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 건
  3. 2. 산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계장   이상권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행정사무감사 선언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횡성군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상 훈 

○ 의사계장   이상권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년말 각종 주민복지시책과 당면업무 등의 마무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추진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각종 군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과 신속한 요구자료 제출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정한 주민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군정과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시책이 알차게 성취되도록 더욱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 상 훈 

○ 의사계장   이상권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한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바,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30여 년만에 부활된 본격 지방자치로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가 개막된 지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의 발전을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것과 같으며, 무엇을 해주길 바라던 시대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움직여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비젼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참신한 마음가짐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자치발전의 틀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각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져 21세기의 선두주자로 우뚝설 수 있도록 헌신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횡성군수 조 태 진 

○ 의사계장   이상권 위원장님 주재로 감사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위원소개 및 감사담당분야 안내 순서입니다만 감사계획서로 기 배부하였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년3월16일 개정되어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시 고발을,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되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 양식에 의거 서명날인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 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동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동 내무과장 탁희정, 동 산림과장 남용섭, 동 사회과장 성기선, 동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동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동 재무과장 조원용, 동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동 농정과장 김동규, 동 기술보급과장 변경호, 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동 도시과장 박순모, 동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동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동 축산과장 심재언, 동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동 건설과장 조경식, 동 보건소장 최영재 
○ 위원장   한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 건은 감사 당일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특위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보고방법을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26가지 181페이지로 지금 유인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온 순서대로 1번에서 부터 26번까지 제목 나온 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일단 한건 보고 드린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또 다른 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반영 및 미반영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이 '96년도에 총85건이 반영이 되어서 464억8,7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총67건이 반영되어서 614억8,9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반영되었던 것이 '96년에 2건, '97년에 3건 미반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반영 사업현황이 10여 페이지에 의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열된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세밀히 알고싶은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에도 아마 이것을 중요시하고 또 장기적인 재정의 투,융자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반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건만 미반영되었고, '97년도에는 3건만 미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은 반영이 안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96년도에 21건, 또 '97년도에 22건 정도가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는 것으로 한두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은 공근면 수백리 도수로 경우에 '96년도에 2㎞가 5억원 투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한두건만 들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같은 것도 '96년도에 투자계획이 17억 4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일부는 토지매입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고, '97년도에도 10억3,6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엔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약20여건 되는 것을 일일이 예를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은 가능하다면 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이와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투자를 해야지만은 보다더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운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여러분들이 다알고 물으시고 저희가 변명을 하여야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체를 수립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10여년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5개년마다 변경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세우고 또 당해 년도 예산을 세우기 1년 전에 수정을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자체가 저희가 신빙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계획서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이것을 세부적으로 군 발전을 위해 만들어보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중앙에도 장기개발계획이 안 서있고 도에도 장기개발계획이 안 서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시·군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을 많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계획서하고 실지 반영된 계획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사업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비 자체도 국·도비 보조부담을 하게 되면은 자체사업비를 사지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는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부담을 하고 나면은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놓고 그리고 시급,완급을 가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부딪혀 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추진안되는 사항이 엄청 나오고 해서 그때 그때의 예산은 1년을 내다보고 1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특히 시·군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큰흐름 줄거리나 방향자체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은 세부사업을 어떤어떤 사업 지적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재원을 명확하게 산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예산이 완전히 맞아들어갈수 없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살림하는 집안하고 계획 없이 살림하는 집안하고는 틀립니다. 
내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것에 비슷한 근사치라도 붸아갈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이죠. 
저희가 이것을 쭉 보면은 어떤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예산의 투자액이 상향되고 하향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방향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방향의 흐름만은 그 틀속에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또 사업의 우선순위, 횡성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떠한 투자를 해야하느냐 그와 같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같은 큰 줄거리의 흐름, 개발 적인 측면이든지 투자 적인 측면이든지 복지적인 측면이든 지간에 우선 순위에 따른 기본적인 틀은 그 골격을 가능한한 그 방향대로 가려는 노력을 해주고 그것이 만에 하나 계획했던 대로 잘 안되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새롭게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와 같은 큰 줄거리의 방향대로 가줄수 있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1-4페이지 맨 밑에요.
먹는샘물 개발대상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일 신대에 2만7천평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5억 4천만원 세웠는데 청일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이것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예산을 아주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먹는 샘물 문제는 저보다도 오히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청일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지역을 물색중에 있는데 여러군데를 실무측에서 기술자하고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서너군데 현지답사를 했는데 하는곳 마다 적지가 아니고 물수량이 적고해서 아직도 정확한 위치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회계연도가 다 지나갈때도 됐고 해서 이문제는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추경때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먹는샘물을 청일이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곳에 물색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제정세라든가 국가재정형편에도 먹는샘물을 개발한다는 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샘물은 다른데를 물색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를 아주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어쨋든 이번에 계상되어있는 예산은 최종추경에 먹는샘물을 완전히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 진기범   위원 정리를 하시겠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금년도 예산은 정리를 하도록...
○ 위원장   한상훈 진기범 위원님, 먹는샘물의 건은 다음에 실과소에서 다시 보고가 있을겁니다.
그때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반영사업만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먹는샘물 질의가 나와서 그 부분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하신데에는 먹는샘물 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다 보고를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포함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수정계획을 세울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 수정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서 자체를 보완합니다. 매년.
○ 이인원   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수정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보완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럼 그것의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은 어느분들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계획서 자체는 저희 실과장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 실과소 자체에서만 보완을 하는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군 전체사업을 실과장 회의에다 부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수정계획을 보완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97년도에서부터 2001년사이 횡성군중기투자및재정계획이라고 해서 보완을 했는데 유인물 '8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런식으로다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서 변동을 한다면은 여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않은것도 매년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내년도에 시행하고 싶은 사업을 금년도에 끼워놓고 끼워놓고 하면은 실질적인 중기투자계획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큰 흐름, 줄거리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사실은 무슨 사업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완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은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인원   위원 글쎄, 그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럼 2,3년 지난것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쳐도 전년도에 군청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포함을 시킨 사업이 단 1년도 안되서 완전히 무산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1년전에 그것을 군청에서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그자체가 면밀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2년,3년 지나간것이면 모르지만은 단 얼마전에 엘리트들이 군청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킨게 1년도 안되서 완전 백지화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먹는샘물 사업을 해 가지고 경영수입사업으로 군비 세수를 올려보겠다 하는 그때만해도 굉장히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는데 사실상 해보지 못한 이유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여건이 생겼던거지 그 자체를 보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도 있겠지요, 검토를 할 때 문제점 같은 것도 다시 검토를 했어야되는 거죠.
그러시면 은 저는 여기 보더라도 횡성군중기투자계획, 저한테 자료주신 것은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변동되었고 수정된 사항은 매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하신 다니까 매년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되는 즉시 의회에 1부씩 다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11억 얼마가 투자되는 거예요.
총액수를 따지자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거기 투융자심사 위원중에 한사람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근본적인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가능한 한 원칙적인 틀 속에서 변경 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가능한 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원칙만은 방향으로 잡아가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어떤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틀 없이 매년 끼워넣기 식으로다가 심의를 해서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은 최대한도로 새롭게 사업을 검토해서 집어넣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이던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보완유치를 해야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안되면 보완 이런 얘기는 사실 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원칙을 지켜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 위원장   한상훈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인원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및 재정계획은 횡성군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상에 없는 중기재정계획투자 및 재정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관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을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선심성예산으로 많은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까 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씩 변동사유가 있을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있었으면은 그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들을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하는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선심성예산으로서 이부분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중기재정계획의 변동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변동이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의회에 한부씩 올려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매년 한부씩 건별로 보고는 못합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정변경계획을 별도로 만들때에는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만은 1개사업, 2개사업을 보완해서 하는것까지 보고를 드릴려고 하면은 한이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미반영됐던 것이 여기 계획서에 없는데 예산투자 했다고 내놓은 것이 실내 노인게이트볼장 관계라든지, 횡성댐간접보상이라든지, 통신관로든지, 이것을 대표적으로 내놓았는데 이런것들이 수시발생하는 것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경우에 지원이 되가지고 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도 여러건있고, 또 특히 횡성댐간접보상이라든지 통신공사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도 계획이 없었는데 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가피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연중에 수십건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이 생길때마다 한건한건씩 보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큰 골격을 바꿔가지고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동이 생길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건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요인이 있을때는 1년에 한 번씩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건이 되든 몇건이 되든간에 이부분들은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고 같이 동시에 유인물을 보내면서 예산심의 받을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선심성 편성을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군도도 지금 예산편성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농·어촌도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언젠간 해야겠지만 우선 순위에서 벗어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로포장을 해도 충분한 그러한 지역인데도 편입용지를 매수를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선심행정이 아니고는 이렇게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선심성 행정이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속에서 연계해서 그 사업이 불가피해서 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가 여기 올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과소에서 올리면 그대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과소에서 올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저희가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선이 되고 저것이 우선이 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은 못 세웁니다. 
우리가 과를 믿고 과에서 온 것을 믿어야지 일일이 예산부서에서 한건,한건을 전부다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일년내내 예산편성을 해도 못합니다. 
관계과를 믿어야죠. 
○ 서창하   위원 그렇다고보면 예를들어서, 어느실과소에서 어느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예산편성을 안해주는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 실과소장을 불신임해서 예산을 안세워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상을 받아보면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액의 10%도 못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과의 것을 다 세워준다면 돈이 된다면 다 세워줄수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세워줄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를 수밖에 없죠. 
자르는것도 실과하고 나름대로 먼저 상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못세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이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거기다 다시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대 배정현황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96년도 배정된 것을 보면 저희가 1년동안에 배정계획서를 각 실과소로부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4분기때 당신네과에서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 전부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배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생길까봐 분기별로 예산배정 요구를 받아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개 배정계획서 자체를 세울때에 실과소에서 받은 그대로를 집계를 내가지고 세우는데 여기서 변동사항이 혹시 있을수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가능하면 당초 배정계획을 그대로 준수를 해서 대개 3/4분기까지는 거의 맞게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4/4분기때에는 약간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4분기에 저희가 계획했던거하고 배정액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수를 보시면 적게 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분기에 가서...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4/4분기가 되면 거의 그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완공한건지 이월할건지가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배정해 주어봐야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4/4분기에는 이월사업이라든지, 또는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이런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정을 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96년도, '97년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것이 계획대 배정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4/4분기에 가서는 자금배정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의견서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여기하고 편차가 많아요. 
어떤 서류가 맞는 서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배정계획대 실제 배정이 4/4분기때 가서는 돈이 많이 된 것으로요. 
그리고 2/4분기 같은때가 좀 많이배정이 되었고, 1/4분기나 3/4분기는 약간 적게 배정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계수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결산검사 자료는 2회 추경까지의 자료를 내놨던거고 이번거는 최종 추경까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 이인원   위원 '96년도 결산검사 하는데 어떻게 2회추경까지만 내놓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금 가지고 계신건 자금배정서가 아닙니까?
예산배정하고 자금배정해 주는거 하고는 계수가 안맞습니다. 
○ 전문위원   최승일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짚어 봤습니다.
짚어봤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산검사 받을 때 경리계에서 주관했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장부가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하고 예산계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규명을 하라고 했더니 결론은 규명한게 실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결산보고 자료는 허위로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산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경리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자료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는 추후 다시 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인원 위원님 질문에 부언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하고 자금배정계획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하고에 차액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96년도에 보면 예산배정계획은 약780억인데 자금배정계획은 약7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66억이라는돈이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에 오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이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동떨어진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서가 내려가야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산배정이 없이는 계약 자체도 못합니다. 
예산배정이 내려가야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금배정은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도 사업이 늦어질수도 있고 돈이 지출될때가 되어야지만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만 예산배정은 다 해 주었지만 실제쓰는 돈은 필요한 만큼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예산배정을 하고 실제 자금배정 부분 4/4분기까지 해서 전부 나온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자금배정이 미 집행되는 부분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편차가 생긴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이 부분은 정확한 계수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것이 '96년도에는 조항리 하천골재장을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총판매액은 2억 되었습니다만 군에서 순 수익은 9,700만원 정도로 해서 5월15일날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마옥리 골재채취장에서는 저희가 판매는 3억 했습니다만, 순수익은 1억4,900만원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하지구 택지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져가지고 현재 100%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97년11월 현재 82%의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도변경을 약간 해 가지고 금년말쯤에 100% 달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군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하천골재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댐수몰지구내의 골재를 채취해서 굉장히 해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도 포동2지구에서 골재채취를 할수 있는 계획을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년도까지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강림 가리내 지역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1월∼5월사이에 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14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 읍하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우리군이 지금 나름대로 이것이 분양이 완료가 되었을 때 약 어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지 수익분석표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서 한계농지개발로 인한 우리군의 수지예상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군의 수지예상분석을 어떻게 하면서 이 사업을 실행으로 옮길려고 하는지 수지예상분석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먹는샘물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샘물의 수탁토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먹는샘물 용역비가 1억, 토지매입비 3억7,000만원, 부대비가 266만4철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이 어렵다면 '97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서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읍하택지 수익분석 문제하고, 한계농지 수익 분석문제는 관계과로 하여금 자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부분이 주무과가 기획감사실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 분석도 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밑의 담당실과에서 올려보내면 사업의 부분도...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름대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주무부서에서 수지예상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대두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드리는거하고 나중에 그쪽에다가 질문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혹시라도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받은 것은, 자료분석하면서 받은 자료인데 그 쪽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할지 몰라서 한군데에서 받는게 정확하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린건데.. 
○ 함종국   위원 다른데는 판매 총수입이나 순수 군수입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있으면서 한계농지나 횡성읍하지구 이런 부분은 수익예상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 자체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업비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다 나와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한 것에는 향후 수익예상을 어떻게 한다 이런 자료조차 나와있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읍하택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를 저희가 299억7,2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각 총 수입이 210억7,200만원, 이자수입이 7억정도 되고 잡수입이 22억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지방채 수입이 60억이 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봐 가지고 총 세입은 299억7,2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세출분야는 266억5,100만원이 세출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117억8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토목공사 및 관급자재비가 43억6,300만원, 기타 사업비가 17억 정도 나가고 지방채 상환이 75억1,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13억6,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은 33억2,100만원으로서 세입이 될것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내 지구 문제는 저희가 예상대로 분양가를 적용해서 분양 된다고 보면 순수익을 11억9,649만9천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세입이 될것으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조성 문제라든지 부설농지 시설해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사업을 해가지고 약 60억9,200만원 정도가 총 판매액이 되겠는데 그중에 투자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투자되는 것이 48억9,500만원 정도가 투자될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순수익은 11억9,649만9천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올것이라는 분석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분석해 놓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투자비가 약100억정도 투자비가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가곡지구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곡지구는 아직 사업착수를 안할것으로 제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곡지구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가곡지구도 저희가 예상은 110억 정도 나올것으로 계획서상에 판단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뒤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리내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2단계로 가곡지구까지도 해볼 계획입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6페이지입니다.
'96년서부터 '97년까지 각종 출연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96년도나 '97년도나 대동소이합니다. 
년차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라서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출연 목표가 약 500만원, 저희가 그래서 출연금을 '96년도에도 500만원을 했고,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9천만원해서 '96년도에 출연을 했고, 체육진흥기금 2억5천만원중에서 '96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했고,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이 2억3천만원이 목표인데, 저희가 3천만원을 '96년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8억6,700만원 목표인데 저희가 '96년도에 2억2,800만원, '97년도에도 역시 거의 똑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국제화재단 출연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문제를 앞으로 국제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표하에 국제화재단에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약 목표액을 500억으로 국제화재단에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를 조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96년도 현재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되어 있는 것이 123억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천만원정도, '96년도하고, '97년도에 500만원해서 최종연도까지 가서 하게되면 약3천만원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군이 지금 무슨 특혜를 받은게 있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 뚜렷한 지원을 받은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설명드리면 송산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저희 공무원 1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던일이 한 번 있고, 21세기 세미나를 국제화재단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에 저희 직원 3명이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한적이 있고, 한일합성화 세미나에 저희 직원 2명이 가서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있고, 
'97년도 한국자치단체현황 발간을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간이 되면 저희에게 책자가 들어올것으로 생각이 되고있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일본 핫도정하고 미국 엘파소하고의 관계를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속에서 국제화재단에다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통보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두군데것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 저희군에서 출연은 했습니다만 혜택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96년도, '97년도 각종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많은 출연을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은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이와같은 면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출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득이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대응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으로 '96년도에 5천만원, '97년도에 5천만원해서 1억원이 출연급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출할 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강원도체육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제가 파악된게 없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에 체육진흥기금조례에 의한 것으로 출연이 된다면 이것은 저로서는 그것이 법적인 보완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출연금을 강원도로다 출연을 한다면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횡성군체육회로 출연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횡성군체육회 체육진흥기금육성조례 같은거라도 제정을 한후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제가 조례라든지 이런걸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인원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본거에는 강원도체육기금에 대한 육성조례에 대해서만 있지 우리 횡성군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필히 계획이 섰다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육성조례 같은거라도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작년부터 9천만원씩 출연을 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하더라도 횡성에 대한 개발연구에 대한 실적이 없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가까운 원주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출연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안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횡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연구검토된게 없는데 제생각에는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 출연을 하는 것을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작년도에 원주시 의회가 삭감을 해 가지고 안냈습니다.
안내다가 결국은 최종 추경때 해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나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지사님을 통해서 원주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결국은 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안낸 시·군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내더라도 횡성군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도움이 되지않아도 꼭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폐교 문제를 의원님들이 활용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실과에 직원들로 하여금 방안을 연구해 봤더니 도저히 좋은 자료가 안나와서 현재 저희가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연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여섯가지 정도로 해서 거기다 의뢰를 해 놓고 있고, 저희가 수시 필요할 때 자료를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도 둔내 삽교마을 관광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사실상 못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강원개발연구원이 시·군것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거만 가지고도 제 업무를 다 원활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도비 가지고 해야되는데 시·군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인원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법적근거를 검토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서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서면보고 보다는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조례를 제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횡성군조례를 제정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횡성군조례를 만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7페이지에 '96년도하고 '97년도 불용예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두가지를 내놨는데 도시계획정비사업하고, 섬강유원지 토지매입비관계 두건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불용액된 것이 용역업체에서 심사소요 예상액을 아마 건설과에서 문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나중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얼마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내려와있고, 두 번째로 섬강유원지 토지매입비 관계는 지금 섬강유원지에 저희가 '96연도에 토지매입을 7필지를 할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2억5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그 중에 3필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7,800만원 정도를 해서 땅을 매입을 했고 4필지가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잔여토지는 소유자가 못팔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측량성과 심사소요에 어디에다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산을, 답변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측량협회에서 청구액은 4분의1정도밖에 안되니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물론 기술진에서 한 사업인데 당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실제 청구를 받고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서창하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액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97년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됐기 때문에 '95년도에 불용액이 약34억4,700만원이 발생을 했고, '96년도 회계연도에는 52억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도 약14억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96년도에 보면은 전액불용액도 33건에 약8,500만원의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전액불용액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까지 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예산을 수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경주가 돼야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95년도보다도 '96년도가 14억이 더 늘고, 아마 '97년도에도 이런 추세라면 '96년도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각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들 전년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짚어보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관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부분이 발생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불용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아도 10월달 참모회의에서부터 두서너번 실과장님들 한테 예산검토를 해 봐달라 또 빨리 불용액에 관한한 우리가 최종추경, 정리추경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자기네에게 편성된 예산을 2월달까지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 내놓으라고 하면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혹시 연말에라도 무슨 계약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이 책정되있는데 진행이 안됐었던것들이 대개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업책정이 안됐던것들이. 
그래도 이것들을 연말까지라도 뭘 좀 해볼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12월말까지라도 붙들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료는 11월달에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12월 한달 여유가 있으니까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업별로 붸아다니면서 따질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10월달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군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적절한것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것보다는 나름데로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더 불용액이 늘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97년도에도 상황을 보면은 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편성을 해왔던 예산편성은 앞으로 시정조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을 사업별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되었고 교통안전진단이라고 해서 '95년도에 착수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안전 진단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착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역시 명시이월사업이 여러건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주로 있고 전혀 착공을 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둔내국토이용계획변경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가지고 미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계속 추진중이거나 거의 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실장님 '96년도 2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횡성소득 개발사업 한필지가 소송계류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송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그러면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1-23쪽에 '96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9쪽에 교통안전진단미착수 그것이 왜 미착수가 되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옥계리하고 월현 둔내 여기인데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계획했던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1-20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마을안길포장사업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명시이월이 된것입니까? 
이런것들은 계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시작되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마을안길포장사업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사업들은 마을안길 포장사업들이 대개 늦게 예산이 추경때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아마 부족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추경때 사업결정 된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건한건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함종국   의원 아마 이 내용을보니까 대략적으로 사업공기도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명시이월 했는데 이런부분은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 확보됐으면 됐는데 3회 추경때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연차적인 사업이 아닌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세웠는데 최종추경때 가가지고 자금이 어느정도 이월되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종 추경때 가서 이것을 펴다보니까 공기를 미처 고려치 못하고 우선 책정을 한 돈을 사업비에 투자할려고 보니까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미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종추경때 다루어보면 알겠지만 이런것들은 조금 더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추진현황에서 읍,면순회간담회시 추진현황까지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25페이지 '96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도 거의다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공정이 약80%정도 됩니다. 
요전에 현재 방문때 방문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8년도 4월31일자로 준공처리 되도록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은 주민건의사항건수가 85건을 저희가 임무를 받았는데 85건이 전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뒤에 27페이지에 면지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건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96년도 2회 추경때 저희가 7백만원을 지원해서 일단 이것을 끝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그때일을 하면서 이번에 읍,면 순회간담회때 둔내에서 또 3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때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타읍,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면에서도 이와같은 요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7페이지에 주민건의 사항중에서 추진현황중에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전부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96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읍,면순회간담회 시민건의사항추진현황 10-62쪽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준공까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준공안된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출범후 채무변동현황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된 이후에 증가액이 15억4,739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4억이고 이자가 1억4,739만9천원이 되가지고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둔내 집단마을 조성을 위해서 15억4,739만9천원을 채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외에 금년도에 한라공단에 70억, 상수도특별회계 10억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외에 증가된 액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출범후 채무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하고 둔내 집단하고 틀린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같은겁니다.
○ 함종국   위원 둔내 문화마을이 채무액이 15억밖에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둔내문화마을의 총액이 94억입니다.
그런데 민선이후 이것만 이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 이전것들은 그 이전에 채무해 왔고. 94억중에서 '95년도에 67억을 빌려왔고, 또 '95년도 1월달에 67억, 6월달에 13억 해서 빌려왔고 그후에 민선자치가 된 후에 빌려온게 11억, 3억해가지고 14억이다 이런말입니다. 
○ 함종국   위원 민선이후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는 민선이후 증가액을 내놓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64페이지 '97년도 읍,면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1회, 3개면씩 순회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횡성읍하고, 안흥면, 공근면을 정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지적사항은 68건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서 시정하는 것이 34건이고 추징 및 회수하는 것이 34건 해서 68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 했는데 그중에 완결된게 66건이고,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처리중에 있는 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내역은 감봉을 한사람했고 견책을 한 사람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중징계를 했고 그 나머지는 훈계 14명, 주의 37명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했는데 그 두사람의 감봉, 견책한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안흥면에서 발생한 일인데 안흥면 김문섭이라는 사람을 감봉1월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주민등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받는 과정속에서 재발급할 때 건당 만원씩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아니면 현금으로 군에다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사리 안정덕외에 49명에 대한 것 50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갖다 붙혀서 쓴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만원을 변상조치를 완료했고 신분상으로 감봉 1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견책받은 이현규는 역시 이 사람도 지금건과 비슷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액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징계위에 요구는 취했는데 한사람은 감봉1호를, 한사람은 견책을 받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계류가 되가지고 신분상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특별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3년동안을 감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면이 생겨서 특별히 종합감사후 1년이 경과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천면, 둔내면, 서원을 '95년1월1일 이후로 업무지시사항을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2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세금관계에서 추징관계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그외에 문서취급이 좀 소홀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훈계가 4명, 주의 24명해서 2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 감사도 역시 오랫동안 감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수시로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외부로부터 저해요인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시로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주로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해 서 97년1월1일 이후에 한 것을 자체감사를 했더니 역시 거기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32건의 적발이 됐는데 추진이 8건에서 96만1천원을 추징을 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53명을 했는데 일반훈계 31명, 주의 32명 해서 53명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특별점검을 본청하고 읍,면도 해 가지고 38건을 지적사항을 냈는데 이것은 주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 또는 추징한 것 이런것들을 적발을 해서 38건에 3,469만7천원을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약간의 업무소홀 또는 업무미숙 법규연찬부족 이런사항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의로서 26명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기강감사를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강감사를 하면서 우리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중에서 징계를 한 것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반훈계로 완료를 했는데 징계를 두사람을 했는데 한사람은 여러분도 잘아십니다만 지금 이사람은 청일면에 있는 허훈이라는 사람인데 보건소에 근무를 할 당시에 무단이탈을 많이 했고 또 도박을 한 것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이사람에 대해서는 견책을 해서 일단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신분조치상의 불이익을 주었고 이수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사람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 계장하고 말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장하고 조금 시비가 있었고 이어서 항의를 한다고 본청사에 들어와서 내무과에 정문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파괴도 문제가 됐고해서 출입문 3개 파괴된 것을 변상조치를 해서 수리를 완료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감사중에 처리중에 있다고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 처리중에 있는것이 공근면에 공사가 과다계상된것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 것이 있는데 집행액 31만7,980원을 회수조치를 시켰는데 회수가 안됐습니다. 
이자로 받을 때 까지 12월10일까지 회수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11월27일날 완전히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회계감사를 했더니 건물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부과 안하고 그냥 빌려준 것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도 추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자료를 받을 당시만하더라도 처리가 안됐는데 11월19일자로 재무과에다가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은 '97읍,면종합및특별감사현황 1-67쪽 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읍,면감사를 하시는데 비위가 드러난다든가 이렇게 눈에띄는 사람은 괜찮은데 말하자면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을 안한다든가 나태하고 또 공무원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친절하고 이런 것이 는에 많이 띄거든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불평이 그런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것들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벌을 줄수도 없고 이런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인원 2명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에게 분명히 띄거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준다든가 하는 경우외에는 수시로 저희가 적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감사요원으로서 적발되는 것이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보편적으로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눈에 적발이 안되면은 사실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제보를 주신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세부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기범   위원 네.
○ 위원장   한상훈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97읍,면종합감사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흥면에 감봉 1명 견책 1명을 징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비위내용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것이 공금을 유용한것입니다. 
공금을 50만원에 대한 수입증지를 붙혀야 할 것을 수입증지를 위조해서 공금을 유용한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공금유용하는 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헌규가 전임자였고 김문섭이 바로 뒤로 들어간 친구같은데, 둘다 똑같이 이런 공금을 유용하는 많든 적든간에,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솔직히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알면 곧바로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비위관리대장에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금 제가 아리송한게 있어서.. 생계지원사업노임지급부적정, 이게 아마 보니까 취로사업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노임의 지급에 부적정이란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김문섭이는 감봉처분이 됐는데 주민등록 수수료 유용한게 아니고, 내용이 '97생계지원사업노임지급부적정 감봉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직원은 주민등록도 공금유용했고 생계지원사업 노임지급부적정도... 그런데 생계지원사업노임지급부적정이란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취로사업에 노임지급을 부적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그게 그날 일한사람들 그날 다 해가지고 통장으로 지급을 해줄텐데. 
이게 조금 내용이 아리송한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노인취로사업을 담당을 했는데 이게 연인원이 152명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야 정당한데 연인원이 289명이 취로사업을 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작성해 가지고 219만2천원을 부당하게 초과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이헌규보다는 높은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아니 예산범위내용에 150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해야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2백몇명씩, 취로사업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150명해야되는 것을 연인원을 250명을 한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예산은 있는거죠.
예산은 있는 범위에서 한거죠. 
○ 함종국   위원 이런 문제있는 직원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사업노임지급부적정 이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 번 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또다시 이런 주민등록상의 또 문제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파트에서 이런 문제있는 직원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한 번 징계만 주고는 관리가 소홀하다면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한 번 이렇게 처분한 사항은 제가 비위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중징계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했고 또 타면으로 전출도 시켰고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반성의 기회를 준겁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지원사업노임지급 그건, 또 주민등록 발급건 이렇게 한 직원이 계속적인 다른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다면은 재비위 같은 것은 발생이 되지않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감사할 때 한꺼번에 적발이 된것이 아니라 두 번감사를 해서 두 번 거듭됐다면은 중징계를 하겠는데 같은 감사기간동안에 건수가 두건으로 적발이 된거죠.
○ 함종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계지원사업 노임지급부적정으로 해서 97년5월27일날 안흥면에 김광열이도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문섭이는 97년7월26일날 처분을 했단말이에요. 
같은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은 5월27일날 처분을 했고 한사람은 7월26일날 처분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내무과에다 하게 되면은 내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날짜 조정문제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은 징계요구만 했을 뿐이지 처리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의 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재차 또 비위를 저지르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직원은 특별히 강구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직원들이 어떠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다시는 어떤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생계지원사업 노임지급부적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흥면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과 관계된 부분이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냈다가도 제개인이 철회를 하고 말았는데 또 그 직원이 이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장난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파트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하여간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이 강구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한 번이라도 더 발견이 된다면 반드시 신분상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단의 강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비위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계노임살포사업이란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임을 줘서 생계를 유지하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위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교육이라든가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설계변경심의 위원회심의여부관계의 명세를 뽑았습니다. 
그 명세가 굉장히 여러건이 있는데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43건이 변경을 했고, '97년도에 42건을 변경해서 2개년도에 85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물가상승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의 의사를 어느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것을 빼보니까 85건의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계변경사유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드려봤자 세부적인 설명은 못되고 대략 변동사유가 생겨서 변동했다 이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건별로 설계를 왜 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설계변경내역 및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를들어서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인데 2천만원의 공사비는 섰는데 입찰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입찰잔액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자 편의에 의해서 그 입찰잔액을 다 써먹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이 다 나가도록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 얘기를 추측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수도 있고 예산입찰잔액이 남아 있으면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물량을 늘려서 조금 더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해본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담당부서에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군수결재 받아서 하는 겁니다. 
○ 서창하   위원 사실은 그럼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대개는 설계변경해서 군수결제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 서창하   위원 건설과 과장하고 계장이 변경해야 되겠다하면은 올려서 군수결재받아서 시행하는 것 뿐이죠?
그럼 뭐 이것은 심의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 
면 말고 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해도 기술자한테는 당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자가 'ㅇ'다 하면 'ㅇ' 지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가서 터치를 해봤자 시정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지금 심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에 토목기사들이 와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해서 적합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 설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비알을 세워야 할데를 설계를 비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비알을 안세우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뭘 묻냐하면은 흄관을 묻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를 여건이 틀려서 변경한다면 모르지만 공사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설계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기술진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오면 군수님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게 맞는가보다 해서 결재를해 주시는건데 우선 강림같은 경우 윤재희 있는 동네 들어가다보면 양쪽 끝에 비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비알을 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흄관을 가져다 묻었거든요. 
그러고나니까 교량을 놔도 보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남은 잔액을 실장님 어디다 썼는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실수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러한 세부적인 분야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관계과에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그래서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짜리이상 공사를 거의 설계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거의 50%이상이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50%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설계를 명확히해서 설계변경이 아주 안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건만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 이유는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협조하는게 아니라 기술진들이 해 가지고 군수 결재가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이 변동이 생겼을 때 협조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술파트의 감독이라는게 행정직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하는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런데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100건이면 50건이상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협조해 줄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설계변경 가져왔을 때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태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 방법이 없고... 
○ 위원장   한상훈 당초에 설계를 명확히 해야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서부터 '97년사이 시설공사중에서 10월에서 12월에 발주한 공사 현황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5건, '96년도 43건, '97년도에 15건해서 114억2,300만원정도의 사업예산이 10월서부터 12월중에 발주한 현황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별로 왜 이렇게 10월서부터 12월중에 발주되었는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거북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가 전부 집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96년도는 제가볼때는 수해복구가 있어서 그런것같고 그외에는 아마 사업비 자체가 늦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자기네들의 가용자원을 쓴 사업비를 가지고 끌고 나오다가 연말에 가서 사업비를 남겨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연말 가까이 되어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계속있습니다. 
중앙이면 중앙, 도면 도가 사업비를 유보해 놓고있다가 연말 가까이 가가지고 시·군에 푸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그렇게 늦게 자금을 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군에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야 부실공사가 되든말든 일단 가지고 있으면 재정이 빈약한 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해를 넘길수 없으니까 강제 착수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상 공사가 적기에 착공이 되어야 이것이 완벽한 공사가 되는것이지 암만 일류기술진들이 현장감독을 한들 겨울에 추워서 공사가 제대로 못된다고 보면 완전한 부실공사가 되고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10월이나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할게 아니라 차라리 이월을 해서 그 이듬해 봄에 사업을 시키는게 원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이자 때문에 이러는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군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산이 언제 계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12월달에 발주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혹시 3회추경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월달이나 11월달에 발주했다면 그것은 불가피한거고, 그래서 군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다지출예산서가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홀드해 가지고 있을래야 가지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사업예산을. 
○ 서창하   위원 그런데요, 1회추경에 예산이 선 것을 1년이 다 가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단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 것은 간혹 이런게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워놨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교량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위치선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늦게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을 안 했다하면은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는거죠.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안하고 있다고요.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설계까지도 안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건 고의적인 지연이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점용 허가를 1년이 되도록 허가를 못받았습니다. 
1차추경에 세워놨던 것을 1년이 다가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못받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손도 못대고 있단 말입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횡성군하고의 일이 연계가 되는건데 1년이 가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못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97년도 10월이후에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년에는 별로 이런 것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와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각읍·면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경지정리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농업이 끝난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이후에 발주해도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나머지 사업 발주 부분을 봤을때는 이것이 전부 당초예산과 1차추경에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97년 앞으로 10월 이후에 발주가 되었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2천만원짜리 이상 공사를 전부 군에서 떠맡고 있습니다. 
떠맡다보니까 읍·면에 어느정도의 사업에는 토목계 직원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읍·면에서 발주를 해서 얼마든지 공사 발주를 할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건설과에서 떠맡고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에 지치고 설계에 지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뒤처지다 보니까 이렇게 동절기 임박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이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임박해서 전부 사업이 발주 되어서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권한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군단위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발주가 늦어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안흥 2리 농로포장같은 경우에는 금년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발주가 10월달 넘어서 발주해서 제가 3일전에 이 장소를 갔다와보니까 이제 시멘트 포장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들이 미리 발주를 했다면 동절기라서 얼었는지, 얼어서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파악이 되겠지만, 이렇게 2천만원짜리 이상 전공사를 군에서 전부 떠맡고 있다보니까 건설과 인원도 한계가 있고, 요즘 나름대로 건설과 부분에 공직자들의 문제점도 발생하다보니까 업무 처리가 잘되지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군에서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고 나머지 읍·면으로 돌릴 것은 돌려서 충분히 읍·면에서 발주를 할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면은 저희들이 읍·면순회간담회를 다녀보고 이럴 때 지금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발주가 늦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전부 사업을 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의 설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대개 신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전혀 못해서 작년에 어떤 조치를 했었느냐하면 읍·면 공무원들을 전체 건설과에다가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풀화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현장 감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상당기간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건설과에다 풀화 조치 해 가지고 기술습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짜리이상 액수가 많은 것은 읍·면공무원들 능력으로 봐서는 불가능한게 아니겠느냐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은 군 자체적으로 3천만원이상 공사는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기술직들이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만 판단이 되면 1억짜리 아니라 아니라 2억짜리라도 자기네 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군에서는 면으로 이양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군청 건설과가 일이 많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면이 있다면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읍·면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저희 안흥면에 있는 토목기술직은 설계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도 발주가 안돼가지고 제가 안흥면에 있는 직원보고 설계를 해서 군으로 올려보내라 해 가지고 안흥면에 있는 것은 안흥면에서 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안흥면직원이 군으로 설계를 해서 올려보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떨어지고 공사 발주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 설계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예를들어서 수의계약부분에서 읍·면에 설계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읍·면에 이양 조치를 해 줘야지 읍·면에 이양 조치를 안해주고 건설과에 다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하면 군에서 2천만원짜리 다 움켜쥐면서 군수가 이것을 나름대로 업자들한테 주면서 생색낼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군수가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듣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설계능력이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다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는 판에 우리군에서도 면에 설계능력이 있다면 면으로 이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가능하다면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 서창하   위원 실장님 자꾸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작년만해도 면단위에 토목기사들이 있을 때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시기에 착공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주면은 다 할수 있습니다. 
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만 그렇게 모든 공사가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요. 
이것은 군에서 선심이나 쓰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거지 일 잘하는 토목기사들을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우수하고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면에는 충분히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95년도에는 15건, '96년도에는 43건, '97년도에는 15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출범이후 더많이 이런 발주가 늦어진 사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천만원짜리 이상이라도 읍·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건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넘겨준다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읍·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 만큼은 읍·면으로 념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전에 함종국위원님이나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선심성 행정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않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84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 각종 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해 놓은게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총괄을 해 보니까, '96년도에 78건, '97년도에 76건 해서 154건에 총 156억5,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국·도비, 군비 합해서 156억5,4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96년도에 78건, '97년도에 76건입니다. 
그래서 154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지도 현황에 보시면 대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조금은 기재가 되어있고, 아직도 계속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건한건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되는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96, '97년도 각종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우선 보조사업 내역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실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축협에 우리가 지원해준거 있지않습니까? 
횡성한우유통설치사업에 '96년도 2억, '97년도 2억해서 4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부조건을 어떤 것을 붙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저희가 그때 4억을 예산에 계상하면서도 제자신이 그것을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주자라고까지 제가 건의를 했던건데 실제 단계에 가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상보조입니다. 
다만, 조건은 서울직판장 임대료로 4억을 군비로 지원한다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딴 사업을 하는 것은 안되지만 직판장 임대하는 것으로 지원해 준다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뭘 요구했느냐하면은 임대가 끝난 다음에 만일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원금은 군에다 4억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표시를 제가 승인하기전에 저는 그런 의사를 제시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보조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의회에서 물론 예산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단계에서는 거기에다 적정한 교부조건을 붙이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횡성군보조금관리 조례에 7조2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여기도 이런 교부조건을 붙일수 있게끔 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는 이것이 예전에도 그런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1대 의회때에 후계자들이 서울서 직판장하는 걸로 보조해준건이 있었다가 그것도 부실운영이 되어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하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은 지속적으로 안할때는 그 돈은 그냥 축협자산이 되는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전액 보조를 안해주면 그 사업을 할수없다라고 축산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보조를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는데 교부조건으로다 예를들어서 축협에서 그 매장에서 안하고 자기네들이 손을 뗀다고 했을때는 예를들자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네들은 그 사업을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다가 손해가 난다고 그래도 손해가 우리가 지원해준 4억까지 다 까먹고 나봤자 자기네 축협으로는 손해가 나는게 하나도 없는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던 사항인데 내적으로 축산과하고 저쪽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 이인원   위원 추후에라도 어떤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축산과에서 자료를 복사해 오라고 했으니까...
○ 이인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축산과에서 자료를 복사해 오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한한 지금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를 안받은 상황일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직 안받았겠죠.
○ 이인원   위원 아직 안받았으면 지금도 어떤 교부조건을 그것을 지원 안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어떤 교부조건을 붙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조건이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부여 조건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보조금을 횡성한우 대도시 직판장 개설 사업외에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일로부터 10년간 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배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포기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저는 이것을 보지못해서 그냥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건이 부여가 되어있네요. 
○ 위원장   한상훈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 '97각종 보조사업 내역은 각 실과소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각 과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각종 부담금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징수관계는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산림과의 산림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액이 2억2,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한 것은 1억8,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해서 4,600만원 정도가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전용부담금은 100% 회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4,600만원 돈을 징수를 못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동차분에서 10,740건을 부과해 가지고 9,485건만 징수를 하고 1,255건에 대한2,653만4천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고, 시설물분이 695건의 부과를 했는데 597건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98건에 1,987만6천원이 아직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총 4,641만1,040원이 미납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게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비가 많고 납세자가 항의를 하고 해서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각종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산림전용부담금에서도 군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더 발굴해 낼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금더 환경개선부담금도 적극적으로 부담을 하시고 산림전용부담금 같은것도 조금더 노력을 하셔서 세외수입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99페이지 보상금 및 포상금지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포상금으로 21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갑천면외 3개읍·면에 대해서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보상금이 국제교류 이미지통합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한건데 저희가 이미지통합 마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일단 외부사람들로 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심사한 결과 1등, 2등, 3등해서 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실적심사 시상금 400만원하고, 복지회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하고 이것은 역시 연말에 각읍·면을 조사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상금으로 나간겁니다. 
'97년도 역시 저희 핫도정 국제교류 관계로 거기서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게 있고, 국제교류 여비로서 저희가 140만원을 지출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족 체육대회, 전국 농업인 경영대회에 생활민원연수교육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창안시책발굴 보상금 90만원은 저희가 공무원들을 출장명령을 내 가지고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와라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유인물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9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일괄적으로 각실과소것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0페이지에 복지회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을 꼭 줘야됩니까?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군에서 복지회관 운영이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붙인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건수를 많이 하고 수입이 많은곳을 연말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겁니다. 
○ 서창하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이것을 보면 민선군수 자치시대에서 선심 이런게 풍긴다고요.
복지회관 지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더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복지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실적을 거양시키고 복지회관의 수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경쟁의식을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읍·면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도 관심있게 가급적이면 자기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수가 선심성으로 했다하는 판단기준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시상 두어개 해줬다 해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판단해야 될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행정실적 심사에서는 이것은 사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복지회관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저로서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우선 농업인경영대회가 어떤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01페이지 전국농업인경영대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농업인중에서 몇 명씩 어떤때는 10명도 가고 20명도 가고 해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차출이 되어가지고 가는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을 해주는겁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여비보상이 나가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거기서 나간건데 취합을 각 실과것을 저희과에서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장이 찍힌겁니다.
저희가 집행한게 아닙니다. 
○ 이인원   위원 농정과에도 농정과 나름대로 다 올라왔고 지도소도 지도소 나름대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우리가 각실과소에서 취합한겁니다.
○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는 물론 보상금 및 포상금이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되서 정산이 안됐으니까 자세히 안나와서 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하고 '96년도에 굉장히 많은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 '95년도에 3,316만9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 가서는 7,517만9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난 증가를 가져온거예요. 
몇가지 많은 증가를 가져온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여기나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95년도에는 2억2,400만원이 보상금 및 포상금이였는데, '96년도에와서 6억6,8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또 내무과 같은 경우에 '95년도에는 8,735만6천원이였는데 '96년도에는 1억6,325만1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몇가지만 많이 증가된 부분으로 뽑아본겁니다. 
이와같은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민선출범이후 과도한 선심성의 부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거의다 50%, 이런식으로 늘어나니까 '95년도 5월달에 민선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증가가 오니까 이런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민선자치이후에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향후에는 국가적인 경제도 어려운 실정이고 군 재정도 어려운 실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같은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건수를 보면 건수는 별 증가가 안됐는데 금액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별로 증가된게 없는데 액수로 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 액수가 여기에 보고된 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뽑은것도 아니고 실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뽑은 거예요. 단지.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증빙서가 있으니까 속일래야 속일수도 없는거니까...
○ 이인원   위원 제가 속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됐던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절감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1-121페이지 '95, '96, '97물가조사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서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물가조사요원은 읍,면별로 전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비 보상을 해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계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관계과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식으로 자금지출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실장님 보상금 및 포상금지급내역은 실과소에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집행내역인데 '96, '97년도 양년도 것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96년도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보상금 해서 쭉 나열해놨는데 관서당경비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해가지고 5,300만원 예산중에서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급량비는 2천만원에서 1,400만원, 국내여비가 4,500만원중에서 3,700만원, 국외여비가 1억6천에서 1억4천만원, 보상금이 1억4,7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소에서 전부 지출해 놔가지고 이 내역을 제가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집계만 했는데, 어떤 급량비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출한건지, 국내여비는 어떻게 지출된건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 
이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것은 법정경비라서 이것은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세울래야 세울수도 없는것이고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국외여비는 이게 해외연수문제로 해서 국제화시대다 이래가지고 한 3년여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갑작스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법정경비라서 오버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법정경비가 총액의 5%로 법정근거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꼭 법정기준액이 됐다고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환액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 법정기준액인 것이지 그걸 어떻게던지 다 쓰라는 것이 법정기준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이 예산중에서 절약을 할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요청을 드려야 각 실과소별로 나갔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풀로다 묶어놓은 예산중에서 어느실과에 모자라서 어디에 무슨 여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에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실과별로 나올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나오죠. 빼보면 다 나옵니다.
○ 이인원   위원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말입니다. 여비문제 국외여비는 놔두고 국내여비하고 급량비의 관서당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또 급량비 항목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요부분만은 발췌를 하셔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러니까 실과별로요?
○ 이인원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서면답변은 금일중으로는 어려울테고 내일이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정액보조단체지원금은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노인회, 군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4,464만원이 계상이 되가지고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전액 지출이 다됐습니다.
그 정산관계는 실과별로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내역은 제가 여기다 내놓지 못했습니다. 
'96년도 마찬가지이고 '9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임의보조단체지원현황은 '96년도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억3,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있는데 집행된 것은 1억2,93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8,718만5천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것은 '96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이 새마을운동군지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학교폭력관계 이런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97년도에 와서 집행액이 줄어든 이유는 새마을운동관계의 지원액을 그전에는 정액쪽 비슷하게 지출이 됐는데 금년서부터 그것이 새마을운동지원본부에 정액식으로 지출하는걸 억제하는 시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할 때 행사비만을 요구했을 때 그 행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돈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군체육회로 해서 '97년도에도 약24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도 군체육회에 4,300만원이... 
군체육회가 엄연히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4,300만원이 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군체육회는 엄연히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한 근거가 뭔지...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그렇습니다.
체육회의 공식적인 사무집행 또는 연중 일반 체육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로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고 그외의것은 각종 경기에 출전할때마다 사실상 기본경비가지고 출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준겁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실장님, 각종 경기에, 도민체전 이런데는 따로 예산이 다 서있고 다른 부분도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예산이 예산서에 다 배정이 되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다 편성이되어서 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 출전을 했고 새생활 체육회라든지 이런 거 다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 체육회에서 4,300만원 세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체별로 공식경기외에 경기를 도대항이라든지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함종국   위원 어차피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자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군 체육회에 4,3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있을 겁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이트볼대회는 '96년도 예산이나 '97년도 예산이나 '98년 도 예산에 봐도 문화체육과에도 게이트볼 참가하는 예산이 서있고 가정복지과에도 게이트볼 참가하는 비용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부분들은 다 예산서에 서있습니다. 
새 생활체육이나 도민체전이나 다른 여타 3.1절 단축마라톤대회라든가 역전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군 체육회에서 시합 나간다고 하셨는데 군 체육회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있는 거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지금은 다른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면 근거를 가지고 예산집행이 된거니까 사업계획서를 바로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지금 바로 올려 주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우선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저도 방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임의보조단체에서 '96년도에는 지원이 안나갔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갑자기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외에 '96년도에는 지원이 됐다가 '97년도에 가서 지원이 안된데도 있고 지원이 안됐다가 지원이 된데도 있고 기준이 조금 애매 모호합니다. 
물론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애매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의보조단체지원에 대한 것도 어떤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횡성 향교 같은 경우에도 '96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다가 '97년도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96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가 됐다가 '97년도에 가서는 지체장애인협회만 들어가고 장애인협회는 안 들어가고 또 '96년도에는 없다가 '97년도에는 군사회 복지 봉사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좀 보자면 은 항간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네 단체 운영하는데 군수님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데서 지원이, 원칙 없이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칙적인 면을 구체적인 제시는 못하지만은 어떤 임의보조단체 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될 때 지원을 해주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 향교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정이 되야 사업을 해 보겠다고... 있던 건데 거기에 지원이 나갔다 안 나갔다하고 또 어디도 나갔다가 안나갔다가 하고 먼저 주는 것도 빠지고 안주다 가도 주고 이렇게 지원이 된 단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96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도 거의 보조단체 비슷하게 연중 매년 계속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르게살기협회라든가,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경우회 또는 새마을 운동군 지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액보조단체 처럼 계속 지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러한 임의 보조단체는 정당하게 무슨 사업을 군에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97년도에 와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지 않는데는 못나갔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온데는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네, 물론 그렇겠지만 은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이니 하는 이런 것은 임의보조단체로 지속적으로 나갔어요. '96년도, '97년도 다. 단지 지원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은 것 뿐인데 여기에 지원이 됐다가 그 이듬해 안됐고 또 안됐다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면을 심의규정이랄까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틀 속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은 임의보조단체지원현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답변이 있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종국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정회를 지금하고 다음시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시면 괜찮겠습니까?
○ 함종국   위원 네.
○ 위원장   한상훈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임의보조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군 체육회 4,300만원의 집행내역이 아직도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1-139쪽을 봐주기지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가 올라오는 데로 다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는 '97년도 군정시책경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실과 소별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군정시책업무추진비 역시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3,700만원 예산중에서 2,200만원 집행이 되었고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 예산액에 1,8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실과 소별로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97년도 9월 이후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집행실적도 계획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서당 경비나 일반 수용비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5,1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우선 '97군정시책경비, 그 다음에 '97년 9월이후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사회과는 굉장히 작고 가정 복지과는 아주 없습니다. 
이렇게 작고 없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가정 복 지과는 240만원이 있을 겁니다.
공통으로 240만원씩은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다른데 는 1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게 인원하고 등급이 A,B,C 로 정해져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 복지과 것은 아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진기범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사회복지담당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 행정이 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과나 가정복지과가 없다는 것은 말로만 복지,복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추진비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횡성의 사회복지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사회과나 가정 복지과를 봤을 때는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가 국·도비 지원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한 금액이나 전달을 했지 별도로 계획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과의 인원수대로 책정이 됩니다. 
이게 없을 리는 없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가정 복지과가 120만원이랍니다. 
○ 진기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42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인원 위원님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96년도에 8건이 거기에 계상이 되있는데 중앙에서 검토할게 있고 도에서 검토할게 있고 자체에서 검토할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 사업은 '96년도에 중앙에서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과 처리가 됐고,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는 도에서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성 공설묘지조성사업 역시 도에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재검토해서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여성회관 건립관계는 '96년도 당시엔 유보조치를 시켰놨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시발이 되었고 종합 사회복지과 건립문제도 저희 자체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정한 걸로 판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걸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걸로 판정이 되어 있고, 도로개설사업 역시 자체에서 심사하는 게 되어 있는데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적정한 걸로 판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고 그 밑에 먹는 샘물, 한계주택 역시 도로 읍까지 전체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먹는 샘물 관계는 조건부로 인정이 되어 있고 한계농지개발도 조건부로 인정을 했고 전원주택지 개발도 조건부 인정, 소도읍 개발도 조건부로 인정을 해서 사업 실시 계획을 한 것으로 심사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96, '97 지방재정투융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횡성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지방재정투융자심사내역에서는 도로부터 유보가 됐는데 '97년도에는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98년도에는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나와있고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공공장소에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 시거든요.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내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도 없는데 하겠다는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98년도에 도비 2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네, 그렇다구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10억에서 20억까지는 군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이상되는 것은 도단위 중앙단위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횡성군내에서 자체적인 사업은 10억 정도 되는 것이 별로 사업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서도 향후에는 심의를 보다 조금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억 이상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러는데 그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뜻으로 유권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적어도 마지막단계까지 가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지 만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이지 그것 자체를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도에서만 인정이 되고 군에서는 반대해서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 단위건, 도 단위건 일단 군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20억짜리 이상이라도 일단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횡성군의 상황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를 한 것을 도에다 심의를 해서 인정이 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도 단위의 큰 사업이라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꼭 규정사항은 아닐지언정 운영의 묘라도 그것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 단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공설묘지조성의 건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검토가 되 왔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먹는 샘물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고 또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한계농지개발사업도 향후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는지 그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은 도 단위에서 받아야 할 사항도 군자체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와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보고가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거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실무자측 에서는 법대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왔지만 앞으로는 도에 올라가는 것도 심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심의 절차를 정식으로 만든 다기보다는 사전 보고를 해서 여기에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투융자심사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한 번도 다뤄본적이 없는 것을 오늘 처음 저는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본 사실도 없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업이 이미 중앙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사업보조까지 확정이 되어서 떨어진 다음에 군에서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벌써 지원이 다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게 먹는 샘물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 거니까 그런 것은 별로 지만은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은 먼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것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중앙에서 돈 조금 주고 군비 수십 억씩 들이라고 하면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고 보조금이고 신청은 우리가 일단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무대포로 너희가 이것을 해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적어도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만 하니까 같이 머리를 맛대로 논의 해보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관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데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부치기도 찝찝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한 번 걸러서 올라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 공설묘지조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횡성 공설묘지문제는 전체 총사업 계획을 다한 게 아니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만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 전체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만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 겁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그 면적까지 해서 공설묘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끝나면 1천기 정도를 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 그 분야의 투자만큼은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아직 미지상태에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먼저도 가서 보니까요, 사실상 제2단계공사가 성공리에 끝난다고 봐도 공설묘지의 면모는 갖추지 못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재검토를 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것만 가지고서 준공을 하는게 낫지, 지금 2단계 자금을 재투자 해가지고 더 손실이 온다면은 사실 안하는것만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만 하고 있는겁니다.
○ 서창하   위원 현재 지금 시작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암반이 안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 기술분야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유보를 했던 것이 적정하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35억인데 35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세워서... 물론 복지시설로 봤을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횡성군에서 35억씩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 서창하   위원 군수님이 답변하신다고봐도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35억을 들여서 지어놔도 사실은 생산성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니란 말이예요.
거기에 35억이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그 돈이 사장되어 있는 돈이지...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투자전 효과를 따지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앞으로 전망을 바라보고 특히 여성지위 향상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여성을 위한 건물이 아무 것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전망을 멀리 내다보고 여성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렇게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하면은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금방 투자대 이익을 계산한다든가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을 따진다면은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미래지향적으로 한 번 넓게 생각해 봐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실장님, 여성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해서 약50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에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나눠준다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한해에 50억 정도씩 들여서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2억이 내시가 됐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양여금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아야겠죠.
군비만 가지고 투자한다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더 받기위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하시면... 
○ 서창하   위원 어제요, 횡성읍 시내에 가니까 아마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했고, 또 이응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횡성시내에 이 얘기가 확 퍼졌어요.
그래 가지고 과연 이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말이 많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참작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내역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 운영을 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군체육대회는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4,300만원을 역대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97년도에 와서 정액보조 단체이면서도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4,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보니까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비용을 2천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서 썼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도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더빼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도민체전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 출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이렇게 2천만원씩 빼가지고 도민체전에 출전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1,500만원을 '97년10월15일자 품의를 했는데 횡성고등학교 정구장을 정구부 하는데 육성보조금 지령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저는 이 돈에서 횡성군수가 1,500만원을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길래 이 돈이 어디서 나갔나 했더니 바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97년5월22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학교체육발전기금해서 학교별 종목육성 차원에서 여기서 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97년4월16일날 300만원 해 가지고 축구,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에 출전하는 비용을 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약4,3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서 보조금으로서 집행이 된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해도 무방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에 출전하는 부분들 전부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임의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업계획서라고 들어온 것을 보면 돈을 이렇게 해서 쓰겠다 하는 사업이지, 그때그때 일이 발생할때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 
년초부터 년말까지 분기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해서 보조단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이 지원해야 될것이 나타나면 그때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보조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지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 정액보조단체면 반드시 정액보조단체가 지원되어야지 임의보조단체로 이중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겠느냐.또 이 부분에서 보면 예산보조금 지령 품의에 보면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경리계장님, 재무과장님 전부다 싸인을 했습니다. 
돈을 집행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분이라도 군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했는지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방금전에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부분이 반드시 앞으로 이와같이 정립이 되지않을때에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선심성 예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 실장님으로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돌려서 4,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할건지 실장님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정액보조단체 체육회 지원되는 금액은 주로 체육회 운영 문제로 서 있던 거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1,500만원 정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출전경비에 대해서는 동우회별로 도체전과 별도로 동우회별로 체육대회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우회별로 갈때마다 지원해달라고 체육회에서 요구가 되고 해서 그때그때 동우회별로 지출된 것이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속에서 어느정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문제도 제기 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출전하는 팀들이 전부 와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불가피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년도서부터는 지침을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출 문제는 어떠한 룰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동우회별로 집행된 것은 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고 2천만원이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어차피 도민체전 부분은 우리 예산에도 1억2천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또한 횡성고등학교 정구장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인데 정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임의보조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서 집행이 가능한건지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군체육회에서 학교종목체육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군체육회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이 되고 와서 떼를 쓰고해서 안줄수가 없다. 
그렇다면 은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와서 떼를 쓰는데는 다줘야 되고, 이 내용을 알 고와서 떼쓰는데는 앞으로 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어떤 기준점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임의보조단체 정금민속보존에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97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정금민속보존회에서 500만원미만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무조건 신청한대로 다주지말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히 끊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끊어줘야지 이렇게 약 150%정도를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기금운영 및 결산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 횡성군체육진흥기금 문제가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기금을 5억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년차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치금액이 1억3,2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 기금으로 960만원해서 체육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있고, 이자가 2만3,532원이 발생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66년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쭉 추진이 되어왔는데 현재 예입되어 있는 것은 '96년도 하고 '97년도하고 '96년도에 수입이 1,578만8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자수입으로 해서 1,194만6천원, 이월금이 38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출된 것이 1,420만원이고 잔액이 158만8천원 또 여기 36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역시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을 다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하고 해서 저희가 1,353만8천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1,250만원을 해서 현재 100만원정도 남아있고 장학금으로서 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고등학생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현재 1,742만1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계속 이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리 10.5%짜리 예금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적립이 되어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각종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이라는것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 이인원   위원 사회복지사업기금이라고 있어요.
결산서류보면은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최초에 출연을 언제 한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당초에 목적은 매년 군비를 포함하고 일반에서 돈을 거출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해보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군비 자체도 적립을 매년 못해줬고 현재있는 돈만 가지고 이율이 높은 계좌에다가 집어넣고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아직도 적립만 해놨지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래 돈이 적기 때문에... 
○ 이인원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적립을 하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늘어나면 어떠한 특수한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특별한 계획을 못하고 있는거죠.
○ 이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을 1964년도에 출연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안한 것으로 나와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초의 목적은 이것이 거택보호자들을 지원해줄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보호대상비는 전부 국비로다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거예요. 
다 거기서 지원이 나가니까 그냥 매년 그것만 가져다 통장에 넣었다 이자 나오면 도로 넣고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최초의 생활보호기금을 만들 당시에 거택보호자를 지방세 세입의 1,000분의 1씩을 적립을 해 가지고 구호를 해줄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사회복지측면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활용범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저희 실무자측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립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년중 계획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군비에서 얼마씩이라도 매년 적립을 해 나갔어야 원칙인데 실무자가 바뀔때마다 어물어물 넘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말씀하신대로 만기되면 통장에서 빼가지고 이자 합해가지고 통장에 집어넣고 이런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활보호기금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안되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일 관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더 기금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인출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편입시키고 없애버릴수도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리고 지출된 내역도 5∼6년 동안에 단1원도 지출된 내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자꾸 유명무실하게 끌고갈게 아니라 정비할수 있는 제도적이나 법적인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라는 것을 사실상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기금운영계획서를 한 번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할려고 검토를 했다면 이와같이 발생되는 문제를 정비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방법이 강구될 수 있었을텐데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나마 기금운영계획서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면 그와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96년도에는 1억이 되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 진기범   위원 '97년도에는 1억을 세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97년도에는 못세웠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억만 세우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자가지고 하는겁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데 목적은 금년도에도 1억을 세울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매년 1억씩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그때 부담을 안한거죠.
○ 진기범   위원 그러면 1억을 세울 형편이 안됐으면 은 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계획대 목표가 달성되는 거고,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은 차라리 이쪽으로 합쳐서 편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직 저희한테 요구된 게 없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한 처분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저희 조례에다가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9명에 대해서 적발통지가 법원이나 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가지고 9명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중에 견책을 한 것이 3명, 징계대상인데 포상을 받은 사람은 경감조치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에 의해서 불문훈계로 그친게 4명이고, 일반훈계로 알콜농도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훈계한게 2명이고 해서 9명을 지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거기에서 포상에 따라서 감면조치를 한 그 부분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서류가 있으니까 누구누구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우천면에 지방행정 7급 박용선이가 포상관계로 해서 불문처리가 되었고, 우천면에 지방농업9급 변영성이라는 사람이 불문처리가 되었습니다. 
횡성읍에 지방건축9급 김석환이 저희는 견책 요구를 했는데 포상관계로 해서 불문처리가 되었고, 농정과 지방농업7급 박장길이 불문처리가 되었고, 농촌지도소의 원종남이 불문처리가 되었고, 둔내면에 김상구가 불문처리가 되었고 해서 4명이 불문처리가 되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것이 물론 포상에 따른 상계 처리 기준이 있을것이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포상의 품의가 높으면 그것에 상응하는게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사이상의 포상이라야 해당이 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항간에 나도는 얘기는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얘기는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음주의 농도가 만취상태에서 간 상황에서도 가벼운 것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중징계 처리가 되고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불평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모든 것의 집행은 공평하게 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겁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는 기준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데 저희는 적발통지온대로 징계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서 포상관계를 검토하고 알콜 농도를 검토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의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포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가 포상을 못 받았고 어떤 사람은 포상을 받은 게 있어 감면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도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포상관계로 해서 감면 조치 해준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포상관계 안 받은 것을 감면해준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라갔는데 처분지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앙부서로 부터도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다음은 14페이지 '97년도 10월 현재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채무액이 기채해온 것이 13억5,600만원을 기채를 해왔는데 상환된 게 6억2,30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98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원금, 이자 합해서 1억3,000만원을 갚아야 되고, 나머지 4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년차별로 변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채해온 내역은 연도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특별회계도 역시 저희가 기채해 온 것이 298억을 기채를 해 와 가지고 상환한 게 69억2,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상환할 것이 17억2,900만원이고, '98년도에 상환할 것이 55억8,600만원입니다. 
나머지 155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년 차별로 변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연도별로 기채해온 것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부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특별회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뿐이 아니라 '99년 2천년해 가지고 쭉 그 당시에 그해에 갚아야될 원금, 이자, 총계해서 특별회계별로다 그것을 1부를 작성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촉구를 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부채라든지 국민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많은 결손액을 군비로다 3억원 이상을 세워서 해결해줬던 사항인데 벌써 1∼2년 사이에 결산보고서 내용으로 올라온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같은것도 사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채무상환에 대한 방법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 주셔서 당해연도 뿐이 아니라 향후에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문제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문제시 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둔내 집단마을 조성 사업비가 저희 나름대로는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내년도에 36억입니까?
상환할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36억입니다.
○ 이인원   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개인이 살림살이를 해도 빚을 지면 빚갚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관여하시는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둔내 문화마을에서 갚아야 될 것으로 예산 세워놨다 못 갚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환 미도래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올해 갚아야 될건지 내년에 갚아야 할건지도 모르고서 예산 계상을 해 놓고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으로 넘겼다는 것은 조금 관심이 결여되었다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최대한 채무상환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48페이지 '95∼'97년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이 과별로,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많은 분량인데 참고로 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53페이지 '97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것도 있고,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것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한건도 제출된 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외에 나열된 것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자료에 나온 것이 42개 위원회로 나타나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것도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별로 활용되지 않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한 위원들 급식비를 계상하느라고 계상해놓고 집행안하고 불용액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1차로 정리를 하느라고 하고도 남은수가 이렇게 많은데 각 실과별로 도에서부터 꼭 해라해라 자꾸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각실과별로 업무연락을 해서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57페이지 '97년도 강원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회를 감사를 받아가지고 약42일간 30명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57건이 나왔는데 현재 완결된 것이 54건, 처리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사항이 훈계가 27명, 주의 26명해서 53명이 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 되어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158페이지 진정민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있는 건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것이 4건이 문제가 되어있던 것이 있는데 불법건축문제, 폐수처리문제, 채석장관계, 패키지마을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민원해서 4가지 민원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도 10명을 신분상 조치를 해서 훈계가 3명, 주의가 7명해서 10명을 조치했습니다. 
그외에 기강감사는 저희가 수시로 했는데 이것도 지적사항이 할 때마다 한두건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감사기능이 더 확충되어 가지고 해야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받지않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감사계 직원을 년중 가동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그때마다 저희가 강조도 하고 예방도 하고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97강원도감사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사항중 아직까지 미개선되었거나 미처리된 내역을 뽑은게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종합해보니까 시정요구건수가 32건이 나왔는데 32건이 다조치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96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사항중 미개선,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 번 보고드린 것을 총 집계해 놓은 표입니다. 
'97년도 비위공무원의 문책현황을 앞에서 쭉 보고를 드렸는데 총집계한 것을 집계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적발기관별 문책 상황표를 내놨고 총집계를 해서 내놨는데, 그표를 보시면은 직급별로, 비위유형별로 또 여러 가지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 관련된 비위 공무원 현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 5명이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한혁동 건설과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확정이 됐고 추징금 7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연기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추징금 1천만원이 부과됐고 김영철 계장이 징역1년에 선고유예가되어 있고 추징금은 468만 4천원, 이기병이가 징역1년에 선고유예조치가 됐고 추징금이 418만4천원, 남길현이가 자격정지 2년에 선고유예가 되가지고 200만원 변상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이기병이까지 4명은 상고를 하고 있고 남길현이만은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아마 상고를 해서 계속 법원에 계류로 유지가 되겠는데 저희 행정은 또 행정나름대로 행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벌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 것을 도에다가 상신을 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무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이상은 도징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못하고 도로 상신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만 보고를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 진기범   위원 그럼 남길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남길현이는 공무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명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고가 된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그게 의문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계수산출 서면제출을 아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서면답변을 당 위원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늘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