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8일 (금)오전 11시 300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종조례안의 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30분 개의)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의안제출서류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함에 있어,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사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수납, 두번째 지방세 가산금의 수납 및 독촉, 세번째 지방세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이 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횡성군조례 제1574호가 1996년 5월 21일자로 공포되면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가지고 당초의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41호부터 42호, 43호를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위임사무가 40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앞에 말씀드린 3가지가 추가 되어서 첫째 41번은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수납, 42호는 지방세 가산금의 수납 및 독촉, 43호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키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고 3-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월 21일 횡성군조례 1574호로 개정할 당시에 제6조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이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은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제출서류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함에 있어,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사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수납, 두번째 지방세 가산금의 수납 및 독촉, 세번째 지방세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이 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횡성군조례 제1574호가 1996년 5월 21일자로 공포되면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가지고 당초의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41호부터 42호, 43호를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위임사무가 40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앞에 말씀드린 3가지가 추가 되어서 첫째 41번은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수납, 42호는 지방세 가산금의 수납 및 독촉, 43호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키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고 3-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월 21일 횡성군조례 1574호로 개정할 당시에 제6조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이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은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 입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6월 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바, 금번 상정된 횡성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6월 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바, 금번 상정된 횡성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둘째, 개정하게 된 이유
셋째, 주요개정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총무처에서 발행한 96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1979년 5월 9일 횡성군 조례 제643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금융결재원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은행창구 접수대상 민원의 발급 수수료가 전국 평균치와 다르게 책정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수료를 전국 평균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 추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셋째,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중에 별표1의 증명란 제15호, 기타 제증명중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수수료를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초본 수수료를 400원, 건축물관리 대장 열람수수료를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 수수료를 600원으로하고 초과 1면당 100원을 추가 한다는 내용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의 증명란 제15호 기타제증명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쪽 별표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3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분란에 15호에 기타제증명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1통에 500원, 건축물관리대장 초본은 1통에 400원,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은 1건에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은 1면당 600원, 초과1면당 100원,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둘째, 개정하게 된 이유
셋째, 주요개정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총무처에서 발행한 96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1979년 5월 9일 횡성군 조례 제643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금융결재원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은행창구 접수대상 민원의 발급 수수료가 전국 평균치와 다르게 책정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수료를 전국 평균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 추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셋째,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중에 별표1의 증명란 제15호, 기타 제증명중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수수료를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초본 수수료를 400원, 건축물관리 대장 열람수수료를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 수수료를 600원으로하고 초과 1면당 100원을 추가 한다는 내용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의 증명란 제15호 기타제증명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쪽 별표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3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분란에 15호에 기타제증명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1통에 500원, 건축물관리대장 초본은 1통에 400원,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은 1건에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은 1면당 600원, 초과1면당 100원,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6. 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증명수수료를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전국 평균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인 바,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6. 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증명수수료를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전국 평균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인 바,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진기범 의원님과 함종국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어려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에 실시된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모든 사항이 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촉구하였고, 남은 96년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를 기회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50회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태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의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폐회)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진기범 의원님과 함종국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어려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에 실시된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모든 사항이 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촉구하였고, 남은 96년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를 기회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50회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태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의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