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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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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16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건
  3. 2. 결산검사보고서작성의 건
  4. 3.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건
  3. 2. 결산검사보고서작성의 건
  4. 3. 산회의 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건 
2. 결산검사보고서작성의 건 

(16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부터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하여 주신 재무과장님의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어 어제 1차회의에서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함종국   95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입니다.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95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사사오입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결산심사 보고서 5페이지 재정총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5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1,287억5천5백만원으로, 94회계년도 948억3천1백만원 대비 36%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 22%보다 높은 재정규모의 팽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1,248억4천5백만원중 1,294억3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79억2천9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8.8%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1.2%에 해당하는 15억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11억7천8백만원으로써 특별회계가 78.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 미수납액 3억2천6백만원 중 지방세가 2억9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 11억7천8백만원중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4천9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1천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체납요인 사전분석과 조기진단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누적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1천만원을 포함한 1,287억5천 5백만원으로 1,098억1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 1,279억2천9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1천7백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1억1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67건 118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비 10건 1억5천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6%로 행정의 목적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정재정기조 유지를 위하여는 전체예산 규모의 3~5%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됨에 비추어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군민 1인당 재정규모 120만원, 1인당 담세액 39만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통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확충으로 자체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시행함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741억8천1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88억2천8백만원으로 25.4%에 달해 당초 예산 편성시 19.7%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나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586억5천만원중 의회비 0.7%, 일반행정비29.2%, 사회복지비 10.1%, 산업경제비 34.6%, 지역개발비 21.9%, 문화및 체육비 2.8%, 지역민방위비 0.2% 지원및기타경비 0.5%로써, 산업 및 지역기반시설등 자본지출이 5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예산의 10%내외로 상대적으로 빈약함에 따라 발전의 근본목표인 주민복지에 예산을 좀더 배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도열병 방제 긴급 농약대 지원 2천2백만원은 재해상황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년 도열병 발생 예견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연례적으로 예비비에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넷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운용은 양호한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관리 특별회계등 일부 회계에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조정치 아니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손처분액 1억6천6백만원은 계획성 없는 관리로 부도시 속수무책으로 결손처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채권확보 및 관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5년도 처음 신설 되었으나, 미수납액이 1억1천2백만원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로써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세출예산의 2.9%에 상당하는 16억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 특별회계 운용에서는 적정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있으나 농공지구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바,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시설 투자등 적절한 예산운용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되었고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 없이 5천2백만원을 지출한 바, 평소 예산회계법 실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연찬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소수의견 요지로는 누적체납액의 일소대책, 순세계 잉여금의 관리대책,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의 법령이나 조례 근거없이 지출등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장 진기범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96년12월6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산회의 건 

(16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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