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1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5.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3.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4.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군수제출)
- 5.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6. 회의록 서명의원(변영덕, 함종국)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최근식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께서 발의된 조례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최근식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께서 발의된 조례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3일 김춘환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3일 김춘환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현행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조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2005년 1월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표기기준의 시행으로 자치단체 법규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현행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조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2005년 1월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표기기준의 시행으로 자치단체 법규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15일 최근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최근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2005년 1월27일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회의를 운영코자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3조(회기)항을 삭제하고, 주5일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집회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안 제4조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15일 최근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최근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2005년 1월27일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회의를 운영코자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3조(회기)항을 삭제하고, 주5일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집회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안 제4조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쪽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쪽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9쪽부터 12쪽까지 관계법령과 집행부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쪽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쪽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9쪽부터 12쪽까지 관계법령과 집행부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15일 이인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이인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 아무런 지원과 보상 없이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온 새마을지도자들과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례로 상위 관련법 저촉여부를 듣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선관위에 질문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다만 금년 5월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전부터는 기부행위로 추정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선관위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나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 기간중에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하 타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생 전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15일 이인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이인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 아무런 지원과 보상 없이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온 새마을지도자들과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례로 상위 관련법 저촉여부를 듣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선관위에 질문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다만 금년 5월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전부터는 기부행위로 추정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선관위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나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 기간중에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하 타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생 전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마을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들에 대한 지원이 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제정 과정에서 군청에 실무진의 의견을 들은 통보서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망라하는 쪽으로 찬성 의견을 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요청을 동일한 사안으로 조례요청을 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낸 문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타 봉사단체에서 여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거나 또 하나는 우리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어야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을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들에 대한 지원이 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제정 과정에서 군청에 실무진의 의견을 들은 통보서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망라하는 쪽으로 찬성 의견을 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요청을 동일한 사안으로 조례요청을 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낸 문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타 봉사단체에서 여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거나 또 하나는 우리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어야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집행부 의견을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의견 자체는 조금 더 이 조례가 너무 간편하니까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었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의견은 여타 여러 모임에서 무리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의견 자체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의무라든가 새마을운동 전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의 의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을 넣는다는 자체는 또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제외를 하였고, 이 본래의 목적대로만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다른단체에서의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 조례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인 성격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은 그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자기네 마을을 위하여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선출직이고, 기타 다른 단체는 그런 종합적인 주민의 대표성을 띄지 않고 선별된, 아니면 위촉된, 또 제한된 어떤 봉사활동 자치단체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이 새마을지도자들과 동일한 성격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횡성군 73개 리에 각 남.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다 계신 것이고,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의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일시한다는 자체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집행부 의견을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의견 자체는 조금 더 이 조례가 너무 간편하니까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었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의견은 여타 여러 모임에서 무리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의견 자체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의무라든가 새마을운동 전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의 의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을 넣는다는 자체는 또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제외를 하였고, 이 본래의 목적대로만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다른단체에서의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 조례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인 성격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은 그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자기네 마을을 위하여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선출직이고, 기타 다른 단체는 그런 종합적인 주민의 대표성을 띄지 않고 선별된, 아니면 위촉된, 또 제한된 어떤 봉사활동 자치단체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이 새마을지도자들과 동일한 성격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횡성군 73개 리에 각 남.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다 계신 것이고,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의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일시한다는 자체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의원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조례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선거 기간중에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예산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을 해서 우리 본 입법취지에 맞게 내년서부터 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조례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선거 기간중에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예산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을 해서 우리 본 입법취지에 맞게 내년서부터 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쪽에서의 의견 자체는 선거가 5.31 선거 이전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다 유권해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 계상을 해서라도 5월31일이 지난 다음서부터는 충분히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31 선거만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둔내면 지역주민의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에 대비함은 물론 면 청사 인근의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관광특구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일면 청사신축 및 주차장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청사 신축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등 청사부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면 청사 부지매입 대상은 토지가 둔내 3필지, 청일면 3필지 등 6필지 2,565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0동에 792.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억2,483만원이며 매입시기는 6월중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둔내면 부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면 좌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일면사무소를 정점으로 해서 청사 좌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검토조서와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둔내면 지역주민의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에 대비함은 물론 면 청사 인근의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관광특구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일면 청사신축 및 주차장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청사 신축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등 청사부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면 청사 부지매입 대상은 토지가 둔내 3필지, 청일면 3필지 등 6필지 2,565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0동에 792.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억2,483만원이며 매입시기는 6월중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둔내면 부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면 좌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일면사무소를 정점으로 해서 청사 좌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검토조서와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상정된 안으로 군유재산 매입대상지는 둔내면 자포곡리 지역에 있는 토지 3필지와 건물 8동이고 청일면 유동리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으로 지역주민의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사대비를 위한 도시미관 환경정비와 면 청사 노후로 청사 신축시 사업추진 원활과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취득과 처분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이고 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부동산은 토지 6필지에 2,565㎡ 건물 10동에 예정가액이 224,830천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운영이 가중되고 있으나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 향상을 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상정된 안으로 군유재산 매입대상지는 둔내면 자포곡리 지역에 있는 토지 3필지와 건물 8동이고 청일면 유동리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으로 지역주민의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사대비를 위한 도시미관 환경정비와 면 청사 노후로 청사 신축시 사업추진 원활과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취득과 처분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이고 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부동산은 토지 6필지에 2,565㎡ 건물 10동에 예정가액이 224,830천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운영이 가중되고 있으나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 향상을 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둔내하고 청일에 토지 6필지하고 건물 10동인데 대장가가 2억2,400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장가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매입하는 부분은 다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게 일단 이 부분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둔내하고 청일에 토지 6필지하고 건물 10동인데 대장가가 2억2,400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장가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매입하는 부분은 다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게 일단 이 부분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일단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소유주들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원칙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요구를 했을 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면장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원칙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요구를 했을 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면장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가에 의해서 소유주들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둔내 청사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고, 청일 청사주변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 청사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는데 갑천면 부분도 상당히 갑천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공공기관앞에 모텔이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갑천면에서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갑천면 주민들도 수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청사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왜 굳이 갑천면 부분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는지?
○재무과장 원팔연 이번에 둔내면하고 청일면을 2개 우선 심의를 올리게 된 이유는 방금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둔내면 지역이 근본적으로 2014동계올림픽 유치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점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둔내면 지역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 장때 가보면 또 평상시에도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해서 우선 해야 되겠다, 또 청일면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청사가 신축이 되고 금년도가 27년째가 됩니다만 청사신축을 하기 위한 사전 부지확보 측면, 또 시가지 주차를 해소, 이게 좀 타지역보다는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2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해서 우선 해야 되겠다, 또 청일면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청사가 신축이 되고 금년도가 27년째가 됩니다만 청사신축을 하기 위한 사전 부지확보 측면, 또 시가지 주차를 해소, 이게 좀 타지역보다는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2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타 지역보다는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것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올렸다?
아마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청일이나 둔내에 면 주변 청사에 땅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매입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기 이렇게 면 청사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갑천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청일이나 둔내에 면 주변 청사에 땅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매입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기 이렇게 면 청사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갑천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주차난해소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주차난해소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예산을 어느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의 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은 9개 읍.면중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횡성읍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횡성읍 주차장 확보방안은 갖고 계신지, 또 두 번째로 서원면에 보면은 서원면 보건지소 및 직원숙소건물의 대지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옳은데 여지껏 서원면 같은 경우는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옳은데 여지껏 서원면 같은 경우는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먼저 말씀드린 횡성읍에 대한 주차장확보방안은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관광경제과를 통해서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3.1관광호텔 옆에 여기 부지를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서원면 면사무소 직원숙소부지방안, 이것은 제가 깊은 내용은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안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서원면 면사무소 직원숙소부지방안, 이것은 제가 깊은 내용은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안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지금 횡성읍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1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3.1호텔 옆에는 그 옆에서 지금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서원면 보건지소하고 직원숙소의 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형 의원 그것이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것도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시급성이 있는 것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셔 가지고 서원면 보건지소도 사실은 상당히 노후화 됐고 직원숙소도 노후됐으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원면 보건지소관계는 행정재산보전관리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매입대상지가 2개 면으로 선정돼서 상정됐는데 함종국 의원님께서 아까 갑천을 말씀 하셨는데 타 면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타 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입대상지가 2개 면으로 선정돼서 상정됐는데 함종국 의원님께서 아까 갑천을 말씀 하셨는데 타 면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타 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 아까 박순형 의원님께서도 서원의 보건소, 소방소, 이런 부지를 임대를 주고있는데 앞으로 서원지역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세월이 가면 가격이 오를 것 아닙니까?
서원지역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미리 구입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지역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미리 구입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둔내면 공영주차장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일면 청사신축 및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둔내면 공영주차장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일면 청사신축 및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2020년 횡성군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건설도시과 안건으로 횡성군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2003년 1월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의 변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군의 위상 재정립을 통한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자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020년도를 목표년도로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인 977.77㎢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인구는 6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 6만명은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다소 많은 감은 있으나 향후 우리군 발전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전망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 용지인 주거용지를 2.557㎢, 상업용지 0.379㎢, 공업용지 0,417㎢, 관리용지 9.419㎢로 계획하였으며 시가화용지로 12.772㎢로 계획하였고 향후 우리군 발전에 따른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포괄적 시가와예정용지 23.276㎢를 포함하여 26.576㎢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련사항으로는 본 내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또한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5년12월7일 주민공청회 개최 및 2005년 6월30일-10월2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총 4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36건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6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세부의견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3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도로 유인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뒤 강원도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5년 11월3일 사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계획수립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하겠으며 13쪽의 도시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연접하고 있으며 서울, 춘천, 강릉지역과 두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계획등 양호한 교통여건을 보유한 개발의 적지로 분석되고 있으며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1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교육기관교통망계획등 우리군과 관련된 계획을 토대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3쪽 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양호한 교통여건, 천혜의 자연환경, 지방분권화에 따른 개발압력증대 등으로 분석되었고 약점으로는 개발불능지역과다, 개발의 지역편중, 원주시에 대한 의존도 증대등이 발전저해요소로 분석되어 그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9쪽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특성과 내적, 외적 여건변화 및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여건변화등을 고려하여 문화, 자연, 레포츠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 양호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쾌적한 전원휴양도시, 수도권 기업 유입 및 지역특화산업발전을 통한 특화산업도시, 양호한 교통여건을 이용한 물류유통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시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도시지표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표설정기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인구지표설정방법을 보면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추세연장법, 조성법, 생잔법에 의한 산정방법과 사회와 인구증가를 전망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6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60쪽의 도시환경지표로 2020년까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생활환경, 복지환경, 여가환경지표에 대하여 기본요소와 필요요소,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60-61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설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간구조를 대안1인 중심개발형과 대안2인 균형개발형, 2개의 안을 비교검토결과 균형개발형보다 중심개발형이 도시생활권집중육성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상황 및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의 투자가치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원주, 횡성, 우천, 둔내를 주개발축으로 하는 중점개발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78쪽의 생활권설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읍.면의 특성과 입지여건, 인구현황등을 고려하여 횡성군 전체를 하나의 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각 읍.면을 6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설정된 생활권별 기능과 인구배분 및 편익시설, 배치계획은 80-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12.772㎢에 불과한 시가용지를 향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입지를 위하여 포괄적 면적을 포함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26.576㎢를 추가 확보하여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지별 내역은 1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의 교통계획으로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거점지역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순환 및 도심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생활권별 도로를 정비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물류시설계획으로 신설되는 횡성역과 새말IC 주변의 물류유통단지를 계획하여 우리군의 강점인 양호한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정보통신계획으로는 상위 정보화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에 맞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갈수록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보급율을 현재 76%에서 95%수준까지 증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29쪽의 공공시설계획은 생활권별로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권별로 균등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1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년도까지 총 1,275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보존 및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상수도공급계획을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상수도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토록 하였으며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마을하수도정비 및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159쪽에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구분하여 경관가이드라인을 계획하였으며 향후 관리계획수립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85쪽에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신설되는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섬강, 주천천등의 수변축을 녹지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현재 우리 군이 자랑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환경이 보호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원녹지의 신설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 및 보존산지등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5쪽의 도시방제계획에서는 재난.재해의 방제를 최소화하고 발생가능한 재난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산업개발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은 단순 경작농업에서 관광농업 및 유기농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기반이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재배단지 및 농공단지등을 조성 활성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임.축산업은 청정환경보전과 임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산품인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우문화촌조성 및 자연휴양림, 축산단지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공업진흥계획으로는 원주권공단 및 대학등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등을 계획하였으며 상업진흥계획으로는 신설되는 횡성역과 둔내역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을 부여하여 상업의 활성화 및 기존시가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낙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먹거리단지등을 조성하여 기존 읍.면시장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계획으로는 신규관광시설의 입지를 주도하고 기존관광지들과 연계한 관광루트를 발굴하여 활성화시키도록 계획하였으며 관광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217쪽 사회문화계획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한방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등을 신설하여 지역의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부분에서는 보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소외계층대상의 복지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종합대학교 1개소, 대학 1개소, 도서관 2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개발구상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읍.면별로 종합하여 향후 각 읍.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안건으로 횡성군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2003년 1월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의 변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군의 위상 재정립을 통한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자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020년도를 목표년도로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인 977.77㎢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인구는 6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 6만명은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다소 많은 감은 있으나 향후 우리군 발전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전망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 용지인 주거용지를 2.557㎢, 상업용지 0.379㎢, 공업용지 0,417㎢, 관리용지 9.419㎢로 계획하였으며 시가화용지로 12.772㎢로 계획하였고 향후 우리군 발전에 따른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포괄적 시가와예정용지 23.276㎢를 포함하여 26.576㎢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련사항으로는 본 내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또한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5년12월7일 주민공청회 개최 및 2005년 6월30일-10월2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총 4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36건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6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세부의견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3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도로 유인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뒤 강원도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5년 11월3일 사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계획수립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하겠으며 13쪽의 도시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연접하고 있으며 서울, 춘천, 강릉지역과 두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계획등 양호한 교통여건을 보유한 개발의 적지로 분석되고 있으며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1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교육기관교통망계획등 우리군과 관련된 계획을 토대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3쪽 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양호한 교통여건, 천혜의 자연환경, 지방분권화에 따른 개발압력증대 등으로 분석되었고 약점으로는 개발불능지역과다, 개발의 지역편중, 원주시에 대한 의존도 증대등이 발전저해요소로 분석되어 그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9쪽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특성과 내적, 외적 여건변화 및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여건변화등을 고려하여 문화, 자연, 레포츠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 양호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쾌적한 전원휴양도시, 수도권 기업 유입 및 지역특화산업발전을 통한 특화산업도시, 양호한 교통여건을 이용한 물류유통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시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도시지표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표설정기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인구지표설정방법을 보면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추세연장법, 조성법, 생잔법에 의한 산정방법과 사회와 인구증가를 전망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6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60쪽의 도시환경지표로 2020년까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생활환경, 복지환경, 여가환경지표에 대하여 기본요소와 필요요소,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60-61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설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간구조를 대안1인 중심개발형과 대안2인 균형개발형, 2개의 안을 비교검토결과 균형개발형보다 중심개발형이 도시생활권집중육성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상황 및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의 투자가치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원주, 횡성, 우천, 둔내를 주개발축으로 하는 중점개발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78쪽의 생활권설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읍.면의 특성과 입지여건, 인구현황등을 고려하여 횡성군 전체를 하나의 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각 읍.면을 6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설정된 생활권별 기능과 인구배분 및 편익시설, 배치계획은 80-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12.772㎢에 불과한 시가용지를 향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입지를 위하여 포괄적 면적을 포함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26.576㎢를 추가 확보하여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지별 내역은 1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의 교통계획으로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거점지역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순환 및 도심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생활권별 도로를 정비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물류시설계획으로 신설되는 횡성역과 새말IC 주변의 물류유통단지를 계획하여 우리군의 강점인 양호한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정보통신계획으로는 상위 정보화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에 맞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갈수록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보급율을 현재 76%에서 95%수준까지 증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29쪽의 공공시설계획은 생활권별로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권별로 균등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1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년도까지 총 1,275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보존 및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상수도공급계획을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상수도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토록 하였으며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마을하수도정비 및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159쪽에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구분하여 경관가이드라인을 계획하였으며 향후 관리계획수립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85쪽에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신설되는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섬강, 주천천등의 수변축을 녹지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현재 우리 군이 자랑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환경이 보호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원녹지의 신설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 및 보존산지등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5쪽의 도시방제계획에서는 재난.재해의 방제를 최소화하고 발생가능한 재난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산업개발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은 단순 경작농업에서 관광농업 및 유기농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기반이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재배단지 및 농공단지등을 조성 활성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임.축산업은 청정환경보전과 임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산품인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우문화촌조성 및 자연휴양림, 축산단지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공업진흥계획으로는 원주권공단 및 대학등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등을 계획하였으며 상업진흥계획으로는 신설되는 횡성역과 둔내역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을 부여하여 상업의 활성화 및 기존시가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낙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먹거리단지등을 조성하여 기존 읍.면시장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계획으로는 신규관광시설의 입지를 주도하고 기존관광지들과 연계한 관광루트를 발굴하여 활성화시키도록 계획하였으며 관광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217쪽 사회문화계획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한방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등을 신설하여 지역의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부분에서는 보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소외계층대상의 복지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종합대학교 1개소, 대학 1개소, 도서관 2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개발구상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읍.면별로 종합하여 향후 각 읍.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 입니다.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제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군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각 호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달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계획 기본구상의 선결과제인 인구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횡성군의 계획인구를 60,000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의 인구추이를 살펴볼 때 인구증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인근도시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간접적인 인구유입효과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전망을 고려하여 볼 때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민들의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제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군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각 호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달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계획 기본구상의 선결과제인 인구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횡성군의 계획인구를 60,000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의 인구추이를 살펴볼 때 인구증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인근도시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간접적인 인구유입효과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전망을 고려하여 볼 때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민들의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본 건은 2005년 12월7일날 주민공청회의때 지역주민으로부터 북부권개발에 대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조치계획에 보면은 ‘그 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부권은 비행장이나 탄약고 때문에 개발이 빨리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북부권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권개발에 대한 계획을 좀더 추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보면은 2020년 횡성군의 계획인구를 6만으로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6만이라는 인구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근도시인 원주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인구유입의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택이나 교육시설, 문화시설의 준비를 사전에 해놓고 인구를 유입해야 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 61페이지에 복지환경지표에 보면은 대학교가 2010년도에 군 관내에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2015년이 되어야지만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개를 갖고있는 도서관도 횡성초등학교 부지내에 있는데 그 도서관도 사실은 말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이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보다 앞당겨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2005년 12월7일날 주민공청회의때 지역주민으로부터 북부권개발에 대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조치계획에 보면은 ‘그 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부권은 비행장이나 탄약고 때문에 개발이 빨리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북부권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권개발에 대한 계획을 좀더 추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보면은 2020년 횡성군의 계획인구를 6만으로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6만이라는 인구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근도시인 원주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인구유입의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택이나 교육시설, 문화시설의 준비를 사전에 해놓고 인구를 유입해야 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 61페이지에 복지환경지표에 보면은 대학교가 2010년도에 군 관내에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2015년이 되어야지만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개를 갖고있는 도서관도 횡성초등학교 부지내에 있는데 그 도서관도 사실은 말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이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보다 앞당겨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이 20년을 매 5년단위로 구분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이 20년을 매 5년단위로 구분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여기 밑에 보니까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의 의견은 군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최종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이 책자에 반영이 된 사항인지 앞으로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 계획서가 수정이 되는 것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계획서에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의견 42건 중에서 36건은 반영을 하고 6건은 미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전체 읽어보지를 못해서 요점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의견이 제시된 부분 중에서 6건을 미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만.
시간이 없어서 전체 읽어보지를 못해서 요점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의견이 제시된 부분 중에서 6건을 미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별지를 지금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횡성군 기본계획안에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조치계획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19쪽에 의견이 기존 시장의 쇼핑센타로 재개발정비하는 방법과 지역과 지역간의 사이 쇼핑센터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래가지고 의견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미반영 사유는 저희들이 이마트 같은 것을 우리지역의 경계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재래시장이나 모든 상권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것을 미반영 시킨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20쪽에 양호한 광역교통망은 유동인구를 유발시키므로 이에 따른 관광대책이 수립되야 함, 대규모리조트 및 콘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추세이므로 대형관광단지계획은 지양하고 팬션등의 소규모고급관광지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팬션등 소규모관광용지를 기 배분은 했습니다.
배분된 용지가 아니더라도 개별법의 인허가로 개발할 수 있고 잠정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난개발 할 우려가 있어 규모를 집단화, 대규모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횡성호의 어로권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횡성호의 레져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고.
그래서 어로권 및 레져사업관련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할 사항이지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서 여기다 적용은 안 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둔내면소재지 진입부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완화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농지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본 기본계획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별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기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청회를 하는 사항으로 읍.면으로 순회공청회는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못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에서 제시된 의견이 하나 미반영된 사항은 삼형제바위의 위락시설조성을 안흥면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삼형제바위위락시설 조성은 주변지역여건사항의 개발이 곤란하고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반영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6건을 미반영 시켰습니다.
횡성군 기본계획안에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조치계획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19쪽에 의견이 기존 시장의 쇼핑센타로 재개발정비하는 방법과 지역과 지역간의 사이 쇼핑센터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래가지고 의견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미반영 사유는 저희들이 이마트 같은 것을 우리지역의 경계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재래시장이나 모든 상권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것을 미반영 시킨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20쪽에 양호한 광역교통망은 유동인구를 유발시키므로 이에 따른 관광대책이 수립되야 함, 대규모리조트 및 콘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추세이므로 대형관광단지계획은 지양하고 팬션등의 소규모고급관광지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팬션등 소규모관광용지를 기 배분은 했습니다.
배분된 용지가 아니더라도 개별법의 인허가로 개발할 수 있고 잠정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난개발 할 우려가 있어 규모를 집단화, 대규모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횡성호의 어로권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횡성호의 레져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고.
그래서 어로권 및 레져사업관련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할 사항이지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서 여기다 적용은 안 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둔내면소재지 진입부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완화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농지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본 기본계획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별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기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청회를 하는 사항으로 읍.면으로 순회공청회는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못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에서 제시된 의견이 하나 미반영된 사항은 삼형제바위의 위락시설조성을 안흥면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삼형제바위위락시설 조성은 주변지역여건사항의 개발이 곤란하고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반영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6건을 미반영 시켰습니다.
○김춘환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과별 의견은 전체를 다 수용을 하고 삼형제바위 그것만 미반영 된 것 같은데 6건에 대한 사유를 들어보니까 반영을 안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별 의견은 전체를 다 수용을 하고 삼형제바위 그것만 미반영 된 것 같은데 6건에 대한 사유를 들어보니까 반영을 안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