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26일(수) 오전 10시 17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4.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되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되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원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서청하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위원 서창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변영덕 위원님께서 서창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창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창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계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계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정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12월21일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2001년 10월 17일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요인과, 도로확·포장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2,42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4,500만원이 증가된 1,956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400만원이 증가한 4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천956억9,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억3,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6억6,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7억1,3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2억2,6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9천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의 2001년도 지방채발행은 50억원이며, 제5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27억4,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2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과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2억1,400만원의 증액편성과 도비보조금 2억2,500만원에 대한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억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호적정보화사업 2,400만원 일부 삭감, 인감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한 화상입력단말기 1,200만원 전액 삭감, 연금부담금 5억8,300만원 일부 삭감, 결식아동급식보상 1,4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자치센터설치 2,700만원 일부 삭감, 새마을회관신축 3억원 증액 편성,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 1천만원 일부 삭감,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천만원 일부 삭감, 노후집기교체 1,300만원 증액편성 등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청실업팀 숙소전세금 5천만원 증액 편성, 예방접종 약품구입 1,700만원 일부 삭감, 군청 및 읍·면청사 재활용품분리수거통설치 1,300만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8,200만원 증액 편성, 자활후견기관운영 7,400만원 전액 삭감, 생계급여지원 1억9천만원 증액 편성,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2,100만원 증액 편성, 경로연금 2억1,100만원 일부 삭감, 노인교통비 2,400만원 증액 편성,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건물경매수수료 1,800만원 일부삭감,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 1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27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자체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성군농민회관건립 3억원 증액 편성, 논농업 직접지불제 3,200만원 일부 삭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 증액 편성,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장비지원 및 시설지원 4,100만원 일부 삭감, 지하수개발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1,400만원 증액 편성,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 8,100만원 전액 삭감, 한해대책 저수지준설 2,700만원 증액 편성, 과수가지검은마른병 폐원보상금지원 1억1,100만원 증액 편성,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200만원 증액 편성,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복구 1,600만원 일부 삭감, 호우피해조사용역비 2천만원 증액 편성,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 증액 편성, 광해방지사업 1억3천만원 증액 편성, 청소년수련원 4억6,400만원 일부 삭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2억5,700만원 증액 편성,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갑천소재지 침수대책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군도정비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제설용 트렉터임차료 4,300만원 증액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집행계획수립용역 4,200만원 일부 삭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상 1억400만원 증액편성,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 6천만원 일부 삭감, 보행자신호등 잔여기간표시기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농어촌버스 시설장비개선 7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9,100만원 증액 편성 등 4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일부과목 증감과, 감자저장고설치 2천만원 증액 편성 등 1억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기타직보수 2,900만원 등을 일부 삭감하여 일반회계전출금 4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염소발생기설치비 1억4,4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20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농공단지분양금 이자수입 3,200만원 등을 삭감·조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 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중 예비비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초과납부사용료환급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장례용품제조공장설립 7천만원을 삭감하여 댐주변주민숙원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7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사업 1억2,6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4,700만원과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3회 추경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28건에 874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0건에 676억2,700만원, 특별회계는 18건에 19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12월21일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2001년 10월 17일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요인과, 도로확·포장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2,42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4,500만원이 증가된 1,956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400만원이 증가한 4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천956억9,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억3,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6억6,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7억1,3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2억2,6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9천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의 2001년도 지방채발행은 50억원이며, 제5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27억4,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2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과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2억1,400만원의 증액편성과 도비보조금 2억2,500만원에 대한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억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호적정보화사업 2,400만원 일부 삭감, 인감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한 화상입력단말기 1,200만원 전액 삭감, 연금부담금 5억8,300만원 일부 삭감, 결식아동급식보상 1,4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자치센터설치 2,700만원 일부 삭감, 새마을회관신축 3억원 증액 편성,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 1천만원 일부 삭감,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천만원 일부 삭감, 노후집기교체 1,300만원 증액편성 등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청실업팀 숙소전세금 5천만원 증액 편성, 예방접종 약품구입 1,700만원 일부 삭감, 군청 및 읍·면청사 재활용품분리수거통설치 1,300만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8,200만원 증액 편성, 자활후견기관운영 7,400만원 전액 삭감, 생계급여지원 1억9천만원 증액 편성,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2,100만원 증액 편성, 경로연금 2억1,100만원 일부 삭감, 노인교통비 2,400만원 증액 편성,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건물경매수수료 1,800만원 일부삭감,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 1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27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자체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성군농민회관건립 3억원 증액 편성, 논농업 직접지불제 3,200만원 일부 삭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 증액 편성,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장비지원 및 시설지원 4,100만원 일부 삭감, 지하수개발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1,400만원 증액 편성,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 8,100만원 전액 삭감, 한해대책 저수지준설 2,700만원 증액 편성, 과수가지검은마른병 폐원보상금지원 1억1,100만원 증액 편성,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200만원 증액 편성,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복구 1,600만원 일부 삭감, 호우피해조사용역비 2천만원 증액 편성,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 증액 편성, 광해방지사업 1억3천만원 증액 편성, 청소년수련원 4억6,400만원 일부 삭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2억5,700만원 증액 편성,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갑천소재지 침수대책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군도정비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제설용 트렉터임차료 4,300만원 증액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집행계획수립용역 4,200만원 일부 삭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상 1억400만원 증액편성,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 6천만원 일부 삭감, 보행자신호등 잔여기간표시기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농어촌버스 시설장비개선 7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9,100만원 증액 편성 등 4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일부과목 증감과, 감자저장고설치 2천만원 증액 편성 등 1억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기타직보수 2,900만원 등을 일부 삭감하여 일반회계전출금 4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염소발생기설치비 1억4,4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20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농공단지분양금 이자수입 3,200만원 등을 삭감·조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 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중 예비비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초과납부사용료환급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장례용품제조공장설립 7천만원을 삭감하여 댐주변주민숙원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7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사업 1억2,6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4,700만원과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3회 추경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28건에 874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0건에 676억2,700만원, 특별회계는 18건에 19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지난 1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실장께서 방금 전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예산액은 2,426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34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27억4,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469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6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3.5%로서 금번 최종 정리 추경에서 증가하는 27억5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으로 1억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에 1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고산-학곡간 군도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관련단체 부담금 10억원 등 세외수입에 모두 12억4,400만원이 추가되었고 갑천시가지 침수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14억1,1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보조금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조내시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갑천소재지 침수대책 사업비 10억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10억원은 목적사업인 고산-학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계상하고, 횡성군농민회관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5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정리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횡성문화관 지하보수공사 등 127개 사업에 873억6,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9건에 675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8건에 198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사업계획변경 및 계수조정 등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자체사업 중 불용액을 정리하는 등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년도 군정의 알뜰한 마무리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지난 1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실장께서 방금 전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예산액은 2,426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34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27억4,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469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6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3.5%로서 금번 최종 정리 추경에서 증가하는 27억5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으로 1억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에 1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고산-학곡간 군도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관련단체 부담금 10억원 등 세외수입에 모두 12억4,400만원이 추가되었고 갑천시가지 침수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14억1,1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보조금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조내시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갑천소재지 침수대책 사업비 10억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10억원은 목적사업인 고산-학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계상하고, 횡성군농민회관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5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정리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횡성문화관 지하보수공사 등 127개 사업에 873억6,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9건에 675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8건에 198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사업계획변경 및 계수조정 등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자체사업 중 불용액을 정리하는 등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년도 군정의 알뜰한 마무리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중에는 기획실 소관사항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원 및 기타경비사항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12억4,484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재산임대료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수입 2,619만8천원과 공유재산임대료에 1,90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필지가 국유재산에서는 294필지가 늘어나고 공유재산에서 82필지가 늘어나고 또 대부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일부인상과 국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억원은 현재 12월말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18억2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잡아서 18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도 매각수입이 국유재산에는 당초계획보다 2필지가 늘어나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9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는 남산리 폐천부지매각과 횡성읍하리에 일부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인데 상수도특별회계 4,239만8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된 것은 청원경찰인건비를 원주시에서 부담해서 오는건데 청원경찰을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 군도 고산-학곡간 도로확포장부담금이 한국가스공사에서 2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억원인데 이것은 횡성 학곡리에서 반곡리 가는 군도 16호선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원래 한 5억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현금 2억과 자재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 기존에 588억2,650만5천원에서 14억1,129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해복구비보전에 4억1,500만원, 지역정보화구축지원에 480만원, 국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에 65만5천원이 감액되고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에도 785만원이 감액되고 갑천시가지침수대책사업비에 7억원의 교부세가 왔습니다.
군비 3억원을 보태서 15만원을 편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인데 이것은 실지제목은 읍하택지연결도로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새마을회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업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읍마택지연결도로를 신청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보조금이 총 전체적으로 1,11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보조금이 925억4,103만3천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777억9,975만2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억1,40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에서 사업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2쪽에 도비보조금은 반대로 2억2,515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47억4,128만1천원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환금을 1,388만3천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먼저 결산 후에 정확히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 반환금이 뭐냐 하면은 국고보조금의 925만5천원, 도비보조금에 462만8천원 해서 1,388만3천원을 정산에 따라서 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 계상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농정과에서 2000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금중에서 정산집행잔액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일부 세출에서 삭감조정하고 그런 내용의 잔액을 3억9,121만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5억4천만원중에서 금회에 3억9천만원이 추가돼서 9억3,204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인건비는 1억6,769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사항은 연금부담금을 감액할려고 보니까 인건비를 일부 삭감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에 수당이나 이런 내용도 같고 다만 청일면에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해서 수용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조정한 내용이 있고 둔내면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둔내면에서 문화의밤 행사 개최를 100만원 세웠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 면민의날 행사시에 전야제행사인 문화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136쪽에 시설비에 강림면 감자저장고설치에 2천만원을 추가했는데 당초에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약 50평규모로 강림면에 감자저장고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분묘이전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좀 늦게 발주가 됐고 공사중에 또 지하 암반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2천만원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137쪽에 재해보상금인데 청일면에 호우가 극심해서 호우피해참여 민간인식비 및 장비유류대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중에는 기획실 소관사항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원 및 기타경비사항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12억4,484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재산임대료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수입 2,619만8천원과 공유재산임대료에 1,90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필지가 국유재산에서는 294필지가 늘어나고 공유재산에서 82필지가 늘어나고 또 대부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일부인상과 국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억원은 현재 12월말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18억2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잡아서 18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도 매각수입이 국유재산에는 당초계획보다 2필지가 늘어나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9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는 남산리 폐천부지매각과 횡성읍하리에 일부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인데 상수도특별회계 4,239만8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된 것은 청원경찰인건비를 원주시에서 부담해서 오는건데 청원경찰을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 군도 고산-학곡간 도로확포장부담금이 한국가스공사에서 2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억원인데 이것은 횡성 학곡리에서 반곡리 가는 군도 16호선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원래 한 5억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현금 2억과 자재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 기존에 588억2,650만5천원에서 14억1,129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해복구비보전에 4억1,500만원, 지역정보화구축지원에 480만원, 국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에 65만5천원이 감액되고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에도 785만원이 감액되고 갑천시가지침수대책사업비에 7억원의 교부세가 왔습니다.
군비 3억원을 보태서 15만원을 편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인데 이것은 실지제목은 읍하택지연결도로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새마을회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업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읍마택지연결도로를 신청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보조금이 총 전체적으로 1,11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보조금이 925억4,103만3천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777억9,975만2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억1,40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에서 사업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2쪽에 도비보조금은 반대로 2억2,515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47억4,128만1천원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환금을 1,388만3천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먼저 결산 후에 정확히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 반환금이 뭐냐 하면은 국고보조금의 925만5천원, 도비보조금에 462만8천원 해서 1,388만3천원을 정산에 따라서 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 계상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농정과에서 2000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금중에서 정산집행잔액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일부 세출에서 삭감조정하고 그런 내용의 잔액을 3억9,121만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5억4천만원중에서 금회에 3억9천만원이 추가돼서 9억3,204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인건비는 1억6,769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사항은 연금부담금을 감액할려고 보니까 인건비를 일부 삭감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에 수당이나 이런 내용도 같고 다만 청일면에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해서 수용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조정한 내용이 있고 둔내면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둔내면에서 문화의밤 행사 개최를 100만원 세웠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 면민의날 행사시에 전야제행사인 문화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136쪽에 시설비에 강림면 감자저장고설치에 2천만원을 추가했는데 당초에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약 50평규모로 강림면에 감자저장고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분묘이전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좀 늦게 발주가 됐고 공사중에 또 지하 암반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2천만원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137쪽에 재해보상금인데 청일면에 호우가 극심해서 호우피해참여 민간인식비 및 장비유류대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새마을회관이나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청취불능)
내부적으로 구두고 되었는데 사업은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사업으로 어렵다고…
중앙단위에서 새마을회관이나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청취불능)
내부적으로 구두고 되었는데 사업은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사업으로 어렵다고…
○기획실장 조원용 통상 시·군단위에서 신청한 사항은 중앙단위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취불능)
(청취불능)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제안설명에 나와있어서 사실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기획실장님이 세우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민회관건립 3억에 있어서 농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기획실장님 아시나요?
이 제안설명에 나와있어서 사실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기획실장님이 세우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민회관건립 3억에 있어서 농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기획실장님 아시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조서에 저는 당연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얘기 했는데 인쇄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보완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은 하고있었습니다마는 늦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돼서 오늘 추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의 계획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을 661평방미터 2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중에 금회 확보가 3억원이고 향후 소요는 4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은 군비확보이고 국비나 교부세를 3억을 더 확보하고 자부담을 1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보완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은 하고있었습니다마는 늦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돼서 오늘 추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의 계획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을 661평방미터 2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중에 금회 확보가 3억원이고 향후 소요는 4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은 군비확보이고 국비나 교부세를 3억을 더 확보하고 자부담을 1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부지매입비라고 전부 구분은 안했는데…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현재 농민회관건립장소가 농산물검사소 자리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군 건물이 되고 보조를…
군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군 건물이 되고 보조를…
○기획실장 조원용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정확하게 부지매입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이래서 딱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부담도 그래요.
총 7억원중에 3억원은 군비, 3억원은 국·도비를 예상하고 있고 1억원은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죠?
총 7억원중에 3억원은 군비, 3억원은 국·도비를 예상하고 있고 1억원은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조원용 사업과에서 제출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청내까지 다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청내까지 다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후계자고 같은 농민을 생각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회관이 상당히 많아요.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여성회관, 새마을회관, 심지어 농민회관을 또 짓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관 천국이 되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고 만약에 이게 군비 3억원을 세우는 것도 국·도비 보조나 자부담 비율이 있을 때 군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매치가 됐을 때.
군비를 먼저 세워놓고 국·도비를 받을 것을 계산해서 군비를 세웠나요?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여성회관, 새마을회관, 심지어 농민회관을 또 짓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관 천국이 되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고 만약에 이게 군비 3억원을 세우는 것도 국·도비 보조나 자부담 비율이 있을 때 군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매치가 됐을 때.
군비를 먼저 세워놓고 국·도비를 받을 것을 계산해서 군비를 세웠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 외에는 전부 보조를 해서 자체에서 토지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은 다음에 운영문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 외에는 전부 보조를 해서 자체에서 토지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은 다음에 운영문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물론 계획은 다 있겠지만 농산물검사소가 군유지인데 정확히 건축비가 얼마, 부지매입비가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얼마에 매입이 되는 것도 모르고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회관을 지을려면은 당초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다 해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따가 농정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얼마에 매입이 되는 것도 모르고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회관을 지을려면은 당초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다 해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따가 농정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농민회에서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당초에는 이게 농산물검사소를 수리를 해서 밑에 층에는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고 2층은 사무실로 꾸며서 농민후계자, 농민단체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농민회관건립 해서 3억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따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농민회관건립 해서 3억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따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그쪽에 뚜렷한 계획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매입은 한거에요.
그러면 우리군 거에다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우선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창호 위원님도 지적은 했지만은 이게 무슨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거죠.
이게 국비확보도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다 이렇게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가서, 그렇다고 금년도에 시공하는 부분도 아니고 3억을 결산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그쪽에 뚜렷한 계획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매입은 한거에요.
그러면 우리군 거에다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우선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창호 위원님도 지적은 했지만은 이게 무슨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거죠.
이게 국비확보도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다 이렇게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가서, 그렇다고 금년도에 시공하는 부분도 아니고 3억을 결산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를 지으면서 농민단체에서 쓰겠다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 갑자기 판단하게 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민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무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갑자기 논란이 돼서…
농산물검사소를 지으면서 농민단체에서 쓰겠다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 갑자기 판단하게 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민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무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갑자기 논란이 돼서…
○이인원 위원 아니,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갑자기 편성하는 부분은 괜찮고 우리 군유지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그쪽에다가 짓는다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국비 확보도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자부담도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금년 연말에 가서 3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 후속적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시작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결산 추경에 갖다가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르겠다, 우리는 농민회에서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3억 예산 세워줬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화살은 결국, 생색내기는 집행부에서 하고 그 화살은 의회에서 의원이 받아라 이런 것 밖에 더 되는 거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르겠다, 우리는 농민회에서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3억 예산 세워줬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화살은 결국, 생색내기는 집행부에서 하고 그 화살은 의회에서 의원이 받아라 이런 것 밖에 더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3억이 여기 올라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하고 자부담을 확보한 다음에 군비예산을 편성하는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3억이 여기 올라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하고 자부담을 확보한 다음에 군비예산을 편성하는게 정상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 외에도 농업인 단체가 많이 사무실을 요청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거론이 됐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론이 되니까 추경에 올린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론이 되니까 추경에 올린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하고 자부담 3억이 서야지 공사도 시작하고 매각절차나 여러 가지 관계 제반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면서요?
그런 절차도 안 이루어지고 예산만 갖다가 삐쭉 세워놓고 그것도 결산에 가서.
이거 어차피 불용되는거 아닙니까?
이월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2002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결산 추경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절차, 여러 가지 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결산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하고 자부담 3억이 서야지 공사도 시작하고 매각절차나 여러 가지 관계 제반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면서요?
그런 절차도 안 이루어지고 예산만 갖다가 삐쭉 세워놓고 그것도 결산에 가서.
이거 어차피 불용되는거 아닙니까?
이월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2002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결산 추경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절차, 여러 가지 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결산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거지.
○기획실장 조원용 연초에 국비나 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가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세우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세우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
○위원장 원용식 이 문제에 대해서 조창호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지만은 관계과로 하여금 질의하도록 하시고…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인데 2,441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정보화사업이 현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그것을 대조, 출력, 확인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화상입력장비구입 1,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인감을 전산화해서 발행할려고 했었는데 기계를 시험해 본 결과 계속 오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78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인데 2,441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정보화사업이 현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그것을 대조, 출력, 확인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화상입력장비구입 1,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인감을 전산화해서 발행할려고 했었는데 기계를 시험해 본 결과 계속 오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78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다 어떤 용역을 하기에는 계약 체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로 바꿔서 계약을 체결 할려고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다 어떤 용역을 하기에는 계약 체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로 바꿔서 계약을 체결 할려고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변영덕 위원 전산화사업에 용역비가 왜 필요한지?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우리 지적직으로서는 현재 측량과 도면대조와 화상입력을 해서 작업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기술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4년간에 걸쳐서 2004년까지 도면전산화사업을 완전히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시나 주요시는 거의 되어 있고, 군 단위만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4년간에 걸쳐서 2004년까지 도면전산화사업을 완전히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시나 주요시는 거의 되어 있고, 군 단위만 작업중에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왜 학술용역비라고 집어넣어야 되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일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년까지는 국비가 반이 내려오지만 그 다음해를 넘기면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일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년까지는 국비가 반이 내려오지만 그 다음해를 넘기면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8,250만6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보상 해서 고등학생을 1,355만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설치해서 2,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새마을회관신축에 3억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구축비용이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어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해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해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구입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자들이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구입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전산화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환경개선장비구입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해서 680만원을 감하고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 해서 32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구입 해서 50만원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에서 국비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지원비 거기서 20만원이 깎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만원을 깎아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8,250만6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보상 해서 고등학생을 1,355만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설치해서 2,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새마을회관신축에 3억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구축비용이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어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해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해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구입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자들이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구입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전산화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환경개선장비구입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해서 680만원을 감하고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 해서 32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구입 해서 50만원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에서 국비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지원비 거기서 20만원이 깎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만원을 깎아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당초예산 세울 때에 직급별로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직급별로 호봉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억4,294만8천원을 세웠는데 14억6,044만2천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5억8,250만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억4,294만8천원을 세웠는데 14억6,044만2천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5억8,250만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초에 연금부담금에 대한 예측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거의가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텐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 예측이 유동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6억 가까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중학생도 일부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여기에는 고등학생만 나와서…
그런데 지금 급식보상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결식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급식보상이 감이 되었다는게, 이유가 있는지요?
그런데 지금 급식보상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결식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급식보상이 감이 되었다는게, 이유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급식보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대에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결식아동수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집기교체인데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2청사를 짓고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바람에 실지 청사에 집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집기교체인데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2청사를 짓고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바람에 실지 청사에 집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88페이지 환경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군청 및 읍·면청사재활용품분리수거통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실험실운영인부임 861만6천원과 마을하수도운영에 7,2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432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가 5,202만8천원, 군비가 2,229만8천원입니다.
생활보호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자녀교육급여에 791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5,2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2억1,088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2,444만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3,33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가정위탁보호비입니다.
이것도 38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아동간식비는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그룹홈운영사업비는 39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부자가정지원금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1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묘지조성사업비입니다.
공원묘원조성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13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를 2억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가 2,125만원, 군비가 2,1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88페이지 환경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군청 및 읍·면청사재활용품분리수거통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실험실운영인부임 861만6천원과 마을하수도운영에 7,2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432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가 5,202만8천원, 군비가 2,229만8천원입니다.
생활보호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자녀교육급여에 791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5,2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2억1,088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2,444만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3,33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가정위탁보호비입니다.
이것도 38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아동간식비는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그룹홈운영사업비는 39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부자가정지원금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1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묘지조성사업비입니다.
공원묘원조성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13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를 2억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가 2,125만원, 군비가 2,1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마을하수도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저는 거기 나와 있는게 아니고 횡성군에서 영세민 있잖아요, 생계지원 영세민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숫자는 계속 평형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영세민을 지원해 준다면은 영세민도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자활능력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나아지면은 탈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동네에 보면은 리장님들이 영세민 대상자 책정하고 할때 기존에 있던 영세민들을 제외시킬려고 하면은 항의를 많이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영세민으로다 해주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 수급자 책정을 하면서 생활보호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현재 대상자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에 책정된 인원외에 쭉 지나다보면, 일시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대상자책정이 됩니다마는 중간에 지나다보면은 또 그런 사연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 수급자 책정을 하면서 생활보호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현재 대상자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에 책정된 인원외에 쭉 지나다보면, 일시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대상자책정이 됩니다마는 중간에 지나다보면은 또 그런 사연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군 전체로 봤을때는 사실은 영세민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줄어들어야 맞는데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청하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운영, 저소득자녀,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삭감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책정할 적에 정확도는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환경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도 각과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책정할 적에 정확도는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환경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도 각과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실무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매년 보면은 복지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상향 책정되는게 있어요.
보면은 매년 그런데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도비 보조를 해주고, 군비 보조를 해서 구호를 하고 나면 년간 쭉 지나면서 도에서 문서같은게 내려오고 그러는거 보면은 수시로 대상자의 숫자도 변동사항이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건데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깎이고 이러는 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매년 그런데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도비 보조를 해주고, 군비 보조를 해서 구호를 하고 나면 년간 쭉 지나면서 도에서 문서같은게 내려오고 그러는거 보면은 수시로 대상자의 숫자도 변동사항이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건데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깎이고 이러는 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서청하 위원 복지파트에서 충분하게 세워주면은 여기서도 널리 필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데 이게 공적부조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기준 외에는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정산하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정산하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서청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은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고 보면은 중앙에서 복지부분에서 이만큼 절감이 되어서 내려오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는 돈이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모자르면 딴데서 보충해서…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90페이지에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활후견기관운영에서 국비가 5천만원정도, 군비가 2천만원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를 찾지 못했습니까?
선정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없습니까?
선정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하는 것은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무직자하고 휴직자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자활후견기관에 교육같은 것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제도로 쓰여지는 돈인데 그런 사람이 찾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되는겁니다.
○박명서 위원 후견기관이 어떤 사업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고 교육성격을 띄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지역단위생활지도자배치사업에 138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국비 70%와 군비 30%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바이애슬론 숙소 전세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콘도식 민박으로 방이 3개, 5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1동에 대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월동대책비로서 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곡 2리에 청사마을에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1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에 4억6,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4억6,400만원이 내려오는게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을 다시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금이자수입 3,16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너스에서 원금을 일시상환함으로서 이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3,163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억7,9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분양원금수입이 2억8,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너스에서 부지분양금에 대한 일시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5억5,4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지역단위생활지도자배치사업에 138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국비 70%와 군비 30%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바이애슬론 숙소 전세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콘도식 민박으로 방이 3개, 5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1동에 대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월동대책비로서 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곡 2리에 청사마을에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1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에 4억6,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4억6,400만원이 내려오는게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을 다시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금이자수입 3,16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너스에서 원금을 일시상환함으로서 이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3,163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억7,9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분양원금수입이 2억8,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너스에서 부지분양금에 대한 일시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5억5,4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하는데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수해복구를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도에서 바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게 아니고 도에 바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이인원 위원 그런데 나는 원래 광해방지라는 것은 광해방지 자체지, 수해복구쪽으로 가는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먼저 번에 광산 때문에 수해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국비라고 할지언정 수해복구면 수해복구사업을 군에서 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서 해야지 민간자본이전을 해 줘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라는거에요?
그러면 그 공장 자체에 수해가 난 것을 복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공장 자체에 수해가 난 것을 복구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공장 자체보다는 그 밑에 교량하고 하천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임명이 됐고 단지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감독공무원도 임명이 됐고 단지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글쎄, 그런쪽의 수해복구라면은 군에서 발주를 해서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대행을 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수해는 났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다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했는데 하여간 수해가 난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저희한테도 올려서 한게 아니고 자기네가 직접 그리로 올려가지고 산자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으로…
○이인원 위원 산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내려온 부분인데 나는 수해복구를 하면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감시 감독도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지, 민간자본이전을 이전해서 그 사람들보고 수해복구를 하라, 나는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산자부에서 내려왔더라도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하는게 중요한 거지.
산자부에서 내려왔더라도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하는게 중요한 거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감독을 임명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군청실업팀 바이애슬론 숙소전세금인데 이게 보니까 평창에다 숙소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팀이지, 우리 군에도 콘도나 둔내문화마을에 임대주택 이런게 많이 있는데 훈련장 때문에 그런거에요?
82페이지에 군청실업팀 바이애슬론 숙소전세금인데 이게 보니까 평창에다 숙소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팀이지, 우리 군에도 콘도나 둔내문화마을에 임대주택 이런게 많이 있는데 훈련장 때문에 그런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훈련장이 여기는 없고 평창 용평스키장에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지에다가 방을 얻어서 주·야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거기가 훈련장이 되지만 여름 같은 때는 안될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름에도 거기 훈련장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선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선수 4명에 코치 1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어차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팀이 창단되어 가지고 그런데, 육상부도 지금 우리 군에서보기에는 잘하는데 내가 도민체전 가서 들으니까 몇사람 밥먹여주기 위해서 육상부 만들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보면 이인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위탁부분,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침전도하고 배수로하고 암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보수를 할 때 우리가 하나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보면 이인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위탁부분,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침전도하고 배수로하고 암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보수를 할 때 우리가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서 다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보니까 그 비산먼지 같은 것도 대책이 없어요.
주민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하여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공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방법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올해 같은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만 당하고 말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하여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공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방법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올해 같은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만 당하고 말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국비를 얻어 온 것까지는 저 역시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수해복구사업인데 어떤 분야를?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국비를 얻어 온 것까지는 저 역시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수해복구사업인데 어떤 분야를?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암거하고 침출하는 그런거 해서 세가지를…
○서청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로 아마 투자가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광산에서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거론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상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비로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서청하 위원 설계를 누가 하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저희 군에서 기술직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래서 감독은 저희 군에서 기술직이 나가서 단속하고.
○서청하 위원 물론 들어가는 다리가 광산땅이에요.
그런데 사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서 방지사업을 해 가지고 호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올해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거죠.
국비를 얻어다가 자기네가 사업한다고 해 놓고 호우가 났을 때 올해 같은 해가되었을 적에 문제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공사도 다리공사지만 호우를 피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 같애요.
만약 그게 없다고 보면은 올해 같은 해처럼 호우가 쏟아지면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서 방지사업을 해 가지고 호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올해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거죠.
국비를 얻어다가 자기네가 사업한다고 해 놓고 호우가 났을 때 올해 같은 해가되었을 적에 문제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공사도 다리공사지만 호우를 피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 같애요.
만약 그게 없다고 보면은 올해 같은 해처럼 호우가 쏟아지면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광해방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속채취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해방지로다 업종이 허가가 났습니다만 사실상 하는 것은 산림과에다가 토속채취 허가를 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해방지로다 업종이 허가가 났습니다만 사실상 하는 것은 산림과에다가 토속채취 허가를 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0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를 도비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군비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농민회관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논농업직접직불제에서 기정예산에서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서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지원사업비가 94만3천원, 퇴비증산우수상사업비를 토지구입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5천만원, 그래서 그 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농산물유통사업으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폐원에 대한 보상금지원입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를 도비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군비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농민회관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논농업직접직불제에서 기정예산에서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서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지원사업비가 94만3천원, 퇴비증산우수상사업비를 토지구입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5천만원, 그래서 그 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농산물유통사업으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폐원에 대한 보상금지원입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위원님하고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빠진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 건립비 3억이 올라왔는데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농민회관 건립하는데 자부담이 1억인데 그게 확보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확보가 안 되었으면은 사실상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부담을 확보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위원님하고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빠진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 건립비 3억이 올라왔는데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농민회관 건립하는데 자부담이 1억인데 그게 확보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확보가 안 되었으면은 사실상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부담을 확보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민회관건립 자부담 부분은 5천에서 1억정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달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경영인 주최로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요, 기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이 쪽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달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경영인 주최로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요, 기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이 쪽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계획은 목표는 1억을 목표로 하는데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은 확보할 계획으로…
○박명서 위원 확보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농정과장 김동규 농민단체에서 1차적인 협의과정에서 단체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질문이 됐고 10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상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상사업비라고 하면은 해당지역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는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친환경농업이라면은 해당 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업목적하고 위배돼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포크레인하고 거름 뒤집는 그런 기계를 원하고있는데 그거는 상사업비인데 무슨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있다고 신청한게 아마 농약방제기하고 방제복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친환경농업이라면은 해당 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업목적하고 위배돼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포크레인하고 거름 뒤집는 그런 기계를 원하고있는데 그거는 상사업비인데 무슨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있다고 신청한게 아마 농약방제기하고 방제복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쪽 사업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부합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아직까지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아직까지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접수를 안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면에서 신청을 받았다고요.
신청을 받아서 책자를 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고 해서 그럼 할거를 찾아 보니까 농약방제기하고 방제복하고 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았단 말이죠.
주민들은 5천만원이란 돈을 그냥 내버릴수는 없고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책자를 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고 해서 그럼 할거를 찾아 보니까 농약방제기하고 방제복하고 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았단 말이죠.
주민들은 5천만원이란 돈을 그냥 내버릴수는 없고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친환경쪽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다시 조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다시 조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사과입니다.
○변영덕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1.7헥타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2농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 인근에 농가는 또 없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폐원대상지가 2농가입니다.
○변영덕 위원 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사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도 있는줄 아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기본조사를 해서 진단을 받은 과수원에 한해서 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약제를 기술센타에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전염성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예방위주로 방제를 하는거고요…
○변영덕 위원 묘목에서 나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토양에서도 올 수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자재 운반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몇 년이나 된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7년 이상 된 겁니다.
○변영덕 위원 7년 이상이면 한참 소득을 올리는건데…
○농정과장 김동규 수확기에 있던 겁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까지는 사과밖에 안 되었었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올해 우리가 조사됐던 게 사과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변영덕 위원 내년에는 배하고 포도하고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군에서 아니면 자기 자체에서 보험금을 내고 그런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보험드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법정전염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걸리면 다른데 확대될 염려가 되니까 완전히 폐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걸리면 다른데 확대될 염려가 되니까 완전히 폐원을 시키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1억 얼마면은 엄청난 돈인데…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12년생이 넘는 과수에요.
그래서 주당 8만3,900원이 기준 단가에요.
거기다가 굴취비 1만1,200원씩 해서 주당 1만5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8만3,900원이 기준 단가에요.
거기다가 굴취비 1만1,200원씩 해서 주당 1만5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군비부담은 없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변영덕 위원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거라면은 예방차원에서 농가에 교육도 해야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겨울철 영농교육때나 이런때 주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아까 농민회관 관계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농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국·도비나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없이 군비를 세웠던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지를 모르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왔고 국비 3억, 자부담 1억 이런데 국비나 자부담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군비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유지가 지금 농산물검사소 자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군유지로 되어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세워서 또 7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을 수가 있는지 그게 또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죠.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짓게 되면은 부지를 다시 군에서는 농민단체한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군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또 군비를 대줘서 팔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4억이 올라 올 때 각 과별로 협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농산물검사소 자리를 수리비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하면은 거기에 수리를 해서 밑에 층은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고 그래서 본 위원이 2층을 나눠서 농민단체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가 틀리고 농정과가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조가 된 상태에서 올라온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지를 모르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왔고 국비 3억, 자부담 1억 이런데 국비나 자부담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군비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유지가 지금 농산물검사소 자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군유지로 되어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세워서 또 7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을 수가 있는지 그게 또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죠.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짓게 되면은 부지를 다시 군에서는 농민단체한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군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또 군비를 대줘서 팔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4억이 올라 올 때 각 과별로 협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농산물검사소 자리를 수리비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하면은 거기에 수리를 해서 밑에 층은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고 그래서 본 위원이 2층을 나눠서 농민단체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가 틀리고 농정과가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조가 된 상태에서 올라온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먼저 부지관계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농업인회관이 도단위에서 하나 설립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금년도에 국비 3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7천, 자부담 5천만원 해가지고 연건평 193평짜리가 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군 말고 철원, 삼척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군비를 확보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도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중앙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60-7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5억을 따달라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도비도 따는 방법으로 도의원님한테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됐을 때 지방에서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사항이니까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농업안정기금, 쌀생산대책 3억 이런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확보가 어렵다 해서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재무과에 수리는, 당초예산에 이걸 못하면 수리라도 해서 비가 새는데 써야 돼지 않겠느냐 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리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강원도에는 농업인회관이 도단위에서 하나 설립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금년도에 국비 3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7천, 자부담 5천만원 해가지고 연건평 193평짜리가 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군 말고 철원, 삼척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군비를 확보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도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중앙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60-7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5억을 따달라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도비도 따는 방법으로 도의원님한테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됐을 때 지방에서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사항이니까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농업안정기금, 쌀생산대책 3억 이런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확보가 어렵다 해서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재무과에 수리는, 당초예산에 이걸 못하면 수리라도 해서 비가 새는데 써야 돼지 않겠느냐 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리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재무과 따로, 농정과 따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재무과는 수리를 해서 쓸려고 했던 거고 농정과는 농민회관건립을 위한 계획을…
재무과는 수리를 해서 쓸려고 했던 거고 농정과는 농민회관건립을 위한 계획을…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에 했는데 당초예산에다 못세우기 때문에 그럼 수리를 해달라고 했었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당초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못했는데 그 후에도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못지어 가지고 좌절하다시피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을 너무 괄세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무실에 와서도 여러번 얘기했고 또 지금 현실에 와서는 쌀값을 우리가 22만가마를 수매한거를 2등 가격으로 아직까지도 벼를 갖다 놓은 것을 안 가져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군수님한테 누차 말씀드려서 우리가 희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민단체에서 다각도로 요구를 하고있으니 최대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한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군수님한테 누차 말씀드려서 우리가 희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민단체에서 다각도로 요구를 하고있으니 최대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한거죠.
○조창호 위원 아까도 다 질의를 했는데 물론 회관짓고 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에 회관이 엄청나요.
그런데 농민단체도 물론 요구하는 사항을 저도 후계자고 농업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얘기해서 아시겠고 농민회관을 짓게 되면은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그런데 농민단체도 물론 요구하는 사항을 저도 후계자고 농업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얘기해서 아시겠고 농민회관을 짓게 되면은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단체는 경매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
○조창호 위원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이 진짜 벼를 매상하면서 차액보상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농민들이 실의에 잠겨있는 이때에 농민회관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군비를 들여서…
지금 회관이 급한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3억이고 5억이고 간에 돈이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투자를 한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앞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관이 급한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3억이고 5억이고 간에 돈이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투자를 한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앞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요.
많이 도와주십시요.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상사업비 해서 우천면 하대리 하고 둔내면 영랑리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상사업비를 받아다 쓸 때는 우리 군 전체가 환경농업을 잘 했다고 해서 장려상인가 받은거 그거 말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상사업비 해서 우천면 하대리 하고 둔내면 영랑리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상사업비를 받아다 쓸 때는 우리 군 전체가 환경농업을 잘 했다고 해서 장려상인가 받은거 그거 말인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부락심사에서 2개 부락이 된 겁니다.
○원재성 위원 국가심사에서?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체 몇 개 부락을 했는데요?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는 올해 2개 부락을 추천해 가지고 2개 부락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군에서 추천해 준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추천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환경농업지구 선정한다고해서 강림면에 부곡인가 하고 갑천면 상대리하고 청일면 봉명리하고 이렇게 3개 부락을 같이 친환경농업지구로다 선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거 좀 체계적이지 못한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전체 심사에서 80%이상이 퇴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하는 부락은 심사를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하는 부락은 심사를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퇴비는 갑천면 상대리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올해 하대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올해 하대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돌아가면서 한번씩 퇴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안하고 그러면 환경농업이 제대로 되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도 도단위 심사기준에 퇴비를 주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내 생각에는 환경농업지구를 위해서 퇴비가 꼭 필요한건데 체계적으로 한마을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 마을에 집중 투자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환경농업이라는거는 1, 2년만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거의 5년 정도 해야지 땅이 겨우 복구가 되고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상사업비를 이 마을 저 마을 주면 새농어촌선정처럼 그 당시에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이 안되면 환경농업상사업비를 정부에서 투자하고 군에서 투자한게 어떻게 보면 헛돈 들이는거나 마찬가지니까 1개 지역을, 자연환경농업부락별로 보면 이쪽 지역은 환경농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여기 선정해 놓고, 저기 선정해 놓고 매년 바뀌면, 물론 과장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체계적으로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거의 5년 정도 해야지 땅이 겨우 복구가 되고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상사업비를 이 마을 저 마을 주면 새농어촌선정처럼 그 당시에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이 안되면 환경농업상사업비를 정부에서 투자하고 군에서 투자한게 어떻게 보면 헛돈 들이는거나 마찬가지니까 1개 지역을, 자연환경농업부락별로 보면 이쪽 지역은 환경농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여기 선정해 놓고, 저기 선정해 놓고 매년 바뀌면, 물론 과장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체계적으로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수준을 갖추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심사를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는 방침은 거기에 부합되게 하니까…
○원재성 위원 이거 상사업비 들어간 다음에 추가로 투자되고 지원되는게 없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액비저장시설이나…
예를 들면은 액비저장시설이나…
○원재성 위원 아니, 쓸 수 있는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농정과장 김동규 그걸 왜 그렇게 설명드리느냐 하면은 농림사업이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되지 강제로 우리가 여건이 이만큼 됐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앞으로 환경농업쪽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상안리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이후에는 거의 친환경농업을 할려는 의지 자체도 없고 괜히 상사업비만 따기 위해서 심사받기 위한 농업을 하다보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거든요.
집중적으로 친환경 농업 같은 것은 한 두 곳이라도 모든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집중적으로 친환경 농업 같은 것은 한 두 곳이라도 모든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퇴비를 많이 하는 부락이라고 하셨는데 퇴비를 하면은 그 당시 절개하지 않습니까?
먼저 강림에 하는거를 늘 보니까 갖다만 놓고 쌓아놓고 지나가 버리니까 잎파리가 다 말라 떨어지고 앙상하게 줄거리만 남고 그러는데…
지금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퇴비를 많이 하는 부락이라고 하셨는데 퇴비를 하면은 그 당시 절개하지 않습니까?
먼저 강림에 하는거를 늘 보니까 갖다만 놓고 쌓아놓고 지나가 버리니까 잎파리가 다 말라 떨어지고 앙상하게 줄거리만 남고 그러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하대리 이런데는 완전히 썰어가지고 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퇴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심사하는 과정이 제일 흥미있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농정과장 김동규 우선적으로 양하고 질을 보죠.
○서창하 위원 질이라면은 풀 자체가…
○농정과장 김동규 퇴비를 해서 적재해 놓은 것이 완숙이 되어 있느냐, 증숙이냐 미숙이냐에 따라서 부피에 따른 질량무게가 틀리게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이죠.
○서창하 위원 그런데 각 면단위의 퇴비증산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눈가림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선정된 마을이 대략 몇 톤 정도씩이나 퇴비를 하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지금 몇톤이라고는 기억을 못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면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서 실측을 해서 계산이 되고 도단위에서도 또 실측을 합니다.
○서창하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하는데 군에서 올린 2개 부락이 다 등수에 들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그만큼 해 주시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시키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퇴비도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다만 조금씩이라도 하려면은 그 자리에서 썰어서 재워가지고 누가 쓸 수 있던지 쓰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차에다 싣고 가서 부려만 놓으면은 그대로 그냥 말라버리곤 말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거의 대부분은 커터를 해서 적절히 하는데 한 두개 면에서 그런 사후관리를 안하는 면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한 두개 면이 우리 면같은데…
하여튼 우리 면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런걸 하실려면은 제대로 감독관이 나와서 시켜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과정도 우리 도의 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1등하는게 목표가 그거니까 더 말씀드릴거는 없지만은 군 단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어느 면이, 어느 리가 선정이 되든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우리 면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런걸 하실려면은 제대로 감독관이 나와서 시켜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과정도 우리 도의 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1등하는게 목표가 그거니까 더 말씀드릴거는 없지만은 군 단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어느 면이, 어느 리가 선정이 되든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퇴비도 지난년도에 1등 했던 부락에서 입회를 했고 각면에서 교차입회를 시켰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여기서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개 좀 해서 남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개 좀 해서 남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축산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축산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시설비 산불진화장비진열대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복장류등에서는 교육비에서 재료비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고용자보험료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보조금에서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116쪽에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는 복구비 감소로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호우피해조사용역비는 국유림, 사유림, 임도에 대한 피해조사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에다 용역을 주기 위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축산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시설비 산불진화장비진열대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복장류등에서는 교육비에서 재료비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고용자보험료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보조금에서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116쪽에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는 복구비 감소로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호우피해조사용역비는 국유림, 사유림, 임도에 대한 피해조사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에다 용역을 주기 위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축정산림과 창고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 같은 것도 진열해 놓으면은 화재시에 빨리 가서 출동하기가 용이하게…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 같은 것도 진열해 놓으면은 화재시에 빨리 가서 출동하기가 용이하게…
○서청하 위원 군에다가 3세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읍·면단위는 없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읍·면단위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물론 군에다 진열대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읍·면단위에 진열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 산불이 나면은 면에서 많이 나지 횡성읍에다 날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출동과정도 그렇고 장비창고나 진열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면단위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창고에 그냥 쌓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출동과정도 그렇고 장비창고나 진열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면단위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창고에 그냥 쌓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면단위는 현관 들어가는데에 소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진화장비는 물론 군에도 비치해야 돼야 되지만 읍·면단위로 중심이 돼서 비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11쪽에요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호우피해조사용역비 1천만원이 섰는데 그게 지금 횡성군에 호우가 난게 여름철인데 그중에서도 10월17일날 3회 추경이 올라 왔었는데 그때는 못하고 마지막 추경 겨울철에 이걸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111쪽에요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호우피해조사용역비 1천만원이 섰는데 그게 지금 횡성군에 호우가 난게 여름철인데 그중에서도 10월17일날 3회 추경이 올라 왔었는데 그때는 못하고 마지막 추경 겨울철에 이걸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호우피해에 대한 기본조사는 되어있는데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이런데 피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그런데 10월17일날 올라와서 3회 추경을 했는데 이게 여지껏 그때 안올리고 마지막에 12월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청일면 초현리에 임도시설을 할건데요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밑에 임도가 망가지면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렇게 한 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공동소득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각 마을별로 11월달부터 공동으로 해가지고 소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회의를 해가지고 표고라든가 산채라든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권해 달라 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여러 번 거듭하고 그래도 노동력이라든가 영세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직접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자료제공차원에서 피해용역조사를 호우에 의해서 과연 임도시설이 망가지면서 얼마큼 가중치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이번에 세워 놓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청일면 초현리에 임도시설을 할건데요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밑에 임도가 망가지면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렇게 한 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공동소득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각 마을별로 11월달부터 공동으로 해가지고 소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회의를 해가지고 표고라든가 산채라든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권해 달라 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여러 번 거듭하고 그래도 노동력이라든가 영세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직접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자료제공차원에서 피해용역조사를 호우에 의해서 과연 임도시설이 망가지면서 얼마큼 가중치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이번에 세워 놓은게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에도 있었는데, 그럼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예산편성한게 꼭 이거를 세워야 되겠으면 10월달에 했어야지 이거 사회단체에 그냥 주기 위해서 세운거 같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변영덕 위원 마을에서 돈을 받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이거는 마을에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송전탑 같은 거는 한전측에서 해주는데 이런 거는 마을에서…
송전탑 같은 거는 한전측에서 해주는데 이런 거는 마을에서…
○변영덕 위원 마을의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건데 마을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될 거 아니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3개리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상창봉리에 있는 리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변영덕 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은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거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피해보상은 못하고 근거자료를 모아가지고 과연 임도에 의해 가지고 피해 발생된 금액이 각 마을별로 얼마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변영덕 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마을에다 주는게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왜냐하면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바로 못주고요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가지고…
○변영덕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할거니까 이 자체 용역을 군에서 용역기관이든지 선정을 해야지 동네에서 용역비까지 줘가지고 한다면은 일방적으로 너무 끌려다니게 될텐데…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마을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할 형편이 못되니까.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지원 및 시설지원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1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에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실시설계비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39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한해대책저수지준설에 2,68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리시설수해복구에 5,3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관리 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천 소재지 침수대책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기초생활수급자 물품구입 2종에 65만5천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군비삭감이 되고 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추진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건축물안전진단용역에 1,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제설장비설치비를 2,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설용트랙터임차료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장비구입설치에 2,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사업에서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데 댐주변숙원사업이 아니고 댐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장례용품제조공장 설립을 했다가 이걸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장례용품제조공장에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지원 및 시설지원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1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에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실시설계비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39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한해대책저수지준설에 2,68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리시설수해복구에 5,3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관리 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천 소재지 침수대책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기초생활수급자 물품구입 2종에 65만5천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군비삭감이 되고 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추진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 재난위험건축물해소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건축물안전진단용역에 1,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제설장비설치비를 2,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설용트랙터임차료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장비구입설치에 2,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사업에서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데 댐주변숙원사업이 아니고 댐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장례용품제조공장 설립을 했다가 이걸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장례용품제조공장에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15쪽에 갑천소재지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은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어떠신지 또 향후 소요되는게 95억중에서 군비는 27억만 부담하겠다 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물론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이 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갑론을박 하다가 수자원공사쪽으로 넘기지 못하니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보면은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어떠신지 또 향후 소요되는게 95억중에서 군비는 27억만 부담하겠다 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물론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이 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갑론을박 하다가 수자원공사쪽으로 넘기지 못하니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총 계획의 소요예산을 약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국비 50억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비 3천만원인데 교부세 20억중에 7억은 통보를 받았고 13억은 내년도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억은 행자부 소관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교부에 50억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교부 총괄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억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군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중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국비 50억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비 3천만원인데 교부세 20억중에 7억은 통보를 받았고 13억은 내년도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억은 행자부 소관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교부에 50억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교부 총괄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억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군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그런데 거기 갑천면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덕기 주민들 요구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전보상비만 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재계약 차원에서 성토를 하고 기반시설을 새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건물건축은 각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반시설이라 함은 성토후에 기존도로가 높아지니까 기존도로, 상수도배관,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새로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물건축은 각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반시설이라 함은 성토후에 기존도로가 높아지니까 기존도로, 상수도배관,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새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이전보상 부분에서 이전보상 대상건물이나 필지가 어떻게 되고 또 예정되는 보상가격이 어떻게되고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기가 뭐하시니까 이것은 사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다가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건물동수라든지 보상예산단가라든지 기반시설의 향후의 성토를 어느 정도 하겠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방이 수해상습지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설계가 나오면은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용역을 하면서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던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방이 수해상습지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설계가 나오면은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용역을 하면서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던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 부분을 지역분들은 오랜 숙원사업이지만은 사실상 예상되는 사업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는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이 계획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방법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계획같은게 있을 테고 추정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예측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는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이 계획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방법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계획같은게 있을 테고 추정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예측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갑천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추후로 시설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추후로 시설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각 2대씩 배부를 했죠.
저희들이 사가지고 제설기를 트랙터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대씩 각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제설기를 트랙터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대씩 각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술센타에도 큰 제설장비가 하나 있던데…
○건설과장 박덕기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트랙터 부착용을 2대씩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군도나 시가지 같은데 하기 위해서 개인장비를 모래포설기하고 제설기가 부착된 장비를 임차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임차를 한거에요, 구입을 한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15톤 덤프트럭에 부착된 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임차 한겁니다.
새 장비를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임차 한겁니다.
새 장비를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작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읍·면별로 보면은 마을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기름값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올해 많이 서있는…
그래서 그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기름값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올해 많이 서있는…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은 이 사용료하고 인건비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각 면에 2대씩 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네, 2대씩입니다.
○변영덕 위원 마을안길에 나가있는 것은 마을안길의 제설작업용이겠네요?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거기도 하고 군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대는 구간에 그걸 동원해서 하고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방도나 국도같은데는 거기서 다 할테고.
○건설과장 박덕기 지방도 국도는 소관청에서 장비들이 나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1억5,200만원인데 지방양여금이 49억2천 군비인데 지난번에 학곡-고산도로에 설명 듣기로는 LNG가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계되는 예산분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117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1억5,200만원인데 지방양여금이 49억2천 군비인데 지난번에 학곡-고산도로에 설명 듣기로는 LNG가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계되는 예산분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공사변경으로 인해가지고 LNG한국가스공사에서 5억을 받고요, 5억중에는 자재 현물로 주는게 3억이고 현금으로 받는게 2억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현금을 8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은 예산에 계상을 하는거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8억하고 가스공사 5억중에 현금 2억하고 해서 10억을 받고 그럼 전체 저희들이 양 회사에서 받는게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억은 공사용 자재 현품으로 받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현금을 8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은 예산에 계상을 하는거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8억하고 가스공사 5억중에 현금 2억하고 해서 10억을 받고 그럼 전체 저희들이 양 회사에서 받는게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억은 공사용 자재 현품으로 받는게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이 예산 10억은 수자원공사하고 LNG에서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서청하 위원 그럼 앞으로 군에서 부담할 것이 나머지 향후 소요가 1억인데 1억만 부담하면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61억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 게 6억5천이 됐고 이번 10억 하고 나면은 앞으로 남는게 45억이 남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이 44억…
이중에는 양여금이 44억…
○서청하 위원 글쎄, 군에서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1억 정도면 마무리 된다?
○건설과장 박덕기 내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13억이라는 예산을 받으면서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확장을 끝낼 계획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는 확장이 되고 포장은 후년에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포장은 후년에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며칠 전에 기업에 가보니까 기업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NG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들으니까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3억 자재비는 어느걸 얘기 하시는거죠?
지금 LNG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들으니까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3억 자재비는 어느걸 얘기 하시는거죠?
○건설과장 박덕기 자재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아스콘을 받을 수도 있고 주로, 아스콘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금년도 아스콘 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2년 후에 쓰더라도 그 100톤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금년도 아스콘 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2년 후에 쓰더라도 그 100톤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4,2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주시에서 청원경찰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원주시에서 받은 부담금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개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갑천, 청일 상수도에 3억1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갑천, 청일상수도 감리용역비로다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청일에다가 정·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광역댐으로 가는 바람에 다소 설계가 변경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리용역을 해가지고 동절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역비 입찰잔액 4,152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보상 추가에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킬로미터당 인가요율이 포장도로가 69원19전인데 거기에서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수익노선이 비포장도로 6개 노선하고 포장도로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 6천만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및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병행해서 차선도색을 했기 때문에 별도에 차선도색 6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신호등잔여기간표시기설치 1,496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시설장비개선에 20대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350만원씩 동신운수와 태창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인건비 2명 전액 2,933만9천원을 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전액 162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전액 54만원, 청원경찰복리후생비 937만1천원, 청원경찰보험료 152만원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감을 해가지고 4,239만8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염소발생기설치 일부 1억4,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상수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어차피 광역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별 실용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설치 추가납부 사용료 1,319만4천원을 횡성정형외과에다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반환금으로다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마을하수도운영비 7,290만7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하수도도 같이 마을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의 7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감인데 이것은 4,73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광아파트에서 저희가 3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2억1,038만9천원이고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이 4,225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5,264만8천원을 부과해서 4,735만2천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서 4,735만2천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4,2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주시에서 청원경찰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원주시에서 받은 부담금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개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갑천, 청일 상수도에 3억1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갑천, 청일상수도 감리용역비로다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청일에다가 정·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광역댐으로 가는 바람에 다소 설계가 변경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리용역을 해가지고 동절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역비 입찰잔액 4,152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보상 추가에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킬로미터당 인가요율이 포장도로가 69원19전인데 거기에서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수익노선이 비포장도로 6개 노선하고 포장도로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 6천만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및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병행해서 차선도색을 했기 때문에 별도에 차선도색 6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신호등잔여기간표시기설치 1,496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시설장비개선에 20대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350만원씩 동신운수와 태창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인건비 2명 전액 2,933만9천원을 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전액 162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전액 54만원, 청원경찰복리후생비 937만1천원, 청원경찰보험료 152만원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감을 해가지고 4,239만8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염소발생기설치 일부 1억4,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상수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어차피 광역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별 실용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설치 추가납부 사용료 1,319만4천원을 횡성정형외과에다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반환금으로다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마을하수도운영비 7,290만7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하수도도 같이 마을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의 7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감인데 이것은 4,73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광아파트에서 저희가 3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2억1,038만9천원이고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이 4,225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5,264만8천원을 부과해서 4,735만2천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서 4,735만2천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것도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상금과 같은건데 횡성군이 시·군별로 버스재정지원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억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업중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결손추가보상금으로 1억400만원을 세운 부분이고, 하나는 버스장비개선으로 해서 7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신운수 및 태창운수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억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업중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결손추가보상금으로 1억400만원을 세운 부분이고, 하나는 버스장비개선으로 해서 7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신운수 및 태창운수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1억400만원은 비수익노선결손보상으로 해서 1년에 2억9,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또 시설장비개선사업으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이…
○조창호 위원 1억7,400만원인데 1억400만원을 그쪽으로 세우고 7천만원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버스시설개선금으로 대당 350만원씩 20대에 대해서 7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조창호 위원 원주시에서도 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원주시도 합니다.
각 시·군 공히 합니다.
원주시는 3억5,600만원이고요, 저희는 1억7,400만원이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데가 춘천하고 홍천군이 3억7천만원이고 제일 적은데가 양양군이 4,800만원입니다.
원주시도 합니다.
각 시·군 공히 합니다.
원주시는 3억5,600만원이고요, 저희는 1억7,400만원이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데가 춘천하고 홍천군이 3억7천만원이고 제일 적은데가 양양군이 4,800만원입니다.
○조창호 위원 강원도의 각 시·군이 비율에 의해서 다 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강원도가 36억9,600만원입니다.
횡성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횡성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횡성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횡성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70만원, 재산취득비에 온풍기구입 화동진료소 1대 150만원, 재료비입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무료 1,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유료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교육강사비 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엑스레이판독료 40만원, 감이 되었고, 성인병홍보캠페인행사 13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운구입비 90만원 감, 금연캠페인행사 3만6천원 감, 가정방문사업기자재구입 20만원 감, 보건교육자료구입 10만원 감, 구강보건행사물품구입비 1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홍보물 2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운영비 및 상품비 14만원 감, 정신보건의날캠페인 24만원 감, 의료장비유지비 233만4천원 감, 환자진료용인쇄물 20만원 감, 처방전출력프린터잉크구입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의사수당이 40만원 감, 정신질환자낮병동가정모임운영비 140만원 감, 정신보건전문교육강사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진폐환자무료진료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진료비 43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1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70만원, 재산취득비에 온풍기구입 화동진료소 1대 150만원, 재료비입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무료 1,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유료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교육강사비 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엑스레이판독료 40만원, 감이 되었고, 성인병홍보캠페인행사 13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운구입비 90만원 감, 금연캠페인행사 3만6천원 감, 가정방문사업기자재구입 20만원 감, 보건교육자료구입 10만원 감, 구강보건행사물품구입비 1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홍보물 2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운영비 및 상품비 14만원 감, 정신보건의날캠페인 24만원 감, 의료장비유지비 233만4천원 감, 환자진료용인쇄물 20만원 감, 처방전출력프린터잉크구입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의사수당이 40만원 감, 정신질환자낮병동가정모임운영비 140만원 감, 정신보건전문교육강사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진폐환자무료진료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진료비 43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1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6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용식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창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용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지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5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28건에 820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26억6,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특별회계는 462억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2,426억6,900만원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횡성군농민회관건립’ 민간보조 예산 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참여단체 선정, 부지확보 대책, 자부담 및 국·도비등 사업비 확보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향후 당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과 국·도비 및 자부담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결식아동급식보상’ 예산 1,300만원의 삭감요구에 대하여는 결식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폭넓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체육관리 항목의 ‘군청실업팀 숙소 전세금’ 예산과 관련하여 훈련장 문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 창단한 실업팀이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상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경제 항목의 ‘광해방지사업’ 예산 1억2,900만원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수반한 대행사업비로서 당해 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은 군청에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고 수해복구사업 등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총 127건의 873여억원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은 제1회 추경의 세입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편성하는 것은 자금활용에 적정을 기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용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지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5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28건에 820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26억6,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특별회계는 462억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2,426억6,900만원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횡성군농민회관건립’ 민간보조 예산 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참여단체 선정, 부지확보 대책, 자부담 및 국·도비등 사업비 확보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향후 당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과 국·도비 및 자부담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결식아동급식보상’ 예산 1,300만원의 삭감요구에 대하여는 결식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폭넓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체육관리 항목의 ‘군청실업팀 숙소 전세금’ 예산과 관련하여 훈련장 문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 창단한 실업팀이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상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경제 항목의 ‘광해방지사업’ 예산 1억2,900만원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수반한 대행사업비로서 당해 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은 군청에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고 수해복구사업 등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총 127건의 873여억원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은 제1회 추경의 세입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편성하는 것은 자금활용에 적정을 기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서창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