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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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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9일 (월) 오전 10시 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24회임시회회기결정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5.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4회임시회회기결정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5.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9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안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정 및 축산분야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23회 임시회이후 의정활동으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청년의원 협의회가 고성군에서 개최되어,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삼척공설 운동장에서 실시된 도민 민족예술 경연대회에 이일영 의장님외 3명의 의원님들이 참석 격려하셨으며,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유관희 부의장님이 집행기관 관계관과 같이 톱밥제조사업장이 있는 수원, 여주, 이천, 양평을 방문 견학 하셨습니다.
93년 9월 24일에는 횡성군 종합개발계획 2차시안 설명회가 군청상황실에서 개최되어 의원 9명 모두 참석하셨으며, 9월 25일에는 이일영 의장외 의원 3인이 결산검사 위원 및 관계관과 오찬을 하며 노고를 위로 하였으며, 9월 27일 오후 1시에는 제17차 의원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등을 협의하였으며, 동시 14시에 개최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원용식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8일 이틀간은 이일영 의장님이 강원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4회임시회회기결정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임시회회기결정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와 같이 본 임시회 회기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당면 주요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기는 93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내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3년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에, 93년 10월 11일 특별위원회에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사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댐사업소장을, 그리고 93년 10월 12일에는 기획실장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3년 10월 13일에는 농정과 축산분야 업무보고를 위한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제24호 임시회 회기중에 의원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은 위해서 말씀드린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님이 제출하셨으므로 기획 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2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93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6월 12일자로 승인을 득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 변경내시로 세입예산액이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제세 공과금등 비가림재배등의 농업부분 투자와 전촌리 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한 현안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등 93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세입, 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추경에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호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10억1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703억2천6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9억3천8백만원에 총 예산 규모는 410억2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6천3백만에 총 예산 규모는 293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9억3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3억원이 증액된바, 주요내역으로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할 주민세 5천만원,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1억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입은 1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료주차장 위탁수입 8백만원, 한천 골재채취 사업장 수입이 5천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8백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3천만원, 우천 경로당신축기부금 수입 2천만원이 증액 요인이며, 보조금은 총5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 5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4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증감액 9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과목의 장별로 설명 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및 프린터기 구입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는 9천8백만이 감액된바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공근면 주차장부지매입비, 우천 노인정 및 의용소방대 신축 부지 매입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당금,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용 부품 구입비, 보궐선거 비용, 청사수리비, 둔내면 청사 마당포장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는 9천8백만원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 강림간이상수도시설, 하반기 취로사업, 노인교통비 인상부담금, 노인정 신축비 추가등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그이 횡성 어린이집 보수,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오지마을 주민 간염 예방접종, 유압식 캔 압축기구입, 휴지통 구입등 경상 사업비일부가 추가 되었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3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미 사전사용 예산을 편성 집행한바 있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이상저온에 따른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지원, 비료공급, 강림취입보 및 도수로공사, 푸른쉼터 설치 시범사업등 농수산비 보조사업과, 농촌가로등 설치사업과, 과채류 비가림 재배 하우스 시설자재 전시교육장 설치, 도열병 방제비 지원, 벼생육부진에 따른 등숙촉진약제 공급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이며, 임업비로는 솔잎 혹파리 피해목벌채 사업비 추가와 수간주사사업,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치수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응 일부예산의 감액 및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개발비로서 6억2천5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전사용 예산으로 편성한 강림-부곡간 도로확장사업, 교통-고시간 도로확장사업과 둔내 복지회관 건립비의 추가 확보가 있으며, 경상사업비로 일단의 택지조성 감정수수료 청일, 공근 간이상수도 관리인보상, 도로변 정비사업 인부사역, 예취기구입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추가설치, 군도 차선도색 및 보수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버스 승강장 설치 안흥, 둔대 시가지 정비사업, 춘당1리 교량가설 사업비의 추가와 전촌리 마을회관 건립, 자포2리 마을회관 및 창고보수 사업,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비의 일부 계상과 자포1리 마을회관건립, 공설묘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비의 과목경정 및 추가확보와 우천경로당 및 의용소방대 신축을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총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향토자료집 발간을 이한 수용비와 제11호 태풍문화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제7장 민방위는 1천만원이 증액된바, 예비군 무기고 경보시설 설치와 의용소방대운영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의 2천3백만원 감액은 기 확보 예비비의 일부삭감 전용으로서 예비비 확보잔액은 4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게는 총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제작과 안흥 취수장 보수 안흥 취수장 배수지 전력증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93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를 일부삭감 전용하고, 대아방수공업 부지환수금을 삭감하여, 우천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합간판 설치와 묵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구조변경 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정주권 개발사업 군비전입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우천집단마을 노인정 및 소방대 신축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천2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93위탁수입 추가이며, 세출은 댐건설사업 보상 및 이주 추진 경상비의 사전사용 예산과 컴퓨터 구입비등을 이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3년도 제2호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 속에서 일부예산의 삭감 절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재원으로,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과 농업부문 지원등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해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정우화 의원, 심욱종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유관희 의원, 원용식 의원, 김성영 의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예서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등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과 예산에 관련된 관계관께서는 필요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93년 10월 9일부터 93년 10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3년 10월 11일 16시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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