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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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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14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9. 8.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9. 8.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시현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시37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김재환 위원회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 제안자이신 김재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 상정되어 심사중 심사 유보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안 제2조제4항은 “안 제7조에 따라 분과 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를 ” “제7조에 따라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최종심의”로 하여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전체 회의와 분과자문단의 기능을 구분하고, 
안 제11조의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전부 수정하고,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제정전에 횡성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 구성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중 “대한”을 “대하여 필요할 경우”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중 “전문가”를 “관계전문가”로 한다.
안 제11조(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횡성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은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6조의 2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인 고령자(65세이상)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연금보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부칙에는 이 신설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이창진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횡성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세감면조례 제6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한국금융주택공사법」에 의해 연금보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를 지방세감면규정시행표준 시한 3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하여 저소득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안은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31일이면 2년반이거든요.
한시적인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3년동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은 이것을 아마 연장 또는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가지고 이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행자부 지침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대상자가 절차를 몰라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6월1일 개정이 되면 7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6억원이하 주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3억원까지, 3억원이하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신청인 65세이상인자가 소득이 없는 사람이 6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억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에서 하는 것은 3억원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혜택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미만, 그 다음에 3억원이하인 1가구1주택 대상자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재산세감면신청 연간종합소득 확인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산망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이하의 3억원 대상이지만 거기에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람은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홍보를 적극 해 주셔가지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인 고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을 기준할 수 있는 소득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재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저희 횡성군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사실여부를 저희들이 연간 종합소득확인을 사회복지과에 종합복지행정시스템 전국자산조회 전산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조회, 국민연금소득 및 급여내용, 국세청종합소득, 실업급여, 산재보험, 퇴직수당, 일반퇴직금, 연금보수 월액, 이런 부분이 한 개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개인면담도 하겠지만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면 1,200만원에 대한 소득이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인 고령자에 대한 어떤 산출방법에 대한 기초를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횡성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죠, 조사된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아직은 없습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면을 예를 들어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리예시를 먼저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횡성읍에 통나무, 철근조, 여러 가지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해 봤습니다.
85평방인데, 횡성읍 시가지에 통나무조로 할 때 주택가격 1억1,400정도 됩니다.
재산세 13만7천원정도 되는데 감면이 3만4천원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금감면 사항이구요, 또 주택가격에 담보대출을 받는다면은 3억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3억원정도를 받았을 때 60%를 받습니다.
60%면 142만원, 그 다음에 2억원 받았을때는 114만원, 저희들이 실지 한다면은 농촌에 초가집이라든가 이런데는 몇만원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부부가 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에 대한 월 14만원, 그렇기 때문에 큰 혜택이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면에는 이게 역모기지제도를 하더라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몇 가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소 혜택은가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은 거의 미미하다는…
○재무과장 이창진   읍면지역에도 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구요, 일반주택에 대한 것을…
정명철 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가 몇 명정도가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횡성군에서 금액적으로 얼마가 감면혜택을 받았는지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겠네요.
나중에 추후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에 대한 그러한 소득도 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은 농업소득을 산정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농업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한 순수익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일단 보건복지시스템 자체는 그런 사항은 안들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65세이상자, 농업소득원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연간 소득이 많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8.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학습사업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구성인원 및 임기규정, 안 제11조에서는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군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군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경비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학습단체.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지역주민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횡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교사
3. 군 소속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교육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군수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군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평생학습센터 운영 등)①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생교육원의 설치운영)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관계법령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조례(제정 2003. 12.22)의 위임 근거법령인「청소년기본법」이 2004. 2. 9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2005. 3. 18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 종전 명칭인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수를 종전 위원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는 도달시간, 위원들의 부의안건 검토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인의 회의참석,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통해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읍.면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구성을 군 단위까지 확대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횡성군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2. 횡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3. 강원횡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청소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5. 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종교. 법조. 체육.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중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청소년 지도. 육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중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소집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개회”를 “개의”로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청소년업무담당”을 “청소년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을 “(협의회 구성 및 지도위원의 위촉)”를 “(지도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협의회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읍.면의 자연환경”을 “당해 읍. 면의 자연부락”으로, “등 특수성”을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으로 한다.
②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 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3조중 “증표를”을 “증표로써 청소년지도위원증을”로, “별지 제1호서식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 읍. 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읍. 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종전 별지 제1호서식) 뒷면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제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횡성군청소년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횡성군청소년지도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관계법령발췌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조례안 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군민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생학습도시의 건설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생학습 사업추진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평생학습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의 제목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여 제목에 의해 조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하나, 본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제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내용은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어 추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9일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3월18일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위촉 절차 등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종전 명칭인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1항에 위원회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구성 인원수를 종전 위원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안 제3조에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청소년 지도육성에 반하는 행위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소집 통보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하여 위원들에게 부의안건 검토 및 준비기간을 두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관계인의 회의참석,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통해 많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종전 읍.면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구성을 군 단위까지 확대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찰서와 교육청의 청소년 관련 협의체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조례안 제1조를 보면은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고 했는데 제4조에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와 제11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사전설명 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목은 횡성군평생학습조례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해는 놨는데 조례내용에는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주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게 신설 조례안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평생학습조례안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12조를 보면은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평생교육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평생학습센터가 교육을 한가지로 묶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전문적인 평생교육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한 이게 준비단계라고 보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을려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조례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거기에 올리는 구비요건으로다 저희가 조례를 올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로다 지정받는데 유리한 조건은 갖추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어떤 구체적인 정부에서 지원내용 같은 것은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원이 당초에는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설명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들으니까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정을 받으면.
그래서 2억씩 3년간에 걸쳐서 6억을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하나씩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올려서 책정이 되면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별개의 지원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지정이 되면은 지방비의 부담 없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안 돼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안 내용대로 계속 할 계획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11조에 학습센터설치 계획을 그러면 지금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은 거기다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이것을 기본 밑그림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문화예술회관 내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평생학습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지식.정보의 제공사업이나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자산이 3억원이 되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한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이러한 법인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송호대하고 도서관, 저희 관내에는 교육청,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은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시현   군에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제12조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13조에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센터 안에 교육원을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과에서 담당이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정식으로 되면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식기구로다 발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죠.
김재환 위원   정식기구가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력을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늘리는게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김재환 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횡성읍에서도 새로 한자어,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평생학습센터는 딱히 꼬집어서 이게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다 그게 아니구요, 전체 횡성군의 여성회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하는 그런 운영프로그램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센터에서 조정통제를 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고 하는 어떤 자생단체에서 교육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요즘 보면 중복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거기서도 과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과를 만드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능면에서 공교육 학교교육하고 성인교육, 지원해 주는 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 체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니죠.
관리한다는 말은 이것을 센터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부터 운영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거기서 끌고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센터를 어디다 운영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체육문화공원 내에 도서관 새로 지으면 거기에다가 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은 그 부지 안에다가 그 건물 안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 그 부지 안에다 도서관을 별도로 하나 짓고 학습센터도 별도로 하나 짓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환 위원   문화예술회관 새로 짓는다는 게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오랜 시일 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게 필요성이 공감대가 시급성을 요하고 하면은 중요도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부다 뜬구름 잡는 기분 같아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생단체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이나 읍면에서 하는 것들을 학습단체가 센터로다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총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들은 전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교육운영은 파트별로 하되, 그런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관리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센터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하던 단체나 이런데서는 계속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죠.
정명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교육생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각 단체에서.
그것이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은 결혼이민자교육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는 교육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향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조금 미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정이 안될 경우에도 시행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문제나 모든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원활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명과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2005년 3월18일에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모든 명칭이나 기능구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일치시키느라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데 2005년 3월18일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취지가 맞지 않으면 이게 지금까지 있을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개정이 되었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래서 저희가 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업무를 맡았거든요.
맡았는데 이게 개정이 안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세종 위원   개정되기 전에 어떤 연간 운영실적 같은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종전 법에 의해서…
윤세종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실적이 지금 계수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은 읍면지도위원 운영을 연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개정을 해서 또 청소년육성위원회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많거든요.
경찰서, 교육청.
그런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구요, 이 세 개 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실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청소년법이 제일 상위법이구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거기는 학교폭력, 주로 그런 관계가 되겠고,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학교보건법,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신대인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기 힘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대인 위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상 미흡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이 되면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거기에서 대표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종전에는 하나의 자문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심의기관으로, 그래서 강화가 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면단위는 위원회를 몇 명씩 위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15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10명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이 5명이 늘어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횡성군 전체에 총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9개 읍면에 15명씩 하니까 90명하고 135명.
그 다음에 군협의체에 각 읍면에서 한분씩 협의위원이 구성이 되죠.
변기섭 위원   각 읍면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군의 협의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2005년 3월18일부터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를 한, 두번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만 개최를 했습니까, 어떤 청소년위원회에서 무슨 청소년을 위해서 다른 사업도 있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해가지고 한 것은 금년도에는 개최한 적이 없구요, 아마 연 1회 교육청하고 관련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협의요청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위원회 협의를 해서 서로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2년 몇 개월 동안 이것이 운영되어 왔는데 위원 10인 이내로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법 취지로 보면은 청소년대책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법 취지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법이 되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강화가 되면은 어떤 읍면별로다가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다보니까 아마 취지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자문기구, 심의기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자문하고, 어디에 심의하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심의기구가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정책적인 의안도 내고, 거기에 따른 시행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이런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가 지방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많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과에서 새롭게 활발하게 움직이실려고 이런 개정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에 맞게 지역에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에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8개 위원회가 3년간을 개회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다루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도 읍면단위 연 1회밖에 회의를 안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위원회를 경찰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똑같이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과연 운영을 거기에 걸맞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고 자문역할이나 심의기구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경찰서나 교육청 협의기구는 본인들이 스스로 실비를 각출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든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치는 봉사가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잠시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지원기준에 있어 우리군 조례의 규정과 환경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이 상이하여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바 이에 현행 조례의 예방시설 지원기준의 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환경부 지침과 통일을 기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면서도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 후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야생동. 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피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을 환경부 시행지침과 부합시켜 상위법령에 따르고 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 제11조 그밖에 사용 용어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생산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의 피해도 같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를 “제곱미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를 “퍼센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농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중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3호중 피해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쭉 보시면 제8조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농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조례제정때는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50%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6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산림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예방시설 지원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른 환경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2006. 7)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을 간결하면서도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3조2항의 후단에 「야생동. 식물보호법」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피해 규정을 마련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을 설치비의 50%이내에서 총 비용의 60% 이상으로 하여 환경부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 조례제정 후 피해 사실은 언론 등에 수차 보도되고 있으나 지원실적은 소수 농가에 그치고 있는 바 본 제도의 홍보와 함께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상위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2항에 보니까 피해보상 기준이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개 얼마만큼 피해를 봐야지 우리 지원기준이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예방시설은 환경부지침에 보면은 총 비용의 60%를 작년도 7월달에 60%지원하는데 그게 국비 30%, 지방비 30% 지원되는데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도 내용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단지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헥타당 전기충전식 목책기가 116만7천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21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농가에서 피해를 얼마정도, 우리가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얼마정도의 손실을 봤겠다라고 판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 지원을 해 줄꺼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목책시설이구요, 피해보상은 330평방미터이상.
그러니까 100평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70%로 하되 300만원까지입니다.
정명철 위원   금액이 아니라 면적으로 환산해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정명철 위원   330평방미터이상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정명철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목장을 하면서 옥수수를 한번 심어봤는데 1만2천평을 심었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1주일동안 먹으니까 1만2천평이 초토화가 되더라구요.
장비가지고 3일동안 사일리지를 하는데 재작년인데 3일하던 양이 하루밖에 못했어요.
그만큼 초토화가 되고 무섭게 피해를 보더라구요.
그래서 피해는 농가들이 주위에서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실적을 보니까 지원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제도를 두고도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작년도에는 조례가 되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작년 6월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 5농가에 대해서 100만원씩 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구요, 금년도에는 지난 4월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현재 목책시설은 10농가정도 들어왔구요, 지금 계속해서 읍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150만원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거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예를 들면 평창같은 경우에도 1억씩 집행이 되고, 타 시도는 경기도 연천이나 전라도 무주같은데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라도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8조에 보면은 50%를 하다가 60%로 10% 상향은 되었으나 사실은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생색내기 위한 냄새가 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농가들은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 피해가 굉장히 앞으로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가 확보가 적게 되더라도 우리 농가들 피해가 많게 되면은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더 지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농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 개정 전에는 50%이내였었는데 이번에 수혜 폭을 높이기 위해서 60%이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12조에 보면은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환경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시행 지침 제8조에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나 지원금액이 %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조례상에요?
윤세종 위원   우리군에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우리군 조례상으로 5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까지 지정해서 50%이면은 50%이상으로 하라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환경부는 총 비용의 60%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환경부 지침에 60%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지금 총 비용의 60%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80%를 지원할 수도 있고, 90%를 지원할 수도 있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정한 60%이상일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피해예방시설을 할려고 하는 농민들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또 피해보상도 그렇습니다.
피해보상도 연중 보면은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원성의 소리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 주었다는 내용과 보상을 받았다는 결과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실행을 안하면 있으니만 못하니까 앞으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5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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