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20일 (수) 14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의건
- 3. 의사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6. 도시계획(변경)재정비보고의건(우천면)
- 7.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 8. ′9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승인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6. 도시계획(변경)재정비보고의건(우천면)
- 7.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 8. ‘9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승인의건
- 9. 휴회의건
(14시9분개의)
○간사 조원섭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같이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건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 승인의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의원 9인중 9인이 전원 참석 하셨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같이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건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 승인의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의원 9인중 9인이 전원 참석 하셨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가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등을 고려하여 의원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가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등을 고려하여 의원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2정수물품취득승인과도시 계획변경재정비보고,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 ′9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은 ′92정수물품취득승인과도시 계획변경재정비보고,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 ′9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원용식 의원님과 심욱종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원용식 의원님과 심욱종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역시 의원전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원용식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이 제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원용식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이 제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5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자로 재무과장 겸직 발령을 받은 박순욱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자로 재무과장 겸직 발령을 받은 박순욱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횡성군청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본 사안을 이광수 재무과장께서 당초 설명드릴 계획이엇으나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므로 제가 재무과장 겸임발령을 받아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첫째 목적 및 필요성, 둘째 법적근거와 셋째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 및 소요예산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물품의 종류와 부서별 취득 사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물품의 계획적 취득, 물품의 정확한 보관, 물품의 경제적 사용, 물품의 신속한 처분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구입품목별 취득사유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정수물품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장비등을 적정 시기에 좋은 물품을 취득, 공급함으로써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능률적인 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동법 시행령 제1113조 제2항(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92년도 예산편성전에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횡성군 물품정수책정 범위내에서 금회 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책정대상물품 분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냉장고, 텔리버젼, 앰프 등 기본 정수 63개품목과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굴삭기, 현미경등 사업정수가 205개품목으로서 총 268개 품목으로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91년 10월말 현재 본군의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총80품목1178점의 정수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보유수량은 63%에 해당되는 58개품목에 7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재정형편상 어려움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 물품취득계획은 승인요청서안에 열거된바와 같이 총19개품목의 103점에 약216,353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새로구입되는 신규취득이 18개품목에 93점으로 191,296천원이 소요되며 내용 연수초과등 기준 물품의 대체취득이 3개품목 10점에 25,05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입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부서별 취득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취득 18개품목의 93점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 모우터싸이클(2륜차) 4대 4,756천원입니다.
읍,면의 출장소와 연결된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망 고장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내무과 통신전산계용 1대와 하천감시원 순찰활동을 위한 기동력 확보로 건설과 지역계획계에 2대, 향후 신설예정인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 업무추진용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2. 전자복사기 4대에 10,000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 신설과 횡성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업무수행용 각1대와 농촌지도소의 읍,면지소 기구 통폐합에 따른 각과별 확보계획에 의거 3개과에 현재 1대밖에 없으므로 2대를 추가구입코자 요청되었습니다.
3. 공기청정기 2대에 940천원은,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지하통신전산실 1대와 지적과의 지적전산실 1대로서 컴퓨터의 정상 기능유지보호를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4. 항온항습기 1대 4,000천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전산실내 컴퓨터 기능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5. 냉방기 1대 12,500천원은 문화관 대극장용으로 각종 주요문화행사시 참석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6. 온풍난방기 3대 10,700천원입니다.
횡성문화관용으로 현재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는 문화관 전시실에 설치되어 있고 1대는 대극장에 설치하였으나 천장이 높고 면적이 넓어 난방효과가 극히 미흡하여 2대
를 추가확보코자 하며, 청일면 청사 2층회의실에 1대를 설치하여 겨울철 각종교육 및 행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7. 모사전송기(FAX)3대에 8,100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외부 기관단체등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유지를 위한 일반가입자용 1대와, 군정 수행 각종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대주민 홍보 효과 거양을 위하여 군청 기자실에 1대를 설치코자 하오며,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 업무 수행용 1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8. 정사진카메라 3대에 1.360천원은, 지역경제과 불법 주정차단속업무 수행용 1대와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농업기술홍보자료 스라이드 제작 및 시책사업 기록보존용 1대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9. 투영기1대 700천원은 농촌지도소에 농업기술교육용 기자재로 확보 사용코자 합니다.
10. 응접세트 5조에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 지원 사업소와 소방파출소신설에 따라 각1조씩 공근면사무소 민원업무용 1조, 그리고 서원면 종합청사 민원업무용 1조, 그리고 서원면 종합청사 신축에 따라 2조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11. 타자기2대, 1,000천원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행정업무용으로 각1대씩 확보계획입니다.
12. 퍼스널컴퓨터 56대에 1,500천원씩 약 84,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중앙단위 각종권한의 지방이양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전산계획에 의거 ′92년말까지 각실과소읍면의 각계단위로 1대이상씩 확보토록 상급기관으로부터 (도전산 01270 - 26701. 91.2.18호의 업무다기능 사무기기물품정수확보) 지시와 사무관리규정(91.6.19일자)관보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91.9.30일자 관보) 개정시행등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군청은 각실과계단위로 1대씩 확보코자 총 소요 50대중 17대는 이미 확보 되었으며 부족한 33대를 명년도 12월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소의 경우 정수4대중 2대가 현재 확보되었고, 2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며, 보건소에는 정수3대중 1대 밖에 확보되지 않아 2대를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읍, 면의 경우에는 횡성읍이 5대 그리고 각 면은 3대씩 정수가 책정되어 총29대중 현재 각읍, 면 공히 1대씩만 확보되어 있으므로 명년도에 횡성읍은 행정수요를 감안 3대를 구입하고 각면은 2대씩 구입코자 총 19대를 읍면에 확보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퍼스널컴퓨터 56대를 92년도에 신규 구입하여 군 본청은 각 계별로 1대씩 확보에 부족한 33대와 보건소 2대, 지도소 2대, 횡성읍 3대, 8개면에 각2대씩 16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13. 텔레비젼 2대에 800천원은 건설과 횡성댐 건설 지원 사업소용 1대와 민방위과의 횡성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1대가 요청되었습니다.
14. 엠프1대에 1,300천원은 농촌지도소에 대농민교육 및 청내방송용으로 구입활용코자 합니다.
15. 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 1대에 대하여 12,540천원입니다.
본 물품은 92년도 농기계 훈련장비보강계획에 의거 소요예산액중 국비 50%와 군비50%를 부담 구입토록 상급기관으로부터 내시된 농민교육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16. 치과의자 1세트에 11,700천원은 강림면 보건지소 치과진료용으로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17. 현미경 2대에 4,500천원은 농촌지도소 병충해 예찰활동 및 토양내 미생물 감별용 장비로서 대농민 지도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18. 전경의(광파거리측정기) 1대에 20,000천원은 지적업무수행용으로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대한 기초 및 세부측량검사용 장비로서 정수는 1대 있으나 아직까지 구입치 못하므로 측량검사 등 지적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18개품목에 총 93점은 신규취득물픔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3개 품목 10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우터싸이클(2륜차) 3대에 3,567천원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륜차로서 8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며, 상급기관의 국고보조 예산안 통보(진지27550 - 2226.91.11.5호)에 의거 국비 50%와 순지방비50%를 부담토록 지시된 물품입니다.
2. 전자복사기 6대에 15,000천원입니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에 1대씩 확보된 전자 복사기 3대는 85년 구입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 사무 장비로서 수리비 과다는 물론,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횡성읍 공근면 둔내면에 1대씩 확보된 전자 복사기 3대는 민원업무용으로서 횡성읍의 경우 내구년한은 도래되지 않았으나 복사능력 초과사용으로 수리비 과다지출은 물론 제증명발급 건수를 감안 한다면 매년 1대식 대체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근면과 둔내면의 경우에는 내구년한 도래와 제증명 발급건수의 과다로 대체구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 염소투입기 1대에 6,490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횡성 상수도용으로 내구년한 초과장비로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향후 신설 예정인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에 소요되는 취득승인요청물품의 소요예산은 동 업무 위탁계약에 의거 군비부담없이 건설부소관 국비로 부담되며 사업완료후 기구폐지시에도 동 구입물품은 횡성군에 관리전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 취득승인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안을 이광수 재무과장께서 당초 설명드릴 계획이엇으나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므로 제가 재무과장 겸임발령을 받아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첫째 목적 및 필요성, 둘째 법적근거와 셋째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 및 소요예산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물품의 종류와 부서별 취득 사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물품의 계획적 취득, 물품의 정확한 보관, 물품의 경제적 사용, 물품의 신속한 처분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구입품목별 취득사유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정수물품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장비등을 적정 시기에 좋은 물품을 취득, 공급함으로써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능률적인 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동법 시행령 제1113조 제2항(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92년도 예산편성전에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횡성군 물품정수책정 범위내에서 금회 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책정대상물품 분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냉장고, 텔리버젼, 앰프 등 기본 정수 63개품목과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굴삭기, 현미경등 사업정수가 205개품목으로서 총 268개 품목으로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91년 10월말 현재 본군의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총80품목1178점의 정수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보유수량은 63%에 해당되는 58개품목에 7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재정형편상 어려움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 물품취득계획은 승인요청서안에 열거된바와 같이 총19개품목의 103점에 약216,353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새로구입되는 신규취득이 18개품목에 93점으로 191,296천원이 소요되며 내용 연수초과등 기준 물품의 대체취득이 3개품목 10점에 25,05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입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부서별 취득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취득 18개품목의 93점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 모우터싸이클(2륜차) 4대 4,756천원입니다.
읍,면의 출장소와 연결된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망 고장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내무과 통신전산계용 1대와 하천감시원 순찰활동을 위한 기동력 확보로 건설과 지역계획계에 2대, 향후 신설예정인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소 업무추진용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2. 전자복사기 4대에 10,000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 신설과 횡성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업무수행용 각1대와 농촌지도소의 읍,면지소 기구 통폐합에 따른 각과별 확보계획에 의거 3개과에 현재 1대밖에 없으므로 2대를 추가구입코자 요청되었습니다.
3. 공기청정기 2대에 940천원은,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지하통신전산실 1대와 지적과의 지적전산실 1대로서 컴퓨터의 정상 기능유지보호를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4. 항온항습기 1대 4,000천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전산실내 컴퓨터 기능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5. 냉방기 1대 12,500천원은 문화관 대극장용으로 각종 주요문화행사시 참석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6. 온풍난방기 3대 10,700천원입니다.
횡성문화관용으로 현재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는 문화관 전시실에 설치되어 있고 1대는 대극장에 설치하였으나 천장이 높고 면적이 넓어 난방효과가 극히 미흡하여 2대
를 추가확보코자 하며, 청일면 청사 2층회의실에 1대를 설치하여 겨울철 각종교육 및 행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7. 모사전송기(FAX)3대에 8,100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외부 기관단체등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유지를 위한 일반가입자용 1대와, 군정 수행 각종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대주민 홍보 효과 거양을 위하여 군청 기자실에 1대를 설치코자 하오며,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 업무 수행용 1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8. 정사진카메라 3대에 1.360천원은, 지역경제과 불법 주정차단속업무 수행용 1대와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농업기술홍보자료 스라이드 제작 및 시책사업 기록보존용 1대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9. 투영기1대 700천원은 농촌지도소에 농업기술교육용 기자재로 확보 사용코자 합니다.
10. 응접세트 5조에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 지원 사업소와 소방파출소신설에 따라 각1조씩 공근면사무소 민원업무용 1조, 그리고 서원면 종합청사 민원업무용 1조, 그리고 서원면 종합청사 신축에 따라 2조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11. 타자기2대, 1,000천원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행정업무용으로 각1대씩 확보계획입니다.
12. 퍼스널컴퓨터 56대에 1,500천원씩 약 84,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중앙단위 각종권한의 지방이양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전산계획에 의거 ′92년말까지 각실과소읍면의 각계단위로 1대이상씩 확보토록 상급기관으로부터 (도전산 01270 - 26701. 91.2.18호의 업무다기능 사무기기물품정수확보) 지시와 사무관리규정(91.6.19일자)관보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91.9.30일자 관보) 개정시행등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군청은 각실과계단위로 1대씩 확보코자 총 소요 50대중 17대는 이미 확보 되었으며 부족한 33대를 명년도 12월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소의 경우 정수4대중 2대가 현재 확보되었고, 2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며, 보건소에는 정수3대중 1대 밖에 확보되지 않아 2대를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읍, 면의 경우에는 횡성읍이 5대 그리고 각 면은 3대씩 정수가 책정되어 총29대중 현재 각읍, 면 공히 1대씩만 확보되어 있으므로 명년도에 횡성읍은 행정수요를 감안 3대를 구입하고 각면은 2대씩 구입코자 총 19대를 읍면에 확보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퍼스널컴퓨터 56대를 92년도에 신규 구입하여 군 본청은 각 계별로 1대씩 확보에 부족한 33대와 보건소 2대, 지도소 2대, 횡성읍 3대, 8개면에 각2대씩 16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13. 텔레비젼 2대에 800천원은 건설과 횡성댐 건설 지원 사업소용 1대와 민방위과의 횡성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1대가 요청되었습니다.
14. 엠프1대에 1,300천원은 농촌지도소에 대농민교육 및 청내방송용으로 구입활용코자 합니다.
15. 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 1대에 대하여 12,540천원입니다.
본 물품은 92년도 농기계 훈련장비보강계획에 의거 소요예산액중 국비 50%와 군비50%를 부담 구입토록 상급기관으로부터 내시된 농민교육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16. 치과의자 1세트에 11,700천원은 강림면 보건지소 치과진료용으로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17. 현미경 2대에 4,500천원은 농촌지도소 병충해 예찰활동 및 토양내 미생물 감별용 장비로서 대농민 지도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18. 전경의(광파거리측정기) 1대에 20,000천원은 지적업무수행용으로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대한 기초 및 세부측량검사용 장비로서 정수는 1대 있으나 아직까지 구입치 못하므로 측량검사 등 지적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18개품목에 총 93점은 신규취득물픔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3개 품목 10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우터싸이클(2륜차) 3대에 3,567천원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륜차로서 8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며, 상급기관의 국고보조 예산안 통보(진지27550 - 2226.91.11.5호)에 의거 국비 50%와 순지방비50%를 부담토록 지시된 물품입니다.
2. 전자복사기 6대에 15,000천원입니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에 1대씩 확보된 전자 복사기 3대는 85년 구입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 사무 장비로서 수리비 과다는 물론,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횡성읍 공근면 둔내면에 1대씩 확보된 전자 복사기 3대는 민원업무용으로서 횡성읍의 경우 내구년한은 도래되지 않았으나 복사능력 초과사용으로 수리비 과다지출은 물론 제증명발급 건수를 감안 한다면 매년 1대식 대체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근면과 둔내면의 경우에는 내구년한 도래와 제증명 발급건수의 과다로 대체구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 염소투입기 1대에 6,490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횡성 상수도용으로 내구년한 초과장비로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향후 신설 예정인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에 소요되는 취득승인요청물품의 소요예산은 동 업무 위탁계약에 의거 군비부담없이 건설부소관 국비로 부담되며 사업완료후 기구폐지시에도 동 구입물품은 횡성군에 관리전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 취득승인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욱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92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은 일시에 많은 양의 예산요구로 충분한 검토후 처리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지금 정우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 순서에 넣어서 충분히 질의도하고 토록도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 순서에 넣어서 충분히 질의도하고 토록도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균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재청하십니까?
○의원 일동 네, 재청 동의 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재청까지 들어와서 본 안건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금일 의안처리순서에서 뒤로 변경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우화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마지막 진행순서에 넣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금일 의안처리순서에서 뒤로 변경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우화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마지막 진행순서에 넣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맨뒤로 변경하여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서 정우화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동의안으로 동의를 해 주신 그 안건 마지막 순서에서 심의 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재정비 보고의건을 이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재정비 보고의건을 이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횡성군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도시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항도시계획재정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도시시설의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구역확장과 기존도시계획을 정비보완코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공간구조를 재 확립하여 일부 불합리한 토지 이용계획과 가로망 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토지수요의 합리적인 배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기능의 적정배분과 공간질서를 확립하여, 지역특성과 도시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과 생활환경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구역면적 및 위치는,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당초에 2㎢였습니다만, 0.394㎢가 는 2.394㎢로서 위치는 우천면 양적리 고속도로 및 오원리 일부와 법주리, 우항리 일부지역이 되겠습
니다.
계획수립의 원칙은 현지 여건상 장래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도시질서 및 시민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최대한 준수하여 용도 지역 계획은 목표년도인 2000년에 계획인구와 교통산업개발 계획시설 배치계획에 의거 수립하였고,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도시기반 시설, 생활편익 시설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뒤에 보고할 사항은 전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면과 연결번호를 배치해서 특별회의실에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편의상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시고 그 연결번호에 의해서 상세하게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항도시계획재정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도시시설의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구역확장과 기존도시계획을 정비보완코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공간구조를 재 확립하여 일부 불합리한 토지 이용계획과 가로망 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토지수요의 합리적인 배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기능의 적정배분과 공간질서를 확립하여, 지역특성과 도시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과 생활환경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구역면적 및 위치는,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당초에 2㎢였습니다만, 0.394㎢가 는 2.394㎢로서 위치는 우천면 양적리 고속도로 및 오원리 일부와 법주리, 우항리 일부지역이 되겠습
니다.
계획수립의 원칙은 현지 여건상 장래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도시질서 및 시민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최대한 준수하여 용도 지역 계획은 목표년도인 2000년에 계획인구와 교통산업개발 계획시설 배치계획에 의거 수립하였고,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도시기반 시설, 생활편익 시설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뒤에 보고할 사항은 전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면과 연결번호를 배치해서 특별회의실에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편의상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시고 그 연결번호에 의해서 상세하게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2정수물품취득의건을 잠시 숙의하시고 이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도면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2정수물품취득의건을 잠시 숙의하시고 이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도면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집을 짓는다는가 이럴경우에 각종 제재조치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양상인데 농민들이 어떤 구역내에서 건설행위나 이런거를 할 경우에 완화될 수 있는 방안도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집을 짓는다는가 이럴경우에 각종 제재조치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양상인데 농민들이 어떤 구역내에서 건설행위나 이런거를 할 경우에 완화될 수 있는 방안도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정우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오히려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 절차가 더 단조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모든 절차를 밟자면 시간이 약1개월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오히려 그 기간이 짧고 절차도 농지 전용허가의 절차보다 더 단조롭습니다. 서류절차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오히려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 절차가 더 단조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모든 절차를 밟자면 시간이 약1개월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오히려 그 기간이 짧고 절차도 농지 전용허가의 절차보다 더 단조롭습니다. 서류절차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한 사항중 질의한 의원님의 의견수렴이 잘 반영이 되어서 살기좋은 횡성으로 변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한 사항중 질의한 의원님의 의견수렴이 잘 반영이 되어서 살기좋은 횡성으로 변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횡성군청 사회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정이유 제정근거 및 지침 주요골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은 생활경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보호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즉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 타지구의 진료 대불금의 결손처분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 91.3.8시행규칙 91.9.6, 동법 시행규칙 91.10.10 시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자체로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확정토록 되어있어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시혜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함에 있습니다.
제정근거 및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토록 되었으며, 강원도지침사회 31520-30539.91.10.18 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준칙 통보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의료보호 관련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료지구의 진료승인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중 관계 공무원은 사회과장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내 전문의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은 일반외래 환자의 진료기간이 180일 이내로 되어있는바 180일 초과시 심의회를 거쳐 진료승인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폐결핵, 정신질환, 성병, 법정전염병 등은 제외 됩니다.
계속 진료 가능합니다.
2.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일반 입원환자의 기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바, 30일 초과시 심의회를 거쳐 입원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폐결핵, 정신질환, 성병, 법정전염병등은 입원기간 90일 초과시 심의회를 거쳐 입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90일 초과시 연장 심의후 계속진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진료지구란 서울, 직할시, 타시도의 진료를 요할시 심의회를 거쳐 승인 본군지역 진료지구는 횡성, 원주 도내일원 1차, 2차, 3차, 진료 지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대불 및 상환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결손대상은 행방불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상환 불가능한 경우 심의후 결손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토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의요구 기관은 도지사, 군수, 지정의료진료기관이 되며, 심의 요구한 사항은 사회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심의요구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지사는 보호기관 지정 및 총괄의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제10 조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 2인이상의 성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위원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정이유 제정근거 및 지침 주요골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은 생활경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보호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즉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 타지구의 진료 대불금의 결손처분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 91.3.8시행규칙 91.9.6, 동법 시행규칙 91.10.10 시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자체로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확정토록 되어있어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시혜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함에 있습니다.
제정근거 및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토록 되었으며, 강원도지침사회 31520-30539.91.10.18 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준칙 통보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의료보호 관련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료지구의 진료승인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중 관계 공무원은 사회과장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내 전문의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은 일반외래 환자의 진료기간이 180일 이내로 되어있는바 180일 초과시 심의회를 거쳐 진료승인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폐결핵, 정신질환, 성병, 법정전염병 등은 제외 됩니다.
계속 진료 가능합니다.
2.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일반 입원환자의 기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바, 30일 초과시 심의회를 거쳐 입원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폐결핵, 정신질환, 성병, 법정전염병등은 입원기간 90일 초과시 심의회를 거쳐 입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90일 초과시 연장 심의후 계속진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진료지구란 서울, 직할시, 타시도의 진료를 요할시 심의회를 거쳐 승인 본군지역 진료지구는 횡성, 원주 도내일원 1차, 2차, 3차, 진료 지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대불 및 상환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결손대상은 행방불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상환 불가능한 경우 심의후 결손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토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의요구 기관은 도지사, 군수, 지정의료진료기관이 되며, 심의 요구한 사항은 사회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심의요구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지사는 보호기관 지정 및 총괄의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제10 조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 2인이상의 성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위원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180일이 넘으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90일이 넘어도 연장심의후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90일이 넘어도 연장심의후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탁희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료기간이 180일 이내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은 나온 이대로 심의를 거쳐 연장하게 되면 그 기일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180일이 넘어도요
○사회과장 탁희정 그렇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제8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이광수 재무과장이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므로 재무과장 겸임을 발령받아 본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취득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용건물 부지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첫째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취득과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사용건물 부지 무상사용수익허가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 107㎡, 약32평이 되겠습니다.
읍상리 로타리에서 중앙아파트간 도로좌측에 위치한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횡성군에서 매입취득하여 공공이용 시설인 공중 화장실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승인신청 목적 또는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는 현재 읍상리 성심다방뒤에 88년도에 건축한 10평규모의 협소한 콘크리트 벼돌 스라브 구조의 수세식 공중화장실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횡성군 소재지인 횡성읍은도로망이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천 공근 원주방면의 주민은 현화장실의 이용이 편리하나 갑천, 청일 방면의 주민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이용인구와 횡성읍을 왕래하는 주민에게 편익 제공 그리고 깨끗한 횡성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공공이용 시설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91년 10월 11일 재무부로부터 91년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91.11.11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주민의 편리를 위한 공공 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유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은 우선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을 횡성군에서 매입취득한다면 명년도에 횡성군내 취득 재산 부지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깨끗한 횡성 시가지 조성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용건물 부지 무상 사용 수익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 201㎡ 약62평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1967.11.15 당초 읍하리 57-2번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지 사용 승낙을 하여 신축하였으며, 당초 승낙한 읍하리 57-2번지 토지는 87.6.9자 읍하리 58-1번지에 합병 말소된 번지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및 차후 재산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의 일소를 위하여 현재 불분명한 허가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①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현군청 부지인 읍하리 58-1번지는행정재산으로서 그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하고자 1991년 11월 11일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②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에 본 내용을 명시핟록 함은 물론,
③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을 갱신허가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④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부지가 행정재산인 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전용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1㎡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사용수익허가 하고자하며,
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사용의 허가 대부를 받은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에 대부한 잡종재산에 영구시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라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배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91.9.9일 선거관리 위원회에 본지를 제시하여 의견 제시를 의뢰한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91.9.27일 선거사무22400-613호의 의견제시에 따라서,불가피 이전시는 자진철거 한다는 조건을 허가조건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므로서 무상사용 허가관계를 적법하게 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재무과장이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므로 재무과장 겸임을 발령받아 본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취득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용건물 부지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첫째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취득과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사용건물 부지 무상사용수익허가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 107㎡, 약32평이 되겠습니다.
읍상리 로타리에서 중앙아파트간 도로좌측에 위치한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횡성군에서 매입취득하여 공공이용 시설인 공중 화장실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승인신청 목적 또는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는 현재 읍상리 성심다방뒤에 88년도에 건축한 10평규모의 협소한 콘크리트 벼돌 스라브 구조의 수세식 공중화장실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횡성군 소재지인 횡성읍은도로망이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천 공근 원주방면의 주민은 현화장실의 이용이 편리하나 갑천, 청일 방면의 주민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이용인구와 횡성읍을 왕래하는 주민에게 편익 제공 그리고 깨끗한 횡성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공공이용 시설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91년 10월 11일 재무부로부터 91년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91.11.11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주민의 편리를 위한 공공 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유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은 우선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을 횡성군에서 매입취득한다면 명년도에 횡성군내 취득 재산 부지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깨끗한 횡성 시가지 조성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용건물 부지 무상 사용 수익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 201㎡ 약62평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1967.11.15 당초 읍하리 57-2번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지 사용 승낙을 하여 신축하였으며, 당초 승낙한 읍하리 57-2번지 토지는 87.6.9자 읍하리 58-1번지에 합병 말소된 번지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및 차후 재산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의 일소를 위하여 현재 불분명한 허가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①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현군청 부지인 읍하리 58-1번지는행정재산으로서 그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하고자 1991년 11월 11일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②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에 본 내용을 명시핟록 함은 물론,
③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을 갱신허가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④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부지가 행정재산인 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전용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1㎡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사용수익허가 하고자하며,
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사용의 허가 대부를 받은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에 대부한 잡종재산에 영구시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라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배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91.9.9일 선거관리 위원회에 본지를 제시하여 의견 제시를 의뢰한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91.9.27일 선거사무22400-613호의 의견제시에 따라서,불가피 이전시는 자진철거 한다는 조건을 허가조건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므로서 무상사용 허가관계를 적법하게 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장소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장소가 북천리 로타리 중앙아파트로 가자면 장용하씨가 지은 건물거기에서 한40미터, 한30미터 그 정도 떨어진 좌측에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전천희댁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밑입니다.
전천희댁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밑입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재무부 재산이죠.
화장실 구입 부지가 이것이 재무부 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사용목적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대개 얼마 정도 절리나요?
재무부 재산이죠.
화장실 구입 부지가 이것이 재무부 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사용목적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대개 얼마 정도 절리나요?
○기획실장 박순욱 저희가 재무부 소관부지를 군에서 일단 매입을 하면 군유지로 토지 등기가 나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원용식 의원 재무부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 쉽게 되는지 기간이 오래걸리는지 그것을 알아 보고자 하는 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이거는 현재 도로변에 있는 불용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부하고 관리전환이 아니라 취득승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불용지는 잡종재산화 해 가지고 즉시 매각 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거기가 상가나 주택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 공동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걸로 예상입니다.
군에서는 그 반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상가나 주택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 공동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걸로 예상입니다.
군에서는 그 반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각종 공중 화장실 뿐 아니라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도축장 내지는 화장장 이런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든간에 조성하는 것을 무척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고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그쪽에다 공중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할 때에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신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거기 지금 일괄해서 말씀하신게 아니십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무상임대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하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무상임대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하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대지가 1967년 7월 15일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상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다시 사용계약을 맺는다고 할 적에 임대기간을 3년 또 연장하고자 할 때에 계속 3년씩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까지 10년을 할지 100년을 할지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아무런 재산적인 사용수익이라든지 활용성이 있는 재산이 될 수가 없는데 공공대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별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다시 사용계약을 맺는다고 할 적에 임대기간을 3년 또 연장하고자 할 때에 계속 3년씩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까지 10년을 할지 100년을 할지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아무런 재산적인 사용수익이라든지 활용성이 있는 재산이 될 수가 없는데 공공대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별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횡성군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군유재산 증식면에 하등의 이익이라고 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67년도서부터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 신축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데 이것 역시 국가기관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을 이용할적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딴 데로 이전을 하기 이전에는 계속 매 3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대불이 하나도 없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67년도서부터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 신축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데 이것 역시 국가기관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을 이용할적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딴 데로 이전을 하기 이전에는 계속 매 3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대불이 하나도 없이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 없으므로 91년 국공유 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욱종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욱종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수정동의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92년도에 취득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상급기관의 확보지시와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을 한 것으로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과다하게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보유한 사무장비만으로도 행정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을 감안해 볼 때 본 물품취득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은 최소한의 필요량을 구입하고 두 번째, 사고위험이 많은 이륜차 구입을 억제했습니다.
세 번째, 횡성댐 건설지원용은 국비로 전량 구입하는 조건으로서 별첨과 같이 구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부서별 승인내역은 별도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총괄하였습니다. 19개품목에 수량이 103개 금액이 2억16백353천원이 주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승인한 품목은 60개수량에 1억3천3백만원, 불승인이 43건에 82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수정동의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92년도에 취득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상급기관의 확보지시와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을 한 것으로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과다하게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보유한 사무장비만으로도 행정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을 감안해 볼 때 본 물품취득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은 최소한의 필요량을 구입하고 두 번째, 사고위험이 많은 이륜차 구입을 억제했습니다.
세 번째, 횡성댐 건설지원용은 국비로 전량 구입하는 조건으로서 별첨과 같이 구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부서별 승인내역은 별도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총괄하였습니다. 19개품목에 수량이 103개 금액이 2억16백353천원이 주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승인한 품목은 60개수량에 1억3천3백만원, 불승인이 43건에 82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심욱종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심욱종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욱종의원님외 5명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심욱종의원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으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욱종의원님외 5명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심욱종의원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으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의원 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심욱종 의원님외 5명의 의원이 내 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전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입니까?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7명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계시고 나머지 2명은 기권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92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심욱종 의원님외 5명의 의원이 내 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전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입니까?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7명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계시고 나머지 2명은 기권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92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협의회 협의를거쳐 의원 여러분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1월 21일은 정기회 자료준비 11원 22일은 도 주관의원 세미나 개최참석과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국회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을 위하여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협의회 협의를거쳐 의원 여러분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1월 21일은 정기회 자료준비 11원 22일은 도 주관의원 세미나 개최참석과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국회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을 위하여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