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6일 (화) 오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10.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11.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10.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11.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변기섭 위원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김재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김재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향군인” 및 “횡성군 재향군인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국가 및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재향군인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횡성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
3.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학생들의 병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5.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및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향군인” 및 “횡성군 재향군인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국가 및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재향군인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횡성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
3.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학생들의 병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5.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및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제안자이신 신대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표 제안자이신 신대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함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한다.
제6조 제1항 후단 중 “과반수”를 “3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함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한다.
제6조 제1항 후단 중 “과반수”를 “3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로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한다는 내용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 운영방법으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제시
3.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고,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내에 주차 후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로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한다는 내용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 운영방법으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제시
3.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고,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내에 주차 후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과「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서 자전거 이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변 자전거 무단방치 및 도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하는 정부시책과 부합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과「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서 자전거 이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변 자전거 무단방치 및 도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하는 정부시책과 부합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만 요즘 고유가 시대에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내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만 요즘 고유가 시대에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내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3년도에는 횡성교에서 전천교 사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2.9㎞하고 전천교에서 남산교쪽으로 0.82㎞, 갑천 매일리에서 포동리 1.04㎞킬로, 그 다음에 올해 앞들대로 공사하는데 0.96㎞ 그렇게 개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 2.9㎞하고 전천교에서 남산교쪽으로 0.82㎞, 갑천 매일리에서 포동리 1.04㎞킬로, 그 다음에 올해 앞들대로 공사하는데 0.96㎞ 그렇게 개설 중에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8월 현재 13억 정도 들여서 6개 노선에 7.54㎞정도 도로가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횡성읍 내에는 인도가 협소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존 도로에는 지금 설치하기가 조금 부적합하고요, 새로 개설되는 도로 개설시에 아예 자전거 도로까지 확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는 할 수 있게끔 내놓고 도로를 개설하시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할 때 같이 해야죠.
○신대인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폭이 좁은 데는 할 수 없고요, 넓은 지역만 해야죠.
○위원장 변기섭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내세워 가지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로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인도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개설을 제대로 해 놓지 못한 단계에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나 의문스러운데 자전거 도로를 인도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도가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내세워 가지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로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인도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개설을 제대로 해 놓지 못한 단계에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나 의문스러운데 자전거 도로를 인도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도가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인도만 개설이 되고 도로 폭이 넓으면서 이용가치가 있는 데는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건강이라든지 또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인도만 개설이 되고 도로 폭이 넓으면서 이용가치가 있는 데는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건강이라든지 또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 위험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 전용도로도 다 못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 전용도로도 다 못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500m를 하더라도 계획은 당연히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500m를 하더라도 계획은 당연히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김시현 위원 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에 문제가 그렇게 될 것이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예산도 세우면 되죠.
○김시현 위원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예산이 통과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시 반드시 협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서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좀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궁여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장려책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조례내용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 같은 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신호기라든가 아니면은 방호울타리도 필요할테고 방호경계턱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전거주차장의 잠금장치도 앞으로 필요할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조례내용에 없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서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좀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궁여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장려책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조례내용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 같은 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신호기라든가 아니면은 방호울타리도 필요할테고 방호경계턱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전거주차장의 잠금장치도 앞으로 필요할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조례내용에 없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제2조에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신호기, 자전거 교통안내표지, 자전거주차 및 장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이런 정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전부 규칙에 명시를 해서…
그리고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전부 규칙에 명시를 해서…
○정명철 위원 규칙으로 해서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법과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5조2항1호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방안 이란 것을 해놔서 그 내용을 해서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공공기관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본위원은 요새 보면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체육시설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공공기관, 공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 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은 요새 보면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체육시설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공공기관, 공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 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주 명문화를 시켜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어차피 공공시설물은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문화 안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시행규칙으로 해서 보완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고요 시행계획은 매년합니다.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횡성교와 전천교 사이, 또 전천교 위쪽으로 갑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산책로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산책로 겸 겸용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라 하면은 표지판을 붙여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야 자전거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 간다…이건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횡성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한곳도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미 산책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전거 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신다면은 산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다녀야 하느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도로고, 또 자전거를 한 사람이 타고 지나간다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되어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시기는 아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천에 있는 거나 횡성교와 전천교 사이에 있는 거라든가 구방교 올라가는 쪽에 있는 산책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도로고, 또 자전거를 한 사람이 타고 지나간다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되어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시기는 아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천에 있는 거나 횡성교와 전천교 사이에 있는 거라든가 구방교 올라가는 쪽에 있는 산책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로는 횡성군에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앞들대로, 거기는 자전거 하고 보행자가 같이 가면서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표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로는 횡성군에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앞들대로, 거기는 자전거 하고 보행자가 같이 가면서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표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앞들대로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전천교와 횡성교 사이하고 구방교 사이 올라가는 도로는 도로자체가 자전거를 탈수 없는 도로이고 절대 겸용으로도 쓸수도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조에 보면은 '등록된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번호판이 부착이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다른 시.군에 제가 한 것을 보니까요,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전거가 비싼 거는 1천만원씩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 읍.면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넘버나 이런 거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시.군에 한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스티커로 하고 있어요.
큰 실효성은 없다고…
그런 거를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 읍.면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넘버나 이런 거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시.군에 한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스티커로 하고 있어요.
큰 실효성은 없다고…
○김재환 위원 어쨌든 여기 조례에 등록된 자전거 라는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등록을 주민이 한다면은 등록된 자전거가 어떤 표시가 되느냐 이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스티커로 해서 붙여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표준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전국이 상위법령이 만들어져서 그 법령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횡성군이 임의로 안을 만든 거겠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임의로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조례가 다 제정된 게 11개 시.군이고요, 안 만든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조례가 다 제정된 게 11개 시.군이고요, 안 만든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있는지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에서 같은 토씨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니까 앞뒤에 문맥이 안 맞는 게 있어서 표준안도 그런가 볼려고 그랬습니다.
둘째, 셋째 줄에 보면은 ‘도모하여, 규정하여’ 해서 쭉 읽어 보면은 문맥이 연결이 안되요.
'하여, 하여'가 2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씨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은 정비계획수립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는데 2항에 쭉 나열한 게 있잖습니까?
2조 정의에 보면은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이용시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용어의 정의에서 명칭해 놨어요.
그래서 5조1항2호에 '자전거이용시설' 그러면 앞에 정의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주차장, 기타 자전거에 관련된 시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준안이 있는지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에서 같은 토씨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니까 앞뒤에 문맥이 안 맞는 게 있어서 표준안도 그런가 볼려고 그랬습니다.
둘째, 셋째 줄에 보면은 ‘도모하여, 규정하여’ 해서 쭉 읽어 보면은 문맥이 연결이 안되요.
'하여, 하여'가 2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씨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은 정비계획수립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는데 2항에 쭉 나열한 게 있잖습니까?
2조 정의에 보면은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이용시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용어의 정의에서 명칭해 놨어요.
그래서 5조1항2호에 '자전거이용시설' 그러면 앞에 정의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주차장, 기타 자전거에 관련된 시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4호에 보면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이렇게 또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호에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립을 시켰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호에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립을 시켰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법에서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강조하느라고 넣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주차장이 빠졌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앞뒤에서 이중으로 표시가 된 것 같고 제6조2항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은 군수가 하고 사적 개념이 있는 것은 군수가 권장해라 이런 뜻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사적으로 군수가 설치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인들이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시켰죠?
그래서 아파트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도 만들어라 이렇게 의무화시킨 부분인데 담보가 안 되니까 예산지원이라도 해주라는 취지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전부를 보조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도 만들어라 이렇게 의무화시킨 부분인데 담보가 안 되니까 예산지원이라도 해주라는 취지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전부를 보조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니, 전부는 아니고요…
○김춘환 위원 아니 용어의 선택상으로.
개인이 하는 사항을 보조를 안 해줘도 법으로 그냥 의무만 부여해도 허가조건에 들어갔을 테니까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문제도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는 사항인데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된 방법, 이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조에 보면은 '군수가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론의 표기상 하나를 표시하면 상대적인 거는 유료로 한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으로 일부지원을 해서 설치한 개인시설은 유료로 하느냐.
공익목적은 무료다, 이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설치한 것은 무료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거는 유료로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개인이 하는 사항을 보조를 안 해줘도 법으로 그냥 의무만 부여해도 허가조건에 들어갔을 테니까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문제도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는 사항인데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된 방법, 이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조에 보면은 '군수가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론의 표기상 하나를 표시하면 상대적인 거는 유료로 한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으로 일부지원을 해서 설치한 개인시설은 유료로 하느냐.
공익목적은 무료다, 이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설치한 것은 무료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거는 유료로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관리하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언급을 안했는데 보조를 안 주고 개인이 일반 자동차주차장 만들 듯이 개인들이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디 조례에서 다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유료화 하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한지 그거는 어느 쪽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당연한데 공익성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유료로 한다, 더군다나 군비를 지원했는데 유료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식의 허용범위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항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고 6조2항에 따라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무료로 한다든지 그게 더 정당하지 않나…
유료화 하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한지 그거는 어느 쪽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당연한데 공익성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유료로 한다, 더군다나 군비를 지원했는데 유료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식의 허용범위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항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고 6조2항에 따라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무료로 한다든지 그게 더 정당하지 않나…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는 생각이 위원님하고 다른 게요, '보조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물론 100%도 할 수 있겠지만 법에 보면은 주차장에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권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해서 하다보니까 자전거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것은 개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료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조금…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말 그대로 단지 내에 입주한 사람들이 단지내 주차장에다가 주차료 내는 것을 못 본 것처럼 운영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를 주차했다고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우리가 표기상의 문제점을 보면은 이런 경우는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그 외의 경우는 유료로 한다는 뜻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져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말 그대로 단지 내에 입주한 사람들이 단지내 주차장에다가 주차료 내는 것을 못 본 것처럼 운영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를 주차했다고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우리가 표기상의 문제점을 보면은 이런 경우는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그 외의 경우는 유료로 한다는 뜻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져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한시간 이내에 100엔 인가 얼마씩 내는데…
○김춘환 위원 그거는 우리가 도로변주차장에 대해서 요금 받는 거 하고 똑같이 보면 되요.
우리가 지금 노견주차장 만들어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적 측면도 있고 아무데고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받는 건데 이 부분이 무료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이나 군수가 만든 데는 어디고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가 댈 수 있는데 사유재산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 외의 부분은 아파트단지 외에도 개인이 진짜 나대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보조를 한 부분까지 이거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그거는 허가조건에 법으로 100분의 5이상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허가조건에 이행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법22조에서 현재 등록된 것은 없죠?
우리가 지금 노견주차장 만들어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적 측면도 있고 아무데고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받는 건데 이 부분이 무료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이나 군수가 만든 데는 어디고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가 댈 수 있는데 사유재산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 외의 부분은 아파트단지 외에도 개인이 진짜 나대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보조를 한 부분까지 이거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그거는 허가조건에 법으로 100분의 5이상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허가조건에 이행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법22조에서 현재 등록된 것은 없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선적 주차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적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등록한 사람을 주차를 안 시켜주면은 특히 공원같이 무료주차인 경우에 다른 사람아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10대를 댈 수 있는데 등록 안한 사람이 와서 10대를 다 댔어요.
그럼 등록한 사람이 '우선주차 하여야 한다' 해서 우선주차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럼 누군가를 빼내고 주차를 시켜줘야 되요.
이랬을 적에 물론 우선주차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대방의 권리를 표시하는 표시를 붙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자충수를 두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지금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 아까 무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11조2항을 보면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하는 유료주차장 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조해줄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줬으면 여기도 당연히 무료가 돼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토씨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등록한 사람을 주차를 안 시켜주면은 특히 공원같이 무료주차인 경우에 다른 사람아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10대를 댈 수 있는데 등록 안한 사람이 와서 10대를 다 댔어요.
그럼 등록한 사람이 '우선주차 하여야 한다' 해서 우선주차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럼 누군가를 빼내고 주차를 시켜줘야 되요.
이랬을 적에 물론 우선주차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대방의 권리를 표시하는 표시를 붙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자충수를 두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지금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 아까 무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11조2항을 보면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하는 유료주차장 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조해줄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줬으면 여기도 당연히 무료가 돼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토씨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경미한 사항이니까 고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건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아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설치비용 일부를, 100%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를 규칙에서 정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예산의 통제기능으로 가든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의 범주를 30%를 해줄 건지 20%를 해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규칙도 원칙적으로는 조례에서 위임을 하는 거에 한해서만 만드는 거에요.
규칙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얼마를 할지 모르니까 규칙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을 적에 위임이 가능한 부분이고.
'설치비용의 일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어요?
규칙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얼마를 할지 모르니까 규칙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을 적에 위임이 가능한 부분이고.
'설치비용의 일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을 보조한다고 해도 확대해석을 하시면 100%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군재정이 넉넉해서 100% 지원해줄 거는 아니고…
그런데 설치비용을 보조한다고 해도 확대해석을 하시면 100%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군재정이 넉넉해서 100% 지원해줄 거는 아니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100%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유료문제를 6조1항 하고 6조2항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가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6조2항에 개인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주차장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6조2항에 개인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주차장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권고하는 주차장은 개인이 단순수익사업으로 하는 주차장이라면은 우리가 권고할 리도 없고.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권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권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수가 가만 내려버 두면 안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은 그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 군수가 돈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권장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수익을 그 사람이 보는 게 맞느냐 이거죠.
결론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무료라는 용어에 6조1, 2항을 다 보면은, 주차장법 19조도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차수익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이용시설인 경우에 부설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련조항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시설에 차를 끌고 오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끌고 와서 가까운 거리에 주차공간도 넓히고 그걸 유도하려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이 맞는 거냐.
군수가 가만 내려버 두면 안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은 그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 군수가 돈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권장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수익을 그 사람이 보는 게 맞느냐 이거죠.
결론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무료라는 용어에 6조1, 2항을 다 보면은, 주차장법 19조도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차수익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이용시설인 경우에 부설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련조항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시설에 차를 끌고 오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끌고 와서 가까운 거리에 주차공간도 넓히고 그걸 유도하려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이 맞는 거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안 받는 게 맞고요, 개인이 권장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보조를 해주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나쁘진 않겠죠.
○김춘환 위원 건축주의 입장이 아니고 우린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러니까 9조는 그냥 놔두는 게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과장님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무료로 하자고 우겨야 되요.
우리가 유료로 하자고 해도.
왜냐?
설치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끌고 다녀라.
활성화 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시설에 자전거도 무료주차가 가능해야 군수도 지원하는 근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에 자전거는 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그런 효과를 보려고 권장을 하는 거 아니냐.
활성화 라는 게 뭐냐 이거죠.
개인의 수익이 포인트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유료로 하자고 해도.
왜냐?
설치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끌고 다녀라.
활성화 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시설에 자전거도 무료주차가 가능해야 군수도 지원하는 근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에 자전거는 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그런 효과를 보려고 권장을 하는 거 아니냐.
활성화 라는 게 뭐냐 이거죠.
개인의 수익이 포인트는 아니다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권장하는 의미는 그런데 문제는요, 자전거를 세워놨다가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설치한 거는 안 받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설치한 거는 안 받는 게 맞지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무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할 문제가 없죠.
개인주차장에다가 했을 때는 관리를 해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개인주차장에다가 했을 때는 관리를 해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원주와 횡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신설이 추진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원주와 횡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신설이 추진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못 들어봤는데요.
○신대인 위원 횡성군은 횡성읍 갈풍리에서 원주시 호저면 칠봉유원지와 태장동 1군사령부설치방안을 원주시와 합의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2009년 3월2일자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2009년 3월2일자에 나왔는데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지금 자전거도로를 횡성군 같은 경우는 북천리 잠수교에서부터 마옥 수백리까지 5.4킬로를 국도관리청에서 9월30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확실히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 다음에 갈풍리로 해서 고산 가는 도로가 되어있는데 거기도 한다는 얘기만 있었지 세부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거론하신 부분인데 전천교에서 남산교까지 산책로, 거기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산책을 하다보면은 자전거가 가끔 다닙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갑자기 오면은 가로수가 있고 도로폭이 좁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라는 명을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전거도로라고 명을 해 놓으면은 자전거가 대량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행자들이 그리로 산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 자체는 산책전용도로라고 해야지 자전거를 겸용도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갑자기 오면은 가로수가 있고 도로폭이 좁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라는 명을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전거도로라고 명을 해 놓으면은 자전거가 대량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행자들이 그리로 산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 자체는 산책전용도로라고 해야지 자전거를 겸용도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횡성에 자전거 타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글쎄, 자전거가 가끔씩 다니는데 이걸 자전거도로로 명을 해놓으면은 자전거가 그리 더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위험성을 좀 있는데요,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로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거기는 차도로 다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은 ‘자전거주차장내에 주차 후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령 제11조에 보면은 일정절차를 겪은 다음에, 1개월 이상 겪은 다음에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처분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처분이전에 '규정에 따라 조치 후 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은 ‘자전거주차장내에 주차 후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령 제11조에 보면은 일정절차를 겪은 다음에, 1개월 이상 겪은 다음에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처분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처분이전에 '규정에 따라 조치 후 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안되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영 제11조규정에 의해서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걸친 다음에 처분한다는 의미이지 임의대로 군에서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영 제11조규정에 의해서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걸친 다음에 처분한다는 의미이지 임의대로 군에서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분이 우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령 제11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처분이 우선이 될 수 있다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결론은 처분인데 과정을 거쳐서 처분한다는 얘기죠.
○김시현 위원 조치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을…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당연히 조치를 먼저 해야죠.
결론적으로 처분은 맨 마지막 일이고 11조 규정에 의해서 14일간 공고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1월이 경과한 후에 그 다음에 처분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결론적으로 처분은 맨 마지막 일이고 11조 규정에 의해서 14일간 공고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1월이 경과한 후에 그 다음에 처분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김시현 위원 조치를 우선 명령을…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당연히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령 제11조에 따라서 한 다음에 처분한다는 의미지 그냥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령 제11조에 따라서 한 다음에 처분한다는 의미지 그냥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횡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1조 목적에서 중복된 접속사 중 수단의 '편의를 도모하여'를 '편의를 도모하고'로 수정,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은 제2항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횡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1조 목적에서 중복된 접속사 중 수단의 '편의를 도모하여'를 '편의를 도모하고'로 수정,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은 제2항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환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아직 우리끼리 토론을 해봐야지, 내가 이의제기만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게 없잖아요.
나만 이의제기를 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갈 것인지 의논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수정안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해야 되는데 토씨 한 두 개 고쳐가지고 하는거면 간단하지만 내용이 만약에 고칠게많으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서 즉석으로 할 성질이 못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의논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끼리 토론을 해봐야지, 내가 이의제기만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게 없잖아요.
나만 이의제기를 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갈 것인지 의논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수정안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해야 되는데 토씨 한 두 개 고쳐가지고 하는거면 간단하지만 내용이 만약에 고칠게많으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서 즉석으로 할 성질이 못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의논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표준개정안을 횡성군 지역 실정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안 제11조, 제34조, 별표2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8조에서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3조의2에서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5조, 별표 5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7조에서는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기타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9. 3.11-3.20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군지정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0조 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3조의2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써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가의 일반 옥외광고물에서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나. 전주.가로등주 관련 사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7페이지 별지서식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정비를 위한 기금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금의 지자체 배분으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규정,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 기타 기금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9. 3. 11-3.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표준개정안을 횡성군 지역 실정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안 제11조, 제34조, 별표2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8조에서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3조의2에서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5조, 별표 5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7조에서는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기타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9. 3.11-3.20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군지정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0조 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3조의2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써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가의 일반 옥외광고물에서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나. 전주.가로등주 관련 사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7페이지 별지서식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정비를 위한 기금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금의 지자체 배분으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규정,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 기타 기금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9. 3. 11-3.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 7.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 조례 표준개정안이 권고됨에 따라 횡성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는 옥외광고물의 표시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와 협의,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심의위원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강화함으로서 당해지역 주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그동안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해왔던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고
안 제 18조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의 표출시간을 시간당 25%이상에서 20%로 조정하는 사항 임.
그리고 안 제31조는 당초 신고제이던 옥외광고업을 일정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불법.불량 광고물의 생산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33조의 2에서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불법광고물 을 근절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제작자와 표시기간 등을 표시토록 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적합 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정한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4항에 의거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사항을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및 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 7.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 조례 표준개정안이 권고됨에 따라 횡성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는 옥외광고물의 표시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와 협의,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심의위원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강화함으로서 당해지역 주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그동안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해왔던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고
안 제 18조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의 표출시간을 시간당 25%이상에서 20%로 조정하는 사항 임.
그리고 안 제31조는 당초 신고제이던 옥외광고업을 일정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불법.불량 광고물의 생산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33조의 2에서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불법광고물 을 근절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제작자와 표시기간 등을 표시토록 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적합 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정한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4항에 의거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사항을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및 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해당이 없는데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횡성군이 발전된다든지 이럴 때 다시 삽입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지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조례 기본안을 가져다 인용하신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나열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은 비행선도 있습니다.
비행선도 우리 지역에서는 비행선을 띄울 여건도…
비행선도 우리 지역에서는 비행선을 띄울 여건도…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비행선이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행사 때 큰 비행선 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고무풍선같이 올려서 하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 횡성지역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띄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규모 행사 같은 때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행사 때 큰 비행선 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고무풍선같이 올려서 하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 횡성지역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띄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규모 행사 같은 때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비행선은 행사 때 필요하다고 치고 2항1에 도시철도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삭제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영원히 도시철도라는 용어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도시철도가 제가 알기로는 양평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시현 위원 지하철까지 혼용해서 도시철도로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시현 위원 나중에 영동선철도가 되면…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연계도 될 수 있고 현재 양평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밑에 4항1에 보면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구역, 도심지역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역 등’ 했으면 전체 전 지역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또 2에다가 ‘기타 전지역’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두개를 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타 전지역이라면 오히려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위에를 보면 도심지역 등 했으면 기타지역이 거기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러면 ‘도심지역 등’ 했으면 전체 전 지역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또 2에다가 ‘기타 전지역’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두개를 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타 전지역이라면 오히려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위에를 보면 도심지역 등 했으면 기타지역이 거기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것은 지금 실명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표시하는 기간을 유예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시범사업지역이라든지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예를 들어서 다른 기타 전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이 간판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전지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간판시범사업지역이라든지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예를 들어서 다른 기타 전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이 간판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전지역을 넣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하면은 기타지역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여기에서는 “등”이죠, “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도심지역 외 기타지역’ 이렇게 들어가면 몰라도.
그 지역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지역만 들어가는 거니까.
○김시현 위원 기타지역을 따로 넣는 게 타당하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시현 위원 37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이 37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7조3항에 보면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 자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37조3항에 보면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 자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여기 보시면 3항에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공동제작, 우리 횡성군에 옥외광고업자들이 전체 모아서 어디 하나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어떤 설치비가 아니라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시현 위원 운영비면 공동이라고 하면 몇인 이상을 공동으로 보는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2명 이상도 공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광고물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죠.
○김시현 위원 횡성군에 옥외광고물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18개 있습니다.
협회단체는 1개고요.
협회단체는 1개고요.
○김시현 위원 18개 업체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혜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니죠.
몇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이 광고물협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자기네 조직할 수 있는 협회.
몇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이 광고물협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자기네 조직할 수 있는 협회.
○김시현 위원 협회도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빠진 사람이 있겠지만 협회는 대표가 되니까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시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정업체가 아니라 횡성군 광고업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정업체가 아니라 횡성군 광고업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김시현 위원 그래서 37조 항목이 필요하냐 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필요하죠.
다른 지역은 해 주는데 횡성군만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저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해 주는데 횡성군만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저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5항에 보면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크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1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5항에 보면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크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게 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명제 표시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신고필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판에 신고라든지 허가가 되면 저희가 이것을 붙여 주는 겁니다.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신고필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판에 신고라든지 허가가 되면 저희가 이것을 붙여 주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표준개정안이 기 시행은 하고 계시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횡성군에 몇%나 된 것 같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횡성읍은 다 했고요, 면 지역에 저희가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둔내면 지역도 완료했고, 60%정도는 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표준안을 우리 의원들도 한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챙겨주었으면 좋겠고, 내가 늘 표준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데 표준안은 전국적 기본적인 통일을 기하고 표준안을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쓰라는 취지 아니에요.
표준안이.
그래서 표준안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표준안이 있다고 해서 못 본 상태에서 질문하기 그런데…
33조2를 보면 광고물의 실명제가 있는데 광고물의 실명제를 한마디로 표시하면 광고판을 누가 만들었냐를 어떤 허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표시하는 거에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챙겨주었으면 좋겠고, 내가 늘 표준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데 표준안은 전국적 기본적인 통일을 기하고 표준안을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쓰라는 취지 아니에요.
표준안이.
그래서 표준안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표준안이 있다고 해서 못 본 상태에서 질문하기 그런데…
33조2를 보면 광고물의 실명제가 있는데 광고물의 실명제를 한마디로 표시하면 광고판을 누가 만들었냐를 어떤 허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표시하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고필증 같은 것은 교부를 했는데 어디 간판 이런데 부착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고필증 같은 것은 교부를 했는데 어디 간판 이런데 부착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조례상에 처음 삽입하는 내용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우리가 보면서 느낌이 실명제로 표시하는 내용이 신고번호, 몇호에 대해서 신고가 된 사항이냐, 이것은 언제까지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 제작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작자, 누가 만들었느냐, 제작자라는 개념이 제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광고주를 얘기하는 것이냐?
제작자면 광고판을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 실명제가 광고를 만든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하 전부 ‘실명제 표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명제라고 나오는 얘기는 위에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전부 갈 거 아니에요.
제작자면 광고판을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 실명제가 광고를 만든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하 전부 ‘실명제 표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명제라고 나오는 얘기는 위에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전부 갈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 뒤에도 연결시켜서 보면 실명제 표시 쭉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심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광고를 붙이면 선전탑식으로 큰 걸 하나 붙였다 하면 이거 누가 광고한 것이냐 이게 실명제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실명제라는 것이.
그런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붙인다면 실명제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의심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광고를 붙이면 선전탑식으로 큰 걸 하나 붙였다 하면 이거 누가 광고한 것이냐 이게 실명제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실명제라는 것이.
그런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붙인다면 실명제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누가 만들은 게 아니라…
○김춘환 위원 제작자의 용어를 어떻게 보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저희는 제작자를 광고주가 의뢰를 해서 만드니까 업체한테.
○김춘환 위원 그냥 단순논리로 보면 만든 사람이 제작자가 아니냐, 광고물을 만든 사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는 광고주를.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용어를 이런 용어로 선택했어야 했느냐 이거죠.
광고주라고 하면 좀 좋습니까.
이것을 제작자라고 썼는지?
그래서 표준안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광고주라고 하면 좀 좋습니까.
이것을 제작자라고 썼는지?
그래서 표준안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법에 제작자라고 해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썼는지 용어선택이 헷갈리고, 그 같은 조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13페이지 33조의 2,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거기서 위임은 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보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 이 조례 내용에 이러한 사항을 담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은 그래서 1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으니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 같다 이거죠.
이것은 처음에 권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실명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안을 보니까 16조를 보니까 실명제 표시를 조례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항에 조례에 의해서 표시를 했는데 2항 이하 쭉 있는 것이 법 제16조2항에서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본 부분을 풀어쓴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법에서는 위임하느라고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용어를 넣었는데 우리가 위임받은 조례의 주체로 봐서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안 맞겠다.
조례 만드는 사람이 조례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페이지 33조의 2,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거기서 위임은 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보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 이 조례 내용에 이러한 사항을 담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은 그래서 1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으니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 같다 이거죠.
이것은 처음에 권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실명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안을 보니까 16조를 보니까 실명제 표시를 조례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항에 조례에 의해서 표시를 했는데 2항 이하 쭉 있는 것이 법 제16조2항에서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본 부분을 풀어쓴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법에서는 위임하느라고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용어를 넣었는데 우리가 위임받은 조례의 주체로 봐서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안 맞겠다.
조례 만드는 사람이 조례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도 조례에 관한 규칙을 봤을 때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는 위임하는 근거잖아요.
상위법에서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런 조항을 넣는단 말이죠.
너희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은 표준안이 어떻게 되었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원회가 나오는데 위원회는 광고물심의위원회입니까?
상위법에서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런 조항을 넣는단 말이죠.
너희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은 표준안이 어떻게 되었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원회가 나오는데 위원회는 광고물심의위원회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김춘환 위원 37조를 보면 행.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정은 특정구역 내의 영 제12조에 의해서 지정한 특정구역 내, 영 제12조에서 특정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여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영 12조를 보면 특정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위임한 사항이죠?
영에서 시.군조례로 위임을 했죠?
이것도 위임한 사항이죠?
영에서 시.군조례로 위임을 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특정구역을 어떤 어떤 지역이 특정구역이라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잖아요, 위임을 했으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특정구역을 지정한 내용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이 조례는 담지 않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광고물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송호대학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금 1차는 용역보고를 받고 마지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횡성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부터 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시 행정절차를 가져서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돼야지 정해지겠습니다.
저희가 송호대학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금 1차는 용역보고를 받고 마지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횡성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부터 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시 행정절차를 가져서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돼야지 정해지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두 개, 세 개 만든단 말이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니, 이 조례에다가 다시 삽입을 해줘야죠.
현재는 그게 지금 제정중이에요.
현재는 그게 지금 제정중이에요.
○김춘환 위원 그런 후속조치도 안 되고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그런 거를 다 넣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느 조항은 위임했다고 써먹고 어느 것은 위임해도 안 써먹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거를 다 넣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느 조항은 위임했다고 써먹고 어느 것은 위임해도 안 써먹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 가이드라인만 늦어진거지 나머지는 다 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실명제라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내용은 예를 들어서 ‘영12조에서 위임한 특정지역은 이러 이런 데를 지정한다’ 이렇게 조항을 하나 개정안에서 나중에 개정하겠다는 얘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개정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정지역이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법에 보면은 관광명승지라든지 30미터 도로, 이렇게 몇 개 있더라구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관련해선 그 범주에서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상위법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관내 어디어디, 이렇게 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지역에 예비후보지가 될 만한 데가 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관련해선 그 범주에서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상위법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관내 어디어디, 이렇게 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지역에 예비후보지가 될 만한 데가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관광으로 지정해주는 것 보다도 농촌지역…
○김춘환 위원 특정지역이라는 게 거기 농촌지역은 없던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떤 지역도 있지만 어떤 간판에 대한 규격을 정하는 겁니다.
간판정비 지역을 기 한데 그런 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간판정비 지역을 기 한데 그런 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담는다니까 그건 나중문제이고 문제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기금 만들어서 간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족지혈의 형식의 논리고 일반회계로 다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담다보니까 여기 보면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으로 보면은 재정적 부담이 엄청 크게 느껴지게 되어있어요.
이거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원래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광고주들이 다 해야 할 사항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지역은 지정을 해서 이거는 광고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하니까, 정책과 방향으로 유도를 하니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지원할 수 있다 하면은 예산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조례에 담는다니까 그건 나중문제이고 문제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기금 만들어서 간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족지혈의 형식의 논리고 일반회계로 다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담다보니까 여기 보면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으로 보면은 재정적 부담이 엄청 크게 느껴지게 되어있어요.
이거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원래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광고주들이 다 해야 할 사항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지역은 지정을 해서 이거는 광고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하니까, 정책과 방향으로 유도를 하니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지원할 수 있다 하면은 예산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래가지고 '전액' 같은 경우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은 나중에 어떤 지역의 상사업비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전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3.1광장 같은 경우는 간판은 14%, 건물은 20%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지금 안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3.1광장 같은 경우는 간판은 14%, 건물은 20%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지금 안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김춘환 위원 그런 거는 주인이 떡 주듯이 나눠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크게 보면은 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한 부분은 그게 가능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는 80% 지원해 주고 누구는 20% 지원해 주고, 먼저도 예산심의때도 얘기했지만 일반타지역에는 지난번에 80% 자부담, 20% 지원해서 간판을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와서 역전되어 가지고 80%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 시키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군수산하에서 같은 목적달성 하는 거라고 보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건 공감이 안 간단 말이죠.
크게 보면은 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한 부분은 그게 가능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는 80% 지원해 주고 누구는 20% 지원해 주고, 먼저도 예산심의때도 얘기했지만 일반타지역에는 지난번에 80% 자부담, 20% 지원해서 간판을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와서 역전되어 가지고 80%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 시키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군수산하에서 같은 목적달성 하는 거라고 보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건 공감이 안 간단 말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인데…
○김춘환 위원 아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니까 실제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100%를 보조할 때 이런 조항에 걸려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자그마한 거겠지만…
자그마한 거겠지만…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설치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제작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조의 2항에 보면은 공동제작이란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표준화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공동제작이라는 거가 권장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공동제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설치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제작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조의 2항에 보면은 공동제작이란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표준화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공동제작이라는 거가 권장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공동제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니까 횡성군 광고물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큰 작업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일부 소요되는 운영비.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부도 되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일부'로 못을 박느냐, 안 박느냐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을 만들으면 광고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공동제작을 하면 운영비 다 주는데, 여기 운영비가 어디까지 운영비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운영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다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18개 있다고 하셨는데 18개들이 공동으로 작업장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용은 각자 하든 어쨌든 하면은 군수가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지원해준다면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을 만들으면 광고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공동제작을 하면 운영비 다 주는데, 여기 운영비가 어디까지 운영비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운영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다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18개 있다고 하셨는데 18개들이 공동으로 작업장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용은 각자 하든 어쨌든 하면은 군수가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지원해준다면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사업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디자인업무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회에서 공동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큰 축제, 행사할 때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면은 자기네 각자 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 쉽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경기도 파주, 안양 같은 경우가 실제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회에서 공동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큰 축제, 행사할 때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면은 자기네 각자 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 쉽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경기도 파주, 안양 같은 경우가 실제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5조2항에 보면은 그러한 공동제작이란 용어가 없단 말이죠.
이건 편의상 업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근거밖에 안 된다.
법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별표1-2, 별표5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죠?
이건 편의상 업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근거밖에 안 된다.
법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별표1-2, 별표5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이거는 설명이 없었는데 우리가 보통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서는 범주를 정해주고 하위법에서는 그 범주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라고 이 부분에 전혀 설명도 없었고 이것도 준칙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전국이 그럼 똑 같습니까?
그런데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라고 이 부분에 전혀 설명도 없었고 이것도 준칙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전국이 그럼 똑 같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같습니다.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정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령에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이것은 령에 정해져 있고 과태료 12만원, 17만원, 25만원은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시.군 이런 식으로.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정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령에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이것은 령에 정해져 있고 과태료 12만원, 17만원, 25만원은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시.군 이런 식으로.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기준안이고 조례의 취지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A라는 군은 똑같은 과태료도 12만원 받지만 우리는 그거를 더 강화시켜서 13만원 받을 수도 있고, 상위에서 정해진 령에서, 정해진 범주 내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최소한도 공감을 얻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왜냐면 주민들한테 재정적 손실을 보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을 조례안에 담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수정하자는 개념은 안 되지만 이 부분에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이거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만원 받는 거 우리가 여기서 12만원 받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위법이 아니거든.
위임한 범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최소한도 공감을 얻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왜냐면 주민들한테 재정적 손실을 보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을 조례안에 담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수정하자는 개념은 안 되지만 이 부분에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이거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만원 받는 거 우리가 여기서 12만원 받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위법이 아니거든.
위임한 범주에서 하기 때문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는 소홀한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다 틀리겠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을 운영하다보면은 다른 지역에 전입 와서 다른 지역은 똑 같이 줬는데 왜 거기만 틀리냐…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을 운영하다보면은 다른 지역에 전입 와서 다른 지역은 똑 같이 줬는데 왜 거기만 틀리냐…
○김춘환 위원 지방자치별로 무수히 틀린 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틀려도 되고 같아도 되지만 틀리는 게 위법이 아니다 이거죠.
비근한 예를 들으면 주민세 같은 것, 시.군별로 다 틀려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너희 시.군은 비싸고 너희 시.군은 싸다’ 이거 얘기 못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준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히 틀려도 되고 같아도 되지만 틀리는 게 위법이 아니다 이거죠.
비근한 예를 들으면 주민세 같은 것, 시.군별로 다 틀려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너희 시.군은 비싸고 너희 시.군은 싸다’ 이거 얘기 못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준 부분이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자율권은 줬지만 저희 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김춘환 위원 그건 횡성군수의 입장에서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이 안이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안된다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이 안을 이 금액이 맞니, 틀리니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각 시.군의 자료 다 챙겨보고, 우리가 수도요금같은게 그래요.
그런 논리라면은 수도요금 똑 같이 받아야 되요.
각 시.군 똑같이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 지역의 행정목적달성상 덜 받아도 되고, 더 받아도 되고 이런 거는 그 지역 실정에 맞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똑 같이 할 거라면 여기에서 위임할 필요도 없이 부칙에다가, 아니면 별표에다가 이런 과태료 얼마씩 받아라, 군에는 얼마받고 시에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딱 못 박으면 그만이에요.
이거 왜 각 시.군이 다 만드느냐 이거죠.
그런 논리라면은 수도요금 똑 같이 받아야 되요.
각 시.군 똑같이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 지역의 행정목적달성상 덜 받아도 되고, 더 받아도 되고 이런 거는 그 지역 실정에 맞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똑 같이 할 거라면 여기에서 위임할 필요도 없이 부칙에다가, 아니면 별표에다가 이런 과태료 얼마씩 받아라, 군에는 얼마받고 시에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딱 못 박으면 그만이에요.
이거 왜 각 시.군이 다 만드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질문을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정구역지정을 위한 사항이 안 들어간 부분 하나 하고, 그거는 나중에 포함을 시킨다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조례안이 통과될 때 의견을 제시할 때 반드시 이 안을 넣어주시기 바라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것을 안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3조2의 '실명제부분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같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하는게 맞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정구역지정을 위한 사항이 안 들어간 부분 하나 하고, 그거는 나중에 포함을 시킨다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조례안이 통과될 때 의견을 제시할 때 반드시 이 안을 넣어주시기 바라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것을 안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3조2의 '실명제부분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같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하는게 맞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명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명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다 붙여주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도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금도 기금을 폐지하고 본예산에다 넘겨야 된다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또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 관리조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업체지원을 근거로 조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금도 기금을 폐지하고 본예산에다 넘겨야 된다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또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 관리조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업체지원을 근거로 조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여기 기금설치목적에 나왔듯이 앞으로 경관정비사업이라든지 보면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서 자치단체별 수익금이라든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해서 한군데 예산을, 다른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하는 기금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에 지원을 하는 것은 합당한데 여기 보면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 해서 기금용도가 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광고의 지원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근거를 둬야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는 개인적인 광고에다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광고의 지원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근거를 둬야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는 개인적인 광고에다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개인적인 광고라고 하시면…?
○김시현 위원 개인적인 건물의 간판이나 이런 거 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간판은 굳이 경관, 간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일부분 간판을 바꾸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건데 큰 틀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3.1광장을 했고 지금 안흥찐빵마을을 하는데 그 경관조성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횡성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횡성의 가치를 높이고 그런데 큰 뜻이 있지 개인한테 이익을 주자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도 경관개선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호평을 듣기 보다는 질타를 받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는 3.1경관사업하면서 질타보다는 잘 했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꼭 필요하느냐 이것만 질의를 드립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필요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기금이 9-10개 개금이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지 앞으로 경관사업이라든지 원활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기금이 9-10개 개금이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지 앞으로 경관사업이라든지 원활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4조2항을 봐주세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1항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활용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했죠.
6항까지.
여기 안 들어가면 '군수가 필요하다면'까지 넣어서 했는데 2항에서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1항에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사용한다’ 라고 해서 귀속행위로 목적사업을 명시를 해서 여기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귀속을 했는데 2항에서는 왜 또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이중으로 이런 용어를 썼는지,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1항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활용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했죠.
6항까지.
여기 안 들어가면 '군수가 필요하다면'까지 넣어서 했는데 2항에서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1항에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사용한다’ 라고 해서 귀속행위로 목적사업을 명시를 해서 여기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귀속을 했는데 2항에서는 왜 또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이중으로 이런 용어를 썼는지,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기금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강조의 뜻으로…
○김춘환 위원 아니, 강조가 앞에 귀속행위를 안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앞에 귀속을 했거든 1항에서.
그런 사항이고 5조에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경리계장 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맞아요?
광고물기금을 경리계장이 하고 있어요?
앞에 귀속을 했거든 1항에서.
그런 사항이고 5조에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경리계장 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맞아요?
광고물기금을 경리계장이 하고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을 별도로 두었잖아요.
여기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을 별도로 두었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각 과에서 분산처리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세입.세출 외 현금은 현재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니, 기금관리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기금운영관.
○김춘환 위원 그러게요, 기금운영관을 각 부서별로 그럼 다 둔단 말이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는 뒀는데요.
○김춘환 위원 각 부서별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여성발전기금이다 이거죠.
여성발전기금은 돈은 어떻게 들어오든지 세입.세출 한 과목으로 들어와야 되요.
기금의 세입.세출 있잖아요.
기금의 세입.세출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각 읍.면에 전부 분산해서 기금을 관리하느냐 이거죠.
여성발전기금은 돈은 어떻게 들어오든지 세입.세출 한 과목으로 들어와야 되요.
기금의 세입.세출 있잖아요.
기금의 세입.세출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각 읍.면에 전부 분산해서 기금을 관리하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총괄업무..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운용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봅시다.
‘세입.세출 외’ 라는 소리는 기금을 횡성군수입, 횡성군지출, 여기다가 넣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따로 운영하라는 소리잖아요.
따로 운영하라는 소리가 세입.세출을 현금에 넣어서 운영을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11개 운영기금 하는게 경리계장이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금운영관이 한다고요.
‘세입.세출 외’ 라는 소리는 기금을 횡성군수입, 횡성군지출, 여기다가 넣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따로 운영하라는 소리잖아요.
따로 운영하라는 소리가 세입.세출을 현금에 넣어서 운영을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11개 운영기금 하는게 경리계장이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금운영관이 한다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니까 기금운영관이 한다고요.
○김춘환 위원 기금운영관이 뒤에 나오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운영관에서 한다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왜 세입.세출 외 현금에 집어넣느냐 이거죠.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납원이 뭐냐 이거죠.
출납원은 말 그대로 받고 집어넣는 사람이 출납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집어넣어야지 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어넣느냐고요,
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납원이 뭐냐 이거죠.
출납원은 말 그대로 받고 집어넣는 사람이 출납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집어넣어야지 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어넣느냐고요,
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럼 위원님은 세입.세출 외 현금처럼 각 부서별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춘환 위원 아니죠.
기금구좌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식으로 기금회계를 운영하는 거에요.
기금의 회계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 포함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외규정으로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기금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금운영관이 단순히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기금이 있다면 여성기금은 여성담당계장이 출납원이 되고 담당과장이 운영관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직인이 있어서 넣고 뺀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경리계장 구좌에 둔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라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각자 다 운영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든지, 보통예금구좌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예금주가 개인이 아닌 무슨기금 출납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 되요?
그럼 뭐를 착각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세입.세출로 운영할 것 같으면 기금설치조례가 필요 없어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상 세입.세출현금출납공무원이 관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쓰면 되요.
그런 취지라면은.
기금구좌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식으로 기금회계를 운영하는 거에요.
기금의 회계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 포함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외규정으로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기금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금운영관이 단순히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기금이 있다면 여성기금은 여성담당계장이 출납원이 되고 담당과장이 운영관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직인이 있어서 넣고 뺀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경리계장 구좌에 둔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라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각자 다 운영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든지, 보통예금구좌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예금주가 개인이 아닌 무슨기금 출납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 되요?
그럼 뭐를 착각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세입.세출로 운영할 것 같으면 기금설치조례가 필요 없어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상 세입.세출현금출납공무원이 관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쓰면 되요.
그런 취지라면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다른 10개 기금처럼 운용하는 다른 기금들은 전입금 받고 하지만 저희는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는 주민자부담을 받거든요.
○김춘환 위원 글쎄, 자부담을 받든 그거는 전혀 별개문제다 이거죠.
기금운용하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재원 나오잖아요.
재원에 보면 수익금 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서의 전입금, 여기서 줘요.
그러니까 그건 재원의 얘기고, 어떤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기금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자부담하면 자부담대로 수입을 잡는 거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지출을 또 잡는 거고, 다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단지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전출금 딱 두가지만 가지고 운영하는게 기금이 많다 뿐이지, 어떤 기금이 되든지, 어떤 수입원이 되든지 그건 같은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은 똑 같아요.
여기에서 이 조례로 만들라고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죠.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운영관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구좌에 넣었다 빼 쓰면 되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돈으로 쓸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기금운용하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재원 나오잖아요.
재원에 보면 수익금 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서의 전입금, 여기서 줘요.
그러니까 그건 재원의 얘기고, 어떤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기금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자부담하면 자부담대로 수입을 잡는 거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지출을 또 잡는 거고, 다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단지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전출금 딱 두가지만 가지고 운영하는게 기금이 많다 뿐이지, 어떤 기금이 되든지, 어떤 수입원이 되든지 그건 같은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은 똑 같아요.
여기에서 이 조례로 만들라고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죠.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운영관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구좌에 넣었다 빼 쓰면 되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돈으로 쓸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된단 말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 수입.지출에 넣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받든지 어쨌든.
이런 조례가 없는 모든 돈들은 관직이 지정된 횡성군 세입이나 세출로 들어가거나 잡수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입.세출회계로 두 군데 들어가야 되요.
관직 지정된 데로.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담당부서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을 운영관으로 임명을 하고 담당주사가 출납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운영하겠다는 표시를 만들어 주느라고 관직을 지정하느라고 이거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횡성군 수입.지출에 넣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받든지 어쨌든.
이런 조례가 없는 모든 돈들은 관직이 지정된 횡성군 세입이나 세출로 들어가거나 잡수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입.세출회계로 두 군데 들어가야 되요.
관직 지정된 데로.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담당부서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을 운영관으로 임명을 하고 담당주사가 출납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운영하겠다는 표시를 만들어 주느라고 관직을 지정하느라고 이거를 만든단 말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김춘환 위원 아니, 현금계좌라는 말은 안 된다니까.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기금 설치조례들을 봐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세입.세출 외 현금도 아니고 세입.세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한 별도기금이다 이걸 표시하느라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2항에 보면은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금고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고는 그냥 집에 있는 쇠로 된 금고라는 소리에요.
고유명사를 '횡성군금고'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3개 현금 같은 경우는 회계법을 준용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다른 시.군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용도부분에서 2항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건 당연히 앞에서 귀속했기 때문에 이건 이중용어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얘기대로 5조에서는 ‘세입.세출외’ 뒤에 있는 ‘현금계좌’를 삭제해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 그렇게 하고 ‘금고’를 ‘횡성군 금고’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기금 설치조례들을 봐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세입.세출 외 현금도 아니고 세입.세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한 별도기금이다 이걸 표시하느라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2항에 보면은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금고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고는 그냥 집에 있는 쇠로 된 금고라는 소리에요.
고유명사를 '횡성군금고'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3개 현금 같은 경우는 회계법을 준용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다른 시.군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용도부분에서 2항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건 당연히 앞에서 귀속했기 때문에 이건 이중용어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얘기대로 5조에서는 ‘세입.세출외’ 뒤에 있는 ‘현금계좌’를 삭제해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 그렇게 하고 ‘금고’를 ‘횡성군 금고’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위원님들간의 토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위원님들간의 토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제30조제1항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공표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0조 제1항, 입법예고 2009. 7. 15- 8.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
3. 관계 공무원
4. 수돗물 소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수도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 회로 본다.
58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전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이 전부개정되어 본격적으로 2007.9.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07.9.27일자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하수도법」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하수도조례기준이 환경부 생활하수과로부터 시달되어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률의 조문 및 조항정리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전부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안 제24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25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통보,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제7조부터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 지방세법 제75조부터 제79조,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수도 설치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통보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수.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되게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撒水)용수, 조경용수 또는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濁度), 외관 및 결합잔류염소
2. 매월 1회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대장균군수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배수설비 설치자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 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시 추산(推算)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시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推算)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이전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으로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인을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는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연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사용량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산정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 중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중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중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타행위의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수집 . 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사무소 및 차고지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매월 결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감면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등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허가된 것으로 본다.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는 별표서식입니다.
78페이지는 별지서식입니다.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제30조제1항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공표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0조 제1항, 입법예고 2009. 7. 15- 8.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
3. 관계 공무원
4. 수돗물 소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수도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 회로 본다.
58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전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이 전부개정되어 본격적으로 2007.9.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07.9.27일자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하수도법」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하수도조례기준이 환경부 생활하수과로부터 시달되어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률의 조문 및 조항정리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전부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안 제24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25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통보,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제7조부터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 지방세법 제75조부터 제79조,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수도 설치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통보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수.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되게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撒水)용수, 조경용수 또는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濁度), 외관 및 결합잔류염소
2. 매월 1회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대장균군수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배수설비 설치자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 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시 추산(推算)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시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推算)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이전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으로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인을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는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연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사용량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산정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 중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중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중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타행위의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수집 . 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사무소 및 차고지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매월 결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감면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등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허가된 것으로 본다.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는 별표서식입니다.
78페이지는 별지서식입니다.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돗물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등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서 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며,
안 제 7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 30조 제2항에 의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수집 등 일부 관련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률인 「하수도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표준하수도조례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내용의 추가 및 조항.조문 등을 조정 및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하수도법」 제15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안으로 정하는 사항 이며,
안 제 8조부터 제11조 까지는 「하수도법」 제26조에서 중수도 설치자는 군수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고,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표준하수도조례기준에 따라 중수도의 관리, 중수도의 용도제한, 및 수질검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 20조부터 제22조 까지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으로서 부과대상(행정행위), 부담금 부과 오수량, 부담금 부과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4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폐지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사항이며,
그 밖에 폐지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일부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돗물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등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서 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며,
안 제 7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 30조 제2항에 의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수집 등 일부 관련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률인 「하수도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표준하수도조례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내용의 추가 및 조항.조문 등을 조정 및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하수도법」 제15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안으로 정하는 사항 이며,
안 제 8조부터 제11조 까지는 「하수도법」 제26조에서 중수도 설치자는 군수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고,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표준하수도조례기준에 따라 중수도의 관리, 중수도의 용도제한, 및 수질검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 20조부터 제22조 까지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으로서 부과대상(행정행위), 부담금 부과 오수량, 부담금 부과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4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폐지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사항이며,
그 밖에 폐지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일부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필요한지, 구성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필요한지, 구성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라는 수차의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강원도에서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18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제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제정을 안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조에 구성을 보면 3조3항 1, 2, 3, 4, 5호가 있는데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물론 우리 횡성군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3항도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4호에 보면 수돗물 소비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1, 2, 3호를 보면은 다 똑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수돗물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4호를 1, 2, 3호외에 수돗물 소비자로 하면은 1, 2, 3호하고 중복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3조에 구성을 보면 3조3항 1, 2, 3, 4, 5호가 있는데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물론 우리 횡성군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3항도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4호에 보면 수돗물 소비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1, 2, 3호를 보면은 다 똑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수돗물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4호를 1, 2, 3호외에 수돗물 소비자로 하면은 1, 2, 3호하고 중복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1호나 2호는 주로 전문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호대학교 교수님이나 관련 학계 교수님 이런 분들은 횡성군 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1, 2호는 전문가 쪽으로 보고, 수돗물 소비자는 일반 주민들 소비자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호나 2호는 주로 전문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호대학교 교수님이나 관련 학계 교수님 이런 분들은 횡성군 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1, 2호는 전문가 쪽으로 보고, 수돗물 소비자는 일반 주민들 소비자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호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도 결국은 송호대학도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1, 2, 3호 외에 ‘수돗물 소비자’ 하면은 그분들이 중복을 피하면서도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1, 2, 3호 외에 ‘수돗물 소비자’ 하면은 그분들이 중복을 피하면서도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과 시켜가지고 다시 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61페이지에 보면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과 시켜가지고 다시 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중수도 설치대상 업체는 건축면적 6만㎡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둔내 성우리조트가 이 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중수도를 일일 300톤-12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둔내 성우리조트가 이 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중수도를 일일 300톤-12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성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 횡성군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과 시켜서 다시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거,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감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둔내 성우인 경우에 아직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자체 지하수를 활용해서 전용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수도요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둔내 성우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또 더불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된다면은 요금을 일정부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둔내 성우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또 더불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된다면은 요금을 일정부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6만킬로가 아니라 그 금액을 줄인다면은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자체적으로 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수도 처리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에 해당이 되니까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에 해당이 되니까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20조6항에 보면은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6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있죠?
3호가 되겠네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공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20조6항에 보면은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6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있죠?
3호가 되겠네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공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타행위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대단위택지를 개발한다거나 도시개발할 때 개발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타행위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대단위택지를 개발한다거나 도시개발할 때 개발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택지개발지역은 개인주택을 짓는 것도 원인자부담금을 안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개발업체한테 부과를 하고 기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김시현 위원 개발업체한테 기 부담을 시켰다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죠.
이미 한번 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이미 한번 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김시현 위원 개정됨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개인건축주한테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각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불균일하게 부과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조례제정을 하고 또 기준이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은 민원발생도 많이 줄어들고 또 부담금액도 감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시현 위원 별표에 보면은 더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더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수질오염하고 축산폐수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하수도법에 통합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축산폐수나 환경부쪽 하수도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가 없어서 하수도사용조례에다가 포함시켰는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관리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시현 위원 조례는 여기다가 묶었더라도 관리는 현재 방향대로 운영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2-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있으면 원활하게 협조체제가 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규정사항이고 조례사항이니까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서로 떠 넘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금을 받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거니까요.
요금을 받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거니까요.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 입니다.
64쪽 맨 아랫부분에 5항에 보면은 '설치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64쪽 맨 아랫부분에 5항에 보면은 '설치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설치비용을 미리 받아서 배수설비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를 공공기관이 한다든가 이러면은 미리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를 공공기관이 한다든가 이러면은 미리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아,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재환 위원 개인이 할 때는 미리 받아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설치 다 해 놨는데 돈을 안내면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관에도 중수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둔내 성우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른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령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제정시 반영하여 주시고 제33조의 2 내용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2항 중 1항과 중복되는 이유로 제2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제5조 1항의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는 기금은 '세입.세출외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하고 5조2항의 ‘금고’를 횡성군금고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님 제9조 '자전거주차요금'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령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제정시 반영하여 주시고 제33조의 2 내용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2항 중 1항과 중복되는 이유로 제2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제5조 1항의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는 기금은 '세입.세출외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하고 5조2항의 ‘금고’를 횡성군금고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님 제9조 '자전거주차요금'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자전거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의 내용을 제6조제1항을 지우고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반드시 이 사항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9조의 내용을 제6조제1항을 지우고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반드시 이 사항을 넣게 되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요금을 군수가 설치했든 개인이 설치했든 요금을 징수한다고 보면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남겨야 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을 거를 10원을 받는 감면을 어쨌든 받는다고 보면은 경감은 할 수 있어도 받는 규정은 넣어가지고 경감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의 체계라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징수하는 논란은 전혀 없고 감면하는 논란만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 어디는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 부분들이 자전거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보면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놓고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도 하거나 100%감면도 하거나 무료로 하거나 해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절차상으로 조례에 넣는 게.
의무를 부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지한다.
여기는 부과하는 것은 없고 원천적으로 의무도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료라는 용어를 쓸 적엔.
내야 되는데 너는 안 받겠다 이런 표현이라야 무료라는 얘기죠.
그러니 조례상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징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집어넣고 받는 거 중에서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감면을 하겠다, 이렇게 넣어야 맞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을 거를 10원을 받는 감면을 어쨌든 받는다고 보면은 경감은 할 수 있어도 받는 규정은 넣어가지고 경감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의 체계라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징수하는 논란은 전혀 없고 감면하는 논란만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 어디는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 부분들이 자전거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보면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놓고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도 하거나 100%감면도 하거나 무료로 하거나 해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절차상으로 조례에 넣는 게.
의무를 부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지한다.
여기는 부과하는 것은 없고 원천적으로 의무도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료라는 용어를 쓸 적엔.
내야 되는데 너는 안 받겠다 이런 표현이라야 무료라는 얘기죠.
그러니 조례상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징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집어넣고 받는 거 중에서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감면을 하겠다, 이렇게 넣어야 맞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게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감면을 해줘도 되고 무료로 안 받겠다고 해도 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가 없는데, 감면이라는 용어, 무료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부과한 사람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경감을 하든지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문제는 군에서 주차장을 돈을 투자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무료로 한다 그런 표현을…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받는다고 하면은 받는 사항을 넣고 안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무료인데…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니, 그럼 조례상에다가 주차요금을 안 넣으면은 무조건 안 받는 거 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여기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고 무료라고 하는 사항하고…
여기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고 무료라고 하는 사항하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목이 감면이 아니고 9조에 보면은 자전거주차요금이에요.
자전거주차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받는데 군수가 설치한 공공시설주차장은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다 이거죠.
당연히 처음서부터 안 받는 것을 가지고 나 안 받겠다고 써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전거주차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받는데 군수가 설치한 공공시설주차장은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다 이거죠.
당연히 처음서부터 안 받는 것을 가지고 나 안 받겠다고 써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나중에 받게 되면은 이 조항에 의해서 조항만 바꾸면 되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 용어를 해석하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는다는 소리로…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러니까 1항을 지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조의 1항, 2항을 다 똑 같이 안 받는 것으로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것을 명시하자 그런 의미죠.
그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시행령에 자전거주차장운영에 자전거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시행령에 자전거주차장운영에 자전거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자전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받든 안 받든 그 내용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사항이 어디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여기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아까 얘기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받겠다고 넣어야 맞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게 하니까 이거를 누구든지 이거를 놓고 보면은 6조1항 외에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석을 한다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게 하니까 이거를 누구든지 이거를 놓고 보면은 6조1항 외에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석을 한다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래서 6조1항을 지우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고치면…
○김춘환 위원 차라리 꼭 넣어야 된다면 '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든지 원천적인 사항이 처음서부터 이 조례상에 받는게 없다고 명시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은 그거 외에는 돈을 받겠습니다 라는 소리라니까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해주세요.
제9조를 '제6조제1항에 따라'를 '제6조' 하고 '1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시행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 거를 삭제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9조를 '제6조제1항에 따라'를 '제6조' 하고 '1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시행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 거를 삭제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래서 명시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려면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넣으라는 사항은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6조 외에는 설치하는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넣으라는 사항은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6조 외에는 설치하는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는 여기에서 보조를 줬더라도 공용주택 이런 데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정정하는 것은 토씨 하나 하고 5조4호 지우는 것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정정하는 것은 토씨 하나 하고 5조4호 지우는 것 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변기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횡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김춘환위원님 의견 중 제1호 목적에서 '규정하여' '등으로 하여'에서 '하여'의 중복으로 문맥이 맞지 않는 관계로 ‘도모하여’를 ‘도모하고’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제2호와 제4호의 자전거이용시설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중복되어 제4호를 삭제하는 것과 제5호를 4호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것과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내용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횡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김춘환위원님 의견 중 제1호 목적에서 '규정하여' '등으로 하여'에서 '하여'의 중복으로 문맥이 맞지 않는 관계로 ‘도모하여’를 ‘도모하고’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제2호와 제4호의 자전거이용시설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중복되어 제4호를 삭제하는 것과 제5호를 4호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것과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내용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