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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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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여덟분중 일곱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의적인 안목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집결하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하 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서창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조창호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을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3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을 20.9%증액 편성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면도 있으나,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국가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국가 및 지방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경제의 2003년도 실질성장율을 5~6%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바탕으로 2003년도 재정운용방향은,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경쟁력 강화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등 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 노력과 투자사업 예산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산적복지 확충에 최우선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분야별 투자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앙·지방간 정보통신망 통합 관리·운영 기반마련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생활가치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설치와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추진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추진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사업 강화와 수급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각종 질병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기반시설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과,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등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전국제일의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우명품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림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임업경영주체 육성과 산촌종합개발 확충 및 산촌마을별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산림자원을 보존 및 개발해 나가고자 하며, 도로의 확·포장,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등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재난예방태세의 확립과 총체적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마을단위의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민방위의식 고취와 실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을 색출하여 목표액을 최대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 대비 6.4% 증가한 536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은 2002년 대비 0.9% 증가한 22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002년 대비 45.3% 증가한 33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총액예산제도를 통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투자확대와 각종 소득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해결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낭비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590억8,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215억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4%이며, 특별회계가 375억4,500만원으로 24.6%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3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215억4,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0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1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8,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3억9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54억5,3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137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4억3천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6억500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00만원,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 25억6,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5억3,400만원이며, 일시차입금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4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5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1,215억4,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증가한 97억5,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7%증가한 7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액이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1년도보다 6.4% 증가한 536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7.2% 증가한 18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2.2% 증가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1.2% 증가한 237억8,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1.4% 증가한 7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1,215억4,3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8억1,400만원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44.2%, 지방양여금 14.8%, 재정보전금 1.2%, 국비보조 19.6%, 도비보조 6.4%로서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29억3,20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 159억8,800만원, 경상적경비 169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816억800만원으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631억1,100만원, 자체사업은 184억9,7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면청사신축 및 `98수해복구사업 등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 13억3,900만원과 기타 5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99억6,4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7억3,400만원, 일반행정비 292억3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53억8,2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46억2,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06억7천만원, 사회보장비 124억6,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41억7,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19억8,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9억8,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71억2,700만원, 교통관리비 2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9억3천만원으로 지방채상환 2억9,100만원, 제지출금 3억원, 예비비 13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44억4,500만원이 읍·면에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부터 일용인부임을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 예산에 편성 지출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릴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0억1,9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8억2,900만원, 사업수입 3,700만원, 전입금 10억 500만원, 부담금 5,100만원, 기타 잡수입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운영관리 19억3,400만원, 지방채상환 7,500만원, 예비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5억1천만원으로 이자수입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 전입금 4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3,600만원, 과년도수입 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억8,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6,600만원, 국비보조금 700만원,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3억6,500만원과 제지출금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13억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4,9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3,500만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관리사업 4억5천만원, 예비비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54억5,3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7,200만원, 전입금 20억원, 과년도수입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운영관리 47억2,400만원, 반환금 8천만원, 예비비 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137억1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3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8억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4,500만원이며, 세출은 창업보육센터 관리 1억2,8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지방채상환 52억7,500만원, 예비비 6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34억3천만원으로서 사업수입 33억2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택지개발사업 1,900만원, 지방채상환 11억2,800만원, 예비비 2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6억5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800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700만원, 과태료수입 2억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관리 1억4,400만원, 예비비 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2,500만원으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일반부담금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망향의동산관리 운영비 2,4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25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2,1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장운영비 5억4,6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비 1억5,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75억3,4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2억4,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4억6천만원, 부담금 2억원, 지방양여금 4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관거사업 42억4,700만원, 하수처리사업 30억8,700만원, 예비비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25억7,200만원이며, 기금별 2003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각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주요사업조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2003년도에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는데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안은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9,088,260천원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1,542,901천원으로 전년대비 16.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7,545,359천원으로 전년대비 4.4%가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세입예산내역과 3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9,08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933백만원 보다 10.5%인 15,15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76.4%인 121,54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인 16,89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23.6%인 37,545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4%인 1,743백만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중 총 예산은 121,542백만원으로 자주재원 13.8%, 의존재원 86.2%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면은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9,75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9%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자동차세가 20%로 증가되었고, 주 재원인 담배소비세가 한동안 금연운동 등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되던 추세에서 다시 소비량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33.8%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7,060백만원으로 전년보다 74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582백만원이며 전년대비 450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주요 증가요인은 저축성예금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4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인은 이월금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은 4,000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7%가 증액된 104,728백만원이며, 그 구성비는 지방교부세 44.2%, 지방양여금 14.8%, 재정보전금 1.2%, 국·도비보조금 26.0%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37,54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보다 16,89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계상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의 13.9%로 전년 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5%가 증액된 81,608백만원으로 이는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개발과 투자사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도로경관조성사업과 Total서비스 추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지역정보화 사업 등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문화예술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증진사업 등이고, 경제개발 분야는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경로당 신축, 오지면개발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용수로 설치,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신축, 새농촌건설운동, 산물벼건조·저장시설 설치, 농촌용수 개발, 밭기반 정비, 문화마을 조성,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복분자주 생산공장 설치, 어답산관광지 개발, 횡성시장 환경개선, 소하천 정비, 횡성댐주변 정비사업 등이며, 모두 보조사업비 63,110백만원과 자체사업비 18,49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도 사업중 새로운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암 검진장비 구입,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랭지 머루·포도 비가림재배시범사업, 최근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된 복분자 주 생산공장 설치,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건강관리기 지원과 노인쉼터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1%에 해당하는 1,339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충족시켰으며, 읍·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인 4,445백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77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보다 1,338백만원이 감소된 37,54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상수도특별회계는 1,933백만원으로 우천면과 공근면에 원주권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설치공사비 700백만원과 횡성읍 읍상리 상수도관로 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5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10백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전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65백만원으로 대행사업비 341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51백만원으로 모두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4,723백만원으로 공근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 4,483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13,709백만원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00백만원과 2001년도 강원도로부터 차입한 지방채와 이자 상환금 5,275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429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1,128백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604백만원으로 주차장 시설비 126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5백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2,567백만원으로 경상예산 237백만원과 사업예산 30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6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333백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247백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365백만원, 횡성·둔내하수처리장 사업비 7,59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자주재원이 취약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군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예산은 적극적으로 절감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확대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볼 수 있으며,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며, 빠르게 찾아온 농촌지역의 특수 현상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시설 확충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각종 복지시책에 우선을 두었고, WTO, FTA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 조성, 한우명품화,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꾀하고 농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 스스로 자기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자치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본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되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 소관과 읍·면예산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49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2억4,200만원이 증가한 53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약 6.4%가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확정내시가 안되서 안정적으로 6.4%정도만 더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현재까지 내시된 180억1,148만원은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최종이 157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26억4,2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세부사업별 소관별 세출내역은 사업주관과의 사업별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인데 조정교부금인데 15억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세에 대해서 징수율에 따라서 교부를 받는건데 27%에 9/10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30%중에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 27%%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중에서도 27%에 대한 10%, 약 10%는 지사가 재정교부금으로 다시 현안사업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새마을회관신축에 1억을 지사가 줄 수 있는 재정교부금으로 1억을 더 주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315억4,529만8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83억1,459만9천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37억8,929만9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69억4,65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소관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13억6,802만6천원이 늘어난 77억5,599만9천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내시된 것은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실·과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에 2억26만8천원인데 여기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실·과·소별 기준액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다 인원수 기준액 편성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가 7,487만8천원, 여비가 3,479만원, 업무추진비가 86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다 전년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이것은 올해 새로 넣은 것인데 군정자문위원회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자문위원들을 교수들로 위촉을 해서 17명을 운영했습니다만 조금 실효성이 적다고 편단되어서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10명으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각 과의 추천에 의해서.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기본과정이나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인쇄비나 여비정도 좀 지원하면서 참신한 군정시책 제안과제를 받아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횡성군마케팅전략연구용역비 7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횡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무형의 총체적 자원발굴을 위한 마케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자원조사나 마케팅 여건의 소비자의 특성, 상품유통, 관광상품, 판촉, 홍보 등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읍·면직원에 대한 기본급에 대해서는 봉급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 지급토록 하고 기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청소인부임만 읍·면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3억3,406만6천원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11.6%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 증감란에 35억8,100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비교증감에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프로그램으로다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목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그 목에 전년도 예산을 자세히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읍·면에 서 있던 것을 본청으로 끌어 올리면 전년도 예산은 읍·면에서 비교할 때 대비가 되지 여기에 전년도 본청에서 섰던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경상적 항목에도 세항이 바뀌거나 이런 사항은 그렇게 증감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7페이지에 수당입니다.
이것도 16억4,1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외수당은 읍·면에다 별도 편성하였고, 여기에 감으로 된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명퇴수당을 6억4천만원정도 계상했다 올해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기타직보수도 7억7,582만8천원으로 읍·면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총액 수준에서 작년도 편성한 금액 그대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112페이지입니다.
당면시책 풀여비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시책여비 907만4천원하고 당면시책 풀여비인데 각과에 기본여비로 해결되지 않는 군정 전체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봉사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여비에 대해서 3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풀여비인데 3천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 도에 지시나 상급부의 지시에 대해서 가는 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예산운영에 300만원, 전년도와 같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이것은 읍·면직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현재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8억7,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같이 읍·면직원 포함해서 33억857만3천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고 여기에는 민간인 해외여비에 각 실·과·소 단위로 도나 이런 지시에 의해서 민간인이 갈 경우에 민간인해외풀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요구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626만4천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7,3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 풀보조단체 임의보조금 기준액이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풀 기준액에서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117페이지에 법무국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422만4천원입니다.
여기에도 전년보다 일부 줄었는데 그것은 왜 금액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은 전년하고 더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관보구독료, 종합자치법령집에 대한 추록 이런게 전부 총괄로 서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836만원은 국제교류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물산전개최라든지 각종 행사용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77만6천원, 국외여비에 6,260만원, 118페이지 그 내역은 핫도정파견공무원현지연수비를 1인당 10개월 가는데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핫도정교류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 800만원, 기타 국제교류 항공료가 960만원, 그 다음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3년차인데 지난해 하고 같이 40명 정도 계획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2,630만원인데 일본 핫도정과 교류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 대표단이 왔을 때 대표단방문, 어린이교류(인솔), 어린이교류(어린이), 물산전종사, 실무협의회, 기타국제교류사업추진해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인데 일본 핫도정과의 방문교류, 현재까지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은 어린이교류 15명과 노인게이트볼교류 15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인항공료만 대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기타국제교류항공료보상에 600만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8천만원인데 공무원하고 민간인 해외선진문화기행에 보상금으로 민간인은 80명을 해서 풀로다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년차로 33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85만원인데 행정소송증인참석보상이라든가 외국인교류사업 참석자여비보상, 그 다음에 외국교류사업급식보상인데 이것은 군내에 방문했을 때 여기 참가자에 대한 관내 급식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50만원은 행정소송수행자 변호사를 안사고 직접 공무원이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1회에 1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에 500만원, 전년도도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만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인구 10만 이하의 자치단체는 5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1,070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577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5만원, 군정광고에 스파트광고, 2천만원, 지방지광고 3,300만원, 연가광고 1,350만원, 서울지하보도홍보광고료 1,200만원, 서울호텔홍보광고료 1,440만원입니다.
군정홍보물제작에 횡성군보발간에 600만원, 자치마당발간 4회에 8천만원, 군정소개홍보물제작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마당발송우편료인데 읍·면에 리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배부가 적기에 안되는 것 같아서 우편발송을 할 계획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판전기료 이것은 축협옥상에 되어 있는게 한달에 50만원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주민계도용신문구입이 작년하고 똑같이 911부에 1억3,1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에 3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정홍보추진업무보조비에 200일 6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홍보매체출연자, 군홍보 차원에 단순보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보계에 디지털카메라구입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카메라 풀세트인데 이것은 일반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컴팩트용 소형 자동카메라인데 그런게 아니고 사진기사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렌즈교환식 SLR 수동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촬영후에 즉시확인이나 저장, 즉시편집, 전송, 출력이 가능하고 보관과 이동이 용이한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이게 각 시·군에서 시 단위는 다 있고, 군단위에서 3개 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 저희과 소관이 16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에 경상사업비에 일반운영비 4,347만3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다 문화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운영비외에 문화예술행사홍보물제작은 각종 문화재라든가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716만4천원, 재료비가 741만2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정금민속관관리에 200일 이하 관리인 하나 인건비가 7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9,860만원인데 매년 문광부 사업으로 하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 3,400만원, 지방문화원사랑방운영에 1,100만원, 문화원사업유지관리에 4천만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에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 6,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5천만원 확보해서 일부 지원해 준 내역에 1,500만원은 태풍문화제때 읍·면 종합출연금 일부 보조하는 내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운영비보조에 1,200만원, 도합창경연대회출연이 금년도와 같이 2천만원, 주부가요출연이 60만원, 문화원홈페이지구축에 별도로 작년도에 없었지만 홈페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하였고, 횡성의 금석문 발간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지역에 남아 있는 금석문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탁본해서 횡성에 금석문 조사를 별도로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명년도까지 명년도에 발간경비를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횡성문화원 정액보조에 2천만원이 금년도하고 같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억3,500만원인데 군민만세우동기념행사가 금년도와 같이 3천만원, 전통문화예술공연에 800만원, 청소년가요제에 700만원, 제17회 태기문화제개최에 2천만원, 제21회 강원민속예출축제출연에 2천만원, 제18회 태풍문화제행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억3천에서 1억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각종 도단위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문화수준도 향상되고, 실지 계획하는데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비에 문화관옥상방수공사인데 5천만원인데 문화관 시설점검결과 본 문화관 공연장 옥상이 방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700만원인데 문화관 지하공연장집기구입인데 문화관 지하를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수리해서 요새 전시회 등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의자, 책상, 전시대, 상설공연장으로다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냉방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온풍기, 에어콘하고 거기 별도로 음향장비, 발언대 등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공연장 공연장비에 노트북 한 대에 300만원, 천정조명기기에 3,000만원, AV셀렉터에 200만원, 텔레비전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천정조명기는 먼저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음향장비를 보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개가 24회로인데 컴퓨터 시스템 보강장비입니다.
보강인데 코드잭을 하나에 두 개씩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음향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그 장비를 한 대 더 사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AV셀렉터는 음향실에 있는 비디오 DVD 등 노래방 기계 등을 구분, 사용하는 조절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은 문화원에 구입한지가 14년 되었는데 고장이 나서 한 대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경상적경비에 158만6천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 13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가타보상금인데 무형문화재보호육성, 기능보유자, 전수보조자 회다지소리하고 전통자기도공해서 2,52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횡성향교기로연재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도비 5억, 군비 10억해서 15억원을 편성했고, 강원의얼선양사업은 2억원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문화재보수공사입니다.
문화재로 관리하고 기타 문화재촌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에 예기치 못한 긴급 보수사유가 필요할 때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351페이지에 총괄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3,009만2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에 공공청사정비상환이자 원금하고 98년도 수해복구사업 기채해서 총 이자하고 원금해서 2억9,142만원이 금년도 상환계획입니다.
다음에 352페이지에 제지출금에 3억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에 반환금을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은 실지 결산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이 3억도 더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3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13억3,8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횡성읍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부 읍·면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경상비에 총액 예산제도로 해서 실·과별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전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것도 전부 기준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264만원,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행정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122만원, 이것은 횡성읍에 대해서 각종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을 122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주민공청회참석자실비보상급식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7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3,250만원입니다.
문서보관모빌렉구입 2천만원, 회의실냉난방기교체 600만원, 전산실냉방기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500만원해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148만5천원 기준액입니다.
여기서 증감된 내역은 다른 목에 증감하고 같기 때문에 총액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3억9,519만1천원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3,200만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입니다.
횡성읍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이 11개소가 있는데 민간인에게 청소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저소득층 생활불편해소에 300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367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소규모불편사업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개념에서 7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횡성읍에 꽃묘장관리인부임에 610만원, 도로변풀깍기인부임 274만5천원해서 8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71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현수막제작,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경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고, 향토사랑우천사랑5천면민지키기운동홍보물제작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이달의베스트칭찬맨시상에 작년도에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사랑우천사랑5천면민지키기전입자기념품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정수기설치에 350만원, 민원실물컵자외선소독기구입에 60만원해서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374페이지에 지역주민공청회참석자급식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에 우천면민뿌리찾기운동홍보물제작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계에 경상적경비에 주민컴퓨터교실운영강사료에 면에서 별도로 희망 주민으로다 2주 과정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 40만원과 재료비 60만원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와 차량 및 선박비 기준액이고,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30만원과 문서파쇄기 1대에 80만원해서 210만원 계상하였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네덜란드기념비잡초제거인부임 152만5천원, 복지회관관리인부임해서 1,189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우천면 사무실옥상누수공사에 2천만원과 378페이지에 사무실관내현황판제작 350만원, 청사지하보일러실정비에 500만원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지회관 별관식당에 냉온풍기구입에 600만원, 지금 현재 1대가 있긴 한데 면적이 60평정도 되다보니까 부족해서 1대 더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생략하고, 38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출입통제차단기설치 쓰레기방치 및 산불예방을 위해서 3개소에 차단기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은 사랑의3터치프로그램에 독거노인 영정사진제작해 주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에 재료비에 불우가구집수리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우천면민건강 및 취미교실운영강사료 200만원과 재료비 60만원해서 260만원을 복지회관에서 년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읍·면장포괄사업비 개념에서 5천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원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선진영농우천아카데미운영강사료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꽃으로 덮힌 우천가꾸기사업에 화단조성물품과 사진인화등에 100만원, 재료비에 꽃으로 덮힌 우천가꾸기에 묘목종자구입과 비료및농약구입에 110만원, 일시사역인부 양묘장및꽃묘장관리에 2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389페이지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도 기준액이고, 39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1,3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센터환경정비와 화장실 2층보수 등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치센터휴게용의자하고 자치센터민원실에 서류보관함, 환경정비등 자치센터조리실 냉장고 구입해서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복지회관 보일러 배관청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디지털캠코더구입 150만원, 문서세단기, 직원의자, 면관사TV구입, 옷장, 민원실주민등록, 인감카드보관함, 호적업무전동타자기, 회의실발언대, 마이크해서 총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 395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면청사노후배관교체에 1,500만원, 상수도배관 및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계상하였고,
문서고정비에 지하 문서고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시설비에 소규모불편사업 5천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에 가로화단꽃묘생산재료비하고 꽃묘장관리인부임해서 80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시가지도로변운모석화분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가로화단병충해방제용동력분무기 1대에 80만원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에 안흥찐빵축제를 면단위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행사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405페이지에 인건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06쪽도 기준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7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호적비치용케비넷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408쪽에 주민복지향상 소양교육강사료등에 320만원, 주민복지소양교육재료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구입, 대회의실에여컨구입, 지금 대회의실 에어콘이 1대가 있습니다마는 용량부족에 의해서 1대를 서 산다는 얘기이고 행사용이동식테이블, 이동식의자, 철재행사천막구입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등을 생략하고 자체사업에 청사울타리보수 및 도색에 800만원 계상했고 둔내복지회관 도색 및 내부수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에 일반보상금에 둔내문화의밤행사실시보상에 금년도처럼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둔내11경시비제작 3,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6,600만원이 드는데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1937년경에 둔내면에서 주병항선생, 강흥규 선생 해서 주축이 몇분 돼서 둔내면에 11개리의 지명과 자연환경을 관찰해서 11개리의 명승지 11개소를 선정해서 11경이라고 칭했는데 이 명승지에 대해서 해당 마을회관 옆에 11경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하나씩 제작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촌리에 덕고청풍, 자포리에는 자포상선, 이런식으로 11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413쪽에 체육시설관리유지비에 둔내면체육시설공사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에 게이트볼장 등 유지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6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5천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417쪽에 가로화단조성용 경계석구입에 250만원, 가로화단 하고 꽃묘, 인부임 해서 1,5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에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둔내면 톨게이트에서 둔내진입로변에 장미화단 조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꽃꽂이전시회 강습회 강사료, 주부취미교실강사료, 선진영농정보교류강사료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꽃꽂이전시강습재료비하고 농촌주부취미교실재료비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꽃꽂이취미교실전시대 8조를 제작을 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쪽에 비포장농어촌도로에 525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둔내면에 고냉지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이 반출이 되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면에서 긴급보수비로 525만원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향토사랑 내고장지키기운동 특수시책추진에 홍보물제작비 50만원, 또 행사관련 급식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복지회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시설비에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복지회관방수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 우기시 건물이 누수된다고 해서 2천만원하고 면청사주변 조경실시에 1천만원, 면청사 테니스장에 우기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TV교체구입과 문서파쇄기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쪽에 재료비에 망향제물구입과 의병총제물구입에 103만원, 묘역정비 인부임에 36만6천원, 432쪽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인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장비임차료를 500만원을 별도 계상했고 시설비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과 숙원사업해결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에 도로변정비 제초, 꽃묘식재에 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441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면청사 및 관사외부도색공사에 400만원, 면청사계단보수공사에 300만원, 복지회관 옥외계단 창호설치공사에 3,000만원 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을 계상했고, 
446쪽에 도시민초청이벤트행사 급식비에 청일면에 더덕캐기행사라든가 관광농촌체험등 행사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도로변 꽃길조성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1,3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군경계도로변소공원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속실리 군경계지점에 외지내방객이나 휴식공원행사가꾸기사업 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454쪽입니다.
제1회 면민의 날 제정에 따른 면민 대상시상금에 특별히 면에서 효행, 선행, 면정발전 유공해서 3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우리마을 게시판제작 설치인데 각 마을별로 홍보게시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노후가구 전기시설보수공사로 매년 9가옥을 대상으로 전기시설교체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40가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지회관 식당의자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에 디지털카메라 소형1대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지역개발자체사업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5천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학담리에 공근면사무소 가기전에 공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화단설치 및 조경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에 도로변꽃길조성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근이 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2,54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61쪽에 사랑의 학당운영은 여름방학기간중에 관내 노인회를 활용해서 초·증학생 100명 내외로 학당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라든가 재료비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46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용석유난로교체에 90만원, 사무실원탁테이블 및 집기구입에 500만원 해서 59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시설비에 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 및 도색에 1천만원, 창고천정 및 벽면보수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재활용창고 및 양수기보관창고 지붕이 파손돼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3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5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해서 1억5천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481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강림면테니스장 백보드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5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 1억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486쪽에 도로변 꽃묘식재 인부임에 305만원, 487쪽에 의병총 뒷산에 등산로 개설하는데 1천만원을 산정상까지 개설하는데 1천만원을 주민건강증진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2쪽에 공무원 해외풀여비하고 118쪽에 해외선진문화기행에서 3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섰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죠?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공무원해외풀여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무작위로 시·군별 착출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만 활용을 하고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진문화기행,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거는 한군데 묶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텐데.
어차피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말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112쪽은 도나 중앙정부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공무원 해외풀여비로 쓰고…
○기획실장 조원용   아, 그런 경우에는 풀경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에서 100% 부담을 해 주고 이쪽 선진문화기행은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50% 이하의 100만원 이하 부담이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시책성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무원해외풀여비는 공무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전액 여비를 지원해 주고 해외선진문화기행은…
○기획실장 조원용   참여자에 한해서 주민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50%이하의 올해같은 경우에 100만원 기준액 부담인데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있습니다.
또 169쪽에 횡성에 금석문발간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향토사료조사비는 1,360만원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횡성의 금석문발간사업을 금년에 횡성 관내에 있는 비석인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사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로 써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발간을 하면 되는거지 굳이 이거를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168쪽에 향토사료조사연구비는 횡성문화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횡성의 항일민족운동사 책자 발간하는 사료조사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쪽 뒤에 것은 우리가 별도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는거는 직접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문화원에 줘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는데 금석문 발간사업은 사업성격이 별도사업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향토사료조사연구비라는 부분은 금년만 예산이 책정되는게 아니라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럼 문화원에서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명칭을 달아서 올리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별도사업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문 관계는 금년도에 조사를 다 거치면은 감수를 받아서 내년에 발간하는 문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발간사업이 아니라 횡성의 금석문에 대한 조사탁본사업을, 사실 그런 부분을 향토사료조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따로따로 한다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차피 횡성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조사 용역하는 부분인데  같이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마지막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현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도비 5억, 군비 10억을 또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국비가 내려오는게 전혀 없고 전부 군비정도만 투여가 되고 도비가 일부 투여가 됐는데 국비부분은 내년도 사업부분에 전액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사업의 보조내시가 명년도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지방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먼저번에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실 때도 국비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도 국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34쪽에 있는데 94억9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기 투자가 21억8,400만원인데 국비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못 받았습니다마는 교부세는 7억6천을 받았고 도비를 6억3천 받고 군비를 7억9,400을 기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한 16억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연초별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내년예산을 10억정도 확보를 해야 부족예산을 더 추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바이블파크사업으로 계속 국비신청을 했는데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실무협의가 돼서 그거 바꾸는게 국토이용계획변경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며칠자인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지조성으로 금년내로 마무리를 짓고 후년도 국비신청을 할 때는 정식으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은 국비의 부분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부분인만큼 계속 이러다가는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고 지방비를 계속 투여하다보면은 당초계획과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사항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도에도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10억을 요구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간신히 땄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73쪽에요, 문화재보수공사에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문화재 보수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지정이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할 만한 데는 하고 또 추가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유력지, 몇군데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또 활용해서 할 수가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4쪽에 면민의 날 제정에 따른 면민대상 시상금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거지만 면민의 날을 각 면에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작이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른 면에서도 요구하면은 세워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읍·면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별로 전부 요구사항과 읍·면별로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한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요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면에서 이거를 강력히 이거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 올라온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품구입하고 수리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해서 보니까 1억 가까이 되고, 인건비까지 2억 가까이 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어놓고 운영을 안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냉장고 이런거 구입하는데 보면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소 진짜 복지회관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비새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데는 둔내 같은데 그런데는 잘 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연차별로 면별로 하나씩 지어서 해야 되는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복지회관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풀로다 확보를 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흥, 강림, 둔내, 공근 일부지역은 운영이 잘되는데가 있고 덜 되는데가 있는데 면에서도 비가 새고 이런 문제가 대두돼도 활용을 일부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세워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06쪽에 횡성군마케팅전략연구용역 2천만원이 나왔는데 횡성군이 아직 마케팅자체도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사단법인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하고 저희가 일부 대화를 한 내용인데 횡성시장 리모델링사업하면서 같이 설계하고 용역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런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관광이나 문화나 특산품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장조사부터 상품화계획, 판매촉진, 선전, 광고 등 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용역을 줘서 각 실·과소에 임무를 줘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총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중·장기계획이나 이런거 우리군이 용역이 안 되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자료는 다 있잖아요?
납품되는거 보면은 다 우리군에 있는 자료를 걔네가 갖다가 페이지수만 바꿔서 따로 정리만 하는거지 이게 중·장기계획 및 무슨 5개년 개발계획해서 용역을 활용을 그렇지 않아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인구 5만도 안 되는 군에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 자체적으로 우리기존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정하면 되지 이걸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쌀 홍보라든지 선전비용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쓰는 단체도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 횡성군 전반적인 것을 풀로다 자원조사라든가 전략적으로 집대성 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임무부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도 궁금했고, 형편만 좋으면 용역이야 많이 할수록 좋지요.
170쪽에 태풍문화제 증액한게 뭐라고 했죠?
증액한 이유가?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태풍문화제가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사실 수해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단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1억3천을 지난해에 확보를 했는데 1억2천을 증액했는데 실지가 2억8천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하고 할 때는 민속예술축제를 같이 하고 할 때는 거기에 민속예술축제 예산도 있었고 각 과에서 경상사업비 기본예산에서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고 해서 임무부여를 각 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그동안에 문화수준이 향상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한 2억5천은 돼야 행사다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거의다 3억내외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금액을 인상해서 행사를 다양화해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증액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올해는 각과의 경상적 경비나 이런게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군은 문화행사가 많은데 우리는 단체체육행사가 많아서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태기문화제, 태풍문화제, 이장체육대회, 소방체육대회 이런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거를 꼭 군에서만 진행하지 말고 이장단체에서는 축구를 진행한다든지 의용소방대에서는 뭘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행사를 그 사람들 주관적으로 하게 하면 괜히 쓸데없이 체육행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쓸데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생산성 없는 체육행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또 태풍문화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고 꼭 태풍 루사에 의해서 안 했던 것은 사실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태풍문화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사실 안한건데 거기다 또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기획이 어떻게 서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유현문화관광사업에 아까 설명하신 함종국 의원님 추가 설명하실 때 보면은 도에다가 10억을 요구해서 5억을 겨우 땄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아직 초기단계인데 계획서에 있는 대로 도에서 예산을 안줘요?
국비야 확보가 어렵더라도 도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처음에는 국비를 50%이상 따서 하는거고 천주교재단에서 또 한 20% 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도비도 올해 따는 것이 안 되고 하면은 추진 전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거는 용역을 해서 재조사해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도에다가 왜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줘요?
작년에도 현장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면서요?
○기획실장 조원용   5억정도만 오면은 계획대로 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못땄기 때문에 도비를 더 줬으면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국비지원 없이 도.군비만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조원용   교부세가 7억6천이 투자가 되어있고요.
원재성 위원   글쎄, 그거야 선거때 이것저것 이용해가지고 된 건데 아직까지 국비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보방안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몇년도에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추진한 단계대로 국비지원계획이 되어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문관부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예산청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노력은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지조성사업차원이면 몰라도 바이블파크는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변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무적으로는 관광조성사업으로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두로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구두는 박지원장관하고 했다는데 진짜…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실무과장님 말씀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괜해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면은, 그 마무리가 빨리 돼야지 기획팀이나 기획실에서 다른 군 발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거에만 투자를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안 되면 규모를 축소를 시켜서라도 지금 거기 십자가의 거리 그것도 좀 논란이 있더라구요.
십자가의 거리하고 이철수씨의 판화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김성호 신부님하고 이철수씨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우니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하여튼 최대한 도로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382쪽에 불우가구 집수리 수선재료 구입비가 면에서 따로 올라왔는데 물론 면에서도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군비도 재료비가 지원되고 있고.
거기서 하게 되면 안 되는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게 소규모…
원재성 위원   거기도 도배해 주고 장판 해주고 이런거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한번에 10만원-20만원드는 그런 소규모라고…
원재성 위원   불우가구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줘야되는데 읍·면기능이 축소가 되고 구조조정이 돼서 인력도 모자라는데 이거 사실 힘들거든요.
가서 전기만 해 주는게 아니고 청소도 해줘야되고 목욕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건데 집수리만 이렇게 또 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우천면에서 별도로 그 면에서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하는거는 좋은건데 일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바뀌면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428쪽에 갑천면 면청사 테니스장 보수가 이게 수해복구를 해서 갑천면은 테니스장을 보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거는 갑천면뿐만 아니라 어느 면도 테니스장 보수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은 지금 숙직도 안하겠다,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옛날처럼 공무원들은 테니스 칠 시간이 없어요.
인원도 줄고 팀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테니스장을 면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은 망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쳐야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보면 욕먹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만 보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용을 많이 하면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안해도 되거든요.
우리 군청뒤에 있는 3.1테니스장만 배수로가 막힌게 몇년이 되었는데도 노인네들이 쉬는 시간에 오삽으로 퍼내는거 봤지 배수로정비사업을 예산올려서 하는거, 하여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3.1테니스장, 섬강테니스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3년간 수리비 들어간거, 이런 보수비 들어간거, 체전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간거나 이런거 말고 기초적인 수리비가 있는지 내용하고, 각 읍·면별 5년간, 1995년 이후에 테니스장 보수비가 각 테니스장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과연 그런 테니스장이 있는데서 군수배나 무슨 군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지, 활용이 얼마큼 됐는지 이거를 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자료로다가 계수조정전까지 올려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갑천면 같은 경우에 일부 수해로 인해서 보수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테니스장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천면 같은 경우에 테니스 동호인들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별도 조직을 해서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고등학교 테니스장도 있는데 꼭 면사무소 와서 쳐야되요?
하여튼 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 올라온거는…
441페이지에 우리 청일면건데 난 아직 보고도 못받아서 그런데 복지회관 옥외계단 창호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은 이중으로 하는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하는거 아닙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다 했는데 올해?
면청사 관사 외부도색, 한꺼번에 하든지, 지금 관사는 면장님도 기거를 안하고 있어서 거기를 보건소를 그리로 옮기고 면대본부하고 관사자리를, 그리고 보건소자리를 중대본부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확인해 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주고, 그리고 복지회관 창호설치는 복지회관이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만 재투자 하는데 꼭 필요시설이 망가져서 못쓰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지붕을 하겠다 이런 것은 물론 하면 좋지만은 낭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청일면 예산인데 447페이지에 보면은 군경계도로변 소공원조성사업 이것이 홍천군하고 경계인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공원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2천만원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또 관리가 안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 예산으로 잡아서 군에서 해요.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요도로변을 체크하다보니까 거기 정비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확보했는데…
원재성 위원   거기 조성해 놓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조성할 때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안되니까 군에서 하라구요.
하게 되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직 면장이 꽃 심은거, 나무 심은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공원조성해 놓고 또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군경계인데 면단위에서 조그맣게 해서 되나, 2천만원 가지고 되나?
2억은 들여가지고 제대로 해 놓던지, 이런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면에서 지적된거가 실장님이 다시 확인해 봐서 난 처음 듣는 예산이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꼭 해 주어야 되겠다고 따로 계수조정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원재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향후 5년전이죠, 95년서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정비보수비용만?
원재성 위원   정기보수비용, 테니스장 건립비용은 빼고, 보수비용하고 테니스대회 참가횟수.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다 못봐서 그런데 각종 용역비가 얼마인가 하고, 이번 예산서에 각종 용역비 내역.
○위원장 변영덕   2003년도에 각종 용역비 내역하고 읍·면별 테니스장 정기보수비용 투자내역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원재성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수해복구 포함.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원있죠, 화단이라든가 공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게 공원조성을 해 놓고 관리비 같은것도 세워서 해 주셔야…
○기획실장 조원용   읍·면별로 다 꽃심는거 하고 제초, 인부임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서 같이 도로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각 면에서 화단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림 같은데는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인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한게 있고, 아주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까 원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효율적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예산을 관리를 따로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경우에 100%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는데 기존 제초인부임이라든지, 꽃묘식재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로변을 일괄해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구되었을 때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면 잔디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잔디에 잡풀 나는 것을 제때제때 제거해 주어야 잔디가 제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다면은 잔디는 자동적으로 죽게 마련인데 하여튼 공원을 한다 하면은 관리비가 제일 문제인데 넉넉하게 좀, 각 면단위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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