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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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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4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4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
  5. 4.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9일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4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해당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원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현위원장으로 계시는 원용식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한상훈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외에 더 추천하실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94년도 예산안심의의 중책을 감당할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를 놓고 농업군인 우리군의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농사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우리군의 살림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업구조개선등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한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력한 저에게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심욱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강복 위원님께서 심욱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그외에 더 추천하실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욱종 위원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욱종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욱종   감사합니다. 경륜과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예결위 간사로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94년도 예산이군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설명과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94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실과소별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재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 개혁의 해로서 앞으로 5년간 재정이 수행할 역할은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고정적인 지출소요를 축소해 나가며,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완공위주로 추진하며 자율과 역할 분담이 확립되는 목표달성 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표 현실화와 세무조사의 활동 강화로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신세원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이 강화 되어야겠으며,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은 일부증가 되겠으나 군비부담 과중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부 조정해야 하는등 재정보전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그 어느해보다 어려워, 긴축재정운영 기조하에서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94년도의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그 기조를 재정개혁에 두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에 두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하에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거시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 국가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며,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향후 5년간의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능력 확충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투자 시책으로 중점시책 10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1. 주민과의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2.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3. 농촌복지 증진사업의 확대
4. 지방단위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6.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7. 낙후 지역 개발 촉진
8.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
9.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
10. 일선 행정력 보강등 10대역점 투자방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에 따라 우리군의 94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에 의한 모든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최대한으로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 관련 제도 변경사항등르 종합분석하여 반영 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의존재원은 미 내시된 지방양여금을 제외하고 예산 내시액에 의거 전액 계상 하였으며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지방채 세입은 불가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 투자하는것보다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한 가용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 절역하는 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극력억제하고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그 필요성 여부를 재 검토하는 자세로 운영하겠으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과 국가 재정간 광역자치 자체 재정과 기초자치단체 재정간 연계를 최대한 강화하였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어을 근간으로 하여 책정토록하고 기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연계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개발 투자 우선순위 사업 관련성, 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 예산 편성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각종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기본 경상비등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발생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되 일반회계규모의 1%이상 수준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등을 세밀히 검토, 불용액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액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 말씀드릴 사항은,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의회제출 법정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미확정 상태인 94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일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잉여금 특별회게 사업비 내시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부득이한 수정요인이 발생하므로서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한 수정예산편성 제출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50억5천2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62억 7천1백만원 (66%)이며, 특별회계는 7개분야에 187억 8천1백만원(34%)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규모는 약 9%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약 4%가 신장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28%나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94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362억7천1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5억9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6천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3억3천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7억4천1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5억 7백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억원이며,
제5조 94년도 명시이월과,
제6조 94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사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총액 362억7천1백만원중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대비 12%증가한 41억3천6백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은 증가되엇으나 담배소비세등은 일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대비 약 17%가 감소된 27억3천만원으로서 사업장 생산 수입(골재수입)은 증가한 반면 징수 교부금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수준인 202억8천8백만원을 세입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 81억 1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 51억 7백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11억2천4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6억6천만원, 지역개발비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1천9백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30억1천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가 3억2천5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4억2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7억5천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5억8백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융자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부석할 때 총 규모 362억 7천1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68억6천6백만원으로 약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6%, 보조금은 22%, 지방채가 3%로서 총 81%인 294억5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군 재정의 자체 기용재원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 102억 6천1백만원,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6억3천8백만원, 초과근무수당 6억5백만원등 19억5천1백만원이며, 기본경상비는 국, 내외여비 4억8천6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각종 부담금등 26억 9천3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26억 9천만원으로서 각종 주요 업무추진 보상금, 자산취득비, 농기계수리 부품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 및 기준액등 필수 확보 소요액은 21억7천6백만원으로서,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7억3천만원, 채무상환액 2억2천2백만원, 반환금 및 전춮금 출연금 3억2백만원, 예비비등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 사업 및 자체사업에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액 135건에 60억6천5백만원중 48억 9천9백만원을 부담하였고, 11억6천6백만원은 부담치 못했습니다.
미부담액 내역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 8억6천만원 치수 가꾸기 사업비등의 일부를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편성 내용을 요약하면, 횡성공설운동장 건설 10억7천6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7천6백만원 94노령수당지원 1억8천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천9백만원,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2억6천6백만원,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7억1천3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3억2천9백만원, 농기게 구입비 지원 9억2백만원, 94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억7천만원,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8백만원 솔잎혹파리 피해지역 수간주사 3억4천5백만원, 장기수 묘목대 및 정리비 보조2억5천1백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1억8천7백만원, 임도신설 1억1천5백만원, 94농촌마을길 포장사업 13억7천9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억5천7백만원, 농특산물 국도변 직판장설치 9천만원, 부엌개량사업 3억원, 화장실 개량사업 1억6천4백만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 3억2천3백만원, 93냉해피해 농가지원 사업비 5억5천8백만원이며, 그외 자체 경상사업으로는, 차량구입 (횡성, 갑천) 1천7백만원, 관사매입(지도소, 둔내) 5천8백만원, 갑천청사 뒤 절개지 정비 2천5백만원, 문화관 노후시설 보수비 2천2백만원등 총 1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자체 사업으로, 93년도 계속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확보로서,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 6억4천4백만원, 우천면 청사 신축 6억4천만원, 시범공설묘지조성 8천만원,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 마무리 5천만원, 원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담금 7천6백만원, 경로당 신축2동 5천만원, 풍수원 관광 성역화 사업 3천만원, 간이급수 시설 보수 2천만원,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 1억원, 지방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총 362억 7천1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3억5천1백만원(1%)
제2장 일반행정비 165억8천1백만원 (46%)
제3장 사회복지비 45억7천2백만원 (12%)
제4장 산업경제비 90억원 (25%)
제5장 지역개발비 31억 5천3백만원 (9%)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14억3천8백만원 (4%)
제7장 민방위비 1억5천3백만원 (0.4%)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2천3백만원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9천1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수도사용료수입, 분담금 수입, 기타사업수입이 4억9백만원이며, 수탁 공사비등이 1억8천2백만원이고, 세출은 상수도 운영 관리비 1억3천1백만원, 상수도 사업비가 2억3천2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이 1억9천3백만원, 예비비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1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이자 및 원금수입 5억9천9백만원과 전입금 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6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등 국, 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관리비 및 반환금 3천만원외 전액이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3억3천4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과 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4백만원이며, 세입은 군비 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7억4천1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과 과년도 수입액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비 2억9천5백만원과 지방채 상환이 11억4천3백만원, 예비비가 3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5억 7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 수입액이며, 세출은 사업소 운영비 3억7천2백만원이며, 편입용지 보상금 141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다양한 기대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체 세입규모의 약 81%를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94년도 재정여건으로는 군의 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통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은 지속적인 군정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애향의 의지로 “풍요로운 횡성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가 93. 11. 25 제안해서 금일 특위에 회부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인 횡성군수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횡성군의회에 93년 11월 25일 제출하였으며,
동법 제118조 2항에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사 10일전인 93년 12월 21일까지 의결코자 93년 12우러 10일부터 93년 12월 20일까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세 번째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외 7개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되므로 특별회계에서 7개특별회계로 축소 되었습니다.
94년도 총예산은 55,052백만원으로 전년도 60,763백만원대 5,71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예산현황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되고 밑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별로 일시 차입한도액을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 1,088백만원과 특별회계 563백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00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2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를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 요구액은 55,052백만원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60,763백만원에 비하여 5,71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6,217백만원으로 전년도비 1,548백만원인 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8,781백만원으로 전년도비 7,295백만원인 38%가 감소되었는바, 특별회계 감소요인은 93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9,188백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재정자립도가 19%인 본군의 자체수입내역은 일반회계 36,27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4,723백만원 대비 1,54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신장육 12%에 상당히 못미치는 4%에 신장에 끝쳤는바 그 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4,136백만원으로 전년도 3,685백만원에 비하여 45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33%, 도축세 115%, 재산세 42%, 자동차세 7%, 종합토지세 23%가 신장되었으며, 담배 소비세는 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30백만원으로 전년도 3,303백만원에 비하여 573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0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210백만원으로 감소요인은 93년도 예산절감액의 투자 사업편성으로 인한 93이월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정확한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아 작년과 같이 20,28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비는 8,117백만원으로 전년도 7,247백만원 비하여 870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1,000백만원으로 북천리와 읍하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750미터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백만원중 우선 94년도에 1,000백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2,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총액은 36,271백만원으로 전년도 34,723백만원 대비 1,548백만원인 4.4%가 증가하였으며, 의회비는 351백만원으로 전년도 402백만원보다 5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 16,581백만원으로 전년도 12,120백만원 보다 4,461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이는 예산과목 구조개편으로 각실과의 인건비 예산이 기관공통으로 기획관리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리비는 4,57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9,0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76백만원이 증가하였느바 요인은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및 94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153백만원으로 전년도 7,747백만원 보다 무려 4,59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사업비가 내무행정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43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30백만원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15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9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지역안정 경찰경비 예산이 내무행정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1,02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8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예산의 2%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94년도 예산으로는 총 18,781백만원으로 전년도 26,040백만원보다 7,259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주요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9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사업수입이 409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18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리 운영비 131백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232백만원, 지방채 상환 193백만원, 예비비가 3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융자금 이자 수입 402백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19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 행정사무비 5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591백만원, 예비비5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59백만원, 예비비 5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86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백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사업외 수입 23백만원은 이월금 및 전입금이며, 보조금 840백만원중 국비가 667백만원, 도비가 17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관리비 7백만원, 의료보호사업비 834백만원, 반환금 2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통폐합된 회계로서 세입예산은 334백만원으로 전년도 227백만원보다 10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운영사업비 326백만원 예비비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144백만원으로 전년도 133백만원 보다 11백만원이 신장되었는바 융자금 이자수입이 3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전입금이 14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사업비 137백만원과 예비비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741백만원으로 전년도 1,409백만원보다 332백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융자금 이자수입이 404백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 수입이 1,33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시설 및 운영비 295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1,143백만원, 예비비 30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4,507백만원으로 전년도 12,950백만원 보다 1,557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모두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댐 건설 지원 사업소 운영비 372백만원과 댐 편입용지 보상금 14,13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문화원 난방시설 보수는 난방시설 보수도 문제이겠지만 우기시 당장 누수 문제도 큰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국토사업 꽃묘 구입과, 석화수련 꽃묘구입 레포츠공원 꽃묘구입등 29백만은 지도소에서 39백만원을 투자 생산하는 꽃묘를 분양 이식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장 및 위생처리장 부담금 총 1,512백만원중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92년도분 76백만원과 위생처리 부담금 37백만원만 편성하였을뿐 쓰레기장 설치부담금 93년, 94년도분과 위생처리장 설치 부담금 1,436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실정에서 산업경제비중 관광농원 개발 보완사업 눈썰매장 설치 총 사업비 40백만원중 도비 20백만원원, 군비 20백만원과 경지정리 사업등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의 36%인 4900백만원을 군비에서 과중하게 부담시켜 예산운영상 문제가 야기된다고 사료되며, 문화 및 체육사업중 성남국민학교 실내수영장 운영보조 10백만원은 92년도 도지사님이 교육청 방문시 건의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에도 아주 미약한 자주재원과 의존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케 되었는바 자주 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영사업등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세출면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무조건 수용할 것 아니라 미약한 군비 부담을 감안 신중히 검토 추진하여 건전재정 확립으로 알뜰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 12월 10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고 락 웅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실과소별 소관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시느라고생을 만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자동차세가 7%가 전년도 대비 7%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짜셨는데 자동차 증가율 대비 세입 인상율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5%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인구는 늘어가고 그런데 담배 소비세가 준다는 것은 외지에 나가서 담배를 많이 사 피워서 그런건지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계상이 예산지침상 1%선에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2%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정부지침 사항이나 이런 것은 예산지침대로 하고 재정운영을 원만하게 해야될텐데 예비비를 2%로 상향 조정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7% 증가 했는데 그 증가에 대한 것하고 담배 소비세 5% 감소 소비세 감축 내용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는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1% 계상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해서 2%로 계상한 이유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비 추가 부담 소요액에 대한 지방교부세 증가율로 인해 가지고 추가부담 소요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2%를 추가해서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편성시에 그것을 조정해서 1%선으로다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다 2%를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것은 지방교부세나 이런게 내시가된 다음에 수정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조정은 해도 관계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때 조정을 하려고
정우화 위원   그런데 미리 2%로 계상을 해서 다른...
○기획실장 이완형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에 앞으로 부담할 액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다룰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워낙 부족하면은 그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다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수정 예산안을 다룰때에는 1%로다 조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우화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가 다 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글쎄 교부세만?
○기획실장 이완형   어제 저희가 교부세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게 216억 4백만원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것에 13억16백만원이 늘어난...
정우화 위원   지금 계상된게 202억이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202억인데 216억이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도에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짤 때 전년도 전례처럼 주앙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짰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10억을 지방채로 부담하면서 개설을 하려고 하시는 데 어떤 경영 수입사업도 아니고 단지 길을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지방채라는 빚을 지면서까지 길을 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심욱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을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계상하는데에 있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그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했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예년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추계해서 계상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10억씩 차입을 해 가지고 경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섬강공원 체육공원뒤에다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체국, 전신전화국도 그리고 이사를 가고 또 거기에다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리 나오실대에 택지가 없는 분들 한테다가 분양도 해 드리고 또 횡성에서 택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다가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택지조성 지구로다가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지금 할려고 보니까 우선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그 지역에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 진입도로를 총체적으로 한 30억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한 10억이라도 기채를 해 가지고 도로를 할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 해서 10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3년차인가 몇 년차로 해서 일단의 주택단지가 연결되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의 주택단지하고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 하고 맞물려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완형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요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상에다가 그려 놨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집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도로를 닦아놓고 거기에다가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해서 택지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욱종 위원   그 계획이 갑천면 수목민들이 이주하는 시기와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저희가 지금하는 것은 10억을 들여서 도로를 우선 닦아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우선구획정리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으로다 했기 때문에 우선 도로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문제를 예산에 계상을...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 보고드릴때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전체적인 것은 실장님 입장에서...
○기획실장 이완형   전체적인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심욱종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10억을 꿔서라도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현재는 전신전화국도 갈데가 없어가지고 부지가 없어서 부지 물색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댐 사업소에서 건설부 거기하고 얘기하는것하고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할데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는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에다가 투자를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군 재정 형편상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택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꼭 필요하긴 합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93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된 액중에서 지금까지 미수용을 한 액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기획실장 이완형   국도비 보조금 미 도착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하고 연락해서 금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93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문화원 지하식당 사용료 그것이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 있던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건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9월달에 계약을 해도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을 해서 세입을 잡는다던가 이런게 있을수가 없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최종 추경에서 다루어야죠.
최종 추경을 계수조정 추경을 지금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다뤄서 세입에 빠져 있으면 금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최종 추경할 때 다뤄서 세입을 잡아야죠.
정우화 위원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추경에서 세입이 잡히면 안되죠. 세입은...
○기획실장 이완형   그게 만약에 빠져 있다면은 최종 추경에라도 잡아야죠.
정우화 위원   물론 그게 누락이 되었을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잡으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본 예산서를 다룰 때 그때 계약기간이 언제이든간에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누락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추경에서 다뤄야 될 성격은 못되죠. 세외수입부문이야 본 예산 다룰 때 분명히 다뤄야지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한테 전부 물어봐야 되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세출부분도 담당부서 실과소장님 한테 물어봐야 되고
○기획실장 이완형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님 한테...
정우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계약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9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830만원이 세외수입으로다 저희군에 수입은 되어 있는데 3회추경 할 때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된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당초 세원에 대한 내역을 직접 파악을 해서 그것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세입에서 누락이...
정우화 위원   아니죠 92년도 본예산에서 그게 계상이 되었었고 내년 94년도 예산서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왜 93년도에는 누락을 시켰느냐 이런얘기죠.
그러면 금년보다도 5만원이 내년에는 5만원이 더 감소가 되었네 앞으로 모든 수입은 사용료나 임대료 이런 것은 계약시기가 다를수도 있으니까 계약시기에 관계 없이 예산 독립의 원칙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드시 세입이 잡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만큼 예산에서 누락이 되다 보면은 예산의 효용가치면이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되니까 사장되어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획실장 이완형   심욱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국도비 사업중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다 114억47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온게 85억9천2백98만2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온 금액이 29억정도 안와서...
온 비율로다 보면은 75%오고 25%가 아직 들온 상태에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주는것도 못받아 먹는 꼴이 되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아니죠. 연말까지는 다 내려옵니다.
정우화 위원   연말까지 정산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해서 적기에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하고자하는 보조금 사업을 적기에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아직 돈이 도에서 저희한테 착금이 안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착금이 되면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을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자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해 가지고 장기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되는데 중앙에 돈에 사정이 어려우니까 잘안오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도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에 대한 것은 도가 배정을 해서 줍니다만 도도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대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5% 정도가 아직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이런게 총망라해서 25%정도 착금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게 빨리 착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어떤 성격의 돈이 안내려왔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시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소관사항 설명에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3년 예산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한거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소관거를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93년도에는 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되어 일반회계와 7개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과목의 개편으로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양여금에 대한 사업, 장관항이 설정되고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의 장내에 공보비의 관이 설정되고, 내무행정비 관내에 사회진흥과 소관 에산이 국민운동관리새마을사업, 건강국토사업등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장에 공원 녹지비, 관과 청소, 사업관이 분리되어 지역개발비 장에 건설사업비, 관광 치수사업, 하수사업, 관이 분리되고 교통관리비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를 제외한 공공기관 운영경비는 본 사업소 및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편성하여 93년도에는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연금지급금등 풀 관리경비는 기획실과 기관운영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예산편성 지침이 수정사항에 따라서 세출예산과목 구조내용을 먼저 편성지침과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배부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도 아까 제안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가 5,707,9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비가 5,707,991천원이고 기관공통 운영이 2,315,689천원이며, 기관운영 공통비 내역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70만원, 5명, 60개월해서 2억1천 또 풀 급양비가 4천6백, 풀 관서당 운영이 87,646천원, 풀 여비가 5천4백만원, 해외출장여비가 2천1백만원, 군수 업무 추진비 직책급이 240만원, 가산금 755만원해서 9,950천원이며, 부군수 업무 추진비가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장 업무 추진비가 55천원씩 16명에 대해서 12월분 10,560천원이며, 예비군 중대장 업무 추진비가 45천원씩 12개월해서 540천원, 본청 복리후생비가 16개 실과소에 대해서 733,22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 풀 보상금으로서 1억, 연금 부담금 정규직하고 기타직에 대해서 445,289천원, 퇴직수당 부담이 200,205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550만원 10명을 해서5천5백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80만원씩 12개월해서 960만원, 의료보호부담금이 166,276천원, 시회단체 풀 보조금이 1억1천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 150만원씩 3명 12개월해서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관리에 있어서 3,392,30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봉급이 16개 실과소에 2,117,048천원과 본청 상여금 16개 실과소에 929,095천원 본청 정액수당이 16개실과소에 346,1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가 344,63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로 242,641천원과 그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 초과근무수당, 기획실 3,540원 13명, 26시간 12개월해서 14,359천원과 수습행정원 인건비 51,927천원 산림과 청원산림 보호직 인건비 16,564천원 건설과 청원경찰 인건비 68,001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를 1만원씩 해서 50부 4회에 2백만원, 군정업무 시행계획서 인쇄를 1만원씩 해서 100부 1회 1백만원,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가 1만원식 해서 50부 4회에 2백만원 군정연감 발간이 2만원씩 해서 500부 1천만원, 의회제출서류 간지인쇄 50원씩 해서 1만매 50만원 모사 전송기 전화료가 15만원씩해서 12개월 18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 기획실이 42,296천원과 행정장비 유지비 전자 복사기와 3종에 대해서 2,070천원 기획업무 보조 인부임 14,300원, 1명 280일 해서 4,004천원, 기획실 업무 추진여비 3만원씩 8명 3일간 6회해서 4,320천원, 심사분석 업무 추진 2백만원, 주민 고정사항 처리 1천2백만원, 주민여론 청취 4백만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보상 160만원 행정실적 우수읍면 최우수 1백만원, 우수 70만원, 장려상 50만원 해서 220만원, 예산운영에 70,394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조인건비 1명 721만원, 예산서 발간에 5,163천원, 배정계획 및 실행 예산서 인쇄에 53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인쇄에 585천원, 예산요구서식 인쇄에 1,658천원 합편 예산서 인쇄에 795천원, 93년 예산편성 지침서 인쇄에 1,060천원, 예산안 인쇄에 3,974천원, 리장대회 예산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9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 4백만원, 국교생 급식지원에 1,642명에 대해서 40,529천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로서 2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에 14,200천원으로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에 160만원, 생활법률 교육 교재 및 사례집 발간에 9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9백만원, 민사판례장구입에 10만원,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에 90만원, 생활법률 무료상담원 시상에 10만원, 생활법률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사무처리로 12,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수행비 10,500천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 1명, 12개월해서 1,8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통계관리로서 5,100천원으로서 통계관리에서 인구동태 신고서 인쇄 60만원 통계연보발간이 4,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정에 대한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에 99,421천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법 유류대가 4,320천원하고 자율방범대 급식비 21,90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10,140천원, 전의경 후생비 1,595천원과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61,46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222,456천원인데 차입금 이자가 46,606천원이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175,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 지출금으로는 7천6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5천5백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2천1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예비비는 724,23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6,828,9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589,512천원이고 물건비가 1,465,832천원, 경상이전이 256,687천원, 자본지출이 516,9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읍면별 기관운영에 대한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5,968천원으로서 봉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기타직 보수, 관서당 경비, 월액여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238페이지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로 231,205천원이 리장수당 213,280천원과 반장활동비 9개읍면 17,92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42,29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과 행정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세 수입관리를 위해서 세정관리 6,83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입고지서 송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100,316천원으로 회계관리 26,450천원과 자동차관리 73,86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산관리에 180,5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분뇨 수거료, 청사 커텐 제작, 화장실 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화료 9개읍면, 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청사 뒤 절개지 정비사업, 복지회관 계단,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병총 제물 구입비가 서원면하고 강림면에 1만원씩 20점 해가지고 2개소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1,61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택 구호자 양곡하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1,63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랑인 급식비로 9개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청소행정 관리로 480,6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43명에 대한 인건비 447,340천원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3,31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작업관리를 위해서 7,872천원으로서 시가지 청소에 2,958천원으로서 청소용품 구입이 1,548천원하고 청소장비 유지비 1,4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를 위해서 4,9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5개읍면에 2,044천원과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사용료, 횡성읍이 1,40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연료비가 1,4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 관리로 3,05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분뇨처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4억6천만원으로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8갬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관리에 34,246천원으로서 소방관리 행정에 2,500천원, 화재경보시설 싸이렌설치 둔내면이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 관리에 31,746천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의용소방대 연료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60명, 의용소방대 급식보상 3명에 4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으로 182,385천원으로서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 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월액여비 및 관외여비, 출장소에 대한 업무 추진비, 소장에 대해서 4만원씩 2명 12개월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8명에 대해서 23,35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우선 생각나는 것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풀 관서당 경비가 93년도에는 2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8천7백만원, 거의 두세배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많아진 이유하고요.
95페이지 지역안정비에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비가 나오고 군비 부담이 있고 이거는 다른 타시군도 똑같은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건지 그것 두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관운영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은 작년에는 각 실과별로 실과장 업무 추진비라든지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가 전부 각과에 있던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관항이 바뀌면서 풀 관리를 하게되어 있어서 기획실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보다 실질적으로는...
풀 관서당 경비 87,646천원에 대한걸 말씀하시는거죠?
그 사항이 저희가 총체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653백만원인데 그거를 각 실과소 관서당 경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풀로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겁니다.
심욱종 위원   실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총 계상을 하면 653백만원이 관서당 경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각 실과소에다가 관서당 경비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8천7백만원을 풀로다가 해 가지고 각과에서 소요로 할 때 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심욱종 위원   약 6억5천만원을 관서당 경비로 다른 실과소에 배정을 하고...
○기획실장 이완형   653백만원이 전체가 횡성군이 관서당 경비로 계상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각 실과소에다가 계상을 다하고 그거를 다 계상을 했으면은 특별한 수요가 발생 했을때에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 할 수 있는 항목 8천7백만원을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심욱종 위원   653백만원을 다 주지 않고 조금씩 떼어다가 기획실에다가 모아 놨다가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 과에다가 지원해 준다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 예산 편성시에도 그랬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작년에도 풀 경비는 세웠습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에는 2천5백만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수요가 특별히 많을걸로 계산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심욱종 위원   작년에 2천5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올해는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세우신 모양이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기준액이 525백이었는데 금년에는 635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 만큼 작년도 수준에서 의회에서 각 실과소에다 계상을 하고 그 늘어난 부분 만큼해서 87,646천원을 기획실에 풀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겁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 수준으로 관서당 경비 각 실과소에다가 배정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기획실에다가 떼어 놨다가 수요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심욱종 위원   아무래도 과다계상한 것 같은데요.
거의 3백정도 되는데...
지역안정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각 시군이 공히 수요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경찰서에다가 해 가지고 교통시설 하는거 그런겁니다.
심욱종 위원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습니까 아니면 시군간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시군간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있어도 조금식, 1백만원, 2백만원, 이런식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나중에 타시군 도비내려온거 하고 부담하는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말씀하세요.
정우화 위원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업무 추진비가 가산금이 지난해보다 1,25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청 직원의 유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급여인상이 되었는지 그거하고 64페이지에 사회단체 풀 보조금 93년도 지출 상황표를 제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풀 보조금 중에서 정액단체로 사업비 형식으로 지출한게 있는지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가산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3백만원하고 25천원씩 183명에 대해서 4,550천원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도소 인원이 48명이 더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183명이 되었기 때문에 48명분 만큼 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지도소하고 본청의 국가직 공무원 분까지 다 들어간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게 직제 개편이 되면서 지도소가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어떻게 해서 들어 왔어요? 직제개편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먼저 그게 우리군에서는 조례개정이나 이런걸 안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정원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화 위원   다시 환원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건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원주시군은 그렇게 준칙이 내려와서 시청이나 군청 소속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번복이 되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소가...
○기획실장 이완형   그건 제가 다시 정확이 알아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군청 내부의 양정계나 이런데는 월급을 국비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번에 이 인원에 들어오는거예요. 아니면 먼저부터 들어와 있던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정원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는...
정우화 위원   보수가지고는 구분이 안되고 그러면 지도소에 48명만 추가로 되었다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건 다시한번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내에 사업소 형식으로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66페이지 건설과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는데 얼마에 몇 명을 몇 개월을 주고 그런데 68백만원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건설과 청원경찰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건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여금이라든지 그런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분류를 하지 않고 청원경찰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건설과 청원경찰이라는거는 지금 골재채취를 한다거나...
○기획실장 이완형   하천감시원입니다.
정우화 위원   하천 감시원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하천 감시원도 청원경찰입니다.
골재 채취하는거는 알고 있기는 일용인부로 하고 있구요. 청원경찰은 하천 감시원입니다.
정우화 위원   하천 감시원이 5명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청원 경찰이 5명인데 68백만원이면 14백만원 이렇게 많이 줘요?
수당하고 본봉하고 아무리 다 준다고 그래도...
월 급여가 이렇게 많아요?
월120, 130만원씩 되는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상여금 포함해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정우화 위원   월 113만원이된단 말이예요. 전부해서?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자녀 학자금 이런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해서 보수로 치면 그정도 될겁니다.
그 내역은 지금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어디 쓸데도 없고 그런 경비인데.
정우화 위원   5명이 다 하천 감시원이라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이복균 위원   그렇다면 산림보호직 인건비가 훨씬 더 많네요? 산림보호직은 1명인데 1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획실장 이완형   근무년한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사람들이 건설과 내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하천 감시원중에서 업무보조 요원이...
○기획실장 이완형   네,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두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균 위원   아니, 세사람이 업무보조하고 두 사람이 나가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여기보면 처우개선비하고 상여금하고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이런걸 합치면 아까 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직제는 지금 저희군 실정으로 하면 민방위과 다음에 직제에다가 지도소 직제를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위원장 원용식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풀여비 93년도 지출내역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각 실과별 운영비는 따로 있죠? 실과소별로...
○기획실장 이완형   관서당 경비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로 작년도 수준으로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작년도 수준요?
아니 그러니까 정보비 형식으로 쓸수 있는 돈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건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과목에 들어가더라도 군전체에 금액이상을 초과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다 계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다 계상을 하던지, 어디다가 한군데 다 묶어 세우던지 그 이상은 계상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욱종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제지출금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국비 55백만원, 도비 21백만원,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거 사용하다가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되나요?
관념상 그런가, 아니면...
○기획실장 이완형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계상은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1회추경에 가가지고 다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여기다가 해 놨냐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안해 놓으면 과목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위원   235페이지예요.
예산에 인건비 총괄이 작년 대비해서 약 4-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본군 인원이 늘어난건가요. 아니면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금년도 인건비에 3%정도의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영 위원   인원의 증감은 변동이 없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김성영 위원   금년도에 보면 40억이 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 계수상으로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를 계산한게 아니고요.
본봉에 대한 3%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 내용은 3%계산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은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가지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기본급에 대해서는 3%를 계산을 하고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인건비에 대한 3%가 아닙니다.
3%정도를 인상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실질적으로 3%가 훨씬 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호봉승급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1년더 근무 했으니까 한호봉씩 더 올라가니까 호봉이 15호봉까지는 높아지고 그후로다는 승급이 작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또 계산을 해서...
김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가 또 있을테니까 다음에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 분야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풀 보상비에 대한 명세서를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정우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1억1천만원이잖아요.
1억1천만원중에서 금년에 지출내역하고 정액 보조단체로 사업성격식으로 지원해 준게 있느냐 정액보조단체로 그 돈에서
○기획실장 이완형   먼저 저희가 감사때 자료로다 제출했던 내용인데요.
대한상이군경 횡성군지회에...
정우화 위원   총 지출액만 알려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55백 76만원...
정우화 위원   5천5백이요.
거기서 정액보조단체로 사업성격식으로 준게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횡성군 체육회에 1천만원 있고요. 새마을운동 협의회 횡성군지회에 2백만원이 있고,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50만원...
정우화 위원   그것은 정액단체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겋게 3건입니다.
정우화 위원   1,250만원
그러면은 실제 사회단체에 준 것은 4320만원이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94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세입은 2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0,05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 사용료인데 대극장에 1,200천원, 전시실 사용료 360천원, 구내식당 사용료 8,250천원, 구내식당 공공요금 24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1,000천원 이것은 내년도 관광지 수입 인상을 인상해 주시는 것으로 봐 가지고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문화원 육성으로 15,000천원이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251,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에 시간외 근무수당 8,412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지방지가 1,080부해서 64,8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중앙지가 575부해서 41,4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원주신문 30부 720천원, 본청신문구독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그렇게 해서 2,736천원, 군정특집 신문구독 1,000부에 8,000천원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2,500천원씩 10회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합연감 1회에 2,200천원, 강원연감 1회에 2,200천원 도정게시판 횡성군 홍보 사진 제작에 720천원, 도민속경연대회 안내 팜프렛 제작 600천원, 기자실 소모품 구입 1,200천원, 문화관 분뇨 수거료 500천원, 문화관 방역 수수료 916천원, 문화관 식당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500천원, 군정사진 재료대 1,400천원, 군정사진 제작 2,750천원, 다음은 공무원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통일한국이 90부해서 3,888천원 이것은 읍면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방저널이 24부에 1,584천원, 공산권 연구 문제지가 24부에 1,095천원, 국제문제가 1,095천원, 통일로가 1,152천원, 자유공론이 90부해서 읍면까지 나가서 4,320천원 북한지가 24부에 864천원, 문화관 전기 및 수도사용료가 6,202천원, 문화관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600천원, 문화관 전기안전 점검 실시 대행 수수료 720천원, 문화관 소방 안전협회비가 200천원, 군정홍보위원 수당 30천원해서 1개읍면에 1명씩 9명해서 3,240천원, 관서당 경비가 11,740천원, 문화관 연료비 1,745천원, 행정장비 유지비 복사기외 6종에 1,655천원, 군정홍보 업무 보조에 공보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4,004천원, 문화관 청소인부임 2,120천원 공보업무 추진여비 2,160천원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업무 추진비가 3,000천원, 한국자유 총연맹 보조 단체가 12,100천원 문화관 난방시설 23,540천원, 청내 방송 카세트 데크구입 1대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에 50,816천원, 일반문예진흥에 38,300천원 지방문화원 보조와 지방문화원 육성이 국비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군비 8,300천원해서 7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에 도합창 경연대회가 6,258천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6,2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5,400천원인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서 기능 보유자 전승비가 1명 300천원 전수 장학생 3명 50천원, 그래서 5,4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관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770천원인데 관광관리에 4,270천원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2,420천원인데 내용으로는 수거용 비닐봉지 30,000매, 홍보용 리후렛 제작 10,000매, 계도원 피복제작인데 명찰, 완장, 모자가 되겠습니다.
피시 통신 관광 정보 정보망 개설에 4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 발효식 화장실 유지비 2개소인데 청일면 섬강해서 이것이 1,000천원, 피시모뎀구입 200천원, 일반전화청약에 160천원,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쓰레기장 설치에 1,500천원 풍수원 관광 성역화사업에 30,000천원인데 화장실을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93년도하고 똑같이 82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92년도에서 93년도에는 125만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료가 같게 세입에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내식당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식당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가 해마다 50만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한다고 보면 10%가 들어가야되는데 한 60%정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왜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것인지 50만원씩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디가 감정을 한다고 보면은 타감정 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면은 93년도의 사용료하고 94년도분 사용료가 같을수는 없을거 아니예요.
그 사용료가 똑같이 평가된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정평가 수수료의 지출이 왜 되어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는 관서당 경비가 117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서당 경비가 풀경비로 해서 기획실에 물어서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공보실에만...
○기획실장 이완형   6억5천3백인가중에서 각 실과소별로다 하고서는 나머지 8천7백만원을 나머지를 기획실에다가...
정우화 위원   나머지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전체적으로 각과 나눠준 것까지 더하면은 6천5천3백이 되는데 거기에 나머지가 그렇게 된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과소별로 관서당 경비 내역좀 뽑아 주세요.
8천7백만원말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임대료는 매년 저희가 9월24일까지 임대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출기초가 건물비와 토지이것을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25만원을 우선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매년 해야되느냐 이것은 해야됩니다.
나중에 사무감사를 받더라도 이것이 어느 기준에다가 두고서 임대료를 부과할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한 임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감정을 하지 않았죠.
작년 예산에 기준해서 세입만 잡아 놓은거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내년 9월달에 이것이 다시 감정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인상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이나 이럴때에 세입이 더 책정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93년도에는 구내식당 사용료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당초 이것이 9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세입에 빠졌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죠.
계약이야 어느달에 하더라도 본 예산 세입에는 책정이 되어야죠.
그 당해연도를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책정이 되어야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것이 세입부서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주차장 임대료 그것을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830만원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문화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사용료에 대한 모든 세입이 10,050천원인데 세출은 12,587천원이예요.
그렇다면은 그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난방시설로다 2,354만원 거기는 아직 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먼저 문화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극장 사용료, 전시실 사용료가 다릅니다. 부과조례에 보면 그렇게 때문에 10,050천원이라도 이것 가지고 문화관 사용할 지출 예산은 충당하기는 엄척 부족합니다.
김성영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세출이 전기라든가 수도사용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등 합해 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운영상 적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것 충당은 저희 군민들의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실제 수입가지고는 운용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은 되어 있었는데 먼저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난방이 잘 안되가지고 또 난방뿐이 아닙니다. 음향이라든가 전기 관계 그래서 스라브가 지금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방이라든가 전기를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총소요액을 뽑아 가지고 완전 보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어디 단체나 학교기관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도 사실 난방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받기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쪽 사무실 쪽이 소방하고 전기가 상태가 굉장히 불량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안전점검 진단한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극장 사용료가 연일 5회에 걸쳐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빈도가 그것밖에 안되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여기에는 예산계산상 5회로 해 놨는데 금년도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극장이 이것은 11월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무료가 21회에 38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료가 15회에 17이 이것이 70만9천3백원 2층 전시실시 무료가 15회에 54일 유료가 11회에 11일 사용해서 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이 70만9천3백원 전시실이 10만9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김성영 위원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많네요.
평균 3회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5회로다 계획하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세출에 211페이지 비지정관광지에 쓰레기장 설치를 5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개소에 10만원씩 하면은 5개소면 50만원밖에 안되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저희 관내에 현재 까지 지정된 비지정 관광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장 설치라든가 금년에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데 여기에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 수효기 이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구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김성영 위원   예산에는 틀리는데...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여기 1개소에 30만원인데 꼭 30만원에 맞추는 것 보다 지역실정이라든가 그때 제작비를 봐가지고 5개소 이상 더 확보 할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비지정 관광지 지역에 쓰레기장 설치한걸 보면 브럭쌓아가지고 소각도하고 그런거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것도 있고 마대로 해서 쇠파이프에다 간이쓰레기장 한것도 있고...
김성영 위원   10만원씩 15개소가 맞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교양도서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부수가 한 7부씩 늘었는데요.
자유공론 같은 경우는 63부가 늘었거든요. 책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구독하는 분들이 좋다고 해서 늘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래서 금년에 통일 한국은 90부해서 읍면에 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기타는 17부로서 본청하고 사업소만 배부를 해 드렸는데 자유공론 90부는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것을 봐 가지고 읍면까지 배부를 해 줄려고 90부로 올렸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 다음에 신문은 중앙지를 깍아 가지고 지방지를 더 늘린다는 계획같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신문을 보시는 리장님들이나 지도자 양반들께서 어떤 신문이 지방지가 더낫다 이래서 지방지를 늘려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구체적으로 건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 신문이 575부인데 이것은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서울 신문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구독 현황해 드린데는 457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고 저희가 금년보다 예산 요구한 것이 지방지가 120부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봉사단체라든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더 구독 배부수를 늘릴까 해서 120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 식당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번 하는데 50만원인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할때는 건물의 크기라든가 면적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매년 소요됩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는 겁니까?
그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이강복 위원   한가지더 말씀드리겠는데 신분이 지방으로 나가는 것이 이틀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오늘 도착이 되면 내일 예를들어 우체부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집에까지 도착하면 잘못하면은 3일도 걸리고 이틀도 걸려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샇아놓은게 굉장히 많거든요.
뜯어보지 않는게 절반입니다.
그런데 꼭 구독을 해서 부수를 늘릴 이유가 있으신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래서 먼저 사무감사때도 지적해주신 사항 같은데그것을 주재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체국에서 조간, 석간 부치다 보니까는 토요일날 석간 같은 것은 토요일날 오후에 붙이면 그 다음 일요일날 못가고 월요일날 공휴일이 끼면은 2-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다시 우편물로 붙이는 신문하고 직접배달원이 넣는 신문하고 이것을 다시 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문이 가서 청일이나 둔내 같은데 지소가 있는데도 거기서 붙쳐도 이틀만에 들어가는데 개인이 해도 제 날짜에 안들어가요.
그래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날짜에도착할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211페이지에 풍수원 관광 성역화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풍수원 성당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강원도 첫 발상지이고해서 전국적으로 신도라든가 학생들이 년간 3만5천-4만명이 여기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진입로, 주차장 이런 것을 군비로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성역화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화장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영 위원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집회장소에 화장실은 거기서 할 일이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면 당연히 그런 시설은 갖추어 주어야 하는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데 거기 천주교 재단으로서는 예산이 빈약합니다.
김성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제가 김성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이 처음이 아니죠?
몇 년전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 내역은 제가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92년도에도 5천만원이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1-2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 하반기인가 거기 전반적으로 건물보수를 한번 해준적이 있고 90년도에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천주교 선물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거기를 성여고하 사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92년도에도 5천만원인가 지원해 준게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90년도에 5백만원 지원해 주었죠.
○위원장 원용식   본당 수리비로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것은 80년도 하반기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신문대는 지난 6월 12일 1차 추경에 군수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면서까지 100 몇부를 증액을 임의로 해서 통과를 시킬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이 94년도 신문대는 예산요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금년보다 더 많은 부수를 증액을 해가지고 올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통일 한국도 92년도에는 다 똑같이 17부로 깎았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기습적으로 90부로 늘렸었고 그 다음 나머지 북방저널이라든지 공산권 연구 이런것도 17부에서 금년에 24부로 7부씩 다 올리고 자유공론도 17부에서 90부로 다 올렸는데 이러면은 91년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과연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군민의 복지와 소득을 증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군사 정권하의 예산요구가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누가 공보실장을 했든지간에 그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것이고, 그때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5페이지에 군정홍보 요원 수당인데 홍보요원이 9명인데 어떤사람이 홍보요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76페이지에 군정홍보 업무 추진비는 기자를 주는거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매체라든가 공보실만 해도 문화행사 같은것도 어떤때는 간혹 외국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특판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가 아니고...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도 합창 경연대회하고 민속예술 경연대회 예산이 93년도에도 똑같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10% 절감이 되어 가지고 340만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민속경연대회하고 합창경연대회하고의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도 민속경연대회 같은 경우 금년에 지출액 대비 몇%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당초예산말고 풀 보상비에서 지원해준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10페이지에 전수 장학생이 3명인데 어디 거주하는 누구누구 3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비 비율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대는 먼저 공보실장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제가 서울신문은 똑 같고 지방지만 120부를 금년도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매체가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분들 한테 조금더 보급하기 위해서 120부를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양도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일 한국은 90부, 작년도에 읍면까지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금년도에는 17부에서 24부로 했는데 실과소가 증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부씩도 안돌아가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소에다 맞추느라고 그랬고 또 자유공론이 17부에서 90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양도서이기 때문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더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통일한국이라든다 북방저널 이러한 북한지까지 7개의 서적을 구입했는데 이책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신적이 있어요? 공보실장님 개인적으로...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개인적으로 7가지를 전체적으로는 못보더라도 시간나는대로 교양도서이기 때문에 봅니다.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이런 기재사항은 가끔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요원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평서 군정에 협조를 해주시고 또 주민에 대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은 1개읍면에 한분씩 9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시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고 있습니다.
횡성읍에 고만수씨, 우천에 김영식씨, 안흥에 정화천씨, 둔내에 한상국씨, 갑천에 정호연씨, 청일에 전덕현씨, 공근에 이양규씨, 서원에 이정윤씨, 강림에 함재웅씨 이렇게 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래야 월 3만원인데 차값이나 담배값도 부족할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1만원씩이 인상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인상이 되었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어떤 근거보다도 이분들 2만원씩 준다면은 너무 작은것같고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차값이라도 더 보태라는 뜻에서 1만원씩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실장님 마음대로 근거없이 줄수가 있는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평소에 군정에 홍보요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씩 내려와있고...
정우화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매달 활동실적 보고냐 군정홍보에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군청에서 도정소식이나 군정피알자료같은 것을 매달 저희가 수시로 배부해 드리고 어떤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것을 보내고 조치한 기록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 것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사람들한테 보고받은 기록 보관철이나 이런게 따로 있어요, 공보실에?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서류로 받을 것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3년도에 각종 홍보 및 광고비 예산대 예산 요구할 때 지출액 비교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도합창경연대회하고 민속경연대회 93년도 예산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합창경연대회에 전부 3,173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도민속경연대회에는 6,79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횡성군에서 94년도 민속경연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도민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금년에 횡성에서 한다고 보면 출연자 여비가, 정금사람이 하게 되면 횡성으로 올텐데 강릉이나 울산 이런데가는 것 보다는 여비는 적어야 될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래서 이 예산요구는 10월달에 했고 도민속경연대회 보조내시는 요즈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출을 곧 해야되는데 당초 이게 9월달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다 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연습경비도 4천원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현실에 맞지않고, 정금사람들이 지금 20년째 우리 횡성군대표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입상경력이 있고, 그런데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 충분한 연습을 해서 더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 맨날 예산 모자라면 나중에 풀보상비에서 꺾어서 대주고, 사실 몇푼 안되는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워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깎아야 될 부분에서는 못깎고 실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줘야 될 부분은 야박하게 세우고, 신문대 이런거 120부 올리는 값이면 그것도 벌써 60만원인데 예산을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시고 쓸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에박힌 예산요구를 하지말고 실비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말씀하셨는데, 정금리에 거주하는 양재학, 송재호, 이재범 이 세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 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전수장학생 이러면 학생으로 알기 쉬운데, 이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해야 될 성과나 이런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보호, 육성차원에서 장래를 봐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로 될 정도로 군에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없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없고 매년 민속경연대회에 같이 참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민속경연대회에 나가면 같은 단원으로 해서 나가고 그러는 건 나가요, 이사람들이.
그런데 젊은층이고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주고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인 전수의 목적보다는 도에서 이렇게 주래니까 할수없이 세워가지고 주는 것 같애요, 도비 50% 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정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공보실 분야인 것 같아서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속관이 우리 관내에 하나 있는데, 그걸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보면은 민속관도 관리하는데 경비가 들어갈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디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그런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지출은 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관리경비는 금년도 예산요구는 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경비에서 5백만원을 보수비를 줘가지고 금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전기료라든가 그안에 청소비라든가 이런건 전혀 안들어갔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럼 그건 그냥 풀밭으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면 마당에 풀이난다든가 잡초가 우거지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기본운영비라도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런게 없으면 다른데서 자꾸만 이용해서 쓸려고 해서는 안되겠죠.
민속관이 군에 하나 있으면 민속관의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민속관만 있어도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민속관이 있으면 거기를 우리 횡성군에 이런게 있다해서 전시해서 학생들도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횡성군 관내 민속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만들어만 놔 가지고는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걸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해서 우리 횡성에서 가장 민속의 조예가 깊은곳이 거기다 하는것도 일깨워 줘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알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금년에 5백만원 지원하는거는 지붕기와 보수비로 지원이 된거지 관리비로 지원이 된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보수비입니다. 지붕이 새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관리비가 일체 지급이 안되다시피 하는데 민속 보존회에다가 관리비를 1년에 50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출장소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줘서 출장소에서 인부를 사서하든가 잡초제거라든가 민속관 내부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거기 유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지금 120점이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적은 유물도 아닌데 관리비 계상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안되죠.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상열 송덕비 부근과 최양옥씨, 김순이 묘소 이런데는 풀을 1년에 한번씩 깎아 줄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거 구체적인 관리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있고 종중이라든가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거기까지...
이강복 위원   그런데 김순이 할머니 묘소 같은데는 관리할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면 풀이라도 깎아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누가 그렇다고 깎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자식들이 있고 이런데는 괜찮은데 그런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한상열 열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에서 해주고 그랬는데 김순이 여사님의 묘소관리는 책임회피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관리는 사회과에서 사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금 민속관에 전기 사용료라든가 관리에 이런거를 수정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기본 전기료 이런거야 계상이 되어야지, 하나도 안올라 왔는데...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문화관 전기료, 수도 사용료가 월 516천원이예요.
월로 따지면 이게 더 된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다른 데는 전기료도 세우지 않으면 안되죠.
잡초제거라든가 이런거를 세워야지...
정우화 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요. 문화관 소방안전 협회비 그게 93년도에 25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어서 100%가 인상이 되었는지 인상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금년도에 소방안전협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어떻게 통보가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5만원씩 해서 연2회 하는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런데 25천원이었는데 5만원씩 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거기서 그냥 통보만, 얼마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는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통보올때는...
정우화 위원   그러면 그런 통보를 받을 때 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통보오는대로 실시를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이거는 협회에서 협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야 됩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정가격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되어서 인상아 되었으니까 이렇게 내시오. 이렇게 협조공문이 올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인상한다는 요인은 통보를 안해 줍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통보가 오면 물어봐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렇게 물어볼 때 답변자료도 챙기고 되지 그냥 통보가 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잘 안가는데, 안그래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94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사항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전산관리 업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산관리에 대한 예산은 68,726천원입니다.
그중 전산운영비가 68,726천원이고 그 내역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장비 정비용 디스켓이 150천원이 소요가 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135천원, 그 다음에 스트리밍 테이프가 50만원 플로피 디스켓이 125천원, 프린터 리본이 240천원,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한 용품이 14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소요되는 것이 주민등록 전산망 특정 회선 사용료로서 이건 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3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통신망 전국 온라인 회선이 1회선이 있습니다.
2,010천원, 다음에 상황관리 전산망 특정통신 회선 사용료가 3,862천원, 전산장비 유지비가 11,627천원,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25,8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 운영이 68,72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442,35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서무관리에 391,1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과 시간외근무수당이 33,135천원, 본청 휴일 근무수당이 16,530천원, 의료보험 및 주민등록업무 보조 인부임이 13,562천원,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8,013천원 지방자치 협회 부담금 2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위정복이 271천원, 행정장비 유지비로서 2,759천원, 관서당 경비 76,426천원 내무과 업무추진 여비로서 8,100천원, 다음에 군수 특수활동비로서 11백만원, 부군수 특수활동비로서 6백만원, 신강원 가꾸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9천만원 군정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58,930천원,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3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1,231천원입니다.
여기서 모사전송기 수신지가 790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사 전송기에 대한 토너값으로 1,152천원, 행사전용회선 청약비가 200천원, 다음 전화전용회선 사용료가 17,849천원, 일반전화요금이 15백만원, 교환원 피복비 27천원, 통신공 피복비가 40천원, 통신장비 유지비가 5,623천원, 행정데이타 교환장비가 6백만원, 신호 중계기가 1,500천원, 전화기 250천원, 야간 민원전화 안내 장치를 2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국선전화 증설을 8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1,231천원이 통신관리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62,940천원인데, 인사관리에 161,157천원으로서 인사기록 카드인쇄,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가 136,694천원, 공직자 가족 교육참석 급식비가 2,400천원, 공직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 보상금이 8,160천원, 다음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비가 1천만원, 향토 주인상 및 일꾼상 포상에 720천원, 도 향토봉사상 포상에 480천원, 유공공무원 시상이 2,500천원, 고시관리에 1,783천원, 해서 전체 162,9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69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질서 확립등 시책사업을 위해 9,02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으로서 5,10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3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평통위원 교육여비 보상이 4,07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50,69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후면을 보시면 문서관리로서 민원업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관계에 9,905천원으로서 계상이 되고 발간실 용품구입이 9,878천원, 등사공 피복비가 2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서 87,805천원이 되 있는데 민원실 관리에 24,637천원, 민원실 환경 개선에 24,637천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민원 환경개선에 1,100천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으로서 8,5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환경 개선 용품구입으로서 7,500천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에 4,05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63,16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가 150천원, 접착비닐구입대가 187천원, 주민등록 서식이 991천원, 주민등록 관련 전산용품이 스트리밍테이프외 4개 종목에 대해서 10,646천원,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44,004천원, 주민등록증 접착기가 4,950천원, 주민등록표 관리 캐비넷 구입에 2,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선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해서 38,03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행정지도를 위해서 38,032천원입니다.
반회보 발간,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도정상담 위원 연수, 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를 개최하는걸로 해서 38,03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를 위해서 12,6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발간에 1천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 작성을 위해서 1백만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1,800천원, 감사추진 여비가 5백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1,800천원 사정 감사활동 추진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54,38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20,8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에 4,800천원이 유인물 제작을 위해 계상되어 있고 친절 365일 운동 추진을 위해서 2,400천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89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장비 유지비로서 3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비로 11,62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서 2,400천원, 생활민원 접수 처리 시설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정은 자율방범대 유류대가 4,320천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21,90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대가 10,140천원, 여기서 참고로 하실건 아르바이트대가 지금 두군데 서 있는데 이것은 경찰 아르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전의경 후생비가 1,595천원,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61,466천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99,42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내무과에 계상된 예산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77페이지요. 공무원 교양지 구독 있잖아요?
지방행정지가 294부인데 지방행정지가 어떤거죠?
○내무과장 이보형   지방행정에 하나의 정보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교양도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전체 공직자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배분해서 각읍면 공직자 숫자에다가 맞춰서 배분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지방행정지를 전체 공무원이 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에 대한 감각도 느껴지고 발전하는건데...
정우화 위원   이게 그럼 지금은 60%밖에 안돌아가겠네요?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렇게 밖에 못돌아 갑니다.
이 예산 관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같은 숫자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교양지 구독을 직원들이 잘 하나요? 지금?
○내무과장 이보형   사실은 이걸 봐야 됩니다. 도시문제나 지방자치가 자치행정 같은거는 관계부서에서 꼭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에게 보라고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가끔 때에 따라서 들춰보고, 상당히 참고적인게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정우화 위원   발행처는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부 지방공제회입니다.
정우화 위원   지방공제회가 구성이 어떤 사람이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공직생활을 오래했던 사람이 있구요.
정우화 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내무과장 이보형   그 다음에 전문직들입니다. 거의가 행정의 전문직들로서 대학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관희 위원   78페이지요, 군정시책 추진하고 군정대화추진에 대해서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이것은 하나의 정책경비 하고 저희가 일컫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하나의 정보적인 성격이고 대화추진은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위원님, 이해가 가실겁니다. 금년도 계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계획 29.3%, 하나는 20%이렇게 절감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영 위원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의 주민등록증 접착기 이거는 재발행할 때 찍는 그런 기계겠죠?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산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등록을 접착하는 과정에서 눌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도 맞이 않아 가지고 별도로 도란스를 넣고 쓰는 상태인데 이거를 교체를 하는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를 해서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영 위원   이게 군에 한 대밖에 없는겁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네.
김성영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요.
생활민원 기동반은 자동차에 다니면서 부속도 갈아주고 그러는 거죠? 그 두명?
○내무과장 이보형   3명입니다.
김성영 위원   이건 그 사람들 급여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내무과장 이보형   네.
김성영 위원   기사까지 포함해서 두명인가요?
○내무과장 이보형   기사는 따로이구요, 활동인원이 3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용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화 위원   지역안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95페이지요.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군비가 지급 70%로 되어 있는데, 시설 확충하는 내역서좀 제출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무과장 이보형   이거는 경찰에 쓰여지는 예산인데요. 교통안전 유도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 보이는 밟는거 같은거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삼거리 표시라든가 그런 시설비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건 그런 시설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유도시설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거는 경찰에서 요구되어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61,466천원 어치가 보호병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야광표지판을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게 나올게 아니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여기에 교통안전 유도 시설 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저희한테 주어지는 숫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개괄적인 측면에서만 나와져 있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시행 내용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정우화 위원   그걸좀 받아서 제시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각종 전산망이라든가 컴퓨터, 또 전화 온라인 회선 이런 회선 사용료가 엄청나네요?
○내무과장 이보형   네, 회선 사용료가 전부 통신공사의 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 전산망이 모체 전송을 하게 되면,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3, 4억 가져야 되는거고 임대만 해서 쓰더라도 월 6백만의 임대료를 줘가지고 쓰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걸 할 때는 회선 사용료가 또 달라지고 그런데 이것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전산망이 각기 독립적인 선에서 자꾸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선 사용료가 너무 많아서 회선 사용료 이런건 전부 회선 독립성에 의해서 연간 계산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계산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전산계장도 사실상 이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통신전산망이 전국 온라인을 외선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 같은거는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료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센타 이거는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월치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읍, 면, 출장소까지의 그런거가 되고 상환관리 전산망 특정 통신 회선 사용료라 라고 하는거는 회선료하고 접속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민원실하고 생활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회선 사용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주민등록 전산망에 대한것도 2천만원씩이나 회선료가 나가는데 관내 회선은 2회선이고 시외회선을 3회선씩이나 두고 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이게 장비구입하고, 회선 사용료 내야되고...
○내무과장 이보형   전산화가 완전히 되면 전부 돈으로 변천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한두푼이 아니예요. 한 가지라도 몇천만원, 몇억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는건데...
내년쯤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68백만원인데 68백의 배도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우화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춘하복이 5만원이고, 추동복이 8만원인데요. 이게 상하의 다해 주는 거죠?
○내무과장 이보형   다 해 입히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 받기는 추동복의 경우 7만원에서 15만원사이의 가격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왕 해 줄려면 기지나 이런게 쓸만한걸로 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2, 3만원 더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8만원 가지고 동복을 해 준다는 거는 어떤 기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가 보는건 리후렛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봐서 기지의 질은 대개 50대50의 이런식으로 나와 있고 샘플관계를 직접보진 않았지만 그걸 봐 가지고 이 모형에 이런 가지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계산을 했는데...
정우화 위원   안해 줄려면 몰라도...
○내무과장 이보형   그렇게 추하게는 안해 입힙니다.
옹졸하게 해 가지고 안한것만 못하게는...
정우화 위원   좀 세련되게 해 입혀야지
○내무과장 이보형   여직원을 상대로하는 거기 때문에 여직원들하고 민원계장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하의 금액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에서...
정우화 위원   66명이나 되요? 읍면까지?
○내무과장 이보형   네, 읍면까지 그렇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앞으로 여직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남자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군도 여직원으로 거의 교체가 될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시험보면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들이 훨씬 많이 7대3정도의 비율로 합격들을 하고 있어요.
정우화 위원   여자들은 옷이 날개라고 그러는데 좀 세련되게 입히도록 연구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고맙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작년에는 13백만원 되는데 이게 거의 3천만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자체적으로 했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바르게 살기나 이런 사회단체 지원금액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작년도에 인건비 지출된게 23%예요. 총 예산에 저희군만도 28%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삭감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읍면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강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어요?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이 있음)
그러면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과목별로 해서 정보비하고 특판비 이거 명세표를 다음 13일날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

4. 산회의 건 

(17시08분)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완료 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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