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11일 (화) 오후 4분 3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의원사직의 건
-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 4. 휴회의 건
(16시 31분 개의)
○의장 원용식 본 안건은 금번회기중에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금번회기인 제6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우화의원으로부터 10월30일에 사직서를 접수받았는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제56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창하의원님과 진기범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자물쇠를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대답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의 투표방법과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우화의원으로부터 10월30일에 사직서를 접수받았는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제56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창하의원님과 진기범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자물쇠를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대답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의 투표방법과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계장 이상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자 또는 한글로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기재하신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직원이 전달해 드리는 투표용지를 대신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나고 호명순서에 의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는데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한자나 한글로 가,부중하나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무슨 글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감표후 무효처리하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자 또는 한글로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기재하신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직원이 전달해 드리는 투표용지를 대신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나고 호명순서에 의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는데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한자나 한글로 가,부중하나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무슨 글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감표후 무효처리하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의장 원용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종사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종사원께서는 개표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의원사직안건에 대해 유효투표수 6매에 찬성5표, 반대1표, 기권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사직안의 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정족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종사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종사원께서는 개표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의원사직안건에 대해 유효투표수 6매에 찬성5표, 반대1표, 기권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사직안의 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정족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9일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0월 29일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복지와 주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여 군정 발전과 지방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간은 97년 11월 28일에서 12월 4일까지 7일간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본회의에서 승인된 자치단체의 사무위임 및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원7명으로 편성하고 의원별 담당 업무별로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1명으로 선정코자합니다.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그리고 기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 참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서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복지와 주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여 군정 발전과 지방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간은 97년 11월 28일에서 12월 4일까지 7일간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본회의에서 승인된 자치단체의 사무위임 및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원7명으로 편성하고 의원별 담당 업무별로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1명으로 선정코자합니다.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그리고 기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 참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서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한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중 감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사일정의 변경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들은 위원회에 일임하오, 특별위원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중 감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사일정의 변경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들은 위원회에 일임하오, 특별위원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고, 그동안 실시해 오던 읍면순회 간담회의 일정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고, 그동안 실시해 오던 읍면순회 간담회의 일정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