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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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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5. 4.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8. 7.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5. 4.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8. 7.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및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변경하고 제4항에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제5항에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건을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및 추가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 02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의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세입, 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하여야 할 점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하고 적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95.11.28일부터 11.29일까지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원용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회계년도 결산 검사승인안에 대하여 당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이 지난 11월 27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통일된 뜻을 모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보다 더 건전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95년 11월 28일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이인원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산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활발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보고서 제5페이지 재정총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4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의 948억3천만원으로 93회계년도 779억9천만원 대비 22%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 25%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팽창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918억3천만원중 905억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91억2천만원을 징수하므로서 98.4%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1.6%에 해당하는 14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계별로보면 일반회계 2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11억7천만원으로 특별회계가 미수납액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9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48억 3천만원으로 799억6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 891억2천만원에서 세출결산액 799억6천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1억6천만워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25억31억4천만원, 사고이월사업비 8건 억6천만원, 보조금 집행자액 6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1억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7%에 달하고 있어 행정의 목적달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하여는 전체 예산규모의 3-5% 수준이 적당하다고 평가됨에 비추어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군민1인당 재정규모는 109만원, 1인당 담세액 31만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통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체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함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610억8천만원중 자체수입이 153억으로 당초예산편성시 19.5%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나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증가액중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20.3%에 불과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은닉세원 발굴과 징수대책이 촉구되면, 일반회계 세출구조를 보면 세출결산액 538억 8천만원중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기반시설등 자본적 성격의 지출이 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복지분야는 세출예산의 10%내외로 상대적으로 빈약함에 따라 발전의 근본 목표인 주민복지분야에 예산을 좀 더 배정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당시 예산이 충분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당해과목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운용은 양호한 운용 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조정치 아니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억4천만원의 165%에 달하는 28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64%만 징수하는등 세입예산의 부정적한 운용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손처분액 4억8천만원은 계획성없는 관리로 업체 부도시 속수무책으로 결손처분만을 하는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채권확보 및 관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세출예산의 5.7%에 상당하는 19억6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바, 특별한 용도에 예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너무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익년도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7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 용 식

○부의장 이강복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16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 11. 30일부터 12. 6일까지 7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32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위원여러분의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한 군의정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 11. 27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5. 11. 27일 제2차 본회에서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95. 11. 30일부터 12. 6일까지 7일간 232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점으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관리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조직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 전문화를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이 도어야 지역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청과 읍면과의 적절한 유능인력의 배치로 하나의 완전한 행정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를 저히사키는 전보제한자의 발령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주민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펼치는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핵심부분인 군청의 결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오류를 낳았으며 군청과 읍면의 인사교류에 있어 간부공무원에게만 신경을 쓰고 허가 역할을 하는 부면장의 역할증대를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조직 관리의 문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정운영면에서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운영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정운영이 얼마나 생산성 예산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산성 예산으로 쓰인 것은 절반에도 못미쳐 재정운영의 전반적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소비성 예산지원과 94년도 불용액이 약4억원이 발생되어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남겼으며 법정도로를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예산책정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의혹으로 남아 있으며, 군수재해대책비를 사업성격을 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없어 사업유형별 예산편성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의 필수임에도 신세원 발굴, 결영수익사업 추진등 실적이 저조하며 3천만원이상 사업으로 95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은 21건으로 기획이나 계획이 불충분하고 담당업무 연찬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의 지연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능동적 자주적 사고가 부족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재정운영이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의 사장과 낭비를 예방하고 생산성 예산을 위해 기획예산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시행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지행정은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쳐 주민의 고통을 씻어주고 향상시켜주는것이라 생각하며, 상하수도의 확대보급, 환경오염방지, 영유아.청소년 노인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수요는 현재의 행정체제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엇으며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사업에 일부를 충당하고 장애인 음향제어기를 설치하는데 사용하여 주민이 바라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장애인 사업을 확대함을 물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W.T.O체제출범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세계 경쟁시장에 돌입했으며, 세계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평범한 법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선진농업기술과 작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아직도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계층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자체적인 사업추진과 새로운 사업개발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진흥사업으로 건립된 농외소득증대사업은 투자대 효과가 저조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농외소득증대 사업추진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횡성군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과학적 분석과 타당성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중앙부서의 지시나 지침에 의거 지역실정이나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므로써 부실공사의 근원이 되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비생산적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되었으며, 지역개발의 균형과 형평성을 이룩하여 고르게 발전할 수 잇는 체제를 이룩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역에 편중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충반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타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의 문제를 낳았으나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인력과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당연시 하는 경햐이 있어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으며, 모든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행되고 지역에 생산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수시로 우선순위의 변경을 가하여 타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으로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기하고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의결과 현장확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의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12월 7일

횡성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복 균

○부의장 이강복   이복균 의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30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우리군의 96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지방세수 증대노력과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으로 재정기반이 다소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나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개발, 환경보전,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소등 각종 현안과제 문제해결 또한 지방자치 전면실시로 중앙정부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군의 재정형편은 96년도에도 여전히 어려울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지정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9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증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여 경쟁력 향상과 특색있는 사업의 투자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주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분야별 투자방향은 내무분야는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화, 세계화, 추진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사회복지분야,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아동의 건전육성 부녀사업의 수준향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존분야, 주민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어 매우 민간하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보건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기반시설 확충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등의 환경개선 사업과 사전 예방적인 주민 위생사업을 위하여 보건 진료장비 확충 및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농업분야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농민의 생산, 저장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농민복지와 소득을 증대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촌 지도사업 지원으로 농정 자율 참여와 농업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 건설분야는,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입지 조성택지의 장기 안정적인 건설공급, 맑은물 공급, 간선도로와 연계하 지역도로망 확충 및 도로정비와 시가지 교퉁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의와 안정을 도모 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 지역 간접시설 확충으로 입지여건을 충족시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산지자원화를 위한 수종개량, 간벌등 자원조성 투자와 산불, 병충해 방제등 산림보호 대책의 강구로 임업경영 기반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분야는 지방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통문화 전승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재 보호시설 확충 보존사업을 추진하며 생활체육의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수련시설 보호관리등 군민체육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 제공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추진으로 단 한건의 소홀함이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정시책과 지방재정이 여건 및 운영방향에 따라 우리군의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의 변경사항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의존재원중 국도비보조금은 내시액에 의거 전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사업량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방교부세는 미내시로 95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예산 적용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경영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영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업무를 확대실행하는등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현실성 및 생산선 제고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제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비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기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투자사업 부문간 연개를 강화해 나가되 국도보조사업은 지역개발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연관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 투자방식 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본위 중점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며, 대형사고등 재난사전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전액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해발생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세입수요에 전액투자하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겼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6년도 본예산의 의회제출 법정기안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시까지 미확정 상태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일부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등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부득이한 수정요인이 발생하므로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한 수정예산편성 제출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사의 총규모는 909억2천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각 554억1천8백마원 615%이며, 특별회계는 10개분야 355억2백만원 39%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규모는 약8%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약 1.5%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총칙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9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554억1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1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7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억5천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5억6천5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49억4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80억7처2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1억천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80억2천만원이며,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 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96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96년도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제5조 96년도 명시이월과 제6조 96년도 계속 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8천3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54억1천8백마원중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대비 21%가 증가한 61억1천2백만원으로 대부분 세목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수입은 전년도 당초대비 약 7%가 증가한 38억6천9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수준인 248억6처5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5억7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대비 약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30억9천6백만원으로 사회개발비가 29억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01억3백만원 민방위비가 5백마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4억7천51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천5백만원 사회개발비가 5억5천4백만원 경제개발비가 68억1천8백만원 민방위비가 5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할 때 총규모 554억1천8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99억9천만원으로 약1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45%, 보즈금이 37%로 총 82%인 454억3천6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군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제성질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기본금 및 수당등 인건비가 118억4천만원, 물건비 및 일반운영비 130억9천8백만원,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이전경비,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시설비등이 252억원 예비비가 52억8천만원으로 예비비내에는 도비보조사업과 지방잉여금사업에 부담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107건에 총사업비 226억7천5백만원 군비부담요구액 54억4천만원에 대하여 42억8백만원은 부담하였고 7건에 12억3천3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사업중 전액 미부담한 사업은 없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등 일부를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4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지원 7억4천7백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7천2백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20억5천만원, 노인수당 2억3천5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5천7백만원, 교육시설신축비 1억7천4백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운영 1억5천만원, 농기계 구입비지원 8억7천2백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7천3백만원, 밭기반정리사업 9억2백만원, 96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0억4천백만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3억2천1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억8천7백만원, 고랭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3억6천9백만원,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8억1천7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5억4천6백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2천9백만원 수간주사 4억2천5백만원, 장기수 조성 6억8천7백만원, 풀베기 4억1천1백만원, 피해몰벅채 9억8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4억1천1백만원 임도신설 3억3천7백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3천8백만원, 자체경상사업으로는 행정장비구입 6백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 4건 1억4천만원, 이동사랑방차량 구입으로 1처5백만원mf 편성하였으며, 95년도 계속사업의 부담과 주민숙원사업비의 확보로서 횡성국민학교지입로사업 6억4천4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3천7백만원, 정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부담 2억2천8백원,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54억1천8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5억3천3백만원33.5% 사회개발비 111억5천6백만원 20% 지역개발비 199억1천4백만원 36% 민방위비 3억1천6백만원 0.5% 지원및기타경비 54억9천9백만원 10%,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1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 부담금수입, 손료수입등 사업수입이 5억1천7천백만원이며, 수탁공사비등 사업외 수입이 3억9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운영 관리비 2억2천6백만원, 사업비가 5억4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이 1억5천만원, 예비비가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7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5억7천만원과 전입금이 3백만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및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5천7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관리비 및 반환금 3천4백만원외 전액이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소득금고융자사업과 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억5천4백만원 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으며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으며 예비비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6천5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비 5억2천만원, 지방채상환이 7억1천4백만원, 예비비가 3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49억4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공단입주자선수금으로서, 세출은 관리비 3천3백만원과 사업비 49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0억7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택지매각수입 161억2천7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19억4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토지매입비 및 지방채상환으로 139억5백만원과 예비비 41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1억6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과태료 및 위탁관리사용료 1억5천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와 예비비 포함 3천2백만원과 예비비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80억2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이며 세출은 사업소운영비가 3억9천9백만원, 편입용지 보상금이 76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사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와 맑은물 공급등 환경보존과 주민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소요도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체 세입규모의 약82%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96년도 재정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96년도에는 군수님을 구심점으로 횡성군 전공무원은 재정운용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복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코자 하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1시04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수도급수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되었는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 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여 재정 손실이 가중되고 따라서 요금 체계가 요금체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 소비량 및 재정손실이 가장 많은 가정용을 중심으로 상요구간과 누진체계를 개선하여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사업을 시설확장, 개량 사업등에 투자,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 미납시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5%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월 2%로 산정하여 매월 중금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평균 25.2%가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욕탕용 요금의 누진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요금을 요율을 신설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는 안이 되며 적용 및 인상시기는 996.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 15-2족,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하고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로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29조 제2항중 가정용 2종과 가정용과를 동조 제3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 제1항중 체납액이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월 2%, 년0% 이내의 가산금을 매월 중과한다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별 요금표에 대한 것은 본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종 구분표에 대한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에 있어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7절에 대해서 신설을 하게 되는데 또한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를 현행 제7호와 같음으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호2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9조의 경우 가정용 2종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2종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상요할 때가 가정용으로 똑같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3조에서 가산금등은 체납액이 월2%에서 22%이내에서 가산금을 매월 중과한다로 5%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강복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5. 12. 1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재의 요금체계를 물소비량이나 재정손실이 가장 많은 가정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4개구간을 6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톤당 요금과 누진율 적용에 있어 월10톤가지를 기본요금으로 하고 그이상의 소비가구에 대해 누진폭을 점진적 확대하여 절수효과를 기대하였고 기존의 영업용1종과 공동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비영리 업종에 대한 수도요금을 단일요율체계로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5.2%를 인상하므로써 다소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는 있으나 재정적자의 개선을 통해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 개량사업등의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말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기대되며 5% 가산금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것이나 수용가에 납기내 나부의 커다란 유인책이 못되고 있고, 장기체납자에게는 악용의 소지마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공요금미납에 대한 5% 가산금제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년25%에 위비되어 불공정 약관으로 판시한 바있어 그 대책으로 월 2%, 년 25% 이내로 매월 중과할 수 있도록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불합리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의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건 

(11시 13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원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자로 원주군이 원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원주권 행정협의회에 권역조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군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주시를 경계로 한 7개 시군중 충주시를 제외한 6개시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여주군 양평군이 참여를 동의하여 지난 9월 13일 원주시청에서 해당시군 기획실장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 워주권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본 협의회가 구성되면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6개 시군으로서 원주, 횡성, 영월, 경기도 여주군과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이며 협의회 기능은 9가지로서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사항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섷ㄹ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년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자문기구 구성은 협의회는 그협의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경비부담은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동일 비율로 부담하며, 자문위우너 여비 및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요청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계위원이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대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규약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 명칭,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 균형있는 발전과 공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정협의회를 원주권행정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원주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여주군ㅅ, 양평군수, 제천시장으로 한되 제천시장, 여주군수, 양평군수는 비사임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원주시장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괴회의는 매년 2울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여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의가 있을때 마다 협의안건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및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위원으르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 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원주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원주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 회장은 원주시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원주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2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사하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②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 여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부담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방자칟나체별 동일 비유로 부담 한다.
②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할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 자문위원 경비부담, 자문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
제15조 회계, ①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결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각 시.군이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정요청요구,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회장이 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규약개정, 이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협의한 대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복   이완형 기획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5. 12. 5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금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동법 제146조에는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 단체의 으로부터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적극적인 협의히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나열된 협의사항과 실무 협의회를 두어 협의 사항을 미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행정권역의 각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사무에 대한 지역간의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건설적인 행정의 이점을 최대로 살리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등 각 구성원간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협의회가 추진된다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의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며을 들이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원주권 행정협의회가,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몇번이나 참석을 하셨고 예비 회담에서 원주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같이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6개 시군이...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한건 아니구요, 먼저 횡성읍장으로 가신 탁읍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때에 원주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항을 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이 거기에서 만든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협의회 안을 준칙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횡성군에 실장님이 형식적으로 한번가서 참여를 해 가지고 모든 행정협의회 규약이나 이런걸 만들었다면 횡성군을 그냥 끌려만 다니는 처지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하고 원주시장하고 원주군수님하고 세분하고 여기에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대부분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쓰레기장하고 오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회의도 여러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통페합되면서 다시 발족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각 시군간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서 그날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게 사전에 공문사으로는 협조가 됐었고 나중에 모여 가지고 그 안에 대한 거를 해서 이 안을 가지고 가서 각 시군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결저을 하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럼 타시군에는 여기에 동의한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횡성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본회의에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진기범 의원   이것도 일종의 비준안인데 우리가 모든거를 원주시 위주로 끌어간다고 보면 거기서 기능면에서 9개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원주시 위주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검토하신게 있는지와 원주시도 먼저 이것을 동의를 안했는데 횡성군이 먼저 동의를 한다 라면 이것도 자존심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본 다음에 동의를 하는게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안에 대한 거는 내무부령 제473호로 88년 8월 20일자로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를 내무부가 94년 12월 8일자로 내무부령 제63호로 개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했을때에는 88년도 규정된 근거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안이 지금 저희가 원주권하고 각 시군이 협의해서 할려고 그러는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만든 사항도 아니고 내무부가 이정도로 해서 협의를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준칙을 만든거고 각 시군에서도 이 사항이면 준칙안이 서로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외 되어 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주식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안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해서 그것이 안되면 상급기관인 지사나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변경해서 해달라는 건의안도 낼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규칙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행정협의회를 거기에 저희군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는 원주시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쓰레기장 활용 문제라든지 분뇨처리장 활용문제에 대한거는 원주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협의회에도 서로 참석을 안하면서 실무자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라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서로 우리의 주장을 관청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 집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균 의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구성면에 보면 회장하고간사, 서기는 당연직으로 원주시에서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능면에서 보면 우리 횡성군에 이득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당연직을 원주시에는 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사무소 소재지를 원주권 행정협의회라 해서 원주를 중심으로 해 놓고 보니까 원주에서 그래도 맡아서 회의 조직도 해야되고 주측이 이뤄져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면에서 횡성이 이득이 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원주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거하고 관련된 원주시 주민들에게 대한 원주택지문제라든지 보상금 무넺도 저희군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런 문제도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절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저희군하고는 같은 권역에 살면서 그런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판단외 되어지고요.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원주시하고 10년간을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뇨처리장에 대한 문제 그것을 몇 년이라는 계약 기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료에 대한 문제랑든지 이런게 저희하고 행정 생활권이 같다보니까 그런 연관되는게 같이 물려 있습닏. 그런 것이 협의회가 이뤄지고 그럴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자존심도 있고 그단체 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협의할려면 그런 기구라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에서는 지금 직원이 전화를 해 보니까 12월 4일날 의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구성문제에서 회장하고 간사하고 서기를 꼭 국한되어서 원주시장이라든가 원주시 기획담당이라든가 기획계장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대표성을 갖는 자치단체장인데 원주권이라면 물론원주에서 회장이 나오겠지만 간사나 서기가 원주에 국한되어 있으면 회장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밖에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두 번째 기능면에서보면 전부 원주를 좋게 만드거지 우리 횡성이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부담금을 우리가 똑같이 낸거지 부담금을 안내고 원주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차가 원주시에가서 버릴려고 하면 밖에서 주저하다가 버리고 거기에서 횡포도 있는 것 같고 괄시도 받고 그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테도 기능면에서 좋은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같이 삽입을 시켜야지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을 가져다 우리 한테해서 같이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은 바랍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의 비전도 넣었어야 하지 않느냐.
○기획실장 기능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횡성군 사무실의 위치를 원주시에 다 둔다 그러는데 사무실의 위치를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붙어있는 시군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잇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군에서 기획실장이나 기획계장이 가가지고 남의 사무실에 가서 원주시장이나 원주군수한테다 저희는 서면으로다 회의에 대한 요구를 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가가지고 주관을 해서 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쓰레기차가 괄시받는다하는 말씀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원주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자기네차는 빨리받고 횡성차는 늦게 받는다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할수 있게 끔 조치도 하는 것이 협의회의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회장이 누가 되었든지 간사가 누가 되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회가 얼마나 원만하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같이 해결 해야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거지 협의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게 그렇게 큰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 되어 집니다.
이복균 의원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원주시에만 국한되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 회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있기 떄문에 다른분들로 다 있어야 된다.
지금 전신통신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로다하면 불과 몇초안에 다 이뤄지는건데 회장은 원주에 있는다 하더라도 간사나 서기는 다른 여타 시군으로 줘도 될수 있는거고 또하나 기능면에서 보면 저희 횡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횡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내놔야 되는데 쓰레기하고 분뇨만 생각하는 것을 봤을때는 원주가 비대하게 커지면 횡성도 그만큼 따라서 커저야 되는데 원주가 커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횡성의 것도 뭔ㄴ가 내와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내놓은게 없고 원주시에서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는 원주시의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횡성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 양평, 제천시, 영월군 다하는건데 각위원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아무 그러한 사항이 개진이 안된걸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복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인접 시군에서 동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봐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도 기능면에서도 우리가 제시할게 없나...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횡성군 혼자 가 가지고 횡성군에다 한다 얘기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6개시군이면 6개 시.군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요구된다고 해서 관철된다고 볼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 자체를 할것인지 안할건지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협의회에서 참석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기능면 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먼저 1차 회의를 운주시청에서 기획실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서 군수님들 한테 재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받았는데 의회에 상정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해야지만 횡성댐 이주하는데 물값 얘기를 하는데 이주대책비를 주라는게 원주시장이 주고 싶어서 주는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게끔 강원도지사가 주라고도 했고 횡성군에서 만들은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원주에서 안주고 있는 것은 횡성에서 그만한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우리 횡성을 도와주고 협의회에서 잘되는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물을주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강복   의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부의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던 것을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갹하고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권 행정협의규약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2시17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임을 물론 솔선 절약으로 주민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둔 96년도 한해동안 횡성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부의장인 본인과 진기범 의원, 함종국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의원, 이인원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12월 13일부터 동년 12월 19일까지 7일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의거 95년 12월 20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2시20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춣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95년 12월 8일부터 동년 12월 1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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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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