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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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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8월 28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업경제과, 토지주택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업경제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총 83억7,023만6천원이 증액된 635억2,9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지원 국내여비를 기정액 대비 5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횡성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홍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하여 포럼 및 주민설명회에 따른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기본구상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테마파크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업단지 예비대상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추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업지원업무추진 여비를 기정액 대비 6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도비 포함 4,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시.군에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로 국비 2억1,500만원과 군비 4천만원등 총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 산업체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기업체에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항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균특 포함 기정액 대비 33억2,080만원 증액된 45억6,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28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항목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6억원이 증액된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재설치 3억과 전기시설 설치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억6,9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노후 전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화재예방 방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하 우체국 뒤편에 있는 전통시장 제2주차장에 대한 3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리 항목에 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759만6천원이 증액된 1,4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인력지원센터가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물 및 간판을 정비하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여비 28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3억639만6천원이 증액된 9억9,99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7쪽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생계형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6억8,610만원과 재료비로 국도비 포함 1억7,1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 추진하는 것입니다.
모집인원은 2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8쪽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 운영비로 9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 상해보험료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 활동비로 1,76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번기에 농가의 일손부족을 덜어드리고자 근로능력이 있는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원은 4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항목으로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53명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역특화사업 예산 국비 포함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자원조사와 발굴을 통해 창업지원이라든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 사회적 마을기업인 봉명 고라데이마을에 대해서 상품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SNS를 활용한 홍보, 온라인에 홈페이지 구축 사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공무원 급량비 800만원 삭감하여 신청접수 창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항목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62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94만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3억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항목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68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수처리시설의 분리막이 내구연수가 도래하여 폐수처리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37쪽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공단지 사무집기 교체 및 구입 예산으로 5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천농공단지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6억7,913만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4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항목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을 8,8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우천 산단 입주 업체 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6월부터 비용부담금을 업체에 징수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천 산단 부지매각대금 45억7,90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개 업체 이전에 따른 3,488제곱미터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1,136만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우천 산단 입주업체 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6월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업체에 징수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5,99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3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항목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4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반영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에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대기질 및 악취분야에 대한 물량변경으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측정기기 위탁관리 용역비를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측정기기 관리대행비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지출과목 착오편성으로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842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우천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잔액반납예산을 기정액 대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단 폐수처리장의 환경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셔서 올해 과장님 되시고 많이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499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각대금 45억이 세입 편성되었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이것은 매각대금이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매각대금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매각대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 그 땅을 살 때 전체 남은 산단에 그거를 거기 할 때 그거를 당초예산에도 12억 세웠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전체 매각대금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와서…
김영숙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도 지금 나머지를 다 세웠어요?
202억.
그래서 그 전체적인 돈을 가지고 지금 우천 산단을 다 샀어요.
대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3필지를 매각하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매각하고 그 예산이 45억 정도 들어온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요지는 이 돈을 지금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에 갖다 넣으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나중에 다시 저희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때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김영숙 위원   처음에 이거를 들어오면 바로 주지 못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반회계로요?
김영숙 위원   네,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반회계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가져와서 편성해서 썼던 것이거든요.
김영숙 위원   사실 이게 처음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온 거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또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대금하고 이자하고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 소유가 그 땅 전체가.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 재원이 안정화기금인지는 제가…
김영숙 위원   안정화기금이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넘겨서 농어촌공사에다 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땅 자체가 군 소유로 되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양을 3필지 했으면 제 얘기는 이거를 도로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지만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으니까 도로 일반회계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바로 일반회계로는 안 넘어가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단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가져온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넣으신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절차가 원래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고 또 매각대금을 그쪽에서…
김영숙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도로 일반회계로 주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쓰시려고 거기다 넣어 놓으신 것인지?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보다는 어차피 특별회계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바로 할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세출 503페이지를 보면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아까는 매각한 게 45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탁금을 보면 이것도 그 돈인데 이것을 예탁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탁금은 액수가 줄어서 42억으로 예탁금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넣으신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세출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쓰고 나머지 42억…
김영숙 위원   어디다 쓰셨다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여기 세출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미 쓰시려고 사업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어차피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김영숙 위원   특별회계는 물론 그 과에서 쓰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농공단지를 매각한 대금이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거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러면 만약에 그 금액만큼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는 또 자체수입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또 끌어와야…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일단은 제자리에 갖다 놨다가 도로 갖다 쓰시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매각을 전체 일반회계에 많은 돈을 총 21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하고서 매각을 하고서 슬며시 예탁금에 갖다 넣어놓고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협의도 없이 사실은 갖다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 예탁금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전출을 시킨 겁니다.
예탁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대금이 그대로 그 액수대로 가지 않아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나머지 세입예산보다 세출은 따로 부분에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탁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변기섭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예산담당 장명희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5억이 들어왔는데 왜 예탁금에 42억이 가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하고 그 예산을 도로 일반회계로 갖다 놓지 않고 협의를 안 해서…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 추진되는 진행과정을 보고 그리로 바로 편성을 할 것인지 내년에 저희가 그게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저희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특별회계에 두려고 지금…
김영숙 위원   협의는 하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예탁금은?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그리고 42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일반회계로 가지고 오더라도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관리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탁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장명희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295페이지 전통시장 소방시설 재설치하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설치가 다시 예산이 6억1천만원 이렇게 세워진 것은 좀 사유를 듣고 싶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당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아케이드 사업비를 편성한 게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편성 안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뜯으면서 전체가 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게 재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케이드도 시설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거를 잘 보지 못하셨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거는 저희가 불찰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 신청할 때 이거까지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거까지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김영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국비 신청할 때 이것을 넣지 않아서 소방시설하고 아케이드 설치가 군비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 보면 안에는 손님이 한분도 안 계세요.
아주 썰렁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시장주민들께서 잘 참고 계시는 거죠.
불편하다고는 안 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생각보다 민원을 얘기 안 하셔서 저희가 타 지자체 시장현대화사업 하는 거 보면 민원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딜레이 되는 경우는 보거든요.
김영숙 위원   시장 쪽에서 많이 참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김영숙 위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시장 안에 공사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장사가 정말 안 된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끝나요, 추석도 곧 다가오는데.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위에 지붕 아케이드 씌우는 부분은 9월 15일이면 다 끝나고요, 옆에 갤러리창이라고 해서 옆에 막는 부분까지 하면 9월말까지 해서 일단은 추석 전에는 위에 공사하는 발판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뜯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까지는 그냥 공사하는 게 겉으로는 잘 안 보일 정도로는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추석 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별 지장이 없겠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 이후에 다시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석이후에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전통시장은 여지껏 본 바에 의하면 계속해서 투자는 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데가 여기인데 이번 기회에 국비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깨끗하게 새로 탄생되어서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때 정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 완공이 되어서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거 국비 신청을 할 때 이런 것은 좀 미리 하셔서 신청을 해야 나중에 차후에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국비 신청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5일장도 폐쇄를 시켰어요, 26일하고 9월1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를 시키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21일 장이 서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부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폐쇄를 안 하느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1일이 내일모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2단계 사회적거리 기간하고 3단계 넘어간다고 하면 아마 그때 까지도 계속 연장해서 휴장해야 하지 않을까…
김은숙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상인들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그쪽을 그래도 사실 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울퉁불퉁한 인도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무엇보다 공사현장이 어수선해서 혹시 위험요소는 없는지를 차근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시설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주대나 이런 것이 아직은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나서 그런지 상당히 그 밑에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녹슨 그런 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 밖에도 위험요소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추석 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96쪽에 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20만원씩 해서 1년치를 잡았어요.
그런데 63만3천원씩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이 인상요인은 어떤 게 있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기존에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 명칭을 일자리지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찾아가는 기업체에 상담이라든지 각 이장님들한테 일자리지원센터를 홍보하는 부분이 계속 하고 다니십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지원센터 직원들이 기존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 그 회사에 같이 동행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면접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직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등 그런 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구직자를 그냥 면접을 사업장까지 가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기업인력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기존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느라고는 했지만 이런저런 예산의 운영면에서 운영비 요구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럴 때에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40만원이 월 2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다가 지금 차액분이 758만6천원을 월 83만3천원에 1년치로 계상을 해 놓으니 지금은 추경 때인데 이게 9월, 10월, 11월, 12월 이 월로 따진다면 4달치만 계상을 하셔야 옳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일자리창출에 따른 간판이나 홍보비를 별도로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구직 동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요인을 산출하시고, 그 다음에 월로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달치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8개월을 깎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총 예산에 대해서 아마 12월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요즘에 이모빌리티 건이나 이런 것으로 본위원이 봐도 쉬는 날 없이 계속 뛰시는 모습 봤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로 군민들에게 큰 발전되는 그런 사업으로 더욱 진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전통시장주차 환경개선에 24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3층이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단층인 것을 3층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순자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먼저 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주변의 주민한테 동의를 얻었나 제가 한 번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다 동의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바로는 동의를 하나도 얻은 게 없었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 했었는데요 어저께 공청회를 실시하셨죠?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어제 전통시장주차타워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주변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변상인들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타워를 세우게 되면은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시끄럽다는 부분하고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주변상가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아직 앞에 상가부분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주택 2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이 주차타워조성에 대한 예산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예산으로 가능한지,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 3층으로 올리지를 않고 단층으로 주차장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도하고 한번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아마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순자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 3층 주차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거기 몇 대정도가 들어가는지…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1층이 50면인데요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2층, 3층 올리게 되면 한 40면 전후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90면 전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보다는 면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이순자 위원   면적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사실 생각보다 면적이 작아서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은 옆에 집이 두가구라고 했나요? 이 정도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그 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정도 되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가 2가구 중에 대지면적이 한 2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희 군유지인데 아마 그 집들을 매입하면은 진입로까지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대 정도는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옆에 집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 주차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매입비로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도에서 협의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 자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요.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는데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58억3,567만7천원에서 12억859만2천원을 증액한 70억4,4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에 공간정보 업무추진 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194만원을 감액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 시설비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사업에 3억2천만원을 증액한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신규설치 지하시설물도 작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기타직보수 보증인 수당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교육교재 외 3종에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여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 참석자 급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도로명판 구입에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증액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리에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행정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에 144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감액한 8,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을 감액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보상금 둔내 삽교2-2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업무추진 여비와 일반운영비 222만8천원을 감액한 8,4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에 연구용역비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5,500만원을 증액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2,507만원을 감액한 1억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운영에 담당신설에 따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공공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을 합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1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빈집현황실태조사 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혹시 자체조사가 불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빈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면단위에 가보면 빈집은 많은 듯 한데요 사실 따져보면 외지인들이 사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사유를 달면 빈집이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이반장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반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 용역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은 이 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빈집정비는 특례법에 따라서 1년 이상,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8월 13일자로 시행이 돼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그 처분결과를 알려주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저희가 2천만원을 예상한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상 다 조사하기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가랑 이라는 시스템을 LX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빈집으로 추정되는 집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김은숙 위원   사유는 나중에 달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일단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종당에는 저희 횡성군에 빈집이 시스템에 탑재가 돼서 소유자 동의가 되면 어느 누구라도 중간 거래도 알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비단 실태조사에 따른 전체적인 망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사실 지금 토지주택과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특별조치법도 풀리면서 일이 상당히 증폭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업무개시가 들어갔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실질적인 것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2006년까지 시행할 때 특별조치법은 3명의 일반지역 보증인의 보증을 받았으면 됐고요 2006년도에 시작할 때는 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실제 등기를 못한 땅, 또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가 사업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똑같이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최소한 보증인의 자격이 25년 이상 그 동.리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 보증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증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보증인의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25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그 사람들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라든지 책임문제, 민형사상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법은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침도 8월 15일 날 정해졌고 그래서 현재 보증인을 위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9월 20일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착수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보증인을 3명 정도 해야 되는데…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5명입니다. 
5명인데 4명은 일반보증인이고 이번에는 보증인의 진위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법무사협의회하고 3일 전에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 법무사들이 다 기피를 하는 겁니다. 보증인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제척을 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보증을 받아야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해서 여기 횡성군에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만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조상땅 찾아주는 것 때문에 문의사항은 많이 오나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한 100건 정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결론은 더 까다로워진 거네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또 그 법정보증인 수당을 450만원까지 합의의 당사자끼리 약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허수의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 진짜 할 사람만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사업을 서둘러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을 다 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자만도 많다고 하니까 인력이나 이런 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잘 좀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업무 앞두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10개 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도 있는데 5,500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왜…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반영된 게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하고자 해서 아파트에서 가수 받은 게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원형하이츠빌라를 포함해서. 그 분들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쪽 단지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매년 중복돼서 지원은 하지 않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5년경과를 해야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주택이라는 게 쓰다보면 망가지고 새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고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붕보수가 제일 많겠어요. 그렇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붕도 포함되고요 마당, 담장, 전자투표비용 등.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들이 낡으면 요구사항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1년에 몇 가구씩 하는지 정해져 있기는 하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 승인된 게 10년 이상 된 거부터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횡성군이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10년이 넘은 것들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해서.
그래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전체 횡성읍만 하더라도 세대수의 4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횡성읍이 가장 많겠네요. 거의 다 횡성읍에 있겠네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둔내, 우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런 방법으로 고쳐서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왜 나중에 추가로 올라왔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있는데 또 올라와서 어떤 사안인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한 건이 빠졌습니다.
285쪽에 상하수도 신규설치 지하시설물도 작성 건이 있어요. 읍에 하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설치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게 전산화구축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1읍’ 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상하수도 신규설치 지하시설물 작성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개정이 돼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관로가 오픈된 상태에서 측량을 해서 정보를 구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매설되어 있던 부분은 도로기반시설물 구축으로 해서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설치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2018년부터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또 측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치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또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절차를 거치고 저번에 설명드린 공간정보조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 전담부서인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매년 공사를 하기 전에, 완료를 하기 전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 물량만 하더라도 60킬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을 한 30킬로 정도를 이미 매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0킬로 남아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
김은숙 위원   하는 중에 같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기를 정해서 10월부터 발주되는 것은 실시간 측량을 통해서 구축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1읍’이라고 해서 나중에 면단위까지 다 하시려고 하나 해서…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이거는 각 면에 4미터 이상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은 다 구축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천, 안흥 다 사업대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매년마다 상수도공사 확장이 따르거나 증설되거나 확장할 때 아예 열어놓은 상태에서 직접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해야지만 정확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령이 그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면단위나 이런 데 하수도라든가 이런 거에 관로확장이나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미리 상의해서 당초예산에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87쪽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지가 몇 년 되었죠. 7-8년 됐나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2012년 4월부터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횡성군에서 진행한 성과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로 국비가 3배 이상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처 조직과 인력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이 계획대비 실적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진행이 차질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구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두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기준은 당초에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입안을 할 때 횡성군 전체 물량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지구를 선정해 놨습니다. 520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시급성,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정도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따라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지역들, 4분의 3이상 동의를 한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구 선정할 때 지구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거는 저희가 2012년도에 내부에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거기에 많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구성을 해서 착수를 하기 전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70%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업지구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도시행정과하고 연관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행정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센터도 설립되어 있고, 관심도 많고, 또 국가에서도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각 면단위의 소재지라든가 재정비 할 부분, 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발 빠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재생사업도 같이 연관이 돼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하는 지역에 빨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력보강 문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인력보강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증원 승인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아직 미처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난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다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조치는 집행부에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단부에 업무추진 여비, 또 하단부에 주택관리 업무추진 여비, 이 산출기준을 8.5일, 7.2일 이렇게 지금 출장일수가 산출기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뭐죠? 8.5일에 대한 부분과 7.2일에 대한 부분이…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이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없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적재조사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농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9,401만원이 삭감된 258억4,1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이 된 원인은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바뀜에 따라서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45억9천만원 삭감이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여비 730만원을 삭감해서 1,5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융복합인증사업 유통채널확충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농업회사법인 진삼애의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횡성인삼영농조합과 청태산농장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80이 증액된 3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명이 추가 선정돼서 1인당 20만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공동체우수지원사업으로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근면 오산리에 영농조합법인 텃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회의소 운영에 대한 4,39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 소규모사업으로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이 삭감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읍 영영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2018년도 기업형 새농촌우수마을 지원사업 2단계사업으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 평가사업으로서 갑천면 추동리와 공근면 부창리가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압곡리 마을만들기 종합사업으로서 3억5,850만원이 증액된 8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9억5,2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으로서 도단위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 도비사업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4,800만원을 증액한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6개소가 증액된 사업으로서 개소당 1천만원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 군비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라서 마을사무장 자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서 국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80만5천원을 삭감한 2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이 삭감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면 상안2리 사재산마을 유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사업장 인증사업지원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인증사업장의 간판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민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서 전기나 가스등을 일제 안전점검하는 사업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마을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체험마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사업을 10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물벼 수매농가에 대한 건조료를 지원에 주는 사업으로서 40킬로 포대당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논 타작물 재배소득보전사업으로서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5,090만3천원을 삭감한 2억6,5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2만5천을 증액한 2,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봄에 감자가격 하락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서 택배비와 포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가공용쌀 계약재배에 따른 1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사업은 국순당에서 설갱벼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서 작물보호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지원사업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특산물판매 업무추진여비에 600만원을 삭감한 1,6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홈쇼핑판매 활성화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서 홈쇼핑판매를 통한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으로서 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1천만원이 삭감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흥농협에 고추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국순당 계약재배에서 삭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농산물물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27억8,12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10억6,262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7억4,828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형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사비 400만9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보전직불금에 따른 홍보비와 심사위원 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식 준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지조사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논활용직불제에 3,3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논에서 동계에 식량과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제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운영경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21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귀농귀촌 홍보행사 참여자 여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에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맨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귀농귀촌 어울림한마당에 1,200만원을 과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변경에 따라 8만8천원이 삭감된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1가정에 증가된 330만원을 증액해서 660만원을 상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도 1명이 증가해서 1,080만원을 증액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2,42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6개 과정에 24명이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을 삭감한 1,6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지원사업으로서 861만원을 삭감한 3,2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으로서 1억4,448만원을 증액한 1억5,768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자재 군비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사업 1억7,789만원을 삭감해서 9,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생력화기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과수농가에 분무기라든가 고소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세척기 구입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부분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서 2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7,1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동개폐라든가 양액재배시설에 따른 무인방제기 등을 설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랭지 무.배추 연작재배에 따른 토양개량제라든가 소독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드론 보험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으로서 귀농귀촌센터 공무직 인건비로서 48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호봉과 협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급식센터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보수로서 2,218만3천원을 삭감한 2억1,12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입금협상에 따라서 호봉과 정액급식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31페이지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은 어떤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다행히 우리 지역에 큰 피해는 없고요 일부 침수된 농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대를 조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다행이네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59명이 늘었어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인가요 어떻지요? 작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못 봐서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게 작년도 보다 늘었고요, 이게 59명이 등록만 해 주면 금년도 신청한 여성농업인은 전액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아직도 홍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한 데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지나고 나서 이 59명도 당초에 신청을 해서 못한 사람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김은숙 위원   다시 추경에 하셨구나…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도 우리 군하고 유사한 다른 지역을 보면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더라구요.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급 유도도 중요하지만 올해 안까지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아직은 사용처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래도 금년도에 많이 확대되어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것으로는 90% 넘게 발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60%정도가 해서 먼저 여성농업인단체 교육 시에 주지를 해서 금년도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용처가 넓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의료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성형목적 때문에 그러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일단 물품을 산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있어서 물론 이게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삭감을 했더라구요.
이 뒤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산림과에서도 별도로 주는 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공문이 저희한테 하나 왔는데 혹시 농업분야에서 주는 여성농업인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조회를 저희한테 의뢰하는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다 겹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엊그저께 공문 보낸 것은 2명 겹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밑에 다 삭감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잘 거르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입니다.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을 하시고 자부담을 50% 하시고, 고추세척기도 자부담을 하는데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같은 경우는 금액도 꽤 큰데요 20대를 지원하시는데 여기는 지원단체가 별도로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것은 저희가 과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과를 주 품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맨 처음에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과수나무가 좀 크면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작업차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그게 1대당 2천만원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하려면 분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SS분무기라고 해서 이것은 3천만원정도 갑니다.
그리고 사과를 많이 수확하게 되면 선별작업이 농협에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작업장, 또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저온저장고도 조그마한 것은 안 되고 10평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과농가 나무 심은 지 5년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SS분무기라든가 고소작업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요가 적정하게 20대를 보조해 주시는데 신청자가 많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과수작목반에서 와서 당초예산에서 공급할 때도 예산이 작아서 저희 사무실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데가 과수작목반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찾아오거든요.
김은숙 위원   네, 많이 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부담도 언젠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60% 자부담이 있고, 50%가 있고…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자부담 50%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원하는데 저희가 보통 해 주는 게 일반보조는 50%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내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군 자체로 하는 것 중에 친환경 쪽으로 한다든가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70-80%까지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튼 기준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과가지마름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농가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농가를 챙겨주실 일은 없는지도 잘 가서 살펴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사과 조그만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수확해야 될 시기에 전부다 묻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이 또 사과를 할 수는 없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다고 해요.
병이 있어서.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래서 그 농가는 당분간 사과농사 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방문을 한번 했더니 다른 것을 급하게 심으셨더라구요.
심으셨는데 그 사과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장비들이 대단하더라구요.
그것을 다 해 놓으니까 고물같이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저런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추세척기 50대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가장 많이 요긴하게 썼던 것이 건조기 같아요.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오면서 건조기가 없었으면 다 썩혀서 나갔을 거라고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건조기 지원이 50대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당하던 면에서는 그때 수요조사를 20명이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작은 면에서도 20명이 하셨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이 50대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건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건조기를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대만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까지 200대씩 공급을 하다보니까 판단을 그 정도면 되겠다 판단해서 50대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농가에서 얘기하는 농가가 올해같이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안 왔으면 이런 얘기가 덜 나올텐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건조기를 더 얘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중에도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200만원짜리를 안사고 작은 거 100만원에서 120만원짜리를 사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번에 아마 긴 장마 때문에 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도 잘 해 주시고 만일 여유가 없다면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사는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가격은 생산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채소중에는 가격은 괜찮은데 물량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이, 호박 이런 채소들이 정말 없다 하더라구요.
가격이 좋으면 물량이 없고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참 농사짓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324페이지 가공용쌀 계약재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잖아요, 국순당에서 계약을 했던 사항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작년도까지는 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농가 중에 설갱벼를 하시는 농가가 거기다 납품을 했는데 국순당도 회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국순당에서 수매해 놓은 설갱벼가 재고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전액 전부 안 심으셨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안 심고요, 그거에 따른 일반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국순당에서 일반벼 종자대를 전액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향후에 국순당에서 또 필요로 하면 계약을 해서 심을 예정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대표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게 국순당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니까 계약을 못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조금이라도 40-50헥터라도 조금 할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명맥을 쭉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설갱벼하는 작목반측에서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배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못하겠다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계약을 했으면 명맥을 유지해서 내년도에라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예 안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국순당에 다른 지자체에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일이 없이 다음번에 설갱벼가 필요하다면 중간역할을 하셔서 농가들이 다시 설갱벼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 보다 저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로 한다고 지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 사업은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판매하기 어렵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홈쇼핑 방송에 따른 송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강원식품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예향이라는 2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그게 다 돼요, 홈쇼핑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업체 부담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업체 자부담은 군비로 해 주는데 방송 수수료나 택배비 이런 것은 업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방송비 부담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송비는 전액 군비로 해 주고 택배비 이런 거…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방송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은 업체에서 내고요.
김영숙 위원   여러 업체들이 이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홈쇼핑하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예향에서는 뭐를 팔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예향은 떡 종류입니다.
김영숙 위원   강원식품은?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거기는 칡즙… 즙 종류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강원식품은 먼저 한번 방송을 했고요, 예향은 아직 방송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효과는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방송을 하게 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순당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아까 설갱벼 하려고 했던 1억3천만원 있던 게 그게 계약재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 예산으로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지원사업으로…
김영숙 위원   물류장비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대상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거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송차량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체에다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업체에다…
정해졌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아직 업체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2개소로 해 놓으시고 무엇을 해 줄지도 정하지는 않으셨군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김영숙 위원   예산이 서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 지원 26개소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322쪽을 보면 농어촌민박 사업장 인증 지원, 안전점검 지원해서 190개소 지원이 되는데요 환경개선지원사업 26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20개소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요, 6개소는 이번 추경에 되면 먼저 들어왔던 거에서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농어촌민박의 개념이 어떤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받은 건데요,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면 자기가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런데서 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가지고 230제곱미터이하여야 합니다. 면적은.
전체 자기 사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그 면적에서 남는 방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개소라 하면 마을회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마을회관은 대상이 안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26개소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쉽게 얘기하면 민박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부르기 좋게 펜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식명칭은 펜션이라고 안 하고 농어촌민박이라고 합니다.
그 업소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바깥에 외부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기를 산다든가 이런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우선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규만 위원   도비가 많이 비중이 높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선정할 때 논란은 없었습니까, 서로 하겠다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공교롭게 들어온 게 26개소였는데 20개소가 먼저 예산이 있어서 6개소를 도에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온 게 6개소가 있으니까 6개소를 더 배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6개소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모르고 있는 펜션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수요가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민박협회에다 얘기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년에도 했는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먼저 사무감사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실 비닐이 환경친화적이라고 해서 썩는다고 해서 걷어내지 않으니까 농가가 좀 편한 점도 있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느 것에 2-3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농가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선호는 아직까지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해마다 폐비닐 수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횡성군에 명품토양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사업이 아직 검증은 안 되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올해 도단위에서도 시연회도 한번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검증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아직 거기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토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폐비닐 수거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것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다만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농촌에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 상황을 보면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계속 이어갈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서 내년도에 한번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좋다면 도비가 50%지만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라도 농가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좋다는 게 나오면 군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70%든, 80%든 총 보조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용 때문에 좀 사업하기가 힘드셨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멀칭비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횡성군은 54헥터네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분별하게 지원을…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예산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게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춘천시 기사를 봤더니 시범재배 기간을 3월부터 11월로 두면서 전작 같은 경우는 감자, 후작은 배추, 무 이렇게 해서 시험재배지를 조성했더라구요.
오히려 그게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신청을 받는 것 보다는 시험재배단지를 만들어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올해 춘천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연회를 한번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결과물은 있습니까, 시연회 뒤에?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때는 친환경 멀칭비닐 가지고 관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비닐 하듯이 그런 시연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을이 돼 봐야지 어떻게 될지 볼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20쪽에 농어업인회의소 운영이 이번에 저희가 상정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법정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어업인회의소는 2010년도에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 6월 달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업회의소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까지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 상정을 지난 6월 정례회 때 보면 저는 의사일정을 못 봤기 때문에 정례회할 때 보니까 첫날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특위를 한 다음에 중간에 본회의를 해서 조례가 가결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마지막 날 본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조례를 가결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올려서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일정 나온 것을 보니까 중간에 본회의가 없이 첫날하고 마지막 날 있어서 조례가 상정이 되었더라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설명을 하기가 조금 그렇다 해서 제 생각에는 중간에 본회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농어업회의소는 조례는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정이 안 된 사유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저희가 횡성군수가 의회에다가 조례를 상정했는데 상정이 안 된 사유를 의사과에서라도 저희한테 집행부에 알려 주었으면 저 나름대로 다음에라도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예산 설명할 때 그냥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만 간략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여쭤볼 것도 없고 아무튼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에 상정되지 않은 농어업회의소 운영비를 법정단체도 아닌데 지원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하실 것이고요, 또 추후에 농어업인 단체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찬반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급히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나 이런 고민도 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법률에 근거가 있게 하려면 좀 더 준비를 하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가 상정을 못한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충분히 안 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농어업인회의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왜 상정이 안 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들리는 얘기만 있지 정식으로 받은 게 없으니까요.
백오인 위원   저희 의원님들의 전체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인데요 오늘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보도내용은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백오인 위원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직권으로 상정을 안 했는데요 거기 보시고 설명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농어업인회의소와 관련된 관계법령이 국회에서 계류된 부분, 그 다음에 농업단체와의 형평성,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상정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를 올리신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는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공문까지 내려왔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농식품부에서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이 상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인회의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준비 중인데도 16-17개 시.군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엊그저께 농업인후계자가 발행하는 농업인신문에도 경주시에서도 농어업인회의소를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되면 농어업인회의소 만들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더 쉽겠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농어업인회의소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는 조례를 상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한 것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데도 다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백오인 위원   그것은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는 제출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이 안 되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상정에 권한은 의회하고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왜 상정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는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상정하는 것은 의장 본인 스스로의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의원들한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는 그거에 대해는 자세히 모르고요 그날 의원님들 주례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례회의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주례회의에서 어떤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정 자체가 안 된 것은 의회의 의사일정을 받아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임의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신문내용을 보고 횡성군 의장 임의로 농어업인회의소 제동 논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의장님이 임의로 안 했다는 것을 이걸로 알게 되었지 의장님 단독으로 했는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예산은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데요 지원 조례가 지금 상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데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도 가능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답변 드려야 되나요?
백오인 위원   네. 다른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제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위원님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법과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지금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사실상 위법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다른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심의가 통과되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의사일정에서 저 나름대로 중간에 본회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예산 설명하기가 편했는데 아예 상정조차 안 되었으니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제목하고 예산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만약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이 될 수는 있어요, 조례가 없어도?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사업 운영비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이 농어업인회의소가 농업인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간담회 운영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용도의 운영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축산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1회 추경 포함 129억18만9천원에서 17억6,691만9천언이 증액된 147억7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로서 축산경영업무추진비 576만원을 감액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은 금년도 코로나사태로 6월 1일 취소된 관계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계 종이난좌 사업을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군비추가사업은 1,2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퇴비 부숙장비 농가보급을 위한 교반장비 특허출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퇴비 부숙장비 농가보급을 위한 교반개선장비 개발용역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1억3,7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횡성농협의 사업포기로 인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 촉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국고사업으로서 1억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사전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옥동리에 마을형 공동퇴비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수산물 가공시설은 청아굿푸드의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포함 1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사업을 1,034만원 감액한 1,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의회 사전 설명드린 사항으로 5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으로 군비추가 4억3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종자 구입비는 2,737만원을 증액한 7,237만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1억3,675만2천원 군비추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낙농진흥사업으로서 한우명품업무추진비는 280만원을 감액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 참가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은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관련으로 미 개최에 따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고급화사업으로 수정란이식 군비추가사업으로 2,200만원을 증액한 1억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란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세계화 사업으로 축산유통업무추진 여비 528만원을 감액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으로서 횡성한우품질인증시스템 장비 지원사업 430만원 증액한 77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육가공장시스템 장비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횡성계란 수출작업장 자동포장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작업장 난좌공급과 자동띠지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선별.포장지원 도비사업으로서 8,400만원을 증액한 3억8,40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지원사업으로 횡성한우체험관 내부시설 유지보수사업을 2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업무추진비사업으로서 추진여비 576만원을 감액한 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축산 방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상황실 운영관계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는 2,155만2천원 사업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편성으로 군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사업도 역시 400만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예산편성으로 군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급비는 400만원을 상황실 전산기기로 컴퓨터나 프린터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등 국고사업으로 예방주사 지원사업은 9,849만6천원이 감액된 2억535만5천원, 광견병미끼예방약 살포비는 1,209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836만3천원을 증액한 7,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ASF나 AI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CCTV 설치지원 사업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세척시설 1개소 의회에 사전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을 횡성군에 추가 설치지원에 따른 국도비 편성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약품수불대장 전산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정보조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가축약품을 배부해서 적기에 약품을 공급하고 제고가 남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게 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실천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 차원의 군비추가 사업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도비사업으로서 길고양이중성화사업 4천만을 군비추가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88만원을 증액한 2,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부서차량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한 1,400만원과 차량유지비 240만원 증액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유지관리비로서는 톱밥유지관리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톱밥관리시스템은 기간만료가 됨에 따라서 4개월간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이나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인데 우리 가축방역은 할 게 없나요? 요새도 방역 하고 있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요즘도 거점소독시설 1개소 조곡리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제초소로 곡교리 지역에도 계속 소독차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관내 수의사나 구제역백신이나 AI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ASF관계는 전방지역에서 철원이나 양구.화천.인제 쪽에서 멧돼지 사체에서 가끔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방역물품이나 그런 것은 적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관내에는 방역에 대해서는 ASF나 AI에 대해서는 아직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서 횡성은 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퇴비 부숙장비 농가보급을 위한 교반장비특허출원, 그리고 밑에도 교반장비에 대해서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역이며 어떤 교반장비를 특허출원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퇴비 부숙장비 농가 교반장비 개발용역은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한층 강화된 퇴비 부숙도에 관련해서 스키드로더 같은 농가장비나 퇴비사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가지고 있는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나 포크레인 같은 것이 뒤섞게,  교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장비를 지원해 줄수 없을 수도 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돈 분이나 소 우분 같은 것을 공기가 잘 통하게 수시로 뒤집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개발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이 기계를 지원해 주면 예를 들면 관리기보다 좀 큰 것으로 똥을 수시로 뒤집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게 되면 그거를 특허까지 출원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소유권을 재산으로 추진하고자 개발용역을 세웠고 거기서 개발된 것을 가지고 특허출원까지 해서 지적재산권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부착을 시켜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따로…?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관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더덕 캐는 장비처럼, 말 하자면, 아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똥을 뒤집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수시로 뒤집어서 장비도 녹이 안 쓸게 할 수 있는 장비로 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가는데 그거 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기계를 할 계획으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누가 만든 거에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아직은 계획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내에 강원농기계 같은 데에도 그런 내용을 연초 부터 타진을 해봤습니다. 아직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비용을 스키드로더처럼 많은 돈은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해 보고 퇴비  부숙도 문제가 전 축산농가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을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아직은 이런 고민에 대한 부숙장비, 교반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없고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낸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관내에 더덕구굴기라고 해서 채취해서 로러를 타고 날아가서 하는 그런 장비처럼 개발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실용화된 기계장비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계획이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볼 것이다 해서 용역을 세우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바이오커텐인가? 그 장비도 거기 축산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만들어져서 축산농가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면 축산농가가 큰 예산을 지원해줘서 스키로더를 사지 않고 이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농가마다 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들도 목표를 예산절감 하고요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특허출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해서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가축분뇨 부숙 촉진 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농가들이 개개인의 부숙도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관내 비료공장이나 농가단체에서 이런 것을 농가대신 부숙도, 말하자면 뒤집어도 주고 퇴비 부숙도 검사도 대신 해주고 농가들이 불필요하게 완숙시키지 않고도 예를 들면 동횡성농협 같은 데 퇴비공장으로 가져가면 농가들은 별도로 환경문제를 피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농가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횡성농협에서 비료공장을 휴업상태로 하다보니까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부숙 촉진 사업도 이것이 작년도에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동횡성조합에서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거죠?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현재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일부는 남아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액비 부숙도 시설은 올 말까지 한다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액비저장조 돈분 중에서 뇨에 해당하는 정제를 해서 나가는 사업은 그 시설은 지금 이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퇴비공장은 원료가 전혀 새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퇴비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분뇨를 가지고 만든 퇴비가 소진될 때까지만 휴업을 하고 비료만 판매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지껏 동횡성농협에다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가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그 동안에 우리가 동횡성농협에 지원을 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 협의계약서라고 하나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 동횡성농협에서 받아내야 될 거라든가 정리해야 될 그런 것은 없어요? 땅이라든가 이런 거.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땅도 동횡성농협에서 했고요 200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2017년에…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그때 시설을 갖춘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한강수계기금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르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국비 메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동횡성농협에서도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김영숙 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불편함이 없겠어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우리 횡성에는 한우농가가 1,400여 농가가 되는데 퇴비로는 소똥보다는 돈분이나 계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분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농가들도 사실은 있으면 그 주변에 우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소똥도 들어갔는데 농가들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해줄 시설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여기 동횡성에서 가져갔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개개인별로 이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 가져갈 데가 없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퇴비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은 부숙도 검사나 그런 거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위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개인이 자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수차례 뒤집어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서 부숙도에 적합한 것을 자기 농경지에 활용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김영숙 위원   이제는 앞으로 동횡성이 이렇게 해서 문을 받는 바람에 자가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자가시설을 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퇴비사를 적극 활용해서 부숙을 시켜서 농경지로 나가야죠.
김영숙 위원   부숙을 시켜서 농경지로 나가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우리가 퇴비를 이렇게 해서 우분을 퇴비화해서 만드는 시설들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관내에 비료공장들이 있습니다.
비교공장에서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농가들이 자가퇴비로 활용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동횡성이 문제가 있었나요? 이거를 안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내부경영 관련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퇴비공장은 운영을, 적자운영과 작년에 연초박 사건 관련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경영이 악화돼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처음에 시설을 해서 갖출 때는 이게 농가들을 위한 시설이었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니까 손을 떼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농가들도 자가부숙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밑에 마을형 퇴비자원화 해서 옥동리에 생기는 것은 거기 일부농가들만 모여서 하는 자원화 시설이에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퇴비자원화시설이라고 하면 비료공장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마을형 퇴비자원화 같은 경우는 옥동지역에 농가들이 5농가가 모여서 자기들한테서 나오는 퇴비를 기존 퇴비사에서 부족한 것을 한군데 모아서 거기서 교반을 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옥동리에 그 5농가 것만 처리하는 거지.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 주변 것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게 참, 농가들이 참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래서 부숙장비 같은 경우도 개발해 보고요 스키드로더나 퇴비사지원을 확대했던 이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장비를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에게 설명했던 횡성브랜드화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부숙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를 신청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동횡성에서 문을 닫았고 안한다 하니,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한다니 그러면 정말 축산농가들이 이 우분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없어지니 자가처리 하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불편감이 없도록 축산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군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 직원들께 올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마을형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동리에 5농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5농가밖에 안 되는 무슨, 평수가 너무 적은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런 퇴비자원화시설을 하게 되면은 법인을 구성해야만 지원이 될 수 있는데 퇴비사를 지원하는 게 총 1억4천정도 소요되는 면적이 되는데요 옥동지역이, 다른 지역도 서원이나 우천지역도 검토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반대민원이 많아서 많이 신청을 못한 사항이고요 서원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서원 금대리 같은 경우도 추진을 했다가 주변에 극심한 민원 때문에 퇴비자원화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자꾸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확대를 해야죠. 축산의 큰 고민이 분뇨처리하고 악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국비신청을 많이 해서 이런 마을형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하네요.
옥동리 같은 경우는 사실 축산농가가 크게 하는 농가가 많은데 이 마을형은 영세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힘 모아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바에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보통 700평으로 해서 농가참여도 30군데가 넘고 이렇게 경제성을 가지고들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5농가라고 하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5농가의 규모는 정확한 두수는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두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두수가 많다는 것으로 접근하기가 좀 그런 게요 이게 지금 영세농가를 위한 거니까 영세농가들이 많이 뭉쳐져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부숙작업 행정지침이 올해 3월 25일까지였고 계도기간이 21년 3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이럴 때는 벌금도 매기고 이러다보면 축산농가에 상당한 압력으로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공동퇴비사에 우리 군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을 해결해서 해야지, 어차피 지금 축산농가들이 있고 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또 반대를 한다? 그거는 왠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마을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해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금대리 같은 경우도 나가서 설득도 했었고 타 지역도 서원지역 같은 데서도 해보려고…
김은숙 위원   금대리 같은 데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됐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거기가 집단축사로 되어 있고 옥동리도 그래서, 그런데 외지에서 이사 오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부숙도 문제는 축산농가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퇴비사에 충분히 부숙을 시키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장도 많이들 뽑고 하는데 이런 쪽에 축산농가들이 뭉쳐져서 어떤 경제적인 창출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쪽의 고민을 하셔서 슬기롭게 풀어 가셔서 횡성군이 정말 축산정책에서 선진횡성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한우만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횡성계란 수출작업장 자동포장기 지원을 봤는데 이게 4,900만원인데 1개소로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는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현재 수출작업장은 이용희씨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박병곤씨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수출작업장에 난좌나 수출을 하기 위한 띠지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그런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신청을 안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것은 지금 이용희씨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한 군데만 한 거네요? 두 군데 해서 선정된 게 아니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이용희씨 농가가 현재 홍콩에 수출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쪽이 HACCP도 받고 그랬나 보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김은숙 위원   간혹 보면 전에는 계란을 한판씩 일일이 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먼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로봇이 착착 하면서 포장지로 쫙 해서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 수출작업장에서 이렇게 자동포장을 하니까 왠지 계란의 신선도도 높아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구요.
두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 때문이었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또 자동포장기지원 이런 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수출작업장 말고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박병곤씨나 손유씨나 임종환씨 같은 농가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이용희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출만 딱 한군데서 하고 나머지는 수출을 안해서…?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계란 선별포장 지원사업,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럼 수출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고요 수출이 지금 홍콩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관내업체가 홍콩시장을 놓고서 서로 과열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군비추가가 있고요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길고양이는 8배가 많이 추경에 신청을 하셨고 유기동물보호관리 역시 이거는 유기견 같은데 이것도 당초예산은 2,700이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2,8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유난히 갑자기 많이 늘은 건가요? 이 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려견이나 애완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워낙 부족한테 왜 당초에 500만 세우셨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예산계에서 돈을 안주셔서 그런가 하고… (웃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 협력사업으로 해서 군에 해당하는 금액만 했었는데요 지금 워낙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해서 군비를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비를 지원한 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서 그냥 순수 군비로 많이 세워놓으셨네요. 
하여간 여름철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최근에도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이거를 여쭤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유기견 잃어버렸을 때 군청에다 연락을 하면 되느냐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에도 반려견을 입마개도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군청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10일간 공고를 해서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내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잃어버렸다고 신고가 오는 경우도 있고 찾아달라고 문의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준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기간 중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고의로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를 잃어 버렸는데 이거 군청에다 신고해도 되냐고 하면 신고해도 되는 거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습니다.
동물복지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쪽 하단에 보면 횡성한우 체험관 내부 시설 유지 보수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체험관에 CCTV 설치나 그 다음에 데크시설이나 각종 예전에 시설했던 중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CCTV나 옥상에 보완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나 CCTV 설치나 거기에 접근했을 때 경보장치가 울리는 경보장치 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한우체험관이 준공이 된지 몇 년 안됐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201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작년에도 옥상에 하자보수인지 유지 보수가 있어가지고 꽤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또…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유리시설이나 안전시설한 것에 추가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끔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는데 거기 옥상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어떤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CCTV, 입구 쪽에 아니면 옆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방범 쪽이라든지 안전사고 때문에 CCTV 설치나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CCTV, 경보장치, 그 다음에 옥상정원에 대한 보수나 출입문에 대한 보강 내용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품질인증 관련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1,770만원인데 이것 좀 어느 장비가 되는지,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은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이 저희 군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취급점에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 라벨이 출력하게 되고 계산하는 포스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시스템에는 횡성한우만 취급하는 업체거든요.
거기에 장비를 라벨프린터하고 포스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자부담도?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41쪽에 CCTV 설치지원 하는데 있는데요 어디 하시는 거라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여기 CCTV 설치지원사업은 육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농가에 CCTV는 나름 육계농가가 제일 어려운 것이 AI 문제입니다.
철새나 아니면 그 주변에 동물들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방역 관련해서 CCTV 설치 지원을 해서 어떤 AI 사태나 어떤 질병을 막아내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으로 강원도 1회 추경 반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밑에 300만원 1개소 이 건 뭐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60% 지원해서 18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를 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육계농가 한 농가 대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이것은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육계농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산란계 아니고 육계농가는…
백오인 위원   횡성에는 육계농가가 하나밖에 없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아닙니다.
5개 농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백오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차피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방역과 관련된 거면…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기존 시설이 있는 농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굳이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검토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천만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180만원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최근에 민원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베일리지 있잖아요.
기계가 어떻게 대안이 나왔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적기에 비가 많이 와서 제때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기 지원된 장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워낙 비가 오다 보니까 기계가 빠져서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흙이 들어가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계하고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계하고 효율적인 면이나 운영 시간이나 이런데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3대가 있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외에 작업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제가 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안 하신다고 하던데요, 담당과장님은?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토요일 날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근로기준법 얘기하시던데…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들의 불만은 적기에 작업을 못하면 애써 키워놓은 사료작물들을 못 쓰게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개인한테 임대가 안 되니까 센터에서 임대를 개인한테는 임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기계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사고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축협에다 임대를 주면 안되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봤었는데 그렇게는 안 될까요, 축협에다 임대주면 축협에서 관리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작업하면 될 텐데…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그 내용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를 오늘부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축협에.
그래서 거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뭐 축협에서 시간외로 밤에도 늦게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저도 그 민원을 얘기 들었는데 센터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서 오늘 과장님 오신 김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주셨다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농가들도 동시에 서로 자기 것을 해 달라고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들어오는 것이 소규모 조사료포가 많이 들어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도비 매칭으로 기계를 사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근에 그 기계 사 드릴 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 20%해서…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재작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것은 순수 군비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고요.
백오인 위원   순수 군비도 되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순수 군비로 2019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이?
백오인 위원   자부담 몇%로 해서?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자부담 20%로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주로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면 거기서 일부 자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면 지금처럼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 빨리 달라고 이런 요구 안 하고 나름 각자 영역에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워낙 고가라서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자부담으로 해서 해 주면 그런 불만들은 아무래도 불식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그 기관에다 얘기해서 그게 축협이 되었든 한우협동조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본인들이 원한다면 1대든, 2대든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기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면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횡성한우축제를 10월 15일부터 16일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사실 문화체육관광과나 기획실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고 오늘 축산과에서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인지, 또 축산과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온라인 한우축제를 하게 되면.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들이 횡성한우축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개최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라인으로 비대면 축제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횡성한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횡성한우에 대한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과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대면 함으로써 온라인은 앞으로 모든 횡성한우에 대한 품질인증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를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단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관련해서 우리 관내 한우전문식당과 유통단체와 그 내용을 참가여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체험관도 이번 기회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판매 위주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판매위주로 한우와 농산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판매도 당연히 같이 할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축제를 16일 동안 하게 되면 축산과에 따로 배정된 예산 같은 것은 없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온라인 서버망을 구축해서 우리 유통단체나 전문취급점에 링크를 걸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서버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거기 것을 쓰고 저희들은 유통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판매망 구축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최규만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사전에 신청서도 받고 해서 10월 달에 하는 것에 지장 없게끔 사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축협이나 한우협동조합이나 유통단 쪽에서 주축을 이뤄서 진행이 되겠네요?○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전문취급점도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9일까지 참여여부를, 그 다음에 전문취급점에서도 쇼핑몰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일부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 참여여부를 9월 9일까지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상황이 문화축제와의 결별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판매위주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컨텐츠 부족,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튼 축제라고 보기 조금 민망하지 않게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한우에 관련해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한우 고기가 아닌 저희 부서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우 간련 각종 공예나 어떤 화각제품이나 가축제품, 체험관 운영 관계든 횡성에 정육만이 아닌 횡성에 문화컨텐츠도 같이 하려고 하고요, 재단에서도 그런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도 현상을 유지할 상황이 크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런 비대면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가 전체적으로 문화가 바뀔 것 같은데 처음 비대면 축제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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