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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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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횡성군리장자녀의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횡성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의 건
  6. 5.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 건
  8. 7.목적세신설반대결의의 건
  9. 8.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횡성군리장자녀의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횡성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의 건
  6. 5.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 건
  8. 7.목적세신설반대결의의 건
  9. 8.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횡성군리장자녀의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리장 자녀의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살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내무과장 박순욱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리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시혜 폭을 넓힘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널리 발굴 육성하기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장의 보수및 후생복지가 현실적으로 미약하므로 리장직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할뿐만 아니라,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돌림식으로 매년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 리장들의 후생복지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종전, 리장으로서의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던것을 2년이상 근무한자로 하며, 기존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하여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범위를 확대, 이장의 사기를 높여 말단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횡성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년이상 근속한 자의를 2년이상 근무한(기존경력 포함)자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 2조중에 밑에 언더라인 친 부분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2년이상 근무한(기존경력 포함)자의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주민 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본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는 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위임이 불가토록 되어있기에,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미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 제46조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실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실과 맞지않아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3호의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삭제하도록 강원도지사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기 본조례의 삭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에 있어서는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3호에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3호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이장 정수의 15%가 자녀장학금 수혜혜택을 보게되고 있죠?
○내무과장 박순욱   네.
정우화 의원   그런데 3년에서 2년으로 근속기간을 단축해서 수혜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지난해와 비교해서 금년에는 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총 리수가 172개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2명의 리장님이 계시는데 1년미만의 이장님의 48명, 2년 미만의 이장님이 50명, 3년미만 이장님이 35명, 3년이상 이장님의 39명, 그래서 2년이상 이장님이 7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발과정은, 읍면장이 신조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2년이상 근무한 이장중에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때에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거의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 관내에서는 대동여자 중학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학년에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급지별로 또 다릅니다.
특급지, 1급지, 2급지에 가급이 있고, 2급지에 나급이 있고, 3급지가 있는데 3급지는 도서벽지가 되는데, 특급지는 서울특별시, 1급지는 모든 시지역, 그다음에 2급지 가급은 읍지역, 그다음에 2급지 나지역은 면지역, 3급지가 도서벽지가 있는데 이러한 급지별로 지급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중학교에 2급지 가급, 읍지역으로 봐서 66,900원이 중학교에 지급이 되고, 2급지 나급은 중학생이,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42,300원이 되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읍지역이 이것도 역시 비 실업계하고 실업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지역에 비 실업계가 96,300원, 실업계가 58,200원, 면지역이 비 실업계가 85,500원, 실업계가 54,900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에 있어서 전 학년에 성적이 50/100 이내에, 즉 50위 이내에 들어야 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 대상자가 작년도에는 14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명으로서 현재 매 분기에 지급을 하는데 현재 1,764,6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아니, 금년도 수혜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2년으로 했을때.
○내무과장 박순욱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자료를 수집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되어 있고, 현재 2/4분기까지, 9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수혜대상자를 꼭 15%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무과장 박순욱   저희가 172명 전원이 해당이 된다고 할때에는 약 26명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74명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9명을 지급을 하고 이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게되면은 다시 정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리장님들의 학비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시혜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2년을 했을때도 수혜대상자가 정수에 미달이 될 경우 그럴때는 앞으로 어떻게할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때 다시 경력을 1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나요?
○내무과장 박순욱   그거는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3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하는 일괄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따라서 하게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공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수가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더 2년 미만자에게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횡성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청소년 석화수련의 집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새마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새마을과장 이완형입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저수지등 맑은 물이 낚시인의 상시 집중으로 수변및 수질의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일반 낚시터를 비지정 관광지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건전낚시 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근거및 지정이유는 강원도 국지 02500-0569호의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지정계획에 의거 일반 낚시터를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에 의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수질오염 방지및 건전낚시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겠습니다.
낚시터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코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후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또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및 수산청 고시 제 15호에 의거 유료낚시터로 지정할 경우 공히 군관리가 어렵고 산간, 오지의 오물수거, 운반및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관리할 경우에는 마을 책임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청소구역을 산간계곡 이외에 낚시터를 추가 지정하고, 비지정 관광지 위탁관리를 마을 또는 개인이외에 양식계를 추가하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낚시터에 청소 수수료를 징수함을 주요 골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횡성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게곡등을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낚시터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를 지역또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료 낚시터 및 내수면 양식법 면허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또는 유료낚시터에 준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비지정관광지 소재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의 요율, 산간계곡등 비지정 관광지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은 전과 같고 거기에다가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낚시인에 대한 2,500원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인 13세 이상인자, 소인 6세이상 13세 미만인자, 낚시인은 낚시를 목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낚시터에 들어가는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대비표중 밑줄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을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낚시터 등으로 개정을하고, 제2조 정의중에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를 지역 또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료 낚시터 및 내수면 양식업 면허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또는 유료 낚시터에 준하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비지정 관광지 소재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전부를 비지정 관광지 소재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 수수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요율표가 대인은 400원, 소인은 300원으로 되어있는 요율표를 대인은 400원 소인은 300원, 낚시인은 2,500원을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항 신설에 대해서 낚시인은 낚시를 목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낚시터에 들어가는자, 이렇게 개정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 석화 수련의집 운영관리 조례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석화 수련의 집은 91년도 체육청소년부에서 수립한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폐분교를 활용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립,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건립하게되어 수련의집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청소년부 장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 32조제1항 이용료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수 있다에 근거하고 설치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사용 초,중,고,대의 학생, 근로 청소년, 지도자 등이 청소년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단체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각종 건전한 행사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되며, 시설사용 허가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염병 환자, 정신질환자등에게는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목적으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겠으며, 일반 회계 내에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 사용료 징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타 물가의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기본 경비로 초중고생 1,000원, 고등학생1,200원,대학생 2,000원, 일반인 2,500원을 징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석화 수련의집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및 제3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청소년 수련의 집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횡성군 청소년 석화수련의 집 이하 수련의 집 이라 한다, 은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 구 서원국민학교 석화분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건물, 운동장, 기타 부대시설
2. 단체 30명 이상에 한함.
3.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수련시설 사용신청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자
4. 일반인 위의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20세 이상인 자. 단, 20세 미만인자는 고등학생에 준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의 집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2. 단체 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3. 각급 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4. 기타 주민및 단체와 청소년의 건전한 각종행사및 놀이마당
제5조 시설의 관리, 군수는 수련의 집을 관리 운영한다.
수련의 집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리계획, 수련의 집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회계, 수련의 집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임대료등 기타수입은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8조 시설사용 허가, 수련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용의 제한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
3. 조례및 시행규칙의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정신 질환자
10 (제21회 - 제3차)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4. 기타 단체생활 부적격자 등
제10조 사용료, 수련의 집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때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일 1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 하였을때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수련의 집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동안 관리 공무원 또는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그 손해를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자가 수련의 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사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수련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관리. 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련의 집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세 부과징수 규칙,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1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석화수련의 집 시설 사용료는 제10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초,중고생에 대해서 수련시설 사용료 600원, 식당시설 사용료 400원해서 1일 1,000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에 대해서 800원, 식당시설 사용료 400원 해서 1일 1,200원, 대학생은 수련시설 사용료가 1,300원, 식당시설 사용료가 700원 해서 2,000원, 일반인은 수련시설 이용료가 1,700원, 식당시설 이용료가 800원 해서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1.1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하고,2.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두고, 3.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단체에서는 적용 요율을, 적용기준은 개인 1인 1일 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30명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90/100, 40명이상인 경우에는 80/100,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80/100,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75/100로 감면을 해주는 걸로다가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새마을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첫번째 낚시터가 반곡리하고 삼배리로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외의 장소는 더 추가되는데가 없는지, 예를 들어 청룡리 저수지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이용 단체와 인원수가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연간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또한 연간의 예상수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낚시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낚시를 할 만한 시설이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시설 중에서 반곡리 사제울 낚시터하고 공근면 삼배 저수지에 대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농조 시설물에 대해서 유료 낚시터화 할려고 하니까 농지개량 조합에서 그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지개량 조합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절충이 되면은 앞으로 지정이 여러군데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반곡리의 삼배 저수지 뿐만 아니라 어둔리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룡리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오원리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늘어날 걸로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되어 있는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단체에 대한거는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는것은 8개 단체가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 단체가 돈을 사용료를 내고서는 다음 월요일날부터 들어오겠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26일부터 월말까지는 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단체 문의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 또 타 단체까지도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년간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 현재로는 확실한 금액은 안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름동안 해 봤을때에 수입은 180만원내지 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년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판단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렇게 되고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거는 지금 현재로는 인건비만 지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출이 되어야 할런지는 그것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딱 얼마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릴수 없고, 일용인부 그러니까 일용인부 1년간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용식 의원   관리인이 들어간지가 한달이 넘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원용식 의원   그러면은 금년 예상액이라도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될텐데 그 자료를 뽑아 본 적이 없어요?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연도개시 2개월전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원용식 의원   현 월 전기세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수도료가 있으면 수도료가 얼마, 우선 납부한 적이 없나요?
○새마을과장 이완형   수도료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전기세하고 인건비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전화료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달치가 정산이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제가 설명 드릴수 없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인건비도 안됐어요?
○새마을과장 이완형   인건비는 저희가 일용 인부로다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한달치.
원용식 의원   얼마씩 나가죠?
○새마을과장 이완형   일일 1만3천원인가 계산해 가지고서는.
원용식 의원   1만9천원 아니예요.
○새마을과장 이완형   1만2천5백원인가 1만3천원인가 계산해 가지고 나가는데, 1만2천5백원씩 계산해서 나갔을 겁니다.
원용식 의원   1년예산 지출액을 지금은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것은 제가 별도로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4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축산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횡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 7월 6일자 조례 제 1362호로 공포된 현 횡성군 초지조성 심의원회 설치 조례는 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초지법에는 개최 10일전까지 통보토록 되어있어 군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는 제6조의 2항에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6조 2항에서 밑줄친 부분만 개정코자 합니다.
개최 7일전까지를 개최 10일전까지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초지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에 부의할 부의사항 통보기간 연장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는 현 조항을 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횡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개최 7일전까지를 개최 10일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 건 

(10시 5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6호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총예산 5천1백97만2천원으로서 신규 취득은 19개 품목 27종으로 총예산은 4천8백67만2천원이며, 대체 취득은 2개품목 2종으로 총예산은 3백3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적과에서 신규 취득하고자하는 컴퓨터및 프린터기는 내무부의 지적업무 능률화에 따라 역점사업으로 수 작업으로 또는 계산기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검사 업무와 삼각점, 도근점등 기초점 성과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적측량 전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및 민원처리 지연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횡성군 보건소 모사전송기 취득은 보건소와 본청이 떨어져 위치한 관계로 긴급을 요하는 각종 문서의 수발시 인력의 낭비와 시간의 과다소요로 인한 행정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농촌지도소에서 신규 취득 하고자하는 컴퓨터외 2점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첨단기술의 보급과 종합 정보망의 구축으로 농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진흥청 주 전산기 천리안과 연결하여 각종시장 정보, 농사정보, 최신기술정보를 농민과 주민들에게 지도및 전달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재배작목을 신축성있게 선택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있습니다.
네째로 고압 멸진기외 11점은 농촌 진흥청에서 양축 농가의 지원대책으로 가축에 대한 수준높은 진료 지도및 서비스 행정의 구현과 정확한 가축질병의 진단등으로 처방코자 하며 조기에 활발한 예진 활동으로 전염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축 실험기기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녹화기( 텔레비젼 )을 농한기를 이용 농민들에게 겨울 농민교육및 각종 기계 교육시 농사정보및 지도교육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녹화기를 이용, 교육을 하고 농촌 지도자, 농민 후계자, 생활개선회, 4-H 등 각 단체의 참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보건소의 전자 복사기 1대는 소요예산이 3백만원으로 89년 10월 신규 취득하여 내구년수 4년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 사용할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약 1백50만원이 과다하여 대체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사진 카메라는 소요예산이 30만원으로 81년에 신규 취득하여 내구년한 10년이 경과하여 현재, 고장으로 각종행사, 사업현장, 기타업무 추진상 필요한 자료를 촬영 기록유지 보관할 수 없어 직원소유의 카메라를 사용, 운영하는 실정으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목적세신설반대결의의 건 

(10시 5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 교부세가 휘발유와 경유 및 승용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등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국제공항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지방재정의 수호차원에서 이를 반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세 시설반대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과 건의문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용식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휴회의 건 

(10시 5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었으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많은 주민이 방청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 상황을 공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한 당면한 일반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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