2018년 3월 27일날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례를 재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36쪽을 보면 참고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모든 부서가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별영향평가’로 다 고칠 수 있도록 공람을 하시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성별영향평가조례가 재조정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무부서인데가 주민복지과잖아요.
이 부분은 2018년 3월 27일날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례를 재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36쪽을 보면 참고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모든 부서가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별영향평가’로 다 고칠 수 있도록 공람을 하시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횡성군이 맡는 것, 횡성군의 독특한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예로 3월 21일자 모 지역신문을 보니까요 화천군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이 1,685명인데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키자니아 서울이라고, 여기가 뭐냐고 하면 직업체험 테마파크 에요.
여기 보면 70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월22일을 그냥 화천군 학생의 날로 지정을 했더라구요.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횡성군 아동의 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이 1,545명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게 횡성군 관내 초등학생이 많지도 않고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화천군 같은 경우를 봤더니 6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요 전체가 참여를 했는데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나눠서 부담을 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날 급식을 어차피 학교에서 줘야 되니까 점심값을 부담을 했고 교육지원청에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수송해주고 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지원을 했고 지자체는 한 2천만원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예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하시고 이러는 것도 점수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선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70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월22일을 그냥 화천군 학생의 날로 지정을 했더라구요.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횡성군 아동의 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이 1,545명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게 횡성군 관내 초등학생이 많지도 않고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화천군 같은 경우를 봤더니 6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요 전체가 참여를 했는데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나눠서 부담을 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날 급식을 어차피 학교에서 줘야 되니까 점심값을 부담을 했고 교육지원청에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수송해주고 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지원을 했고 지자체는 한 2천만원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예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하시고 이러는 것도 점수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선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인근에 지자체가 하는 것도 보면서 우리 것 화 시키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조례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것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실감한 만큼?
과장님, 오시자마자 조례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것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실감한 만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동친화도시를 우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절차를 갖추는 중이기 때문에요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 연말에 ‘100인의 원탁’이라고 그거 하셨지요?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가지 제안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해당학생들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사항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해당학생들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사항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아동친화도시는 특히 아이들 시각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또 이게 아동친화도시로 지정 후에는 정부예산이 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현재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단 지정이 되면은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이든 하여튼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군민들이 뭐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피부로 느끼는 게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행정에서만 하다가 마는 이런 시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김은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이런 거를 발굴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행정에서만 하다가 마는 이런 시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김은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이런 거를 발굴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또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또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시책을 발굴하셨는데 아마 이게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요인과 또 저출산부분 해결문제, 이런 것들이 부합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시책을 발굴하셨는데 아마 이게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요인과 또 저출산부분 해결문제, 이런 것들이 부합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가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 문제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도 그렇고.
그런 틀에서도 연관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면 그러한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 문제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도 그렇고.
그런 틀에서도 연관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면 그러한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전국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곳이 횡성을 포함해서 7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니, 지금 추진 중인 곳이 74개소이고요 인증을 받은 곳은 31개 자치단체입니다.
○최규만 위원 강원도에서는 횡성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현재까지는 횡성이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의 시책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내용도 보면은 조례가 상당히 장황해요.
장황하다 보니까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인데 사실 이거 만들면서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 시책을 발굴하면서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해서 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책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아동정책개발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례로 보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서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운영했더라구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제한을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좀 제한적이더라구요.
5천만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직접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하다보니까 대통령상까지 표창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8장 31조에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는데 조례에 담은 만큼 여러 가지 아동친화적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가지 원칙이 있더라구요.
유니세프에서 정해준 10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게 핵심요소라고 보는데 원칙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보다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황하다 보니까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인데 사실 이거 만들면서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 시책을 발굴하면서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해서 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책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아동정책개발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례로 보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서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운영했더라구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제한을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좀 제한적이더라구요.
5천만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직접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하다보니까 대통령상까지 표창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8장 31조에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는데 조례에 담은 만큼 여러 가지 아동친화적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가지 원칙이 있더라구요.
유니세프에서 정해준 10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게 핵심요소라고 보는데 원칙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보다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3조 제4항 중 ‘추천’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권역별’을 ‘지역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 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3조 제4항 중 ‘추천’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권역별’을 ‘지역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 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