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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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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4. 3. 시정연설(군수)
  5. 4.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6. 5.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4. 3. 시정연설
  5. 4.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8회횡성군의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1년 11월 29일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건,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건,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신청철회등의의건,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이 군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제8회정기회의 제1차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9명중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되었습니다.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의원자율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기 유인 배부된 계획서안과 같이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원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회횡성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내의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10시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님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횡성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관한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세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군의회 개원이후 그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군의회 정기회에서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1992년도의 예산안과 군정계획을 부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민주적 절차와 관행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밑거름이 되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우리는 국내외 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헤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전후40년간 세계를 주도해온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가능성을 한층 더 고무시켜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의 성공적 실시는 지방자치 원년의 가장 큰 성과이며 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보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등 우리경제가 겪고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수 물가안정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 이후 우리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점도 금년 1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금년은 우리 군민에게는 자긍심과 성취 욕을 한껏 드높인 해로서, 제26회 도민체전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함으로써 군민의 단결을 강원도 전역에 과시하였고 또한, 지역 개발 면에서도 여러모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으로 군도 9개 노선에 확장 57KM와 포장 49KM로 횡성-학담간, 안흥-강림간, 우항-산전간 도로를 확장 및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6개 노선을 추진중이고 미착공 3개 노선중 2개 노선은 92년도에 착공하여 9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비롯하여 농촌구조개선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종목의 개발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마을 저장고 및 도로변 직판장 설치등 농촌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 이면에는 우리들이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을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준법정신을 크게 고양시킨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향락, 낭비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집단 민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민주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고쳐져야 가겠으며,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경직성도 반성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성과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 군정은 비능률, 비합리적인 행정 형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군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의 벽을 헐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율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으로 첫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은 제14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해로써, 지나친 선거분위기의 과열로 상호비방과 감정이 심화되어 사회 안녕 질서 문란으로 모처럼 이룩한 공명 선서풍토가 다시 지난날의 타락 선거로 되돌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주민계도로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전 군민이 동참하고 협조하여 지역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법질서확립입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하였던 폭력과 무질서 그리고 불법 행위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확산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사회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시는 불법과 무질서, 향락, 퇴폐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균형개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쟁 유망종목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통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촌 잘살기 운동의 열기를 더욱 확산,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용작물 비가림 시설재배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과 마을 안길 확포장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2개 노선과 오지마을 도로 3개 노선을 확포장하여 농산물 수송은 물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경지 정지 종합시범사업 109ha와 일반경지정리 2개 지구 99ha를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과 농산물 생산증대를 도모할 것이며,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위탁영농 회사를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아직도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 보급율 제고 등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수질환경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생산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횡성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횡성 발전에 대한 군민의 열망을 기필코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0억 9천 9백만원과 특별회계 109억 8천 3백만원을 합하여 총예산 440억 8천 2백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의 22%가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92억4천3백만원과 지역개발비 80억2천4백만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비 40억7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투자비 213억 4천 1백만원중 주요개발사업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도로망 확충사업에 군도확포장 55억5천 6백만원, 농어촌도로 및 오지마을 도로확포장 사업비 17억 9백만원을 투자하고, 90년도부터 94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35억 7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도읍 정비사업에 10억을 투자하여 횡성읍 읍상1리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에 49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가을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모내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비가림 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고, 둔내면 청사 신축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급변하는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모든 면에서 국제 전국수준을 앞서간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복지 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과제는, 앞으로 대단위 지방공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로 인구 감소에서 증가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명재학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유치하여 2천년대에는 복지 횡성군으로 탈바꿈하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을 결집시켜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은 위와 같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용기와 동참 그리고 의회와 군정의 헌신적인 선도와 협력속에서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에 협조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더 큰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오랜시간 군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며, 특히 92년도 군정방향예산등에 대해 상세한 말씀,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90회계 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 '92년도 세입 세출안 승인, '91년 행정사무감사, '9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군유재산 투자기반승인신청철회동의, '92년 정수물품, 관용차량취득승인등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회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3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그리고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를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양해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각 8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상훈위원, 정우화위원, 김성영위원, 이복균위원, 이강복위원, 유관희위원, 원용식위원, 심욱종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역시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회성군의회 의회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양해된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정우화의원님과 김성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정우화의원님과 김성영의원이 제8회횡성군의회정기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여러분,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다음, 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당일 오후3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 전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되면 속히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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