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일 (화)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33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8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8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의원, 조창호의원, 원재성의원, 이인원의원, 본인을 비롯하여 총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의원, 조창호의원, 원재성의원, 이인원의원, 본인을 비롯하여 총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제정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의원, 조창호의원, 원재성의원, 이인원의원, 본인을 비롯하여 총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횡성군도시계획조례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제정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의원, 조창호의원, 원재성의원, 이인원의원, 본인을 비롯하여 총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7월8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횡성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횡성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