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3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3. 2.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 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횡성군민대상조례안
  6. 5.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8. 7.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안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10. 9.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11. 10.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노선 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
  12.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4. 2.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 조례안
  5.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횡성군민대상조례안(군수제출)
  7. 5.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9. 7.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8. 안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군수제출)
  11. 9.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군수제출)
  12. 10.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노선 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
  13. 11. 회의록 서명의원(박명서, 김춘환)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안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박명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원주-강릉 철도복선화 사업관련 건의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제11항과 제12항으로 하고 제8항을 안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제9항을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제10항을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2.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 조례안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민대상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7.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2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 조례안,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민대상조례안, 제5항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6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제16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환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0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을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금번 제160회 정례회에 함종국 의원 외 2인이 수정발의하여 재심의하였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은 2005년 11월28일 함종국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0일 제16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해준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주요 심사의견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일부 조항의 중복과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에 함종국 의원 외 2인이 수정발의 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중“사회복지법”법명에 낫표를 붙여 수정하고, 안 제3조(구성) 제6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전체 삭제하고 제7항을 제6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간사 및 직원) 제3항의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의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의 경우에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보상방법, 적정성, 형평성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향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민대상 조례안의 경우 안 제4조제2항에서 “횡성군수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시상기준일 2월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여 있는 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공고시, 수상대상에 적합한 군민이 다수 수상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수도요금, 급수공사 관련시설 부담금 등이 25.5% 인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가 되는 만큼 인상요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충격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60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민대상 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함종국의원외 2인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군수제출) 
9.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제9항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에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3쪽의 안흥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종전의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경과조치 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주택신축 불가 등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참여의 적극적 개발 추진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림지역 10,413평방미터에 대하여 인접지방도 411호 선상의 안흥교가 신설됨에 따라 본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에 대하여 당초 83년 1월28일 취락지구로 24만5천평방미터, 약 74,112평이 결정되어 있으나 관말공원과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29,6259평방미터, 약 89,618평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관련사항으로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이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17일부터 12월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16일부터 12월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국도 42호선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안흥지역의 도시발전과 장래 도로확장을 대비하여 국도 42호선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폭을 25미터이상 변경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국도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계획된 도로폭을 8미터 부분은 12미터로 변경조치하고 현재 국토확장및 우회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도로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시 본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하겠으며 대상지 위치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안흥면 소재지 일원으로 거주인원은 803인이며 면 전체인구 2,646인의 30.3%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기타토지이용현황 및 건축물 교통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본 지역은 수림대로 둘러 쌓여있는 구릉지로 경사도가 대부분 15도이내이며 국도 42호선 및 지방도 411호선에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계가 양호함에 따라 개발이 용이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찐빵마을로 인지도가 높고 치악산국립공원, 주천강 자연휴양림, 성우리조트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인접하고 있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쪽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생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욕구에 부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변 개발지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고유특화이미지를 육성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주거용지를 171,220평방미터로 57.8%를 계획하였으며 상업용지는 지침상 주거용지는 5%로 내외로 계획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8,303평방미터로 주거용지의 3.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는 70,293평방미터로 23.8%를 계획하였으며 녹지용지는 지침상 구역면적의 15%이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46,343평방미터로 15.6%를 계획하였습니다.
16쪽의 용도지역지구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 하겠습니다.
18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기준을 보면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80%이하, 층수는 4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허용되는 범위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를 단독주택용지는 4층 이하, 근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용지는 5층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흥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1993년 8월12일 이후 2004년 9월18일 변경 결정된 현대성우리조트「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서 2009년 스노우보드 세계 선수권 대회 개최 및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비 시설을 확충코자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구역면적이 425만1,538평방미터에서 484만1,165평방미터로 589,582평방미터, 약 17만8,350평이 증가되었으며 변경된 구역면적안에서의 용도지역중 농림지역 369,460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사항으로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청취대상이며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11일부터 10월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 관련법규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23쪽의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 하겠으며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의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의 지목별 현황을 보면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26.5%, 체육시설용지가 20.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총면적이 415만4,437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96.5%인 400만8,953평방미터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사유지는 14만5,484평방미터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용지 구역을 스키장지역, 골프장지역, 관광객 이용시설 1, 2, 3 이상 5개용지로 계획하였으나 금번에 관광객이용시설 4를 추가하여 6개의 시설용지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주요시설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스키장지역의 슬로프길이 1,700미터 1개소를 신설하였고 골프장계획을 당초 27홀에서 36홀로 변경하였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에 관광호텔 10층 221실 1개소를 신설하였고 콘도 2개소에 137동 226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면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안흥도시관리계획과 현대성우리조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제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참여의 적극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안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51,259㎡가 증가한 296,259㎡(89,620평)로 새로 개설되는 안흥교와의 연계성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농림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계획구역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며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 변경하는 등 금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기존 245,000㎡(74,112평)에서 51,259㎡가 증가한 296,259㎡(89,618평)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은 횡성군 지역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관광휴양기능의 주거지 조성과 안흥찐빵 마을인 점 등을 감안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특성을 살렸으며, 주변에 치악산국립공원, 주천강 자연휴양림, 성우리조트 등의 관광자원이 주위에 인접하여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성우리조트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안은 둔내면 두원, 우용, 조항리 일원으로 2009년 스노우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비 시설확충을 위하여 기존 리조트 개발계획을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라 국민 여가행태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과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수도권 배후 사계절 가족휴양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으로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해당하며 개발진흥지구 중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기존 4,251,583㎡(1,286,104평)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369,460㎡, 관리지역에서 지구편입으로 220,122㎡로 총 589,582㎡(178,348평)가 증가한 4,841,165㎡(1,464,452평)가 되겠습니다.
시설지 성격별로 관광이용시설지역, 스키장지역, 골프장지역으로 구분하며 관광객 이용시설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평지 및 입지 가능한 지역에 시설을 입지시키는 공간배분 노력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시설 변경내용으로 스키장지역은 스키슬로프 13지역과 골하우스를 신설하는 등 70,028㎡가 증가하였고 골프장지역은 골프코스를 27홀에서 9홀을 신설 36홀 골프코스로, 저류지는 4개소에서 10개소 증가한 14개소로, 주차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위치변경 등 일부 관광객 이용시설 부지로 변경 466,269㎡가 증가하였습니다.
관광객이용시설지역은 관광호텔 10층 규모로 221실, 유스호스텔 4층 규모로 169실을 신설하고, 개별형콘도 2층 137동 226실을 신설하는 등 연습용 골프장과 기존의 골프장지역을 감하여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는 등 부지내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물간의 연계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둔내면 두원, 우용, 조항리 일원의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대성우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노선 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3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노선 변경 건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갑천면 상대리를 통과하는 노선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갑천면 상대리는 양분화 될 것이며, 주민의 생활터전 조차 잃을 것입니다.
이에 갑천면 상대리를 통과하는 철도복선화 노선을 당초계획보다 본마을에서 300m 남쪽으로 이동 변경하는 노선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의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 강릉 철도복선화 노선 변경 건의문
존경하는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100여년을 국민의 발이 되어 교통안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귀 공사에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노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주-강릉간 철도복선화 사업은 낙후된 강원지역의 개발촉진과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직렬화 등 국가 기간망의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그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9월 귀 공사에서 주민설명회에서 밝힌바대로 철도복선화 노선이 갑천면 상대리 본마을 약 900M 구간을 지상으로 통과한다면 갑천면 상대리는 양분화 될 것이며 주민들은 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조차 잃을 것입니다.
갑천면 상대리는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과 전국 퇴비증산 경진대회 입상 등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타지역에 비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마을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화합된 힘으로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마을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양분된다면 군 차원에서 손실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며 특히 갑천면 상대리의 주요 생산기반인 한우와 친환경농업시범마을로써의 위상이 사라지게 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갑천면 상대리 44호 마을주민은 마을의 양분을 막고, 생산기반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당초 계획된 갑천면 상대리를 지나는 노선을 상대리 본마을에서 남쪽으로 300m를 이동 변경하는 안을 갑천면 상대리 주민 만장일치로 단일화된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주민의 건의대로 철도복선화사업을 추진하여 준다면 마을의 천혜자연자원을 최대한 살리고 주민의 생활권 또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횡성군민과 갑천면 상대리 주민은 원주-강릉 철도복선화사업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소의 희생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면 주민들은 최소의 희생을 감내 할 만한 용기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천면 상대리 철도복선화 노선의 일부를 상대리 본마을에서 남쪽으로 300m 이동 변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100년을 국민의 발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100년이 아닌 미래의 1000년을 위해서 농촌마을의 작은 민원이라도 소중하고 신중히 고려하는 한국철도공사로써 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박명서, 김춘환) 선출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간에 사전 합의하신 대로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