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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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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주민자치지원과
  3. o 기술지원과
  4. o 기술개발과
  5. o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지원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지원과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75쪽 변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읍·면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전체 버스승강장 253개소중 도시형이 82개소, 목조형인 농촌형이 71개소, 조적조 70개소, 기타 30개소입니다.
읍·면별 년도별설치현황과 도로별설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의 관리는 마을담당공무원 및 소재지 리반장 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주변환경비 및 불법광고물제거, 농자재 야적행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 버스승강장설치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변영덕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지역의 행사 때문에 행사에 참가를 하셨다가 횡성쪽으로 거의 다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 부분은 변영덕 위원님이 오셔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뒤로 미루었다가 변영덕 위원님이 오시면은 질의.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다음은 10-376쪽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및 시가지도로의 주·정차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25개소 559면중 노외주차장이 7개소 290면,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245면, 민영주차장이 2개소 24면입니다.
임시운영하고 있는 임시주차장은 구경찰서부지 110면, 둔치 309면을 임시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는 횡성군 장애인협회와 횡성시장조합에 16개소 278면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질서유지를 위한 주·정차금지구간은 금년4월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18개구간 5.5킬로미터, 군 자체로 금년 6월 지정한 것이 소로 2-5호, 사랑방갈비옆 150미터 구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은 공익요원 6명이 차량1대, 카메라2대, 무전기10대를 활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의 단속실적은 5분예고제에 따른 차량이동요청이 1,7,994건, 과태료는 이동요청차량의 10.6% 해당하는 1,916건에 7,8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7쪽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보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시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선호하고 시장주변도로이용차량증가 및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퇴근시간때 주·정차단속요원이 귀청을 한 후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단속시장의 연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무청과의 협의결과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조정은 곤란한 실정이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시장주변지역의 땅값이 고액이고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노외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도 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주차장시설의 확충은 현재 발주추진중인 교통공원에 782평 73면을 확보할 계획이고 시장주변 노외주차장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뜰구획지구내주차시설은 노외주차장부지인 채비지1개소 45면, 340평을 분양공급하고 우체국앞 노상주차장 34면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계도문제는 각종 교육시 주·정차의식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말예식장 이용객들은 시가지 외곽도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권고로 하고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1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현장교육을 확산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주차계도를 위해 공무원1명과 공익요원 2명이 휴일에도 특별근무를 하고 있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위해 5분예고제를 시간을 좀더 부여해서 차량이동요청후 약10분 이상 경과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자료는 위원장인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 저희 횡성군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시장쪽을 관통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는 차량이 서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않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도로상의 부분은 양옆으로, 어느 쪽이냐 하면은 요기 시장에서 좌측으로 아가방쪽에서 위쪽의 농협도로로 가는 양옆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이나 외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녁시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등기소쪽에서 저쪽 택지쪽으로 넘어가는 양옆부분도 주차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완전히 차량이 서있어가지고 거기가 언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것이 보였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서 성북초등학교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난 지역에도 양옆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서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보건소 뒷쪽의 아파트부지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놓은 부분에서도 사실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완전히 주차장화 돼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횡성읍에 위치한 주차면수가 차량소유량보다도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이 되지만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돈을 징수하는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을 세워놓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나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횡성읍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데 차량 주차한거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끌고 가려면은 양옆으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가 잘 안 지켜지고있는 이유,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횡성 전체에 자동차가 1만4천여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구당 나눠 본다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는 1.7가구당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도 아파트부설주차장이 당연히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로에다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주변도로에 야간주차하는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수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들이 불편해서인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차단속을 하는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5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예고제를 정확히 지켰을때 시장쪽에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10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노상주차장을 직접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성당약국에서부터 종합신발까지 13개면이고 저쪽의 노외주차장 6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30분까지는 시장에서 티켓을 발행해서 무료로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치가 대부분 경찰청에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부터 읍마택지로 넘어가는 구간이 왼쪽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북초등학교 앞에는 4차선도로인데 지금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 뒷편은 태우아파트 부근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했듯이 공익요원들이 퇴청을 한 이후에 일부구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병무청하고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차단속을 위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과장님,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면은 차고지증명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지금 화물자동차운송법, 여객자동차운송법에 의해서 사업용화물차와 전세버스는 허가를 낼적에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개별화물차에 대한 허가가 나고 전세버스에 대한 취득허가가 나갑니다.
사업용 차량은 밤샘주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불시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느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고지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횡성읍에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화 됨으로 해서 본연의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횡성군에 어떤 부족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내 지도.단속의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계도방송도하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성읍에 도시계획도로의 주차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지원과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횡성군의 주차대책 내지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계도, 주차시설의 확충 세가지 측면에서 모두다 검토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횡성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주·정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바인데 과장님께서 현재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합쳐서 지금 559면을 가지고 있고 구 경찰서부지에 73면을 확보하면 약 632면 정도가 되는데 다른데는 둘째치고 우리 횡성읍 시가지내에서의 주·정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을려면은 최소한도 주차면이 몇 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글쎄요, 그것은 몇 면이 있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식부터 계속해서 차량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글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럼 의식수준만 되면은 지금 주차면수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만7천대를 수용할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심각하다,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럼 제도적인 부분에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장치를 찾아봐야 할거고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필요한 부분이 최소의 어느 정도 차량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매년 얼마 정도 이상의 주차장확보를 해야 한다는 시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야될거고 또, 시민들의 주·정차 의식의 전환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가 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힘들다, 주차장확보를 할려니까 지가가 비싸다, 시민의식이 문제다, 이런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안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시책에 시민교통질서확립,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횡성의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한 어떤 세밀하고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자꾸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시도가 돼야 되는거지 그냥 막연하게 문제점만 자꾸 제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횡성시장주변지역이 지금 중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관광호텔앞에 유료주차장이 송림유료주차장이라고 13면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면이 위치가 약간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멀어도 시장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용을 덜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지금 횡성시장에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도로상의 6미터 이상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이 로얄관광호텔 앞부분에 가보면은 읍상리 마을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철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138평이 있어서 매수를 추진했었습니다.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토지주가 고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취득한 재산을 갖다가 이득을 남기려고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횡성시내에 토지가격만 상승시켜놓는 그런 문제가 돌출될 것 같아서 일단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읍사무소 올라가는 좌측방향쪽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임시방편적인 일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조금, 몇 면 확보하겠다는 개념이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외지사람들이 횡성군에 왔을 때 횡성이 교통질서도 잘 확립되고 인상이 좋아지는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주차장확보에 대한 그와 같은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갈 건지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아울러서 횡성앞들이 개발되는 부분에서 거기에도 크게 주차장 면수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런것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가 됐다면은 앞으로다 횡성앞들이 전부다 개발이 됐을 때에 향후의 교통수요, 주·정차대책,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의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는, 과감하게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라도 주차장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에요.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또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차고지증명제 같은 것을 발행해볼 방법은 없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고지증명이 있을 때 차량등록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을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그것은 일단 자동차관련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없이 군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자동차등록은 점점더 늘어날거고 그러면 최소한도 상급기관에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살 때는 각 개인이 차고지를 분명히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겠다, 최소한도 지속적인 건의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고 횡성시내의 주차장에 대한 확보방안은 아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경찰서부지건에 대해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엄청난 돈을 사실 그쪽에다 넘겨준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면수 확보한 것은 그 많은 면적에서 73면밖에 확보를 못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분명히 접근할 때 그쪽의 지역주민들한테라도 어떤 논리적인 접근을, 그당시 지역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른 활용방안을 제시했을 때도 우리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분석한 자료가 있고 향후 추진에 대한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이러이러해서 횡성이 현재 주·정차문제가 이렇게 되고 교통증가율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도 몇 면 이상은 확보를 해야된다, 하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야지 일반적인 그런게 없으니까 73면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거죠.
앞으로다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시설적인 측면, 제도적인 문제, 교통량의 변화추이문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갖고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시도하는 노력을, 하여튼 하는데까지 노력은 해봐야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버스승강장설치현황에 대해서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 횡성군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게 253개인데 지금도 수요가 신청들어온게 많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국도변에 승강장설치 해야 할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우천면 용둔리, 둔내면에 마암1리, 현천2리, 마암2리, 서원면에 유현3리등 국도변에 설치할 곳이 6군데 하고 지금 마산리 앞에 국도확장구간 3군데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청과 계속해서 홍천국토관리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 읍·면에서 신청받는 사항 중에서 8군데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향후 8군데를 신설할 곳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5년도에 반영이 됩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2005년도에 세군데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는데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가격이라 할까 차이가 많이 나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도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스틸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목조형은 지금 정금 삼원산업에 나오는 목조로 예쁘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원산업에 나오는 것은 800만원,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은 1천만원 갑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가 좀 되겠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농촌형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보니까 나무로 했으니까 주위 경관하고도 보기도 낫고 그래서 한것 같은데 이게 문제되는게 있어요.
조적조로 옛날에 승강장 지어놓은거 있잖아요?
여기서 횡성의 마산리에 올라가다가 조곡리에 있는데께 있고, 또 추동에도 있고.
이게 도로변에다가 조적조를 해놔가지고 차량운행시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부식이 돼서 망가지고, 또 아주 흉물스럽게 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조적조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조적조승강장을 더 세우실 계획은 없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조적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게 70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서원면에 올해 농촌형 목조형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면 진입도로를 보면은 모두가 다 옛날의 조적조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조적조이다 보니까 다른데 조적조보다도 더 노후되고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되는 지역이 다 해결이 되면은 언젠가는 아름다운횡성만들기 차원에서라도 조적조승강장은 개축이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건물도 새로 예쁘게 들어서고 경관조성사업을 해서 주위청소도 잘하고 했는데 특히 도로변에서 조적조승강장이 아주 흉물스럽게 눈에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3동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촌의 빈집이 흉물스럽고 보기싫어서 철거하는게 그것뿐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도 행정에서 손을 대야 할 것은 과감히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파악을 바탕으로 조적조 같은 것은 피하고, 당초에 조적조 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서 2-3미터도 안 가서 승강장을 설치하니까 차량이동시 진동이 심한데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더러는 차량이 운행하다가 그거를 받아서 크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여러 군데 목격을 했거든요.
앞으로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관심 있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위경관에 어우러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더러 외지에 있는 것도 사실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거리라든지 이런데는 주위에 집이 있어서 동떨어져 있는 승강장도 있지만은 학교주변, 시장주변에 청소하는게 문제거든요.
더러는 미화원들이 자주 청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미화원들도 용역으로 해서 넘어갔는지 잘 못 보겠던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엄청나게 쓰레기발생량이 많은데 다 그거 자기 개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가지고 쓰레기처리 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장님한테라든지 면에다가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관용봉투 있잖아요, 또 학교 같은데도 토요일날 오후에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 공공용쓰레기봉투를 배정을 해줘가지고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 한 적은 없잖아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그런 것을 한적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적조에 의한 버스승강장은 향후 버스승강장설치 실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버스승강장관리는 사실상 리·반장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읍·면장들의 관심을 갖 게하기 위해서 행정실적심사에 큰 점수를 줘서 이거를 우리가 가서 점검을,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점검해서 읍·면장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소문제를 공공용봉투라도 배부를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확인도 하고 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주지는 않으면서 맨날 그거만 치우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상·하반기 실적심사에 넣는다고 했는데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으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규가 3개 있다고 하셨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 같고, 보수예산은 얼마?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보수예산은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춘환 위원   교체예산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우선은 신규 수요하는데만…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23개 하던 것이 점점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5개를 했고, 내년도에 3개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고중에 금년도 신청분중에 5개 하고도 8개가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은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자체사업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 부분에서 예산확보 노력, 이런 표현은 안 맞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3개밖에 확보 안 한다는데 의아심을 갖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우리가 지금 매년 5개소 정도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세 군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2000년도 수준은 못가더라도 예년 수준만큼 예산 확보 못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의회차원이나 실무부서 차원이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냥 속된 말로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라 확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사항도 설치도 하고 아니면 아까 아름다운 강원가꾸기라고 캐치프레즈를 크게 걸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량한 승강장으로 미관을 해치는 부분, 이 부분들은 과감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해 줄 용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쪽을 예산을 다시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되면 최대한 1회 추경까지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금대리에 올해 새로 승강장을 설치했죠?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최근식 위원   그런데 규격이 좀 작아가지고 승강장이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 규격을 넓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이곳은 승강장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건의가 여러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과장님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서원면 유현3리 국도와 군도가 연접하는 도로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도관리청하고 군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그것은 국도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홍천국도유지도 올해 예산사정이 좋질 않아서 3군데 설치할려고 하다가 궁종리 활마루고개 양쪽 2개 하고 유현3리 하고 3개를 하려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꼭 추진해 주시고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식 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최근식 위원   이것이 한 두 해 건의된게 아닙니다.
여러번 건의가 된건데 국도관리청하고 확실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다음은 10-3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안흥, 둔내, 우천면 등 3개면이 설치되어 운영중이고, 2005년도에는 공근면과 서원면을 신설하기 위해 금년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번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국비와 도비가 확정 되는 대로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다른면은 향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기능전환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 2002년 8월10일날 제정, 공포해서 현재 운영중인 안흥면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도에, 우천과 둔내면은 2003년도에 개설하여 교부세와 도비보조 6,150만원과 자체재원을 포함해서 시설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 3분과 위원 25명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7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천면은 어린이영어교실, 동화읽는모임, 한지공예 등 6개 프로그램을, 안흥면은 사물놀이, 태권도교실, 에어로빅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둔내면은 서예, 일어, 한문, 영어교실과 영화상영, 국화, 한지공예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년 인원 6만1천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 평균 우천면은 47명, 안흥면은 82명, 둔내면은 7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500만원을 배정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치센터별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안흥면 태권도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소요예산 500만원과 체력단련실 기구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지원하였고, 둔내면에 비즈공예 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비품구입을 위한 300만원을 2회 추경에 지원해서 모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3개소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 서원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공근면은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할려고 우선 4천만원 군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5월31일날 행정자치부에 공근면과 서원면을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지침시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공근은 이월시켰다니까 그렇고, 서원은 예산상으로는 확정이 안된 부분이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국·도비 확보 문제상에서는 공근과 서원이 같은 형편입니다.
김춘환 위원   공근이 이월을 시킨다면서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군비만.
김춘환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일시에 다 못하니까 순차를 정하는 원칙은 어떤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읍·면을 없애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에 부합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정책을 전환해서 읍·면기능전환을 하면서 읍·면에 기구를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게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당초에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군에서 체력단련실 위주로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효과성 내지는 필요성에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전부 주민자치센터를 받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군은 다른 시·군에 중간쯤 정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다 1개면을 우선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에 안흥면을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3년도에 우천면과 둔내면 2군데를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나름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희망들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근면과 우선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희망하고 건의하는 지역이 공근면과 서원면이라서 건의하는 면만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면서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면은 나머지 면대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는 희망하는 읍·면 순차적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정부시책상 과연 이대로 가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지원과를 설치할 때 한시기구로 6월30일까지 할 적에는 6월30일까지 읍·면에 있는 자치센터를 다 만들겠다는 전제를 하고 이거를 한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한이 끝날때까지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면만 했고, 아직도 6개면이 남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다.
정부 시책상으로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희망하는 대로 세워줬다면 그 논리가 맞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중앙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4개면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되겠다 이런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지난 10월달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4회 국제주민자치센터 박람회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축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하도록 촉구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쪽으로다 약간 느슨해진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가혁신분권위원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내놓겠다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은 똑바로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금년도 군비를 4천만원까지 확보를 해놓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못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면이 없지 않아, 우리한테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나머지 4개면을 보니까 물론 청사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수를 할려고 해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사무실 정비를 어차피 자치센터가 되면 거기 룰에 맞게 사무실을 비치하고 정비도 해야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보수에 문제가 대두되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연말에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고 생각보다 예산을 조금 주네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모자랍니다.
보통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1억에 맞추어서 줬는데 최소한 1억5천만원에는 맞춰서 줘야지만, 그래서 도비보조가 얼마 오더라도 내년에는 개소별로 1억5천만원에 이것을 맞춰서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다 보면은 군비투자 요건이 생기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연말에 지침이 결정이 되면은 이러한 가시적인, 최소한도 향후 4개면에 대해서 연도별로 ‘너희면은 몇 년도 대상이다’ 이러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줘야 아까 얘기대로 보수문제가 1년을 견딜 수 있는지, 2년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을 확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야지만 되는데 프로그램 개설과 연관되어서 면사무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를 면사무소 개·보수 사업비와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끌어들인다고 하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김춘환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사항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지금 그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청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예산을 투자를 하면 낭비다 이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지금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사항을 지금 연말에 가서 지원지침이 나온다니까 나오면 바로 결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제가 질의 한거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내게 된 동기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게 3개 읍·면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위원장 함종국   이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개·보수하는데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고 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04년도까지 3개소가 되었고, 우리 횡성군 9개 읍·면 중에서 6개소가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횡성읍에는 나름대로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부분, 자기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횡성읍에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되는데는 운영위원회 조차 구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강림, 서원, 청일, 갑천, 공근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안흥이나 우천, 둔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자기 취미활동을 농한기때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가 안 되었다는 자체 하나로 그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시설 개·보수가 안된 부분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작년도에 보면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흥, 우천, 둔내에 당초예산에 각 1,5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에서 반영해 준데도 있고 한데 이 5개면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안되었다는 부분에서 전혀 이런 프로그램에서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5개면의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소외가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시설 개·보수가 안되었다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도 운영을 해 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 지역들도 똑같이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했을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겠다 했을 때 과연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읍·면사무소에 두는데 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자치센터는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 조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어떠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 확보되면 설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문제라든지, 늦어지는 문제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규칙에 보면은 ‘횡성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해 구성된 읍·면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개발위원회도 유야무야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에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현재 보면은 세 군데에 면은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시설 개·보수를 안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겠다 하면은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문화복지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편에서 일단 동네분권적인 차원에서 우선 모임이고 대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게 좀더 발전되어 나가면 앞으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사회진흥쪽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늦어지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미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문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은 주요 운영사례만 나와 있는데 3개 면을 운영하면서 향후 보완할 점이나 시정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느냐,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지역의 인적, 물적,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해 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주민자치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일부 면의 경우에서는 약간 부족한 듯한 면이 있는데 지난번 10월20일날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4회 국제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갔다 와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좀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공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식 위원   설치하는데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자치운영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시설에 앞서서 강림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2층이나 일단 시설을 안 갖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예교실운영이라든가, 노인국어교실도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구성을 군단위에서 강력성을 띄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식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받기 위해서 면에다 얘기를 하면은 군에서 주민자치 자체가 없으니까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시설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 지역 프로그램 예산이 읍·면의 형평성에 맞고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림면의 예를 들어보면 면사무소가 시가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이런 복지회관이 시장내에 있으면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잘되고 체력단련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한다 해도 순위가 굉장히 뒤로 떨어질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면사무소 자체에서 한다는 것 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상당히 강림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 자부담을 내고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안흥면 태권도교실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다른데 어떠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횡성군 여성회관에서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하로다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둔내면은 여성회관에서는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둔내면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천면 같은데는 과목에 따라서 1만원, 또는 2만5천원 이렇게 되고, 안흥면도 여건에 따라서 2만5천원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태권도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사범님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학생당 월 1만원씩의 자부담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는 내가 투자를 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열의가 있을 때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전액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부 수강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서라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보가 되어야지 1년에 1,500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한달에 돈 1만원 정도, 이 정도 내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부딪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비 때문에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기술지원과와 기술개발과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봉명리테마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 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로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본 사업의 장소는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마을로서 강응한 이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한 사업비는 1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운영, 체험기자재 및 비품구입, 체험시설신축, 홍보물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프로그램개발 1식을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으로서 5월12일 등 금년도에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체험기자재 제작 및 비품구입은 엠프, 침구등 10종을 제작 및 구입하였으며 체험시설신축은 농산물판매 및 농촌체험장으로서 산촌가옥 25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홍보물로서는 캐릭터, 로고, 마을안내판리후렛등을 제작 내지는 제작중에 있습니다.
체험장 부지확보로서 마을자체로 1,230평을 구입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8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행사로서는 마을주민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8회, 292명을 실시하였고 체험프로그램운영을 14회, 819명에 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1사1촌자매결연으로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테헤란로지점과 자매결연을 7월10일날 맺은바 있고 금년도에 KBS-TV 6시내고향등 12회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사업계획으로서는 2차년도로서 국비 50%, 군비 50%인 1억원을 투자하여 다용도체험장 신축 및 민박농가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농촌테마상품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테마마을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서는 상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속해서 도시민초청을 해서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산촌벽지마을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사업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가 시험사업이라든지 주로 농작물에 의한 소득사업을 했었는데 아마 농촌소득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부담 850만원은 토지를 부담한 겁니까, 현금부담을 받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토지는 별도고요 마을자체부지고요, 그 외에 기자재구입등에 자부담이 드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850만원을 현금투자 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김춘환 위원   여기에 토지 1,230평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신대리도 테마마을을 지원해준 바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 기술센타사업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센타사업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김춘환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고라데이마을한방숲 조성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40억원을 투자하는 5도2촌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가지고 40억을 투자해서 주로 소득과 연결되는 산약재를 중심으로 하고 꽃나무라든지 산림을 가꾸는 대단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약초로도 소득을 보지만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게 주목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테마마을이 여기 조성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5도2촌사업으로 오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느냐, 사실은 이게 의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당초에 지금 산촌개발사업과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다음에 얘기가 돼서 실시됐고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한거는 당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연중프로그램이 월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용을 해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하지만 연계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군비도 많이 투자하는 마을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구경이나 하고 속된 말로 쓰레기나 버리고 그냥 당일날 가버리면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남좋은 일만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5도2촌사업에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대요.
그러니까 여건조성만 해주는 사항이에요.
건축도 안 되고 땅도 못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올 것이다라는 전제는 분명히 되는데 이 부분을 수익화 하는 부분을 다루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몫을 담당해야 될 것 같아서 이왕 여기보면 금년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2억5,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면, 이건 나중에 분석을 물론 해보시겠지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니까 기본적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체험을, 오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더 유치하는 쪽으로,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는 사람만 상대하는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유치하는 체험시스템이.
그런데 외형적인 한방숲조성계획이 40억짜리 대형프로젝트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좀더 키워서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지금 계획은 됐지만 지금 주문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적 여지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사업과 충분히 연계해서 추진하면은 농가소득증대, 특히 마을에 지금 13농가가 민박농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마마을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게 아니고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사업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대리에 테마마을이 1억2천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운영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당초에 건물이나 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당신네들이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용객이 적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흘러가는 행정체계로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오는 사람은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11-388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환경으로 인한 농업인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건강관리실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교육으로서는 건강관리교육을 연2회, 겨울과 봄에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사용지도는 분기별로다가 1회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강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개소당 120만원씩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개소별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1998년도에 설치한 공근면 가곡리는 노인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로는 황토방외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구실, 노인실, 체력단련실, 샤워실등이 있습니다.
기구로는 10종이 있고요, 운영비조달은 마을기금 내지 복지관 내지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부녀회원 2인1조로 윤번제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명 내외씩 연인원 1,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치된 갑천면 추동리는 구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찜질방에 5가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구는 8종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호당 월 5천원씩 자체로다가 운영기금을 현재 걷고 있으며 부족분은 마을기금으로 해서 충당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역시 부녀회 2인1조 윤번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동리는 20명 내외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3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치한 서원면 석화3리는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로는 찜질방외 4종이 있습니다.
기구가 10종이 있으며 석화3리는 마을기금과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1조씩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15명 내외에서 연인원 2,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흥면 가천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찜질방외 4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7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위원회 및 운영규약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3일날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 우천 복지회관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운영중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서원면 석화리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한거죠?
2002년6월5일 착공해서 8월20날 완공한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공은 2002년 8월22일날 했는데 어떻게 돼서 등재는 2004년도 6월25일날 증축한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에요?
얘기인즉슨 8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서류를 보면 준공검사랄까 법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안돼서 2004년도 6월25날 마을을 지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당초에 저희가 석화리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193평방미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용적률 80%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짓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준공하고 등기를 내려다보니까 대지가 11평방미터가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지주인 원용식 전 의원님께 기부를 받아서 다시 등기를 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시간이 2년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당초부터 물론 지도소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면 다른 건축관련 부서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당초부터 용적률이나 이런걸 맞춰가지고 시행을 했어야지 최소한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게, 개인도 그걸 엄격히 검토를 해서 다 하는데 적어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게 용적률을 안맞춰서 그것이 준공이 안 떨어지고 2년씩 방치했다는 것은 연찬이 좀 미숙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당초에 그 사업을 검토할 적에 미숙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당초서부터 이와 같은 대지면적에 이와 같은 건평을 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지 무대뽀로다가 아무런 생각없이 갖다가 지어넣고 보니까 용적률이 80%가 안 된다, 그래서 대지를 하려니까 그 대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12평방미터를 그 사람한테 다시 분할해서 이쪽으로 편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다음서부터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중간과정에서 2년 동안의 갭이 있는데 2년 동안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보험상의 문제가 제기가 됐다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면 대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보통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몇년 정도만 하고 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지침상에는 5년간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5년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럼 우천 것이 폐쇄를 언제 시킨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2003년도에 했습니다.
’96도에 됐으니까 5년은 넘은 것으로…
이인원 위원   그래서 책임은 없다고 봐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그런데 우천면복지회관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이 운영중단되게 된 것은 건물안전진단을 받은 받은결과 D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은 철거직전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사용을 안 하는게 좋겠다는…
이인원 위원   아니 글쎄, 건강관리실을 폐지한거 까지는 좋은데 기존 기자재부분에 대해서도 5년까지는 활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농림사업지침에 보면은 연2회 이상을 현지점검을 하고 월1회 이상을 활용현황을 전화점검을 하게끔 지침상에는 나와 있는데 우천면 것에 에 대해서 그동안 그와 같이 실행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운영중단한 이후에는 이 기구가…
이인원 위원   아니, 중단하기 이전에요.
중단하기 이전에는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중단하기 전에는 지도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현지확인하고 점검하고 한게 다 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기타 4개 부분에 대해서 현지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지도한 실적, 관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나중에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폐쇄시킬 당시에 점검을 해봤냐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당시에는 안 가봤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관심이 좀 없다고 봐요.
어떻든간에 제가 두 지역을 가보니까 대략적으로 건강관리 관련된 기계를 사주면은 예를 들어서 모타가 망가졌으면 모타를 수리해서 또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 봤더니 우선적으로 총 숫자상에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사용가능한 것은 마을에다가 인계를 해줬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쪽으로 간거는 안다 이거에요.
그래도 사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가게 되어 있어야지.
그럼 줬으면은 나중에 그동네에서 팔아먹어도 관여를 안 해요?
또, 누가 훔쳐가도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일단 기종자체가 없더라 이거에요.
나는 헬스콤이라는게 뭔지를 모르지만 한번 가봐요.
가보면은 일단 건강자전거도 없고 혈압계도 없고 몇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가 보면은 그건 고물상도 아니에요.
기종을 갖다 놨으면은 제대로 잘 보관했다가 이용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활용가능한 것은 활용가능하게 해야지 이건 런링머신 같은 것도 그냥 철판은 철판대로 떨어져서 저쪽 가서 쑤셔박혀 있고 이쪽엔 모타 대로 떨어져 있고 다 망가졌어요.
가보니까 차라리 고물상만도 못하더라구요.
어떠든간에 기관에서 기구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그점은 위원회 위원장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이인원 위원   위원회에서 인계를 했지만 어떻든 지도 감독은 기술센타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죠.
무슨 위원회에 알아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사용가능한 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타 회에 양도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다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가보면은 이거는 고물상도 그런 고물상이 없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려면 차라리 고물상에다 팔아서 수입을 잡든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다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가지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 보자면은 여기 관련지침에 보면은 농업인건강관리실 활용주민과 비활용주민을 대상으로 농부증이나 근골격계질환진단 기타등을 비교 조사를 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 활용효과를 평가하게끔 여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용효과를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현재는 매년 말에 운영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마을과 대비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는…
이인원 위원   거기 비교한다는 것은 활용하는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에 가서 활용결과를 검토했다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이인원 위원   여기는 건강관리실활용효과를 묻는 거에요.
여기 지침상에는 활용효과를 평가하게끔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활용효과를 평가한게 있느냐 이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평가한게 있습니다.
매년 운영결과를 건강관리실별로다가 활용 내지는 운영한 결과를…
이인원 위원   결과가 아니라 효과, 바로 여기 나오는 농부증에 대해서 이 건강관리실을 활용한 사람들하고 활용하지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부증이 어떻게 되느냐, 근골격계질환이 어떻게 가는거냐, 이런 부분을 평가한게 있느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인근마을과 대비해서 현재 이런거는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뭘 자꾸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그래요?
나는 여기 지침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느냐 묻는건데.
과장님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위증으로 어떻게 되시는 것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압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요.
○기술지원과 장   원종남 인근마을과 안한 농가와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건강관리실활용평가는 안했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그점은 평가가 미흡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미흡한게 아니라 안한거죠.
운영한것에 대해서 운영결과는 있지만은 활용효과를 평가한거는 없는거죠.
확실히 얘기하면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그거는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일단 위에서도 관련지침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비교평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더 확대보급해서 잘해야지 될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올거란 얘기죠.
위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보낼 때는 이것이 다 필요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실을 지어서 주는데까지만 신경을 쓰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1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활용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도 제대로 하고 아까 매번 가서 현지점검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보내 주시는데 여기 지침대로 1년에 2회이상 현지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천면 건강관리실이 이렇게 방치되고 이와 같은 부분은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당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할 때 그 지역의 여건, 그러니까 농업인이 얼마나 되느냐, 또 집단부락이냐 농업인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 위치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제가 안흥면 가천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현지를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인구가 85명입니다.
85명중에서 학생들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실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숫자에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은 지역에다가 건강관리실을 설치해놓는거 하고 농업인들이 많은 집단부락에다 설치하는 것하고 운영상의 효과를 따져서 선정을 해야지 그냥 그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또는 그 지역의 기관장이 원한다고 해서 특정지역에다가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반경 3킬로이내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찜질방, 목욕탕, 이러한 시설이 없는 열악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희망마을을 2001년도에 각 마을에 문서를 보내고 홍보활동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공근에서는 안흥면 가천리 마을에서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지침을 보게 되면 이러한 복지환경이 열악한 마을에서 인근마을 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 가천리 같은데는 강림4리라든지 안흥3리라든지 이러한 마을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3일 운영규약체결시에도 강림4리가 지금 현재 115가구가 있는데 강림4리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끔 규약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실을 추가설치 할 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자료상으로는 ’98년부터 횡성군은 시작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수요조사를 한후에 각 농촌지역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흥면 같은 경우도 지구리나 성산리, 이런 중간지점, 아니면 저쪽의 상안리 중간지점에 설치를 해야지만 운영에 효과가 있지 지금 과장님은 안흥3리, 강림4리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가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로 봐서는 안흥3리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러 일부러 내려가기도 힘들고 강림4리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이거는 장소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장소선정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쌓인 피로를 덜고 농업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지 지금처럼 이용객이 적은데다가 설치를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이나 대상을 선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선정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설치운영현황에 보면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근면이 1,500명, 가천리가 3천명, 서원이 2,250명, 그러면 하루에 20명, 15명, 이런데 이게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운영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금년도에도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마을별로다가 농업인건강관리 교육을 기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마을주민들의 답변이 이 건강관리실을 해줘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찜질방이라든지 노인네들은 안마의자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지도를 해서, 현재 10-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정도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은 지금 농촌에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어 없는데 이 정도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인원이 하루에 10명, 15명 이런데 왜 인원이 적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마을주민들은 연령층이 어린이부터 노인테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갑천면추동리 같은데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남자가 하고 그외에는 여자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짝수 홀수날을 바꿔가면서 남녀가 현재 윤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같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 인원이 10-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박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해야지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데는 3킬로라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가가 얼마라는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민을 위한 건물이니까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11-389페이지 홀로세생태학교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소똥구리 사육현황입니다.
사육장소는 갑천면 하대2리 홀로세생태학교, 사육곤충은 뿔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2종으로 사육마리수는 985마리를 증식,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똥구리 사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2년간으로 사업추진실적은 소똥구리 사육시설 1동 160㎡입니다.
항온항습기 2대, 해부현미경 2대, 사육용기 324개 지원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 3천만원, 2004년 3,600만원해서 6,600만원이 지원, 운영되었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 2년간 사업비 3천만원,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뿔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사육 및 증식기술 개발사업으로 농가와 농촌진흥청과의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소똥구리 분양을 공근 학담리 학담농장에 100마리를 해가지고 지금 채집을 해 본 결과 27마리가 채집이 되었다고 했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박순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마리중에서 70마리는 채집이 안 된 겁니까, 죽은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생육활동사항을 조사하는데 트랩을 3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00마리를 우리가 방사를 했더라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마리수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구요, 다만 거기 트랩에 소똥구리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살아 있기는 살아 있는데 지금 100마리를 분양을 해서 방사시켰는데 지금 어느 정도 증식이 되었고,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서 방사를 했을 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어느 농장을 표본으로 몇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증식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증식이 안되고 기존에 숫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방사를 시켰던 소똥구리가 얼마나 분양이 되었다든가,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이 소똥구리를 더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게 자료로 나타는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로는 저희가 3개소만 트랩을 설치해서 조사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활동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조사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똥구리를 방사를 시키는 것은 소똥구리를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증식을 시켜서 방사를 시키는데 방사를 시키는 것 자체도 초지사료만 먹는 농장, 또 증식을 시키는데도 사료를 안 먹고 조사료만 먹은 소에서 나온 분뇨를 가지고 증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똥구리를 조사료를 먹은 소똥을 가지고 증식을 시킨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청정횡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연구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소똥구리가 사료를 먹은 똥에서도 자랄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소똥을 분해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조사료 먹은 것을 가지고 소똥구리를 증식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홀로세생태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소똥구리가 소똥을 먹고 이용을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먹이는 개발을 안 하는데 볏짚이나 목초액을 분쇄, 발효시켜서 소똥구리용 사료를 예비적으로 먹여서 시험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을 산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똥에 존재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농촌진흥청 잠사연구소하고 연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지원계획에 보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에 국비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촌진흥청하고 홀로세생태학교 하고 합작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을 보면은 국비를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은 군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농촌진흥청에서 홀로세생태학교 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연구하는 것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연구하는 연구진한테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연구에 차질이 없게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다음은 11-390페이지 게르마늄 작물재배 현황 및 판매현황입니다.
게르마늄 재배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더덕 22농가에 5.8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로 3년간이며, 시범사업 장소는 7개 읍·면 22농가 5.8헥타에 현재 2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농가지원은 바이오세라믹 파우더 23,200킬로, 게르마늄 함유 식물 추출액 29킬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재투입은 바이오세라믹파우더를 파종시에 300평당 400킬로를 살포하였고, 게르마늄 식물추출액 엽면시비는 식재년도에 125그램씩 4회 500그램을 살포하였습니다.
판매계획입니다.
사업종료년도 2005년 수확 더덕연구회 중심 인터넷 주문 및 직판장 판매를 유도해서 가격을 차별화,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횡성더덕 브랜드화 및 차별화, 농가소득증대 및 부가가치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게르마늄 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다 보급된 것은 작년서부터 실지 들어갔고 2년생 이상 되어야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2005년 이후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농가에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몇 년 정도나 했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3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허출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05년도에 더덕을 채취해서 팔을 때 가격차가 대충 일반 더덕하고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해 보신게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로는 일반더덕보다는 가격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산더덕 정도는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일반더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래서 더러는 횡성더덕이 대한민국에서 주산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횡성더덕이 또 대홍보를 할려고 하는 담당직원님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 여름에 우리가 매년 품질관리원에서 학계, 생산자, 소비자, 농업기술원, 도 농업유통과,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안전성 농산물 생산에 관한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안전성 문제가 이것도 사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군에다가 지양을 해라, 지시.하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게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저희가 공문을 지시를 받은 것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실험.연구기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실증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왜냐하면 200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작물에 전이가 되어서 사람이 먹으면 노화방지라든지 항암효과가 나고 그래서 유기셀레늄이나 게르마늄, 이것도 사실 비슷한건데 아직 소비자들로부터 안전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가 더러는 유기셀레늄도 그렇고 게르마늄도 그렇고 작물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서 축적된 양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아직 분석이 안 나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게르마늄이니 셀레늄이니,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농산물을 개발할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하달했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알기로는 게르마늄 성분은 하루에 1.5ppm정도 사람이 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대 보급해서 공급한 게르마늄함유더덕을 저희가 인정을 받을 때 0.17ppm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안전성도 같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소비자들이 지금 농산물을 선택하는게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을 제일 우선해서 선택하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할려고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만에 하나 게르마늄 성분이 인체에 유해가 될 정도의 전이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게르마늄 더덕이라고 홍보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게 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성분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 소비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면은 횡성 더덕재배 전체 농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도 사실 근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까지 자체적으로다 실증시험을 했고 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추진을 했겠습니다만 학계나 도, 중앙, 기술원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폭넓게 연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을 제일 우선 구입을 하고 소비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횡성더덕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지역에도 게르마늄 더덕이라고 재배를 많이 하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강림지역에도 들어갔습니다.
정해준 위원   몇 농가가 게르마늄 더덕을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강림지역에 3농가입니다.
정해준 위원   작년서부터 게르마늄 성분을 위에다 살포를 하고 그러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식재 년도에 분무기로다 엽면시비용 게르마늄함유 식물 추출액을 살포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다가는 바이오세라믹파우더를 파종시에 살포하였습니다.
정해준 위원   중간중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현재 농가에 재배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가 사업종료 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가서 분석을 할려고 합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채굴을 할때 분석해서…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전에 해야죠.
정해준 위원   물론 일반재배와 게르마늄 재배하고 차별성이 확실하게,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현재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검사에 의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많은 농가들이 기술센터만 믿고서 재배를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차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잘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순식간에 일반더덕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별성 때문에 가격이 나중에 출하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계획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수년동안 횡성 명품더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홍보 및 분석표를 세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아무리 토종꿀이 진짜라 하더라도 중간에 누가 말만 잘못하면은 금방 가짜꿀로 변합니다.
그런게 오늘날 현실이니까 이 부분도 분석을 자주 해서 농가들에게 용기도 심어주고 출하시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신문지상이나 이런데도 홍보도 하고 해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다음은 11-391페이지 복분자 보급지원 및 수매현황, 품종별 보급현황, 생산량비교분석자료입니다.
복분자 재배면적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5농가에 32.2헥타, 연도별 재배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수매현황입니다.
2002년 12농가 2톤, 수매 1,400만원, 2003년 25농가 16톤수매 1억1,200만원, 2004년도 83농가 37톤수매 2억5,900만원, 수매단가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킬로그램당 수매는 7천원, 농가판매는 1만원, 2004년 킬로그램당 고창종 6,800원, 횡성종 7,800원에 수매하였습니다.
수매업체별로는 보해양조에 35톤, 종로떡집, 홍지원등에 2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32.2헥타로 고창종이 25.2헥타, 횡성종은 7헥타입니다.
품종별 생산량은 2004년 300평당 고창종이 최고 730킬로, 최저 35킬로그램으로 평균 263킬로, 횡성종은 최고 104킬로, 최저 4.6킬로 평균 42.7킬로 수확 고창종과 횡성종 평균수량을 비교하면 300평당 고창종이 220.3킬로 수량이 높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내게 된 것은 수확량이 고창종과 횡성종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농가들이 비일비재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횡성종은 수확이 거의 안되다시피 해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재배분석결과를 보고 보급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배를 보급시킨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농가들한테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횡성종하고 고창종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분자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 재래종 횡성종이 개체별로 검증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리에서 채취한거나 병지방이라든가 센터에서 육묘한 묘가 나갔을 때에 수량에 차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환경이나 기상여건에 의해서 과실비대기에 비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횡성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농가별 재배문제에 대해서 재배조사를 좀더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횡성종 7헥타에 대해서는 산림청 연구원 품종이 5품종이 있습니다.
아직 명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품종중에서 우량품종을 저희가 2005년도에 묘목을 센터에서 생산해서 2005년부터 갱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은 2-3년 동안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땅을 놀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강림에 한 농가를 보게 되면 고창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확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횡성종 재배 면적에서는 수확이 기대 이상 나오지 않아가지고 못쓸 것을 보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철저한, 그리고 보급할 때 토질조사같은거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토양검증을 사실은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 전 농가는 못 했구요, 일부분은 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기전에 희망농가를 불러서 자기네 토질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화해서 평지에 잘못 심으니까 그냥 삭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형선택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횡성에서 복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높고 공장도 설립되고 이러면서 농가에서 부부가 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평지에 안되는 지역은 지양하고 거기에 잘 되는 지역을 교육을 시켜서 농가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정해준 위원님이 중점적인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이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복분자 보급지원 및 수매현황, 품종별 보급현황, 생산량 비교분석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분자 수매현황 몇몇, 분석자료를 최고, 최저, 평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자료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은 성의 있게 제출하셔야지, 다음서부터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게 있으면은 세밀하게 해가지고 관심을 두시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종하고 횡성종 비교분석을 했는데 사실 당초에 우리 횡성종을 보급할 때만 하더라도 기술센타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괜찮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당초 첫해에는 괜찮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가 봤을 때도 첫해는 괜찮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횡성 자생종을 심어가지고 생산량이 어지간해서 보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횡성종이 고창종보다 품질면에서 성분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1천원씩 더 받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횡성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기술센타에서 할때는 잘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농가에 보급했을 때 사실 안됐어요.
본 위원도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종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의 수확밖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횡성종을 심은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체 캐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더 놔둬 보자.
올해 기후조건, 일기 기상조건이 안좋아서 그랬을지 모르니까 한번 더 놔두자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지 횡성에 자생하고 있는 복분자가 정말 특화사업으로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창종은 평창에도, 우리 횡성에서도, 전라도지역에서도 똑같다면은 다 잘되니까 지역특화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횡성종이 횡성에서만 자연 기후조건, 토질이 좋았기 때문에 자생으로 군락지가 횡성에 형성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한번 개체를 연구해서 앞으로다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원내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농가에서 복분자를 많이 선호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해야 되는 일념으로다 복분자 묘목서부터 지주서부터 비가림시설까지 다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비가림 한 농가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는 세웠는데, 그것은 세우지 않으면은 군에서 지원비를 안 주니까 지원비 타먹을 목적으로다 다 했는데, 그런데 사실 비가 올 때 그것을 씌워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다는 것은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농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게 비닐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 투자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는 아시는데 한가지 미흡한 것은 농가에서 그것을 씌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한가지고 또 비닐을 씌우는게 엄청나서 비닐을 씌울 수가 없다.
비닐을 씌우면은 비가 올 때 안에서 수확하는데도 좋고 상품의 품질저하도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공급해 드린 비가림하우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 일반 채소농가에서 하고 있는 비가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더러는 여느 비가림 하우스하고 달라서 단순 기간에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 주었는데 어떤 농가에 보면은 복분자 포장재가 100미터 정도 나가는데가 있거든요.
100미터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씌웠을 때 지금 시설로다는 바람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수확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2004년도에 보급된 것은 그래도 8미터 짜리인가 10미터 짜리를 보급해서 그나마 그것은 요긴하게 쓸 수 있겠지만은 이왕 지원해 줄려면은 1미터 한 개 정도 해 주었는데 이것도 정상비닐로다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복분자를 지금 2000년도서부터 지원해 가지고 4년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은 많이 올리고, 또 못 올리는 분은 엄청나게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부실농가라고 할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게 있습니까?
변영덕 위원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전체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에 높게 수량을 내시는 농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15-20%정도 되고 못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자기 자부담도 많으니까 해가지고 되었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물론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겠습니다만 복분자를 지원받아놓고 아주 농사를 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우리 횡성군 기술센터에서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덕시설부터 비가림하우스 시설까지 지원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심어놓고 작물이 어지간할 때, 쉽게 얘기해서 비가림시설은 복분자를 심어놓고 한해만 지나면 복분자가 열리니까 1년 있다가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든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심을 때 복분자를 재배하게 된 농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묘목하고 지주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부실농사 된 사람들, 부실농가들은 비가림덕시설부터 비닐비가림 시설까지 전부 집에 쌓아놨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군은 군대로 군비 낭비이고 본인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입히고.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분자를 보급을 하고 1년 있다가 본인이 우량포장이 된다든지 가능했을 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T자를 묘목과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지원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는 묘목을 공급해서 묘목이 어느 정도 생육이 잘 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 다음에 T자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T자, 덕시설은 어차피 심으니까 덕을 매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덕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덕시설까지는 지원해 주고 비가림은 그 이듬해 파종을 했을 때 본인이 비가림 씌워야 되겠다, 아니면 기술센타에서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지원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당초서부터 지원해 주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군은 군대로 군비가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저희 의견하고 같은 맥락으로다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고 만일 지원을 해 줄려면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일반비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묘목을 잘 길러서 우량포장이 되었을 때 비가림시설도 지원해 주고 환경미생물농약이라든지 지원해줄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시고 처음서부터 대상자 선정하면은 덕서부터 비가림시설까지 하면은 많은 해당 농민들한테 자부담도 많이 가고 군비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것은 선별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앞으로 복분자를 신청하는 농가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농가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왕 도움을 주실거면 이런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복분자에 횡성종을 기술센타에서 보급권유를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전체 100%를 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 맨 처음에는 50대50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종을 공급한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검증을 다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품종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은 반, 반해서 공급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활착률도 좋고 하니까 ‘횡성종도 심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권유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횡성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600평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7헥타니까 농가수는 많은 편은 아닙니까?
대충 40농가 정도 됩니다.
박순형 위원   여기 보면은 품종별 생산별 비교분석을 보면 고창종은 담보당 263킬로가 생산이 되고 횡성종은 42킬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이 판매단가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고창종은 담보당 18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되고 횡성종은 33만원 그 정도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횡성종을 재배한 농가중에서 기술센타에서 권유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래서 손해배상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런거는 없고요,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묘목을 갱신해서 주도록 이렇게…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횡성종을 재배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종갱신을, 40농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품종갱신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내년도에 재래종을 임업연구원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2006년부터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재래종을 갖고 있는 농가중에서도 병지방에서 나온 품종은 일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되고 우선 그렇지 못한 부분만 연차적으로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횡성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농가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품종갱신을 하겠다는 농가는 연차적으로 품종갱신을 해주는게 아니라 단시일 내에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양을 수확을 하게 해야지, 관에서 권유를 했다가 이걸 잘못 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갱신을 해준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횡성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품종갱신을 해줘야 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권유를 잘못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요.
농민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품종갱신을 빨리 시켜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최대한 우량품종을 매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일원 위원입니다.
기술센타에서 품종선택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지 않고 보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또 농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 이것도 인정하시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품종을 갱신해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임업연구소에서 분양을 받아서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분양을 받는 것은 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업연구소하고 포장에 19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에서도 하고 그 쪽에서 분양을 전혀 안 받으면 임업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농가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좌우지간 임업연구소에서 묘목을 받을 때는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이인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농가에 다시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군비로 채우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재원은… 
이인원 위원   먼저번에도 횡성종도 공급할 적에 군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준 거잖아요.
그럼 양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손실은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지원이 되면서 물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책임져야 겠습니다마는 농가하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인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농민들의 소득을 책임지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급을 하고 무책임하게 한다, 그럼 결국은 아무렇게나 해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도 나머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 세워서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런데 종묘는 농가에 공급된 것을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묘를 쓸수 있는 것만 구입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저희가 삽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묘를 분양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묘를 다시 증식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가지고 와서 증식을 하니까 예산수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기 농가한테 보급해 줬을 때 예산낭비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 질거냐 이런 얘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분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구상권이라든지 잘 모르니까 내가 더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아니죠.
아무런 면밀하게 실증검사도 안하고 공급을 해서 그만큼 농민들한테 벌써 몇 년 동안 소득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군비로다 손해를 끼치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변영덕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2년 이후에 새로 개발되는 품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농가에서는 횡성종을 전부 베어낸게 지금 자기네가 묘목확보 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죠.
처음에 기술센타에서 보급을 할 때 7대3정도로 보급을 했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변영덕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묘목보급까지 해서 돈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묘목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은 과감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그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2006년도 이후에 그것을 보급하겠다고 하면 여지껏 한 사람들이 기다릴거 아니잖아요.
또 자기네가 고창종을 심든지 아니면 작목전환을 하든지 할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아예 농가에서 물을때 2006년도나 2005년도에 신품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에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농가에서 고창종을 필요로 하다고 하면 고창종으로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래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변영덕 위원   저번에도 교육 갔을 때 실무교관이, 지금 앞으로 문제란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신품종복분자는 현재 나오는 고창종의 복분자보다 3배-5배수확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횡성군에 있는 복분자 고창종까지도 다 품종개량을 해야 되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횡성종을 심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는 빨리 교육을 통해서 고창종으로다가, 묘목확보를 못하는 농가는 기술센터에서 대주고 확보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빨리 이런 교육을 해야지 2006년도에 가서 보급을 해주겠다, 이런 것은 답변이 무책임한거 아니냐…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교육이라든지 재배방법이라든지 농가별로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고창종을 원하시면 고창종을 빨리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변영덕 위원   금년에 2005년도에 동절기 영농교육때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품목을 전환시키려면 빨리 전환을 하고 아니면 고창종 품목을 심는데 묘목이 부족하다 하면은 기술센타에서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아니면 자가구입 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11-392쪽입니다.
정해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성한우 등지방측정 실적, 두수 및 등급판정 분석표 2002-2004년까지 현황입니다.
사육현황은 2003년말 1,700호에 17,778두, 강원도의 16%로 번식우가 13,324두, 비육우가 5,244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기계는 육질측정기 1대, 컴퓨터1대, 분석프로그램,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 계획 및 실적은 2002년도 300두 계획에 412두, 137%, 2003년 600두 계획에 870두 130%, 2004년 600두 계획에 636두, 106%의 초음파육질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은 농가측정희망두수 접수, 측정일자를 통보 24개월에서 25개월 사육된 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 등급별 분석입니다. 
초음파육질측정시 출하등급이 A1+, B1+, A1은 2002년 121두 29%, 2003년 233두 31%, 2004년 163두 25%이며 B1이하 등급이 69%-75%로 출하등급 미달한우는 1개월-2개월 중점사육후 출하로 1등급이상 출현률이 2002년 72%, 2003년 77%, 2004년 83% 향상되었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분석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초음파육질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육질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음파육질측정계획실적을 보면은 2002년도에 300두, 2003년도에 6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거세를 한 것이 1천두에서 2천두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적게 잡아서 300두잡고 412두 해서 137% 이렇게 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측정을 해서 출하를 해야지 농가가 출하당시에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뽑아서 데이터를 내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거세우가 1,700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두수를 600두로 잡은 것은 1년간 저희가 측정기 1대를 갖고 농가에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두수를 찾다 보니까 거세우 비육두수에 비해서 실지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   수급인력이 부족하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정해준 위원   왜냐하면 강림 같은 경우에 거세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측정을 했을 당시에 판정 자체가 2달 있으면 출하를 해야 되겠다, 1달 있으면 출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 가지고 출하를 해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분석표를 보면은 거의 다 대체인력을 만들어서라도 횡성한우 거세우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현재 초음파육질측정을 나가고 있는 인원이 저희 담당자하고 소득작목 담당하고 때로는 축협에서 같이 나와서 3인이 현지측정을 하고 등급판정은 담당자가 실시를 하고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검정실에 인력을 1명 더 보강을 해가지고 판독기술에 대한 것을 훈련을 시켜서 측정기가 들어오면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인부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 더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해준 위원   어떻게 됐던 횡성한우의 고품질육으로서 자리를 잡아야지 한우축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좋은 분포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측정하는데 차량 같은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차량은 저희 사무실에 베스타 1대로 초음파육질측정 담당자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 하도 한우농가가 여럿이다 보니까 농가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또 농가의 입장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은 제때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인력수급대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출하실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지방측정초음파육질측정기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도입이 됐잖아요?
한 1억 정도에 도입이 된 거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7,5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했던 결과 1등급 출현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1등급 출현률이 높다는 것은 바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장비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등급 출현률이 높으면서 바로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기술센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측정기가 부족하다면은 더 구입을 해서라도,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농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양축농가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한테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도 건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다시 한번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서 기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더 사야될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은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는데 2개다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묶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11-39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소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지원현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5농가 8동으로 사업비는 1,949만4천원으로 도비가 500만원, 군비 840만원, 자부담 605만4천원입니다.
사업추진결과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 4월20일부터 9월15일, 농가선정은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 현지확인후 심의.선정을 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교육과 동시에 견본 및 업체설명을 듣고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여 송풍기, 모기퇴치등 자동콘트롤시스템은 6월말, 목차단기는 8월중순까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농가별설치내역은 송풍기 3농가 22대, 자동콘트롤시스템 3농가 4대, 모기퇴치등 4대, 목차단기 2농가 55군데가 설치했습니다.
본 사항은 여름철스트레스경감 및 바닥깔짚사용기간연장, 사료섭취량감소억제, 일당증체량향상, 모기매개 질병억제효과가 있습니다.
11-39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함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 횡성한우 대형1등급육 생산환경시설개선 및 시범농장설치현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상업규모는 9개읍·면 45농가, 사업비는 2억78만1천원입니다.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융자 80만원, 자부담 4,078만1천원입니다.
사업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4년4월20일부터 9월15일, 사업신청은 2004년2월부터 3월까지, 농가사업신청을 접수 현지결과 사업대상기준비육우 25두 이상, 축사 100평 이상, 농가 45호 선정, 한우1등급육생산환경시설, 송풍기는 100평당 4대, 그외 시설은 사업농가에서 요구적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지원했으며 농가별 시설설치는 송풍기 41농가에 240대, 자동콘트롤시스템 41농가에 42대, 전기승압 10농가에 58킬로, 우형기 10농가에 10대, 목차단기 13농가에 67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사업계획수립 중앙회 신청, 전국에서 우리군만 추진한 사항으로 1등급육이상 고급육생산 환경개선, 초음파육측정을 통한 개체별출하시기조절, 1등급육이상을 생산시키고 고온스트레서저감 및 일당증체량을 향상시키는데 평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 자료는 본위원장이 제출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94쪽이나 395쪽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한 거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타와 농가들이 의견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컨트롤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버터, 쉽게 말하자면 자동콘트롤시스템하고 위상제어기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위상제어기를 설치하려고 했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위상제어기가 인버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부담부분을 빼고 지원금만 가지고 설치하려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는 없기 때문에 자부담과 지원금을 같이 설치를 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아는 부분에서는 자부담하고 융자가 있는 부분이라서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렴하게 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농업기술센타가 어떤 업체를 보조사업이라 농가 스스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쪽의 부분만 쓰게끔 유도를 하는 것처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를 한 업체는 2개 업체인데 안전성이 높습니다.
인버터라고 하는 자동콘트롤시스템은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상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수동입니다.
그냥 눌러서 한번 해 놓으면 끝까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농가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봤을 때는 인버터쪽이 활용하기에 좋고 또 비용면에서 시설비는 좀 많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2-3년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위상제어기보다는 인버터가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에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보고 희망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니까 다수의 농가들이 그런 교육을 보고 선택을 받아서 한거지,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업체에다 해라, 이런 거는 아니였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함종국   그럼 지금 5농가가 당초 사업계획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부분 말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기술센타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제동을 걸은 거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함종국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였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왜 포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받아놓고 민원행정에 대처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을 불신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됐다가 사업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자부담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선정됐다가 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중도에 얘기가 됐던 농가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 분들이 사업을 포기했던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보조사업을 주면서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부분을 강압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진행하는 부분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은 후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집행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체를 밀고 나갈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밝혀져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12-398페이지 관내 집단시설내 식당현황과 영양사 배치현황 및 종사자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급식소는 둔내 유스호스텔외 11개소로 대표자, 소재지, 급식방법, 전화번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는 11명이고 건강진단 인원은 59명입니다.
전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 집단시설내 식당현황과 영양사 배치현황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관내에 단체로 집단급식을 하는 시설이 몇군데 있어서 운영상에 혹시나 잘못되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 될까봐 예방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화제약에는 영양사를 배치를 안 했는데 공공단체에서 집단으로 급식을 할때에 영양사를 꼭 배치하여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열두 번째 동민의료재단 횡성제일병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소장님 아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박순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재단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399페이지 입니다.
독감예방추진현황입니다.
약품구입현황에서 10월1일 2,600명분, 10월14일 2,140명분, 10월28일 1,460명분, 10월29일 1천명분, 11월3일 7,800명분 토탈 해서 1만5천명분이 조달신청해서 배정되었습니다. 
약품구입비는 국·도비, 군비 5,743만9,300원입니다.
예방접종기간 및 실적입니다.
10월18일부터 11월12일 현재 유료.무료 계획이 15,000명에 10,645명을 해서 7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시효가 어느 정도 갑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내년까지 계속 갑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1월10일 현재로 보면은 계획이 1만5천명인데 실적은 1만명밖에 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료로 접종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계획이 8천명인데 6,896명, 그 다음에 유료로 해 주어야 될 사람이 계획이 7,000명인데 3,749명, 이 자료를 보면은 독감예방주사를 적기에 예방접종을 안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상당히 많이 열어 놓은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12월10일 현재까지 100%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71%의 실적만 달성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접종을 9월서부터 실시를 하면은 이것보다 더 비율이 좋은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0월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품자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11월30일까지 실적을 보면은 1만3천명을 해서 90.5%를 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11월30일 현재로 보면은 1만3천명을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약품이 들어온게 11월3일날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약품이 다 들어왔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무료로 접종을 해 주어야 될 사람은 100% 무료로 접종을 해 주어야 되고, 유료로 접종해 주어야 될 사람은 계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시켜서 군민건강을 지켜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접종을 함으로 해서 잘못되면은 횡성군민들이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해야 하나, 이런 사항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독감예방이라는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딱 맞아야지만 효과가 내년까지 가는 건데 이것을 계속 11월 말까지, 12월달에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을 예방접종을 시켜서 당초의 목적대로 횡성군민이 독감에 안 걸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되는 대로 한다는 식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상황이 벌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해서 횡성군민의 건강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실적표에 보면은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첫째 원인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무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유료는 금액을 내야 되니까 조금 저조합니다.
정해준 위원   면별 실적표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뒤에 나옵니다.
402페이지 면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프로테이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별은 아니지만은 토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학교 같은데는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학교 같은데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접종을 위해서는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 고시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래서 저조한 것이 혹시나 학교 같은데 계획을 미비하게 세워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염경숙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마을접종을 나갈 때 의사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 때 저희가 백신을 가지고 가는데 백신의 변질로 해서 항체형성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올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접종을 되도록 안하고 학교접종도 되도록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에 와서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작년까지는 학교나 마을에 와서 하던 방법이 금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다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400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지정업소수는 2001년에 38개업소, 2002년도에 38개 업소, 2003년도에 43개 업소, 2004년도에 44개 업소입니다.
지정업소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군 관내에 음식점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800개소가 됩니다.
박순형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숫자는 비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5%입니다.
음식점중에서 5%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한번 지정이 된 업소는 계속 지정을 해 주는게 아니고 매년…
○보건소장 염경숙   매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정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 보건소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합동조사를 하는데 건물구조 환경이라든가, 주방, 원재료보관, 종업원 서비스 등의 조사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순형 위원   여기 보면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에 지정이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음식점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반법규나 이런 것을 준수를 잘 하고 위생도 깨끗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된 음식점을 지도.감독.계도해서 이런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 횡성군의 800개 음식점이 거의 다 제반 법규를 잘 지키고 또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고 이런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일반 음식점이 800개소인데 그 중에서 5%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00개 음식점을 다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지, 위생상태가 좋은지, 종업원 서비스가 어떤지 그런 것을 다 보고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집이 여러집 나와요.
그런 집들은 4년 동안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안해 주어도 스스로 제반법규를 지키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한단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안 해도.
그러면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되었던 그런 음식점을 지도.계도해서 그 사람들이 제반법규를 지키게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개 업체를 지도를 해서 내년에 모범음식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고 후년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800개 음식업체가 모범음식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30%를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10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 주면은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건데, 쓰레기봉투 50리터 10장을 준다구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50리터 짜리 10장을 주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박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횡성군의 음식점이라면은 위생상태나 서비스면이나 음식의 질이나 다 사실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규정대로만 꼭 하는 것보다도 발굴을 해서라도 정말로 모범음식점중에서도 더 잘하는데는 특별하게 선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식당도 식당업주가 자기네 음식점 음식 잘 하고, 위생상태 다 청결하게 할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보다도 횡성군에서 군수님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손님들한테 서비스면이나 질면이나 향상될 것 같아 가지고 웬만큼은 특혜를 준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웬만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쓰레기봉투 10장이나 주고 어쩌고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연말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모범음식점은 군수님 표창이라도 주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5%를 강제배분 하다 보니까 800개 음식점 중에 맨위 상위 숫자가를 선정이 되는 것 같애요.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 지정취지가 음식의 질을 높이고 청결상태, 준법정신, 이 세 가지를 지금보다는 더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강제배분하는 5%만 가지고는 늘 같은 사람만 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5%라는 숫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모범음식점 지도 지침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관련법규를 봐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을 외형적 등급을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속된말로 별이 몇 개 붙이는 등급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음식점도 우리 관내 음식점만 하더라도 아까 관련 규정을 가지고 준수했는지 여부를 망라한 기준, 그러니까 최소한도 3등급이라든지, 5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층을 두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최상위라든지, 2등급이라든지, 3등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지정하면 위법이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위법은 안되지만 그렇게 층을 지금까지 두지 않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물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5%에 해당하는 모범음식점만 지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군 마크를 5개 찍힌 모범업소표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최상급의, 예를 들어서 외지손님이 오면 최고 좋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등급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우리 음식점이 전반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랬을 적에 등급을 준다면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정량제가 아니니까 한단계 더 올라 갈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음식점 등급에 대한 지침이나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에서 으뜸음식점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중에서도 잘한 곳은 으뜸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올려놓자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횡성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이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어느 식당을 가 봤더니 그 이미지를 확 구기고 간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정수준은 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범주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행정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뜻에서 정책대안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처음서부터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체 시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떻게 입안이 될는지 주민들한테든, 음식점한테든, 공개가 되면은 등급에 대해서 차등이 분명히 있으면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예상은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대책제시 측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보면은 강림이 장사가 잘되고 그런다는 집이 있어요.
늘 강림을 홍보할 때는 강림순대를 우선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보건소하고 음식업지부하고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건물구조 환경이 깨끗하다든가, 청결하다든가, 주방시설을 보고, 원재료 보관이 어떤가, 종업원 서비스가 어떠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지정을 합니다.
저희 혼자만 하는게 아닙니다.
정해준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자체가, 잘 해야지 장사가 잘되고 손님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 만큼 깨끗해야지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강림에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되고 장사도 잘 안되고 사람도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가 모범음식점이 되고.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고 보면은 그래도 시설자체나 주인 자체의 친절도나 이런걸 잘하기 때문에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때에는 그래도 일단은 장사가 잘된다 하면 한우프라자가 잘되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이죠.
횡성에서 가장 으뜸가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뭔가는 노하우가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상술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을 거기서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장사 잘하는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장사 못하는 집에서 얻어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는 것은 그런데서 얻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조사의 기준은 그렇다 합니다만 제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모범음식점 지정지침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준 위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전화를 걸어서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으니까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횡성군 관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지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집을 조사를 해서 그분의 특수한게 뭔지 이런 것을 해서 지정을 하는게 원칙이지 누가 사회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주 본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비추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를 보니까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정해준 위원님은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 면단위에 보면은 시설기준이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사가 잘되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어떤 부분에서 환경이 깨끗치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그 면을 대표하고 우리 횡성을 대표하는 음식점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서 시설개선을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부분들은 시설기준이 미달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정을 못 받는다면은 그 업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개선을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을 때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업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다음은 12-401페이지 집단수용시설방역 및 예방접종실적 및 수혜자 만족도입니다.
방역실적으로는 시설내, 시설외로 계획이 180회에 실적이 170회로 94%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내는 11월말에 소독을 실시해서 100%를 올렸습니다.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장티푸스, 간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420명 계획에 420명 실적을 해서 100%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자만족도입니다.
계획은 100%중에서 60%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실적은 80%로 13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집단수용시설방역 및 예방접종실적 및 수혜자 만족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군 주요시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항목이 나오더라구요.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이 실적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수혜자 만족도는 133%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 볼려고 자료를 냈는데 수혜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기준은 저희가 시설장으로 대상으로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항목별로 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러면은 시설장을 상대로 했지 그 시설내 들어있는 사람 개개인한테 상대로 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염경숙   아닙니다.
정해준 위원   그렇다면은 방역실적 같은 경우에 시설외는 133회 계획을 해서 133회를 다했고, 시설내는 47회를 계획해서 37회를 해서 78%를 했고, 장티푸스, 130명 계획에 130명, 이거 수혜자 만족도를 시설장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장티푸스나 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데 맞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 책임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맞을 사람이 30명인데 30명이 다 맞았다 이거야.
시설장은 좋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개인한테 가서 물어 보면은 만족도는 달라진다구요.
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간호사가 아프게 놓더라, 불친절하더라, 이런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혜자 만족도에서 100%가 안 된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혜자 만족도라는게 먼저번에도 군정시책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은 시책에 평가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평가대상에서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혜자 만족도 조사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이 많은데 ‘보건소 운영 잘 됩니까?’ 했을 때 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 됩니다’ 할거에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잘 되는데 우리 소장님 독단적일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계장은 자기말만 옳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100%가 안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혜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작성을 하실 때 시설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내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의 개체로 삼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다음은 12-40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일본뇌염 2,709명, 장티푸스 2,000명, 유행성출혈열 11,200명, 인플루엔자 16,090명을 해서 31,999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본뇌염 2,275명, 장티푸스 2,000명, 유행성출혈열 10,850명, 인플루엔자 15,004명을 해서 30,129명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에는 일본뇌염 1,974명, 장티푸스 2,008명, 유행성출혈열 9,790명, 인플루엔자 10,645명을 해서 24,417명을 실시했습니다.
11월12일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 부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전부 계획 대비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계획에 의해서 …
○보건소장 염경숙   실적입니다.
접종한 수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실적인데 예를 들어서 횡성읍에 장티푸스를 하면은 1년에 890명을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놓고, 안흥은 100명 놓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읍·면 보건지소에서 마을로 나가서 전부 주사를 놔주던데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올해까지는 마을단위로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1-2차를 1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고 다음해에 한번 추가를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접종을 안 하는 그런 접종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놨었는데 앞으로는 추가접종 한번만 하면은 접종을 계속 안 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은 접종을 한번 맞고 추가접종을 한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항체가 생겨서 안 해도 된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것이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여기에서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 부분은 전부 무료로 놔주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인플루엔자만 금액을 받고 있는데 장티푸스 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 접종은 대상자들을 당초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놔주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뭡니까?
금년에 맞았으면 내년에는 안 놔주는거고,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주기로 바꿔 주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12개월 이후에 1, 2차를 1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12개월에 추가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6세하고 12세도 추가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접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경우에는 1회 접종 후에 3년에 한번 추가접종을 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래서 이것은 영·유아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해 주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영·유아들한테 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지금 무료로 하는데 인플루엔자 부분에서 유료가 7천명이고 금년 계획이 무료가 8천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무료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무료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보건소장 염경숙   무료를 받는 사람들은 60세이상 노인인구하고, 닭, 오리 관련 종사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60세이상 주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장애인, 모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무료로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놔주니까 이것을 금년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놔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인플루엔자도 지역으로 가서 놔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까지는 지역으로 가서 마을순회접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가급적이면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전염병예방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보건복지부 고시 2002-50호 질병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지침에 의해서 마을접종단위를 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인플루엔자는 맞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달, 1월달에 맞으면 맞으나마나란 말이에요.
맞는 시기가 있는데 노인네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보건지소를 찾아와야지만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무료니까는 와서 맞긴 맞아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보건지소까지 찾아와서 맞아야 되니까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다.
그 부분에서 인플루엔자는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특히 독감에 걸리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인네분들한테, 그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가서 방문을 해서 놔주던 부분이 지소로 와서, 물론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건지소를 찾아와서 맞을 경우에는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고 못 맞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예전에는 어른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일 경우에는 예진표 작성이나 의사 예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예진표 작성이나 의사의 예진을 받아라, 하는 지침도 있었구요, 또 그 약을 가지고 나갔을 때 백신변질면에서 항체형성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또 마을접종시에는 의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이 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상반응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상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발열이나 두통이나 관절통이나 근육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곳에서, 보건지소가 있는 곳에서 꼭 예방접종을 해야지만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물론 논리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방문을 해서 해 주던 부분을 이렇게 보건지소에까지 와서 맞고 가는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거에요.
무료로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명단을 해서 각 가정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라는 통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통보는 안 하고요, 보건지소에 오셔가지고 맞으라는 것은 저희가 안내부착을 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면단위 소재에서 인플루엔자주사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고 그럴텐데 60세이상의 노인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60세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독감주사를 무료로 놔주니까 보건지소를 찾아와서 독감무료주사를 맞으십시오’ 하는 안내를 보낼 수고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리별로 리장님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위원장 함종국   리장한테 보내면 연세드신분이 다 찾아가서 하나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는 못 놓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진료소에도 보건진료소까지 와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의사가 입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나름대로 투약을 할 수 있고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입회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주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은 놔드리고 혹시라도 못 일어나서 있는 분들, 재가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놔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면단위 지역에 보건진료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수가 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가정방문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노인분들이 지금까지는 방문을 해서 마을단위 찾아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양이 되고 보건지소를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또 이런 것을 놔주는지 모르고, 또 거리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연세가 많아서 못와서 맞지 못해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405쪽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신축 면별 투자내역입니다.
신축재원 배정현황입니다.
안흥보건지소가 국비, 증액교부금, 군비 4억200만원으로 신축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공근보건지소입니다.
국비, 증액교부금, 군비 5억9,440만원으로 신축년도는 2002년도입니다.
우천보건지소는 5억으로 2005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3동을 건축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염경숙   2동은 건축하고 1동은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우천지소는 내년도 계획이네요.
해마다 짓지를 못하는가 보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해마다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김춘환 위원   국비를 보조내시 할적에 군비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군비부담과 도비가 25%, 25%입니다.
김춘환 위원   도비는 없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증액교부금이 도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안흥지도소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군비는 조금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국비가 몇 프로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염경숙   국비가 50%.
김춘환 위원   군비, 도비가 25%씩 입니까?
프로테이지가 도저히 안 맞아요.
군비는 도비부담을 더 세워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군비보다 도비가 더 많은데 같은 25%라고 하니까 안 맞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군비부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세운 겁니다.
김춘환 위원   국비, 도비, 군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군비는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 지난번에 문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국비하고 도비를 보면 증액교부세가 도비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합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해마다 오고 있단 말이죠.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군비는 안흥지소 같은데는 1,600만원을 2000년도에 투자를 하고 2002년도에는 2억1,200만원, 2005년 내년도 계획은 1억6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얘기대로 군비가 임의대로 필요에 의해서, 조건은 아니지만 설계단가가 높아졌다든지 상부지침상에 있는 건물보다 더 좋게 짓는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경우에는 군비를 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안흥지소하고 공근지소하고 급격히 2억씩 공근지소에 투자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정액으로 정해진 다음에는 그 범주에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천지소 같은 경우는 군비를 1억을 더 쓰기로 했는데 이 설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보건지소들이 나중에 지을수록 더 잘 짓고 싶어지니까 군비를 3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설계를 더 크게 한다든지 멋지게 한다든지, 외장재를 일반마감재 할 것을 화강암 마감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예산을 세워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어디가 모자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질문의 취지는 이런 룰이 없이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천 의원님도 계시는데 1억이 아니고 공근처럼 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2억을 예산확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근이 2억투자가 잘못됐다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보건지소 짓는 것도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외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여기 나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신청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내년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런데 먼저 얘기 듣기로는 금년 10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더니?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읍·면에서 그럼 내년도 신청대상은 정해졌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둔내하고 청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기초자료도 조사가 됐고요?
○보건소장 염경숙   기초자료가 청일 같은 경우는 됐는데 둔내가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개소를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는 여건, 신청하는 서류의 완벽이랄까, 중앙에서 예산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이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아, 시급성이 있겠다, 여기 빨리 해줘야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선정되기가 더 쉬운건 맞죠?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매년 그게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부분을 그냥 신청하는 거와 문서상으로 보니까 ‘여기는 당장해줘야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면 국비지원 받기가 더 쉽지않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서신청서 작성을 할 적에,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여기 답변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지소신축시에 표준설계랄까, 진료실이 몇 평, 대기실, 치료실, 처치실 기준이 다 되어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 나온게 당초 계획면적은 102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들어가 있는 것은 10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평 내지 6평 정도 한방진료실이나 치과진료실, 내과진료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공근보건진료소도 표준지침에 의해서 지은 거잖아요?
우천도 거기에 의해서 짓는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2002년도 3년 전에 5억9천이 들어갔는데 3년 후에는 인건비, 물가상승률이 엄청 올랐는데 아까 소장님이 짓다가 모자르면 예산확보를 더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원래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한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2평보다 좀더 큰 146평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방금 전에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디 한군데 건물을 짓게 되면은 점점더 시설이 나아지고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건강증진실을 짓고 어느 면은 건강증진실을 안 짓고, 그건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아니, 그런데 우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건강센타라고 기계가 다 있잖습니까?
변영덕 위원   다 없어진걸 모르시는구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했던게 그게 벌써 폐쇄가 되고 기계도 다 망가져서 폐기처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면이든지 그 다음해에 둔내가 짓는다면은 그 비슷하게 기본설계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비슷하게 해줘야지 인구나 뭐로 봤을 때 어떤 면이 떨어지고 이러면 지역주민이 소외감도 느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성 있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어디는 잘 한다고 해가지고 더 주고, 어디는 못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효율적으로, 더 낫게 지으면 지어야지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다고 하면은 지역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눈총 받아요.
그런거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경확보를 하셔서 어디보다 못하지 않은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상수원상류지역 음식점허가 및 불허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식점허가 7개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다 했습니다.
불허처리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불허처리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허처리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접수해가지고 ‘안 됩니다’ 한게 없다는 소리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불허는 의향은 있는데 ‘안 됩니다’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절차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 관련부서에 와서 ‘나는 여기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여기는 이런 시설이 아니면 안된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신청서를 못 집어 넣었기 때문에 불허처리가 된 게 없다는 소리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서류를 집어넣었더라면 불허가 됐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상담시에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신청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이상이 있다, 뭐가 잘못됐다, 10킬로 이내로는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 의해서.
김춘환 위원   사전 원천차단이 됐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불허처리가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현재 여기 허가 낸 7개 업소는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청일 유동시장 같은 경우는 2종지구단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해준 것 같고 갑천 매일도 거기 해당됐을 것 같고 구방하고 포동쪽에는 필요한 개별정화조시설을 했기 때문에 허용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경계선으로 10킬로 이내에는 불허지역이고 그밖에 있는 것은 다 허가를 내줍니다.
김춘환 위원   구방리하고 포동리가 10킬로 넘는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네군데가 10킬로 지역이라고 아시느냐고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여기 다 10킬로 이내에요.
이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정액이 20톤이상인가 정화조를 설치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건축 신축 또는 건축형질변경시에 음식점 용도로 선행된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느게 선행되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휴양림이요.
김춘환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접어놓고요, 제 질문의 요점은 원래 조례로 정해진 대로 라면은 횡성댐만수위로부터 20킬로상류지역에는 이런 유흥음식점을 못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외규정이 5호 이상의 집단된 지역이거나 또 2종지구단위로서의 주거지역, 이런데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셨느냐 하면은 20킬로 미만은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과입장에서 보면 20킬로 미만이 무조건 안 되는게 아니라 인근에 5호가 있고 적정량의 정화시설을 갖추면 허용이 지금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운영하는 것은 지금 단순조례만 가지고 20킬로라고 하면은 식당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집단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무조건 안된다’ 여기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허용이 된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바람에 청일면지역에서는 시장 빼놓고 2002년 이후 한 건도 허가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안 나갔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거기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계도를 하셨는데 실지는 아니다 이거지.
그것을 허용을 하되 정화조를 큰거를 묻으라는 소리였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20킬로 이상 짜리의 정화조를 묻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20톤까지도 2003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거보다 규모가 더 작아도 식당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 식당허가를 내준 것을 지금 환경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줘가지고 20톤짜리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허용을 할래도 20톤짜리가 3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니까 그런 정화조를 묻기 전에는 음식점허가 자체를 신청을 할 엄두를 못내는 거에요.
예전에는 1천만원정도만 들어가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한을 받는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줘야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메모하신거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음식점신고절차가 있는데요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나 환경복지과, 종합민원실에 민원인이 상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내가 원하는 사항은 우리 위생계에서 허가를 냄에 있어서 보건위생담당한테 상의를 오면은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면 내준다, 다른데 가서 저촉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대상은 지났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건위생담당이나 직원은 여기에 일정 허가가 남에 있어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어떤, 어떤시설을 갖추면 관련법에 이의가 없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사항을 숙지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런거를 갖출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났습니까?’ 그런 조항에 맞는 부분을 직접 면담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지 당사자들보고 건설과 가라, 환경복지과 가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안 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접수를 차단시키는 방법은 옛날방법이다, 탈피를 해야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20킬로 상류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설과에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제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한은 킬로가 제한이 아니라 환경보호측면에서 규격에 맞는 정화조를 묻느냐, 안 묻느냐 가지고 제한을 받는 사항이지 거기서 제한을 받는게 아니다 이거죠.
문제는 ‘나는 지금 3, 4천만원 정화조를 묻고 음식점을 하겠다’ 그러면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현재까지도 보건소에서는 20킬로 이내에는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이거죠.
왜냐, 그쪽에만 물어 보니까.
가서 물어봐서 안 오니까 ‘아, 그사람은 아예 20킬로가 넘지 않기 때문에 못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들 계신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관련법규를 1차적인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연찬을 하고 허가가 직접 들어왔을 때는 과연 그 사항들이 맞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고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앞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407쪽입니다.
암조기검진장비 운영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암조기검진장비 운영실적은 남자 암표지자 129명, 여자 201명, 갑상선 기능검사 87명으로 총417명을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 결과 이상자와 2004년도 결과이상자는 뒷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입니다.
남자 암표지자 113명, 여자 암표지자 174명, 갑상선기능검사 18명 해서 305명을 실시했습니다.
암표지자검사현황에서 종별 이상자입니다.
이상자는 45명으로 2003년도입니다.
남자 26명, 여자 18명이 나왔습니다.
갑상선기능검사에서 1명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대장암, 결장암의 이상자가 남자 20명, 여자 12명, 췌장암, 담도암의 의심자가 남자 1명, 여자 3명으로 나왔습니다.
난소암으로 여자 3명, 전립선암이 남자 5명으로 나왔습니다.
갑상선기능검사에서 여자 이상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자 조치사항은 정상범위의 10% 이상으로 벗어난 경우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합병원의 정밀진단을 권유했습니다.
정상범위의 10%이내를 벗어난 경우에 40명인데요, 6개월 후에 재검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2004년도 종별 이상자입니다.
간암의심자 남자 1명, 여자 1명, 대장암, 결장암 의심자가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총 남자 4명, 여자 3명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자 조치사항으로는 정상범위의 10% 이상을 벗어난 경우에 3명, 이사람들도 종합병원의 정밀진단을 권유했습니다.
정상범위의 10% 이내를 벗어난 경우가 4명인데요, 6개월후 재검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고가로 암조기검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현황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암조기검진을 보면은 2003년도에 417명, 2004년도에 405명입니다.
10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2003년도에는 정상범위 10%이상이 5명이고 정상범위 10% 이내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명,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조기검진을 해서 2003년도에는 100명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1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이 종량표지자검사라는 것은 여러 단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표지자의 값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한다, 이런 뜻인거지 진단이나 확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소화기계통으로 만약에 암세포가 의심이 돼서 값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서 생기는 암인지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치가 높았을 때는 종합병원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렇게…
최근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2003년도에는 417명이잖아요?
그리고 2004도는 305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대형병원에 가면은 종목별로 한가지, 한가지 암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렇게 한가지씩 하는데 이거는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한 장기에서 한꺼번에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한 암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검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검사비용은 남자 2만5천원 이고요, 여자는 3만3천원 입니다.
최근식 위원   그래서 검사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검사비용의 50%를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원들께서 조례안심의때 50%로 한겁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60%로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수가가 높아서 못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하는건데 50%로 다운시켜서 하자 해서 50%로 한겁니다.
최근식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은 군민들이 느낄 때 가격이 비싸서 기피를 하는 현상은 느껴 보지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시약값하고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최근식 위원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리고 현재 하대진료소, 유현진료소, 소사진료소, 봉덕진료소에서 암표지자검사를 한 30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5명에 130명 하면 한 43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정상범위의 10%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5명, 정상범위의 10% 이내를 벗어나는 범위가 40명이라고 하셨는데 10%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5명에 대해서 종합병원정밀진단을 권유를 했고 10% 이내를 벗어난 경우 40명에 대해서는 6개월후 재검을 받도록 권유를 했다고 했는데 이 5명이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진찰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3명하고 대장암, 결장암 3명이 나왔는데요 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재검 받도록 했던 40명은?
○보건소장 염경숙   이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검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사람들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40명이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6개월 후에 와서 검사를 다시 받는 것이 좋겠다, 권유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후에 관리를 해서 6개월 후에 재검을 받아서 다시 이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종합병원이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냥 10% 이내라고 해서 ‘다음에 6개월후에 와서 재검 한번 받으세요’ 이랬는데 안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암으로 발생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한테 조기에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종합병원으로 가보세요, 6개월후에 재검 받으세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남자는 2만5천원이고, 여자는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와서 다시 재검받아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강제적으로…
박순형 위원   아니, 강제적이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당신이 이런 사항 때문에 의심이 가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와서 받으십시요’이렇게 돌려보낸다 이거에요.
돌려 보내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서 검사를 받아 봐라’ 혹시나 우리가 의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치료가 가능한데 왜 다시 검진을 안 받느냐’ 유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진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40명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에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그 사람이 완쾌될 수도 있는 거에요.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 그냥 ‘6개월후에 와서 재검을 받으십시요’ 그냥 권유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관리를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걸렸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면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줘야지만 암표지자 검사에 목적에 부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12-408쪽입니다.
예방접종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09쪽에 방역현황입니다.
방역소독예산현황입니다.
방역약품구입비, 방역소독유류대, 방역소득용역비 2003년도 예산액은 1억3,460만원, 지출액은 9,827만3천원입니다.
2004년 10월까지 예산액은 1억720만원, 지출액은 7,998만3천원입니다.
소독실시현황입니다.
2003년도 연막소독 271개소, 분무소독은 691개소, 2004년도에는 연막소독 312개소, 분무소독은 493개소입니다.
방역소독 2차용역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태산실업은 79회로 용역비지급액은 671만5천원입니다.
금호방역은 83회로 705만5천원입니다.
2004년도 금호방역은 105회로 945만원입니다.
태산실업은 100회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사용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살충제 연막용이 167리터, 분무용이 4,356리터가 나갔고 살균제가 913리터입니다.
2004년도에 연막용이 197리터 분무용이 2.375리터, 살균제가 91리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박순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방약이 늦게 보급되어 가지고 시기가 늦었다고 하셨잖아요.
예방접종은 시기를 넘기면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부에 건의해서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네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언제 가면 예방주사를 놓느냐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현황에서 방역약품구입비, 방역소독유류대, 방역소독용역비 이런거를 전체 용역회사에 다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방역소독용역비는 업체에 주고 다른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최근식 위원   문제점은 용역회사들이 지역에 오면은 골고루 마을 뒤의 숲이나 웅덩이 이런데에 곤충이나 세균이 번식을 하는데 이 뒤로는 안 돌아 다닙니다.
큰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를 업체에서 하고요,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축사주변이나 화장실, 또 쓰레기투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분무소독을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업체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감시.감독을 잘 해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소독실시현황이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소독을 위탁한 것을 보면은 면별로 횟수가 나와 있는데 100회, 10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횟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보건소장 염경숙   한번 나가면은 1회가 됩니다.
정해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한달에 8번 정도, 3일에 1번씩은 돌아다니면서 소독하는게 보여야지 되는데 면별로 어느 부분을 소독하는지 아까 최근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부분을 소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분무소독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시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면별로…
정해준 위원   면별로 어디를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횡성읍부터 강림까지 여기 나온 대로 태산실업이면은 2003년도에 횡성, 공근, 서원을 소독을 하고, 또 금호방역은 우천, 안흥, 둔내 등등을 하는데요, 시가지도 하면서 화장실도 하고 쓰레기장도 하고 취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소독하는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100회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3일-4일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도록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연실 방역활동하는 게 눈에 띄어야죠.
그런데 그런게 안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횟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체에다가 용역비나 지급액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도 않고 돈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횡성읍 관내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정해준 위원   아니, 글쎄 면별로…
○보건소장 염경숙   면별로도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해서 늦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연막소독 같은 것은 하는 것이 눈에 띄게 여름 같은 경우에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보름에 한번이라든가 눈에 보여져서 ‘소독을 하는구나’ 느껴지는데 일반 소독하는 것은 눈에 그렇게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질병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횟수로 봐서는 눈에 띄게 드러나고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장 염경숙   방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많이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횟수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 비쳐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관단체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집단예방접종을 안 하신다고 했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박순형 위원   작년도인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충청도에서 어느 시장이 신문에 났었죠.
그 지시를 어겨서 징계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의회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유행성병이 발생을 했다, 그래도 방문예방접종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단체접종 예방지침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럴 때는 되죠?
그렇다고 치면 노인들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시일내에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횡성군으로 봤을 때는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김춘환 위원님이 아까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음식점 등급제도 우리 횡성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못하겠다, 또 법에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는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김춘환 위원님이 건의하셨던 음식점 등급제 또는 제가 생각하는 기관단체 방문예방접종 이런 것은 추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는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단체예방접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체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뇌염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해발생이나 전염병은 집단발병을 해서 전파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전접종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단체접종을 지양하라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충주시장이 그 지시를 무시하고 그냥 했어요.
학교나 이런데를 쫓아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시켰다구요.
충주시장이 예방접종을 시켰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가 안 들어왔다 이거에요.
제재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나는 이게 옳다고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지 못할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상반응이 있을시 그런 이유에서도 단체접종을 지양하라, 마을단위에 나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보면은 의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림지역 하면 강림지역은 강림지역, 부곡지역, 월현지역 이래요.
3개 지역입니다.
3개 지역이면 오늘은 부곡지역이다, 내일은 월현지역이다, 모레는 강림지역이다 하면은 보건지소에서 써 붙이는 거에요.
부곡지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의사가 출장중이니 며칟날 오십시오 하면 되는 거지 안될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함종국   보건소장님, 아마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횡성군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런 수혜를 보는데 있어서 불편을 갖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검토하시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행령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은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리고 우리 박명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셨고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장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사전에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현황과 전문진료과목현황도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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